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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Korean Soc. Hazard Mitig. > Volume 17(2); 2017 > Article
안전기준 통합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요소 설계 연구

Abstract

This study suggests an optimal design of the metadata elements for safety standards, which are currently managed by various ministries dispersively. For a system that enables consolidated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safety standards operations, the metadata elements of safety standards are designed based not only on the Dublin Core, which is representative descriptive metadata, but also on previous studies for safety standards regulations. Followed by the interview with specialists of safety standards and metadata design, the practical side of the safety standards management ledger from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MPSS) is also reviewed. Twenty seven metadata elements are allocated into four representative areas: Identity Area, Law Area, Content Area, and Use Area. These elements are expected to be utilized as a foundation for developing a consolidated and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safety standards.

요지

본 연구는 부처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통합 관리 체계의 방안으로 안전기준 메타데이터 요소의 설계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기술적 메타데이터인 더블린코어와 법령 및 안전기준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안전기준 메타데이터 요소를 선정하였다. 또한 국민안전처의 안전기준 관리대장 항목과 안전기준 및 메타데이터 설계 관련 전문가와의 면담 결과를 추가하여 실무적인 측면을 반영하였다. 분석 결과 식별영역, 법령영역, 내용영역, 이용영역의 네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총 27개의 메타데이터 요소들을 제안하였다. 선정된 메타데이터 요소는 앞으로 안전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1. 서론

경제가 발전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안전에 대한 요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불가항력으로 인한 자연재난을 제외하더라도 사회재난이라고 표현되는 안전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통사고를 포함한 전체 사회재난 발생 건수는 2013년 294,707건, 2014년 297,337건, 2015년 315,736건으로, 그로 인해 총 1조 4천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와 112만 명이 넘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MPSS, 2016a). 특히 사회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재난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형재난의 원인으로는 안전점검 부실, 안전관리 제도 미비, 교육⋅문화 미비, 재난안전 인프라 미흡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Kim et al., 2015).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시키는 방안으로 전체적인 안전관리의 향상과,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객관적 기준인 안전기준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안전기준은 부처별로 관리하는 법령 및 하위법령(고시, 훈령, 지침 등)으로 제정되어 있으며, 그 외 기술기준, 표준, 매뉴얼 등을 통해 상세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안전기준의 관리 주체와 형식이 다양한 현재의 상황은 오히려 안전관리에 혼란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구미 불산 누출(2012), 판교 환풍구 붕괴(2014), 의정부 아파트 화재(2015),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2015) 등이 그 예이다. 특히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통해 화학물질과 관련된 주요 법규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환경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산업통상자원부),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및 위험물안전관리법(국민안전처) 등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음이 밝혀져, 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으로 신설(2013. 8. 6., 2014. 12. 30.에 제34조의7로 이동)되는 단초가 되었다. 이렇듯 여러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안전처에서는 현재 안전기준 등록⋅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15년 11월 4일 제1회, 2016년 12월 6일 제2회 안전기준심의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안전기준을 수집⋅관리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을 계획 중이다.
하지만 안전기준이 미비⋅누락 또는 중복⋅상충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안전기준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 메타데이터 중 다양한 분야의 네트워크 자원을 기술하고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더블린 코어(Dublin Core)의 검토와 더불어 법령 및 안전기준 관련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메타데이터를 분석하여 안전기준의 효율적인 통합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요소를 설계하였다. 메타데이터는 특정 대상이 어떠한 정보를 포함하는지 구체적인 속성을 표현해주므로, 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분류하고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 가능하다. 또한 안전기준을 검색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점을 제공하므로 향후 통합관리시스템에서의 활용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실제 안전기준을 수집⋅관리하는 국민안전처에서 사용 중인 안전기준 관리대장의 항목을 분석하고, 안전기준 및 메타데이터 설계 전문가로부터의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실무적인 측면을 포함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안전기준

