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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Korean Soc. Hazard Mitig. > Volume 20(2); 2020 > Article
포용사회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장애유형별 현장 맞춤형 재난대응 체계에 관한 연구: D시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Abstract

As the types of disaster diversity and the occurrence of disaster became more frequent, complex damage is also increasing. The nation is making various efforts, including creating an emergency management system and supporting crisis management research, to minimize damage to property, facilities and lives that are caused by disasters. However, the practical system for those who have a disadvantage in terms of disaster awareness and early evacuation due to their physical limitations is still insufficient. In this study, the vulnerability of people with disabilities when it comes to disaster safety was analyzed by visiting the living facilities tailored for each type of disability by examing each facility's disaster resonse manual and observing the facilities. In addition, through surveying and interviewing employees and users of facilities, we analyzed the recognition of evacuation. Finally, this study proposed strengthening related disaster response policies to establish an inclusive society and a social safety net by analyzing behavioral patterns for each type of disability in the initial disaster situation.

요지

재난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발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복합적인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국가는 재난으로 인한 재산, 시설, 인명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하고 재난관리 연구를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 그러나 신체적 한계로 인해 재난 발생 인식 및 초기대피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재난안전약자를 위한 실질적 체계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발생에서 재난안전약자의 취약성을 현장 중심으로 접근해보고자 장애 유형별 장애인 거주시설을 방문하여 기존 매뉴얼의 실효성 측정 및 시설 라운딩을 하고, 직원 및 이용인들을 대상으로 설문 및 면담을 진행하여 재난발생시 초기대피에 대한 인식정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초기 재난상황에서 장애유형별 행동유형을 분석하여 포용사회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을 위한 재난안전약자의 재난 대응 강화 정책을 제안하였다.

1. 서 론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고성 산불로 인한 수많은 사상자 및 이재민이 발생하면서 대규모 화재 대응 및 대피와 관련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의 경우 건물의 외벽이 불에 타기 쉬운 저렴한 소재로 지어져서 1층에서 발생한 불이 위로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사망자의 대부분이 2층 목욕탕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신체능력이 저하되어 대피할 수 있는 힘이 저하된 노인들이 주를 이루었다. 화재 발생 당시 초기 대피가 부진하였고 소방차의 접근을 위한 충분한 도로폭이 확보되지 않는 등 구조작업이 지체되어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고성 산불의 경우 정부의 주도로 성공적으로 재난이 진압되어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고성 산불 당시 장애인의 재난 대피에 관련되어서는 미진했다(Social Focus, 2019). 뇌병변 장애인들은 재난 대피문자를 받고도 몸을 운신하기 어려워 대피하기 어려웠고 휠체어를 타고 대피할 장소 또한 고지 받지 못했다. ‘방송법 시행령’ 제 52조(장애인의 시청 지원)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해야 한다(Enforcement Decree of The Broadcasting Act, 2016). 하지만 화재 발생 후 8시간이 지나서야 공중파 및 종편채널 뉴스에서 수어방송을 송출했다. 그마저도 화면이 너무 작고 무학(無學)이 많은 청각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이루어지지 못했다(BeMinor, 2019). 2014년 통계청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10만 명 당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가 4.7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KOSTAT, 2014).
현재 재난 발생 후 초기 대피단계에서 장애인들의 유형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매뉴얼 및 체계는 구성되어있지 않다. 장애 유형을 반영한 재난 대피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KODDI, 2018). 관련 전문인력 및 지원예산을 확보하고 포용사회지향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본 연구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재해재난대피 매뉴얼의 실질적인 유용성을 측정하고 해당 시설직원 및 이용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화재 발생 시 대피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2.1 연구범위

2018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현황 기준 등록 장애인 DB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등록 장애인의 수는 약 258만 6,000여명으로 전체 인구수 대비 약 5.0% 수준에 달한다(KOSTAT, 2018b).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2조 1항에 의거하여(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8) 규정된 15개의 장애 유형 중 지체 장애인이 약 123만 9,000여명으로 47.9%, 청각 장애인이 약 34만 2,000여명으로 13.2%, 뇌병변 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각각 약 25만 3,000여명으로 9.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장애의 정도를 살펴보았을 때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된 1~3급 등록 장애인의 비중이 약 99만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D시의 장애인 비중도 전국의 형태와 유사한 모습을 띄고 있었다(KOSTAT, 2018a). 장애 유형 중 약 80%를 차지하는 지체, 청각, 뇌병변, 시각 장애인과 복합장애를 가지고 있는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1항 1호에 의거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의미한다(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1). 장애인 거주시설의 종류는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으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매뉴얼을 갖춘 곳을 방문하여 시설 속 재난 발생 시 대피 행태와 이용인들의 재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용인, 직원 포함 상시 25명 이상인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하였다.

