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국내⋅외 기류속도 기준에 따른 배연성능 결과
본 연구에서 배연성능이라 함은 화재 발생 후 연기가 확산됨에 따라 배기구에서 배연을 함으로써 배기구 이상으로 연기가 확산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기류속도에 따른 배연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선순위로 현재 설계된 기류속도에 따른 배연성능을 확인하고 국내기준과 일본기준 순으로 배연성능을 확인하였다.
Fig. 6은
Table 5의 Case 1의 설비구에 대한 중간지점 화재 시, 현재 설계된 기류속도(0.45
m/s)에 따른 배연성능 결과이다.
Fig. 6
Smoke Spread Range of Utility Pipe Tunnel for Case
연기의 확산은 125초가량 경과하였을 때, 125m지점까지 확산되어 배연이 시작되었지만, 207초 가량 경과 후 150m 전 구간에 연기가 확산되었고 305초에 완전히 연기로 가득 차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1,000초까지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150m구간에 연기가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아 배연성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7은
Table 5의 Case 2의 설비구에 대한 중간지점 화재 시, 국내 기류속도 기준(2.5
m/s)에 따른 배연성능 결과이다.
Fig. 7
Smoke Spread Range of Utility Pipe Tunnel for Case
연기의 확산은 98초가량 경과하였을 때, 125m지점인 배기구까지 확산되었으나 강제 배기팬으로 인한 배연으로 인하여 1,000초까지 진행 하였음에도 125m구간 까지만 연기가 확산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는 배기팬이 효과적으로 작동되는 것이라 판단된다.
Fig. 8은
Table 5의 Case 3의 설비구에 대한 중간지점 화재 시, 국외 기류속도 기준(2.0
m/s)에 따른 배연성능 결과이다.
Fig. 8
Smoke Spread Range of Utility Pipe Tunnel for Case
연기의 확산은 105초가량 경과하였을 때, 125m지점인 배기구까지 확산되었으나 강제 배기팬으로 인한 배연으로 인하여 1,000초까지 진행하였음에도 128m구간까지만 연기가 확산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는 배기팬이 효과적으로 작동되는 것이라 판단된다.
Fig. 9는
Table 5의 Case 1의 전력구에 대한 중간지점 화재 시, 현재 설계된 기류속도(0.54
m/s)에 따른 배연성능 결과이다.
Fig. 9
Smoke Spread Range of Power Cable Tunnel for Case
연기의 확산은 113초가량 경과하였을 때, 125m지점까지 확산되어 배연이 시작되었지만, 217초가량 경과 후 150m전 구간에 연기가 확산되었고 225초에 완전히 연기로 가득 차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1,000초까지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150m구간에 연기가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아 배연성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10은
Table 5의 Case 2의 전력구에 대한 중간지점 화재 시, 국내 기류속도 기준(2.5
m/s)에 따른 배연성능 결과이다.
Fig. 10
Smoke Spread Range of Power Cable Tunnel for Case
연기의 확산은 92초가량 경과하였을 때, 125m지점인 배기구까지 확산되었으나 강제 배기팬으로 인한 배연으로 인하여 1,000초까지 진행하였음에도 125m구간까지만 연기가 확산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는 배기팬이 효과적으로 작동되는 것이라 판단된다.
Fig. 11은
Table 5의 Case 3의 전력구에 대한 중간지점 화재 시, 국외 기류속도 기준(2.0
m/s)에 따른 배연성능 결과이다.
Fig. 11
Smoke Spread Range of Power Cable Tunnel for Case 3
연기의 확산은 98초가량 경과하였을 때, 125m지점인 배기구까지 확산되었으나 강제 배기팬으로 인한 배연으로 인하여 1,000초까지 진행하였음에도 125m구간까지만 연기가 확산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는 배기팬이 효과적으로 작동되는 것이라 판단된다.
지하공동구 내에서 기류속도에 따른 배연성능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s
7~
8은 화재 시 설비구와 전력구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류속도 별 배연성능에 대한 분석표이다.
Table 7
Results of The Utility Pipe Tunnel Ventilation Performance
Air velocity (m/s) |
Smoke spread range(m) |
250(s) |
500(s) |
750(s) |
1,000(s) |
0.45m/s |
150m |
150m |
150m |
150m |
2.5m/s |
125m |
125m |
125m |
125m |
2.0m/s |
125m |
128m |
128m |
128m |
Table 8
Results of The Power Cable Tunnel Ventilation Performance
Air velocity (m/s) |
Smoke spread range(m) |
250(s) |
500(s) |
750(s) |
1,000(s) |
0.54m/s |
150m |
150m |
150m |
150m |
2.5m/s |
125m |
125m |
125m |
125m |
2.0m/s |
125m |
125m |
125m |
125m |
설비구와 전력구의 화재 시 설계기준에 대한 배연성능은 1,000초가 지나도 150m 전 구간 연기가 확산되는 것으로 보아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국내⋅외 기류속도 시뮬레이션 결과 배기구에서 강제 배연으로 인하여 1,000초가 경과 하였지만, 125m이상 연기 확산이 없는 것으로 보아 효과적인 배연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