그동안 안전기준은 특정 분야나 시설을 위한 협의의 의미로 사용되거나 안전관리기준, 안전기술기준 등의 용어와 혼재되어 사용되는 등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다. 향후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전기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 8월 6일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4의2에서는 안전기준을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으로 정의한 바 있다. 또한 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는 2014년 2월 5일 개정된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8가지로 구분되었다.
  • – 건축 시설 분야: 다중이용업소, 문화재 시설, 유해물질 제작⋅공급시설 등 관련 구조나 설비의 유지⋅관리 및 소방 관련 안전기준

  • – 생활 및 여가 분야: 생활이나 여가활동에서 사용하는 기구, 놀이시설 및 각종 외부활동과 관련된 안전기준

  • – 환경 및 에너지 분야: 대기환경⋅토양환경⋅수질환경⋅인체에 위험을 유발하는 유해성 물질과 시설, 발전시설 운영과 관련된 안전기준

  • – 교통 및 교통시설 분야: 육상교통⋅해상교통⋅항공교통 등과 관련된 시설 및 안전 부대시설, 시설의 이용자 및 운영자 등과 관련된 안전기준

  • – 산업 및 공사장 분야: 각종 공사장 및 산업현장에서의 주변 시설물과 그 시설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 등의 안전부주의 등과 관련된 안전기준

  • – 정보통신 분야(사이버 안전 분야는 제외한다): 정보통신매체 및 관련 시설과 정보보호에 관련된 안전기준

  • – 보건⋅식품 분야: 의료⋅감염, 보건복지, 축산⋅수산⋅식품 위생 관련 시설 및 물질 관련 안전기준

  • – 그 밖의 분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43조의9에 따른 안전기준심의회에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과 관련된 안전기준

2.2 메타데이터

2.2.1 메타데이터의 정의 및 종류

메타데이터(Metadata)라는 용어는 1969년 Jack E. Myers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으나, 메타데이터를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로 정의하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수록된 다른 개체를 기술하는 데이터의 한 유형으로 설명한 사람은 Date이다(Date, 1977). 이후 메타데이터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메타데이터라는 용어가 적용되는 상황에 맞추어 “구조화된 데이터”, “데이터 변환의 과정” 등으로 그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었다(Nam and Lee, 2010).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스키마(Schema)와 달리 메타데이터는 일반적인 데이터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도서관 장서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되었던 MARC(Machine Readable Cataloging)도 메타데이터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정보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웹상의 정보자원 유형이 급격히 다양화되면서, 이들 자원을 기술하고 관리하며 검색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한 메타데이터 역시 다양화되었다.
메타데이터는 용도에 따라 기술적, 구조적, 관리적 메타데이터로 구분될 수 있다. 기술적(Descriptive)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에 대한 서지, 즉 목록, 색인, 초록 등 메타 요소를 통해 데이터를 식별 및 탐색하기 위해 사용되는 메타데이터이며, 구조적(Structural)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와 메타데이터를 조직화하기 위한 포맷과 구조 등에 대한 정보이다. 마지막으로 관리적(Administrative)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허가 및 이용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메타데이터이다(Arms, 2000).
이렇듯 메타데이터는 각각의 사용목적, 주제영역, 또는 자료형태에 따라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각 메타데이터에 포함되는 요소 역시 통일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특정 메타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분석하여 적절한 데이터 요소를 선정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Duval et al.(2002)은 다음과 같이 메타데이터 설계 원칙을 제안하였다.
  • – 모듈화의 원칙: 메타데이터의 재사용성 및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해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존 메타데이터에 기반하여 요소 선정

  • – 확장성의 원칙: 사용하고자 하는 도메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 개발

  • – 상세화의 원칙: 도메인이 필요로 하는 상세 정도에 따라 하위요소 사용 및 요소의 값을 지정하는 인코딩 스킴(Encoding Scheme) 사용을 통해 메타데이터 개발

  • – 필수 및 선택의 원칙: 메타데이터 기술을 돕기 위해 요소의 필수 및 선택 사항을 표시

2.2.2 더블린코어

더블린코어(Dublin Core)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어 웹 자원의 기술에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메타데이터이며, 1995년 OCLC(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와 NCSA (National Center for Supercomputer Applications)가 공동으로 개최한 더블린(미국 오하이오주) 회의에서 제안되었다. 이 회의의 주된 목적은 MARC와 같이 구조적으로 경직된 기존 메타데이터로는 네트워크 자원을 표현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단순한 구조의 형식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Kim, 1999). 더블린 회의에서 논의된 기본 데이터 요소의 선정 및 기술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Weibel et al., 1995).
  • – 고유성: 자원의 본질적 속성을 기술함