2.2 연구방법

장애인 거주시설에 상주하는 이용인 및 직원들의 대규모 재난에 대한 인식과 대피 교육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는 2019년 6월 28일부터 2019년 8월 14일까지 5개 시설 이용인 196명 직원 109명 총 305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도움을 받는 이용인과 지도하고 안내하는 직원들의 인식이 다를 것으로 생각하여 이용인과 직원을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해당 연구는 현장 맞춤형 매뉴얼 분석 및 실효성 있는 대피 행태에 대한 연구를 취하고 있으므로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다 더 심층적으로 준비하였고 별도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D시 장애인 거주시설 재난대응 매뉴얼 조사

2017년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9개 부처⋅청은 재난발생 시 장애인의 높은 취약성 및 관련 정책과 안전 인프라 부족 등을 인식하여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MOIS, 2017).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에게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공하기 위해 제도, 환경, 교육 및 안전문화 확산 등 기존 위기관리시스템에서 장애인의 위기 대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계획 및 추진 중에 있다(MOHW, 2014). 본 연구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 근무자들과 이용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과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는 조사방법을 통해 정부의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 진행에 있어서 필요한 현장의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진행하게 되었다. 조사대상으로 했던 장애인 거주시설 A(시각), B(청각), C(발달), D(뇌병변), E(지체)는 그동안 정부기관이 배부한 다양한 매뉴얼을 참고하여 권고사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매뉴얼을 자체 제작하여 구비하고 있었다. 2014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SOP)」 및 「장애인거주시설 안전 및 피난 매뉴얼」을 주로 참고하여 매뉴얼을 제작,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설의 재난대응 매뉴얼 조사 결과 시설 매뉴얼이 직원 위주로 작성되어 시설에 상주하는 이용인이 매뉴얼을 직접 편람하거나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시설 매뉴얼이 주로 문서로 되어있으며,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어휘 및 기술방식이 사무적으로 되어있어 이용인들이 충분히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복합장애를 겪고 있는 이용인들이 충분히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시설관리 혹은 안전 관련 담당자와 시설의 행정업무 담당자가 매뉴얼을 전담 작성하여, 이용인들과 가장 많은 접촉이 있는 생활지도 교사들의 매뉴얼에 대한 숙지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의 특성상 교대근무가 불가피하며, 근무자가 많지 않은 야간시간의 경우 시설 이용인들 및 생활지도교사들의 재난대응에 대한 대응 매뉴얼 숙지가 되어있지 않을 경우 대피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주간/야간으로 분리하여 자체 매뉴얼을 구비하는 것이 의무화되지 않아 주간, 혹은 야간매뉴얼만 갖추고 있는 시설도 있었으며,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매뉴얼이 구체적이지 못한 점도 살펴볼 수 있었다. 정부기관에서 제시한 「장애인거주시설 안전 및 피난 매뉴얼」(MOHW and KAWID, 2014)의 경우 장애유형별 행동특성 및 재난상황에서 이용인들이 필요한 도움의 종류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 상황 및 교육훈련에서 보다 활용도가 높은 개별 제작 매뉴얼의 경우 이용인-직원 간의 매칭 그래프, 비상연락망 등 최소한의 내용만을 구성하고 있어 시설의 특성에 맞는 매뉴얼을 교육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었다(MOHW, 2014).
이에 따라 시설이 위치한 지리적 조건에 적합하면서 수용하고 있는 이용인들의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매뉴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매뉴얼 작성 과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전문성, 체계성, 구체성, 및 강제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시설 자체의 재난대응 시스템을 온전히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의 연계성, 이용인들과 이용인들간의 연계성, 이용인들과 직원들과의 연계성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시설 맞춤형 재난안전 매뉴얼 작성에 있어 각 기관 및 인력들과의 협력 체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교육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Kweon et al., 2013).