  • – 확장성: 분야별로 필요한 요소 혹은 개정 시 변화되는 요소로 확장 가능함

  • – 구문독립성: 응용분야나 표현기법을 규정하지 않음

  • – 선택성: 모든 요소의 기술은 선택적이며, 필수요소는 존재하지 않음

  • – 반복성: 모든 기술요소는 반복 사용할 수 있음

  • – 수정가능성: 한정어를 사용하여 분야별로 요소 정의를 변경할 수 있음

더블린코어는 1년 후인 1996년 워릭(Warwick) 회의에서 15개의 기본 요소(Elements)로 그 범위가 확정되었으며, 이후 추가요소 및 하위요소(Element Refinements, 현재는 Terms로 변경) 40개가 더해졌다. 이 중 기본 요소의 하위요소는 31개이고, 기본 요소와 관계성을 보이지 않는 용어1는 9개이다. 15개 기본 요소와 31개 용어 사이의 상하관계는 Table 1과 같이 정리된다.
Table 1
15 Elements and 31 Related Terms of the Dublin Core
Label Definition
1. Title A name given to the resource
 >Alternative Title An alternative name for the resource
2. Creator An entity primarily responsible for making the resource
3. Contributor An entity responsible for making contributions to the resource
4. Publisher An entity responsible for making the resource available
5. Subject The topic of the resource
6. Description An account of the resource
 >Abstract A summary of the resource
 >Table Of Contents A list of subunits of the resource
7. Type The nature or genre of the resource
8. Date A point or period of time associated with an event in the lifecycle of the resource
 >Date Available Date (often a range) that the resource became or will become available
 >Date Created Date of creation of the resource
 >Date Accepted Date of acceptance of the resource
 >Date Copyrighted Date of copyright
 >Date Submitted Date of submission of the resource
 >Date Issued Date of formal issuance (e.g., publication) of the resource
 >Date Modified Date on which the resource was changed
 >Date Valid Date (often a range) of validity of a resource
9. Format The file format, physical medium, or dimensions of the resource
 >Extent The size or duration of the resource
 >Medium The material or physical carrier of the resource
10. Identifier An unambiguous reference to the resource within a given context
 >Bibliographic Citation A bibliographic reference for the resource
11. Source A related resource from which the described resource is derived
12. Language A language of the resource
13. Relation A related resource
 >Conforms To An established standard to which the described resource conforms
 >Has Format A related resource that is substantially the same as the pre-existing described resource, but in another format
 >Has Part A related resource that is included either physically or logically in the described resource
 >Has Version A related resource that is a version, edition, or adaptation of the described resource
 >Is Format Of A related resource that is substantially the same as the described resource, but in another format
 >Is Part Of A related resource in which the described resource is physically or logically included
 >Is Referenced By A related resource that references, cites, or otherwise points to the described resource
 >Is Replaced By A related resource that supplants, displaces, or supersedes the described resource
 >Is Required By A related resource that requires the described resource to support its function, delivery, or coherence
 >Is Version Of A related resource of which the described resource is a version, edition, or adaptation
 >References A related resource that is referenced, cited, or otherwise pointed to by the described resource
 >Replaces A related resource that is supplanted, displaced, or superseded by the described resource
 >Requires A related resource that is required by the described resource to support its function, delivery, or coherence
14. Coverage The spatial or temporal topic of the resource, the spatial applicability of the resource, or the jurisdiction under which the resource is relevant
 >Spatial Coverage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resource
 >Temporal Coverage Tempo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ource
15. Rights Information about rights held in and over the resource
 >Access Rights Information about who can access the resource or an indication of its security status
 >License A legal document giving official permission to do something with the resource
메타데이터는 정보를 지적으로 통제하고 구조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의 유형과 속성을 정리한 2차적인 정보를 말한다(Hwang, 2012). 이러한 측면에서 안전기준 메타데이터는 앞으로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유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2.3 선행연구 분석