3.2 D시 장애인 거주시설 재난대응 교육훈련 조사

「장애인거주시설 안전 및 피난 매뉴얼」은 아래와 같이 교육훈련계획과 관련하여 다섯 가지의 권고사항을 두고 있다. ① 소방안전관리 관계인은 연1회 이상 소방교육 실시,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자체소방안전관리자와 전문가의 안전교육을 병합하여 실시한다. ② 실기 위주의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③ 출장 혹은 상급자라고 하여 훈련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④ 불참자에 대하여는 인사반영 등 불이익처분이 있음을 공고한다. ⑤ 소방훈련에 이용하는 장비 등 기타 교재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MOHW, 2014).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시설 내 수용인원의 특성상 시설이 교대근무로 운영되는 점, 재난이나 안전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 시설 거주 및 이용인들은 재난발생시 초기 대피에서부터 취약성을 크게 나타내는 행동특성을 나타낸다는 점, 소방교육훈련이 자주 실시되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통해 교육훈련이 전체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Choi et al., 2018). 그러나 각 시설을 현장조사 한 결과 다섯 가지의 권고사항 중 가장 지켜지지 않는 사항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불참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처분이 있음을 공지해야 한다는 부분이었다. 소방교육 전날 당직근무를 한 경우, 소방교육 당일 출장 또는 외부에서 다른 업무가 있는 경우, 개인 휴가 등 다양한 사유로 교육훈련을 참여하지 않을 수 있었으며, 당일 훈련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자발적인 신청이 있지 않은 이상 교육훈련이 다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페널티가 부재했다. 소방교육훈련이 분기별 1회, 총 연 4회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을 때, 4회 모두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는 사람도 있으며, 또한 소방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이 당직근무를 하는 때에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복지시설은 정부가 배포하는 다양한 매뉴얼을 융통성있게 참고하여 자체적인 매뉴얼을 제작하고, 그에 따라 시설 내 재난 및 안전사고를 관리한다. 따라서 정부 매뉴얼에 제시된 모든 권고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모든 직원들이 교육훈련을 참여해야 함은 법적 제도 혹은 시설 내 인사평가 제도를 활용하여 강제성과 의무를 부여하여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에 있어서 전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및 인터뷰 결과 재난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는 다르게 재난 및 안전사고의 발생빈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에 있어서 직원 및 시설 거주·이용인들의 인식은 낮게 나타나는 성향을 보였다. 근무자들의 경우 주간근무 시간에 발생 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우려를 표출한 반면, 야간근무 시간에 발생 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큰 우려를 표하였다. 그 이유로는 첫째, 야간근무의 경우 주간근무에 비해 근무인원이 적게는 2명에서 6명까지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어 시설 이용인들을 대피시키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둘째, 시설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가정 했을 때, 시설 이용인들을 모두 구조하지 못하게 될 경우 당시 근무자들이 받게 될 사회적 질타이다. 시설 근무자들은 야간 근무 시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큰 심리적 부담을 갖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방안 혹은 배상제도 등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3.3 D시 장애인 거주시설 설문조사

3.3.1 시설 이용인 설문조사 내용

이용인에 대한 설문조사 재난에 대한 인식, 교육에 대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196명 중 남성이 83명으로 42.3% 여성이 113명으로 52.7%를 차지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설에서 재난을 경험해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196명 중 14명이 응답을 하였다. 반면, 재난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물음에는 평균 92.3%로 대다수의 이용인들이 발생하는 것을 걱정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시설 이용인들은 재난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용인들은 식당, 화장실, 생활실, 복도, 기타 순으로 재난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응답했다. 조사인원의 93.6%가 대피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시각장애 응답자가 가장 높은 비율(93.9%)을 나타냈고 뇌병변 장애 응답자가 가장 낮은 비율(71.4%)을 나타냈다. 대피 방법을 아는 응답자는 발달장애에서 가장 높았으며 대피소의 위치를 아는 응답자의 비율 또한, 발달장애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비상구의 위치는 시각장애인 응답자가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시각 장애 특성 상 비상구의 위치, 비상구로 대피하는 훈련이 매뉴얼 상 명시되고 행해지고 있어서 나온 결과로 사료된다. 장애 유형별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항에는 73.9%가 긍정적 응답을 하였으나, 이는 직원 인터뷰 및 시설 자체 매뉴얼상과는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 전체의 53.5%만 피난기구 사용법을 알고 있다고 응답을 하였으며, 청각, 지체 장애인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응답률(62%, 61.7%)을 기록하였다. 청각 장애인의 경우 피난기구 사용 시 신체적인 결함이 없기 때문에 응답률이 높고, 지체 장애인은 훈련상 휠체어 완강기 및 피난 미끄럼틀 탑승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라고 추정한다. 매칭된 생활지도교사가 있다는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 있어서 뇌병변 장애 응답자가 낮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자력으로 대피할 수 있는 능력과 재난 훈련을 이수할 수 있는 신체적인 능력에서 한계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용인들은 시설 내 식당이 가장 재난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뒤로 화장실, 생활실, 통로, 기타 순으로 응답하였다(Table 2).
이용인을 대상으로 화재 상황 시 대처 행동 요령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Table 3). 응답자들은 피난 미끄럼틀을 이용하여 1층으로 대피한다는 응답이 36.7%로 가장 많았으며 비상구를 이용하여 1층으로 대피, 옥상으로 올라가서 도움 요청, 엘리베이터 이용, 생활지도교사의 도움을 기다림, 기타 순의 응답이 나타났다.
대피 단계에서 필요한 도움에 대한 설문으로는 몸을 운신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 33.2%, 대피소로 안내가 필요한 장애인이 22.4%, 심리적인 안정감을 심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16.3%였다(Table 4). 반면, 자력으로 탈출 가능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은 전체의 14.3에 불과했다. 이는 다수의 이용인에게는 대피 단계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도움과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순환근무를 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직원 특성상 평균적으로 생활지도교사 1명당 배정되는 이용인의 수가 뇌병변 장애가 2.3명 청각장애 3.2명, 시각장애 3.9명 지체장애 4.3명 발달장애 6.8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 큰 문제점으로 다가오고 있다.

3.3.2 직원 설문조사 내용

직원들은 재난 인식이나 교육상태에 있어서 이용인들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나 전반적으로 설문에 더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직원 설문 대상자 전원이 재난이 일어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대피하는 방법, 비상구의 위치를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Table 5). 직원 1인이 관리해야 하는 이용인의 수는 여성이 3.5명인 반면 남성은 4.1명으로 관찰되었다. 시설에서 행하는 훈련의 실용성에 대한 질문에는 88.1%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92.7%의 직원이 이용인을 대피시키는 방법을 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시설 내에서 행해지는 훈련이 장애 유형별로 행해진다는 물음의 결과는 74.3%로 다소 저조하게 나왔다. 피난기구의 사용법은 68.9%, 이용인 - 생활지도 교사 간 매칭시스템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63.3%에 불과하였다. 발달 장애시설에서는 76%의 직원이 재난 대피 시 직원 - 이용인 간 매칭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반면 지체 장애인 시설 직원들은 전체의 39.3%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재난 시 이용인 - 직원 연계 시스템은 시설 별 편차가 크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직원들과 이용인들의 행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2층에서 불이 났다는 가상상황을 부여하였다. 이용인을 우선적으로 구출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1층으로 가서 119에 신고한다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Table 6). 재난 발생 시 자신이 골든타임 5분 안에 대피시킬 수 있는 이용인의 수에 대한 응답은 1명이 11.9%, 2명이 20.2%, 3명이 23.9% 4명이 27.5% 그 이상이 16.5%로 응답하였다(Table 7).
직원들이 생각하는 현 재난 대피세태에서 필요한 보강요건으로는 인력보충이 가장 많은 응답인 33%를 차지했다(Table 8). 그 뒤를 이어 시설 별 맞춤형 재난관리 매뉴얼, 체계적인 대피훈련, 추가적인 피난도구의 도입 순으로 필요성을 나타냈다.