대다수의 안전기준이 법령에 속해있으며 정부부처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으므로 안전기준의 특성에 따라 메타데이터 요소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안전기준 자체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법령 및 기록관리 분야의 메타데이터 관련 연구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령 분야에서 현대⋅근대 법령정보DB의 품질을 평가⋅측정한 Cho(2007)는 법령 기본정보, 조문, 부칙, 별표⋅서식, 개정문, 개정이유, 관보 정정문 등을 기반으로 하는 법령정보DB의 스키마 구조를 제안하였다. 스키마란 데이터 모델에 의거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성질을 형식적으로 기술한 것(The National Academy of the Korean Language, 1999)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소속 테이블, 관계, 도메인, 규칙 등을 정의하여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는 기반으로 사용된다(Kroenke and Auer, 2012). 또한 메타데이터를 활용한 친환경 법령 검색을 제안한 연구에서는 MARC, 더블린코어, 기존에 제안된 건설사업관련 메타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4가지 분야의 총 23가지 메타데이터 요소를 도출하였다(Woo et al., 2015). 환경 관련 법령정보에 대해서는 시공단계 환경관리업무와의 연계를 바탕으로 구조화를 시도한 연구(Shin et al., 2014)도 존재한다. 그러나 DB 구축을 위한 자세한 메타데이터 요소 설계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9개 주제와 3개 시공세부단계로만 분류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한편 기록관리 분야에서는 일찍부터 공문서의 메타데이터 요소를 설정(Namgoong, 2004)하거나, 지식정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이를 위한
메타데이터 설계 관련 연구들(Yoo, 2005; Lim, 2006; Choi and Lee, 2007)이 진행되었다. 특히 Kwon(2008)은 메타데이터 표준화를 통해 국가지식정보 통합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2004년 구축된 근대법령 지식정보DB를 포함하여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 종합정보센터의 역할을 하는 8곳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한 바 있다.
2013-2014년에 걸쳐 안전기준의 정의와 범위, 관리방안이 법제화되었으나, 아직까지 이와 관련하여 진행된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그 중 MOPAS(2008)은 안전기준에 대한 초기 연구로, 안전기술기준의 개념을 정의하고 당시 안전기술기준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안전기술기준 표준화 및 법제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안전기준을 안전관리기준과 안전기술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소관 부처가 다르더라도 시설의 유형에 따라 동일한 안전기술기준이 적용되도록 국가표준으로 코드화하기를 제안하였다.
최근에는 안전기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안전기준 코드화 추진방안과 안전기준심의회 운영 효율화를 위한 개편안을 제안한 연구(MPSS, 2016b)도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하비(J.H. Harvey)의 3E 원칙에 따른 특성 기반의 안전기준 분류방안을 제안하였다. 여기서 3E란 기술(Engineering), 교육(Education), 규제⋅독려(Enforcement)를 의미하며, 산업재해의 원인과 예방대책 분류요소를 말한다(Park and Lee, 2008). 그 결과 안전기준은 ① 설계, 제작, 설치, 시공, 성능에 대한 기술기준, ② 교육⋅훈련기준, ③ 계획, 점검⋅진단, 지도⋅감독, 인력배치, 유지⋅관리에 대한 규제⋅관리기준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안전기준 분야 및 분류체계를 제시하며 동시에 실제 안전기준 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해 19개 테이블로 구성된 DB 스키마를 도출한 연구(MPSS, 2015)도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안전기준의 7개 분야(기타분야 제외)를 대분류로, 대분류 아래 중분류 24개, 소분류 102개, 세분류 284개의 항목으로 분류체계를 구체화하였으며, 안전기준을 기술적 안전기준과 관리적 안전기준으로 나누고, 사람, 시설, 물질, 환경, 기타의 5가지 항목으로 안전기준의 대상을 구분하여 보다 구체적인 검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이상의 안전기준 관련 선행연구들은 표준화 및 코드화, 분류체계 구체화, 관리시스템 개발, 안전기준심의회 운영 개편안 제안 등과 같이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안전기준의 분류방법에 대해서는 간단히 서술하는데 그치거나, 실제 분류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전기준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기준이 가지는 속성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메타데이터 요소를 제안하였다.