3.4 직원 및 이용인 대상 설문조사, 현장조사, 인터뷰 비교 분석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이용인들은 거주 시설 내 재난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가장 재난 발생 우려가 큰 장소는 식당, 화장실, 생활실, 복도 순이었다. 연구를 위해 방문한 5개 기관 모두 식당에는 조리 시 기름이 튀는 것을 방지하는 방유막이 존재했고 천장 온도가 70도가 넘으면 작동하는 스프링클러가 구축되어 있었고 식당에서 바깥 대피로로 연결되는 문 (Fig. 1)이 설치되어 있었다.
또한, 복도에는 전 기관이 시설관리 방침에 맞게 소화기가 배치되어있었다. 다만, 정기적으로 소화기 검사를 실시하지만 소화전 속 검사 날짜 미 부착(Fig. 2) 등 시설 유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모습이 관찰되었다.
식당 다음으로 우려되는 화장실에는 대·소변기와 연결되어 있는 안전 손잡이, 지지대 등을 제외하면 별다른 방재물품이 존재하지 않았고 화장실 내 비상벨이 존재하는 기관 또한 한 군데에 불과했다. 화재대피용 비상 산소공급기가 생활관에 비치된 기관 또한, 한 군데에 그쳤으며 평균적으로 이용인 2명당 1개의 공급기가 배정되어 있었다.
시설들은 상부 기관에서 하달한 아웃라인에 기반하여 자체 재난 대피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었다. 설문조사에서 73퍼센트가 넘는 직원 및 이용인이 시설 특성이 포함되는 훈련이 진행된다고 응답하였으나 자체 제작된 매뉴얼 상에는 해당 장애 시설 특성을 포함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았고 직원 및 이용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분기에 1회, 반기에 1회 교육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나 각 기관의 정체성에 맞는 특화된 훈련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화재 발생 시 피난 미끄럼틀을 이용하여 1층으로 대피한다는 응답을 한 이용인들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기관별 피난 미끄럼틀 관리 상태는 상이했다. 피난 미끄럼틀 항시 개방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관리 및 안전상의 이유로 5곳 중 3곳이 폐쇄를 하고 있었다(Fig. 3).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피난 기구 사용법 교육상태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했을 때 68.9%가 알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와는 달리 시설 내 재난안전관리담당자를 제외한 다수의 직원들이 재난 유형 별 사용해야 되는 피난기구의 존재 유무와 해당 기구의 위치, 사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직원들 중 다수가 안거나 들어서 이용인을 대피시킨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매뉴얼 상은 피난기구를 사용하여 이용인을 대피시켜야 한다고 알려있지만 실제 재난상황을 직면했을 때 피난기구 사용보다 완력을 통한 구출이나 이불 같은 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을 개량한 물건을 통해서 대피시키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보다 용이하고 효율적인 피난 기구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고 각 시설의 실정에 맞게끔 빠른 초동 대응이 가능한 매뉴얼의 제작이 필요하다(Lee, 2016).
대피 상태에서 자력으로 탈출 가능한 이용인은 전체의 14.3%에 불과했다. 재난 같은 돌발 상황에서 이용인들은 제대로 된 사고와 대피 인지능력이 뒤떨어지므로 지도교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주간에는 지도교사 1인 당 이용인 2.3명 ~ 6.8명을 담당하고 있지만 야간에는 생활지도교사 1인당 담당해야 하는 이용인의 수가 약 5배 가량 증가한다. 실제로 시설 직원들이 겪는 가장 큰 고충은 인력부족으로 응답하였다. 인력부족은 이용인 - 생활지도교사 매칭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친다. 상부 기관에서는 1:1 매칭을 권장하지만 시설 현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지침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4. 결론 및 시사점

4.1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D시 유형별 장애인 거주시설 5개 기관을 방문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사용하는 매뉴얼을 살펴보고 매뉴얼의 실효성을 시설 라운딩과 직원, 이용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분석해보았다. 각 5개 기관은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 2조 제 2항 별표 1에 의거하여 규정된 15개의 장애 유형 중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고 있는 5개 유형(시각, 청각, 지체, 발달, 뇌병변)을 선정하였다. 각 기관의 매뉴얼 상 문제점은 대피 요령 및 행동 요령이 직원들 위주로 작성되어 이용인들이 열람하기도, 체계를 이해하기도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Kwon et al., 2013). 또한, 자체 제작된 매뉴얼의 경우 정부에서 보급한 매뉴얼에 비해 단편적인 정보를 나열한 데에 그쳐 시설 유형을 반영하기 어려웠고 주/야간 각각의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아 안일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직원, 이용인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 매뉴얼을 보다 알기 쉽고 간단하게 작성하고 현장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수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시설 이용인의 유형, 재난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관기관의 인접성, 연계성 등을 고려한 작성이 필요하다(Jeong and Oh, 2018).
2014년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발간한 「장애인거주시설 안전 및 피난 매뉴얼」에 기록된 5가지 권고사항 중 전 직원 대상 교육훈련 의무화, 불참자에 대하여는 인사반영 등 불이익 처분 공고가 가장 미흡하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MOHW, 2014). 인사 평가제도 반영 및 법적인 강제성을 부여하여 교육훈련 의무화를 이루어야 한다. 전 직원이 재난 교육훈련에 참석함으로써 재난 대처에 숙련도를 높이고 개개인의 재난 대피지도역량을 강화해야한다.
본 연구는 이용인 196명 직원 109명을 대상으로 시설 내 재난에 대한 인식, 교육훈련의 실효성, 재난 발생 시 행동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용인들은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훈련 경험에 대한 문항이 높은 응답률을 띄었으며 피난기구 사용법 및 생활지도교사와의 매칭 시스템에는 낮은 응답을 보였다. 장애 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발달 장애 시설에서 가장 높은 교육상태를 보였고 뇌병변 장애에서 가장 낮은 교육 상태를 보였다. 시설 이용인들은 식당에서 가장 많은 재난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화장실, 생활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뇌병변 장애 시설에서 대부분의 항목에서 점수가 낮게 책정된 것은 자력으로 몸을 운신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추정하였다(Kim et al., 2016). 대피 단계에서 자력으로 탈출할 수 있다고 응답한 이용인은 16.3%에 불과하였다. 이는 재난 대피 단계에서 도움을 줄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5개 시설 모두 직원 인터뷰에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함을 언급하였고 설문조사 결과로도 직원들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인력충원이었다.
설문조사 결과 직원이 이용인보다 상대적으로 현재 시설 내 교육 훈련 상태나 매뉴얼 구축 현황에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직원 1인당 관리해야하는 이용인의 수는 평균적으로 여성 3.5명 남성 4.1명이었다. 단, 이 수치는 주간의 경우이고 야간의 경우는 주간의 5배가 넘는 20명을 담당하는 한 지도교사가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교육훈련의 경우 분기에 1회 혹은 반기에 1회씩 실시하고 있었으나 불참하는 직원의 경우도 많았고 전 직원이 한꺼번에 참여하는 훈련의 경우는 드물었다. 인터뷰 결과 직원들 사이에서도 교육훈련정도가 천차만별임을 알 수 있었다. 직원들은 시설의 현 재난 대피 행태에서 필요한 것으로 인력보충, 실정에 맞는 매뉴얼, 현실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피훈련, 추가적인 피난기구 보급 등을 유의미하게 응답하였다. 상부에서 내려오는 천편일률적인 지침, 형식적인 교육훈련으로는 유사 시 재난에 똑바로 대응할 수 없다. 이는 곧 사람들과 생명과도 직결되는 일이다. 시설의 위치와 특성, 유관기관과의 연계성을 비롯한 다양한 항목들을 고려해서 적합한 그 시설만의 특색있는 매뉴얼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 직원, 이용인들이 참여하는 교육훈련을 제도로서 보장해야 한다. 또한, 과중한 업무부담 및 생명을 지킨다는 사회복지사들의 압박을 덜어줄 인력 보충이 절실하다. 보다 더 사람냄새나는 사회의 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선요소임이 분명하다.