3. 연구방법

대부분 메타데이터의 개발은 분야별로 협의체가 구성되어 진행되며, 그 결과 Dublin Core, LOM, VRA, MPEC7, MODS, PREMIS 등과 같이 국제표준으로 승인되거나 해당 분야의 사실상 표준으로 인정받는 메타데이터도 존재한다(Oh et al., 2008). 그러나 이러한 메타데이터들은 각 세부분야나 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새로운 메타데이터를 생성하게 되며, 이 때 Duval et al.(2002)이 제시한 바와 같이 재사용성과 상호운용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메타데이터에 기반하여 요소를 선정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그렇지만 안전기준뿐 아니라 법령정보에 대해서도 표준화된 메타데이터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영역의 네트워크 자원을 기술하기 위한 메타데이터인 더블린코어를 기본으로 메타데이터 요소를 설계하였다. 또한 세부 영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법령 및 안전기준 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추출한 메타데이터 요소들을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실무 이용도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안전기준 관련 실무 및 연구 경력이 있는 전문가와 메타데이터 설계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자문 결과를 최종 메타데이터 요소에 포함시켰다.
안전기준이란 시설이나 물질의 제작⋅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위해 적용하는 기술적 기준으로,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뿐 아니라 법을 통해 권한을 위임받은 기술기준, 표준, 매뉴얼 등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안전기준의 수집 및 관리가 아직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 법(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까지만 포함)에 기반한 안전기준을 대상으로 속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안전기준은 조문 단위로 수집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우리나라 법령 체계에서 본문에 해당하는 본칙은 편, 장, 절, 관, 조, 항, 호, 목의 8단계의 계층 구조를 지닌다. 이 중 기본이 되는 단위는 ‘조’인데, 법의 내용을 조로 나누어 작성하되 이보다 세분화하기 위해 항, 호, 목을 사용하고, 조문 수가 많으면 내용별로 편, 장, 절로 통합하여 구분하기 때문이다(Lee et al., 2003). 또한 2015년 9월 개편된 규제등록체계에서도 내용의 모호성을 지양하기 위해 조문단위로 규제 내용을 등록한 바 있다.
메타데이터 요소 설계의 자세한 연구 방법은 Fig. 1과 같다. 먼저 더블린코어 15개 요소와 40개 용어를 분석하여 안전기준 메타데이터 요소로 적합한 요소를 선정하였고, 국민안전처 안전제도과에서 안전기준 등록⋅관리 업무를 위해 작성한 매뉴얼 중 관리대장의 항목도 반영하였다. 이에 더하여 법령 및 안전기준 분야 선행연구 중 실제적으로 메타데이터 요소나 DB 스키마를 제시한 Cho(2007), Kwon (2008), MPSS(2015), Woo et al.(2015)에 대한 분석 결과를 추가하였다. 또한 2015-2016년 국민안전처 안전제도과에서 주관한 안전기준 관련 회의 및 워크샵에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바 있는 안전기준 전문가 2인과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메타데이터 및 시스템 설계 경험이 있는 전문가 2인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추가할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최종적으로 4가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식별, 법령, 내용, 이용 영역으로 나누어진 총 27개의 안전기준 메타데이터 요소를 도출하였다. 즉, 최종 도출된 메타데이터 요소는 분야를 막론하고 메타데이터가 기본적으로 가지는 요소(더블린코어)에 안전기준 자체가 가지는 정보와 속성(선행연구)을 포함하며, 실제 관리에 필요한 실무적 특성(관리대장 및 전문가 자문)을 반영하게 된다.
Fig. 1
Research Methodology
KOSHAM_17_02_079_fig_1.gif