4.2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세월호 사건(2014.04.16.)을 이후로 재난재해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으며, 정부 또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기존 시스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등 점차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국가로 발돋움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대응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의 경우 재난 발생 시 초동대피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형식화된 매뉴얼이나 행동요령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신속히 초동대처 및 대피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재난발생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자세와 재난발생시 이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장애인들의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에 사용하는 자료 및 매체를 눈높이에 맞게 조율하여 그들이 숙지해야 하는 필수적인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Song et al., 2016). 또한 매뉴얼을 제작하는 시설 관리집단 뿐만 아니라 생활지도교사 등 이용인들과 직접적인 교류가 많은 일반 직원도 쉽게 이해하고 충분히 숙지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집단별로 매뉴얼을 간소화하여 쉽고 친근함을 기반으로 하여 제작된 매뉴얼을 배포할 필요가 있다.
정부기관에서 배포한 매뉴얼에서는 소방교육훈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공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교육훈련 불참자의 자발적인 요구가 있지 않은 이상 훈련 전날 당직근무, 출장, 외출 등을 까닭으로 당일 부재했던 사람들에 대해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교육훈련 운영방식은 전 직원 및 시설 이용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람들 간 교육훈련의 정도에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직원들의 교육훈련 참여 유무를 인사 및 업무능력 평가제도에 도입하여 재난교육훈련을 의무화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각 시설이 자체 제작하여 구비하고 있는 매뉴얼의 경우 대부분 정부에서 제작한 매뉴얼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즉, 각 시설의 자체 매뉴얼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가 배포하는 매뉴얼의 향상이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시설이 자체 매뉴얼을 제작하는데 있어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그 분량과 형식, 내용에 통일성이 없었다. 주간/야간으로 교대근무 시간대별 매뉴얼 제작, 각 시설에서 수용하고 있는 이용인들의 장애 유형 별 행태분석 등 현장에 필요한 구체적, 실용적 내용을 참고하여 각 시설별 맞춤형 매뉴얼 작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이에 대해 필요한 기준을 정부차원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Lee, 2016).
마지막으로, 물리적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하는 리프트, 휠체어 등의 설비들은 보다 가벼운 소재로 제작하여 사용의 편의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관련 복지제도의 활성화 및 인적자원 충원을 통해 사회복지 및 시설재난안전관리 근무자들의 야간 근무 시 과도한 심리적인 압박 요소를 경감시켜야 한다.
본 연구는 재난대응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거주시설에 필요한 지원요구 및 현장맞춤형 재난대응 매뉴얼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재난대응 및 인식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들의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포용사회차원에서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장애인 및 사회복지 관련 법령 및 정책 의제를 활성화하여 장애인 및 사회복지 시설의 근무 인력과 자원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근무자들의 업무 수행에 있어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자 한다.