4. 분석 결과

4.1 기존 메타데이터 분석을 통한 요소 추출 결과

더블린코어, 국민안전처 관리대장 및 선행연구 4개의 기존 메타데이터에서 제시한 메타데이터 요소와 스키마 세부항목은 Table 2와 같다. 이 중 DB 스키마를 제시한 Cho(2007)MPSS(2015)에서 사용자, 등록문의 등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위한 항목과 사고사례 관련 항목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반면 더블린코어의 경우 15개 기본 요소 외에 Table 1에서 정리한 추가요소 및 하위요소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Table 2
Elements of Reference Metadata
Dublin Core Management Ledger Cho (2007) Kwon (2008) MPSS (2015) Woo, el. al. (2015)
Title Management Number Law ID Competent Authority Law ID Law KeyID Safety Standards Code Subject
Creator Person in Charge Promulgated Date Competent Authority Started Date Promulgated Date Law Number Safety Standards Title User
Contributor Competent Authority Promulgation Number Competent Authority Ended Date Promulgation Number Law Now Code Safety Standards Level Task by stage
Publisher Division Current History Currently Competent Authority Status Law Title Human Governmental division
Subject Related Authority Law Title(Korean) Office of Legal Affair Alternative Title Law ID Building Construction activity
Description Contact Number Law Title(English) Office of Legal Affair Contact Number Law Title(Korean) Law promulgated Date Material Building usage
Type Safety Standards Title Law Title(Japanese) Competent Authority Homepage Law Title(English) Law Amended History Environment Legal terms
Date Law Title Title Modification Law Classification Law Title(Japanese) Law Competent Authority Code Technical Aspect Definition
Format Keyword Law Field Code Table Code Amended History Information Law Competent Authority Managemental Aspect Source
Identifier Safety Standards Field Law Classification Code Group Code Law Classification Law Classification Application Standard Synonym
Source Safety Standard Type Competent Authority Code Amendment Reason Data Competent Authority Law Enforced Date Installation Standard Analogy
Language Safety Standard Description Enforced Date Amendment Reason Index Enforced Date URL Performance Standard Keyword
Relation Related Law Amended History Amendment Article Data Amendment Type Law Type Maintenance Standard Act Title
Coverage Announcement Date Amendment by Other Act Amendment Article Index Amendment by Other Act Law Rule Type Order to Take Measures Article Classification
Rights Deliberative Date Proposal Comparison Table XML Proposal Article Number Technician Qualification Requirement Article No.
Safety Standards Adjustment History Vote Gazette Rectification Process Vote Article Enforced Date Safety Inspection Paragraph No.
Safety Standards Adjustment Date Joint Ordinance Gazette Rectification Revised Date Prescription Article Title Safety Education & Training Project stage
Safety Standards Adjustment Reason Invalidation Gazette Rectification Competent Authority period Article Description Safety Standards Code Enforcement Rules
Safety Standards Adjustment Content Invalidated Date Gazette Rectification Data Invalidation Rule KeyID Status Task name
Application Commenced Date Law XML Commencement Rule Number Registration Request User ID Task Definition
Application Terminated Date Joint Ordinance Division Order Termination Rule Now Code Registration Request Date Task process
Summary Data Joint Ordinance Promulgation Number Description Rule Title Request Reason Project stage
Previous Law Title Law Field Name Previous Law Information Rule Type Safety Standard ID Relevant laws/regulations
Registered Date Addenda Promulgated Date Law Registered Date Rule ID Meeting Date Process diagram
Modified Date Addenda Promulgation Number Law Modified Date Rule Promulgated Date Meeting Contents
Article Number Addenda Summary Data Rule Promulgation Number Related Department
Article Title(Korean) Addenda Data Rule Edited Code Deliberative Date
Number of Before Article Alteration Attached Table Number Rule Edited Title Deliberative Contents
Number of After Article Alteration Attached Table Title Deliberative Committee Number
Article Amendment Attached Table Enforced Date Deliberative Subcommittee Name
Article Enforced Date Attached Table Summary Data Deliberative Subcommittee Number
Article Summary Data Attached Table Amended History
Article Amended History Attached Table Data
안전기준 메타데이터 요소를 설계하기 위해 우선 더블린코어를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메타데이터로서 가져야할 요소인 제목, 주제, 주요내용, 날짜, 형식, 범위 등을 선정하고, 선행연구를 통해 법령정보와 안전기준이 가지는 속성에 대한 메타데이터 요소들을 추출하였다. Table 2에서 음영 처리로 표시한 요소들은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안전기준 메타데이터 요소를 위해 참고한 요소이다.
분석 과정에서는 총 6개의 기존 메타데이터 중 여러 메타데이터에서 동시에 출현하는 요소들을 집중하여 살펴보았다. 여러 메타데이터에서 이미 사용되었다면 해당 요소는 안전기준 메타데이터에도 필요한 요소로 판단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 결과 ‘법규구분(Law Classification)’, ‘소관부처(Competent Authority)’와 ‘주요내용(Description)’이 4번씩 여러 메타데이터에서 요소로 등장함을 확인하고, 안전기준 메타데이터의 요소로 포함시켰다. 이 세 가지 요소들은 Table 2에서 굵은 글씨로 따로 표시하였다.
참고한 선행연구 4개가 모두 법령을 대상으로 설계한 메타데이터 요소나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제안하기 때문에 공통 요소에는 주로 법령을 서술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이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법령 및 법령에 기반한 안전기준의 DB 스키마를 제시한 Cho(2007), Kwon(2008), MPSS(2015) 사이에서 공통되는 요소가 다수 발견되었다. ‘법규구분(Law Classification)’, ‘법령명(Law Title)’, ‘조문명(Article Title)’, ‘조문번호(Article Number)’, ‘소관부처(Competent Authority)’, ‘제개정구분(Amended History)’, ‘공포일자(Promulgated Date)’, ‘시행일자(Enforced Date)’ 등과 같은 이러한 공통요소들은 대부분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안전기준 메타데이터 요소에 포함되었으나, 예외적으로 ‘법령ID(Law ID)’는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필요한 항목이므로 최종 제안된 메타데이터 요소에서는 제외하였다.

4.2 전문가 면담 결과

전문가 면담은 개별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안전기준 전문가 2인과 문헌정보학 분야 전문가 2인에게 각자의 관점에서 안전기준 메타데이터 요소에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다. 전문가 면담 결과로 제안된 메타데이터 요소는 Table 3과 같고, 요소별로 본 연구의 결과에 적용했는지 여부를 표시하였다.
Table 3
Proposed Elements
Proposed Element  Accept 
Related Law O
 >Related Department O
 >Related Law Management Number  O
Amended History O
 >Previous Law Title O
 >Previous Promulgation Number O
 Safety Standards Type O
 Promulgation Number O
 Part X
 Chapter X
 Section X
 Paragraph X
먼저 안전기준 전문가 2인은 주로 안전기준의 관리적 측면에서 추가할 요소나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해 언급하였다. 타 법률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요소(Related Law)가 법률 영역에 포함되어야하며, 법 개정 시 이전 법령에 대해 서술하는 요소(Amended History, Previous Law Title) 및 국민안전처에서 제안한 안전기준 분류유형(Safety Standards Type)의 추가를 제안하였다. 또한 현재의 안전기준은 “기술적 기준”으로 정의되나, 앞으로의 확장성을 위해 관리기준도 표현 가능하도록 고려해야하고, 법령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나 가이드라인을 포함할 경우에 대해서도 감안해야한다고 조언하였다.
반면 문헌정보학 분야 전문가 2인은 법령의 특성에 집중하여 메타데이터 요소를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실제 데이터를 입력할 때 법령 정보를 통해 기입하는 요소(소관부처, 연락처 등)는 비록 식별이 주요 목적이더라도 식별 영역 대신 법령 영역에 속한다고 보았다. 또한 모든 영역에 있어 어떠한 정보가 해당 영역에 포함되는지, 각 요소에 대한 정의와 입력될 데이터의 종류는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조언하였다. 법령의 특성에 대해서는 공포번호(Promulgation Number), 제⋅개정 시 이전 법령의 공포번호(Amended History, Previous Promulgation Number), 편⋅장⋅절⋅항 정보(Part, Chapter, Section, Paragraph) 등의 추가를 제안하였다. 이렇듯 세부적인 법령 특성을 기술하는 방식은 안전기준에 대한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실제 데이터의 입력과 활용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다. 예를 들어 공포번호에 대해서는 해당 요소를 추가하였으나, 편⋅장⋅절은 변경되더라도 조문번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부가적인 정보로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조문 단위로 안전기준을 관리한다고 가정하였으므로 조문의 하위 단위인 항에 대한 요소는 추가하지 않았다.