Fig. 1
Evacuate Door in Dining Room
kosham-20-2-61f1.jpg
Fig. 2
Fire Extinguisher Condition
kosham-20-2-61f2.jpg
Fig. 3
Evacuate Slide Management
kosham-20-2-61f3.jpg
Table 1
Residents Awareness, Training
Visual disability Hearing disability Develop mental disability Brain lesions Physical disability Total
The number of people 32 (16.3) 50 (25.5) 47 (24) 7 (3.6) 60 (30.6) 196 (100)
Gender
Male 83 42.3%
Female 116 52.7%
Awareness (%)
Experienced disaster 4 (12.5) 3 (6) 6 (12.8) 0 (0) 1 (1.6) 14 (7.1)
Concerned disaster 27 (84.4) 48 (96) 39 (83) 7 (100) 60 (100) 181 (92.3)
Average (%) 48.4 51 47.8 50 50.8 49.7
Training status (%)
Know trained to evacuate 31 (96.9) 48 (96) 43 (91.5) 5 (71.4) 56 (93.3) 189 (93.6)
Know how to evacuate 29 (90.6) 39 (78) 43 (91.5) 4 (57.1) 54 (90) 169 (86.2)
Know location of shelter 22 (68.8) 33 (66) 43 (91.5) 2 (28.6) 51 (85) 151 (77)
Know location of emergency exit 30 (93.8) 35 (70) 36 (76.6) 4 (57.1) 45 (75) 150 (76.5)
Trained the types of disorder 21 (65.6) 43 (86) 32 (68.1) 3 (42.9) 46 (76.7) 145 (73.9)
How to use evacuation device 13 (40.6) 31 (62) 22 (46.8) 2 (28.6) 37 (61.7) 105 (53.5)
Know designated teacher 19 (59.4) 28 (56) 39 (83) 7 (100) 32 (53.3) 125 (63.7)
Average (%) 73.7 73.4 78.4 55.1 76.4 75.4
Table 2
Higher Rates of Disaster - Residents Awareness
Where is the highest rate of disaster in facility (%)
a. Dining room 76 (38.7) 196 (100)
b. Hallway 30 (15.3)
c. Room 35 (17.9)
d. Bathroom 48 (24.5)
e. The others 7 (3.6)
Table 3
Expected Behvior – Residents
Expected Behavior [incase of firebreak on second floor] (%)
a. Get to the first floor by using a evacuate slide 72 (36.8) 196 (100)
b. Get to the first floor by using emergency exit 63 (32.1)
c. Get to the first floor by using elevator 12 (5.1)
d. Get to the rooftop and ask for help 25 (12.8)
e. Stay on one’s place and wait a help 18 (9.2)
f. The others 6 (4)
Table 4
The Help Needed by Residents
Types of help in case of disaster (%)
a. Need help to move my body 65 (33.2) 196 (100)
b. Need help to carry my necessities 18 (9.2)
c. Need guidance to the shelter 44 (22.4)
d. Someone to make me calm and stable 32 (16.3)
e. Be able to evacuate myself without help 28 (14.3)
f. The others 9 (4.6)
Table 5
Staffs’ Awareness, Training
Visual disability Hearing disability Develop mental Disability Brain lesions Physical Disability Total
The number of people 16 (14.7) 24 (22) 25 (22.9) 16 (14.7) 28 (25.7) 109 (100)
Gender
Male 36 33%
Female 73 67%
Awareness (%)
Have concerned Disaster 16 (100) 24 (100) 25 (100) 16 (100) 28 (100) 109 (100)
Experienced disaster 2 (12.5) 1 (4.2) - - 3 (10.7) 6 (5.5)
Training is practical 14 (87.5) 19 (79.2 25 (100) 16 (100) 22 (78.6) 96 (88.1)
Average (%) 66.7 61.1 66.7 66.7 63.1 64.5
Training status (%)
Know how to evacuate 16 (100) 24 (100) 25 (100) 16 (100) 28 (100) 109 (100)
Know how to evacuate residents 15 (93.8) 22 (91.7) 22 (88) 16 (100) 26 (92.9) 101 (92.7)
Know location of shelter 14 (87.5) 22 (91.7) 22 (88) 14 (87.5) 26 (92.9) 98 (90)
Know location of emergency exit 16 (100) 24 (100) 25 (100) 16 (100) 28 (100) 109 (100)
Know how to use evacuation device 11 (68.8) 19 (79.2) 16 (64) 10 (62.5) 19 (67.9) 75 (68.9)
Training by type of disorder 13 (81.3) 18 (75) 20 (80) 11 (68.8) 19 (67.9) 81 (74.3)
Know designated residents 9 (56.3) 14 (58.3) 19 (76) 16 (100) 11 (39.3) 69 (63.3)
Average (%) 83.9 85.1 85.1 88.4 80.1 84.1
Table 6
Expected Behavior - Staff
Expected Behavior [incase of firebreak on second floor] (%)
a. Go to the first floor and call 119 28 (25.7) 109 (100)
b. Go up to the roof and ask for help 14 (12.8)
c. Go to rescue the nearest residents 30 (27.5)
d. Evacuate the residents whom I’m in charge of 20 (18.3)
e. Get the necessary medical supplies 12 (11)
f. The others 5 (4.6)
Table 7
Rescueable Personnel
How many residents would be evacuated by one person in golden time [5minutes] (%)
a. One resident 13 (11.9) 109 (100)
b. Two residents 22 (20.2)
c. Three residents 26 (23.9)
d. Four residents 30 (27.5)
e. More than four 18 (16.5)
Table 8
The Most Necessary Condition
What is the most necessary condition for the present state of disaster evacuation (%)
a. Supplementation of manpower 36 (33) 109 (100)
b. Additional evacuation aid 17 (15.6)
c. More systematic emergency evacuation training 24 (22)
d. Customized disaster safety manuel for facilities 26 (23.9)
e. The others 6 (5.5)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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