5. 안전기준 메타데이터 요소 제안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안전기준 메타데이터 요소는 각 영역별로 다음의 Table 4에서 Table 7까지 요약하였다. 먼저 메타데이터 요소명은 Element로 표현하였고, 해당 요소의 출처를 나타내는 Source에는 더블린코어(DC), 국민안전처 관리대장(Management Ledger, ML) 및 4개의 선행연구를 기술하였다. Input은 해당 요소의 입력여부를 표현하는 항목으로, ‘M’은 필수입력사항(Mandatory), ‘O’는 선택입력사항(Optional)을 의미한다. 더블린코어의 요소 선정 기준에서 살펴보았듯이 메타데이터의 요소는 전체를 선택사항으로 둘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안전기준 메타데이터의 경우 효율적인 관리와 통일성 있는 요소 입력을 위해 필수입력사항을 일부 설정하였다. 선택입력사항인 요소는 기술 대상인 안전기준이 해당하는 요소의 정보를 반드시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설정된 것이므로, 해당 정보를 포함한다면 최대한 입력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도출한 안전기준 메타데이터 요소에 실제 어떤 정보가 입력되는지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조소의 기준을 예시로 삼아 각 요소별로 제시하였다.
Table 4
Elements of Identity Area
Element Source Input Example
Management Number ML M 2016-30
Title DC, ML, MPSS (2015) M Standard of Dangerous Substances Factory
Date DC M Y
 >Registered Date ml, Cho (2007), Kwon (2008) M 2016.09.01.
 >Modified Date ML, Cho (2007), Kwon (2008) O -
Format DC M HTML
Identifier DC, MPSS (2015) M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C%9C%84%ED%97%98%EB%AC%BC%EC%95%88%EC%A0%84%EA%B4%80%EB%A6%AC%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
Table 5
Elements of Law Area
Element Source Input Example
Law Classification Cho (2007), Kwon (2008), MPSS (2015), Woo et al. (2015) M Enforcement Rule
Law Title ML, Cho (2007), Kwon (2008), MPSS (2015) M Enforcement Rule of the Safety Control of Hazardous Substances
>Alternative Title DC, Kwon (2008) O -
Promulgation Number Cho (2007), Kwon (2008) M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No. 242
Article Title Cho (2007), MPSS(2015) M Standard of Factory
Article Number Cho (2007), MPSS (2015), Woo et al. (2015) M Article 28
Competent Authority ML, Cho (2007), MPSS (2015), Kwon (2015) M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Division ML, Woo et al. (2015) M Fire Suppression and Investigation Division
 >Contact Number ML, Cho (2007) M 044-205-7272
Currently in Force - M Y
Amended History Cho (2007), Kwon (2008), MPSS (2015) M N
 >Previous Law Title DC, Cho (2007), Kwon (2008) O -
 >Previous Promulgation Number - O -
 >Previous Article Title - O -
 >Previous Article Number - O -
Law Date DC M Y
 >Promulgated Date ML, Cho (2007), Kwon (2008), MPSS (2015) M 2004.07.07.
 >Enforced Date ML, Cho (2007), Kwon (2008), MPSS (2015) M 2004.07.07.
Superordinate Law - O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Hazardous Substances Article 5, Paragraph 4
Subordinate Law - O -
Related Law DC, ML, Woo et al. (2015) O -
 >Related Department ML, MPSS (2015) O -
 >Related Law Management Number - O -
Attached Table Cho (2007) O Y
 >Attached Table Title Cho (2007) O Standard of Location, Structure, Facility for Factory
 >Attached Table Number Cho (2007) O Attached Table 4
Table 6
Elements of Content Area
Element Source Input Example
Safety Standards Field ML M Industry & Construction Site
Safety Standards Type ML M Performance Standard, Design & Structure Standard
Coverage DC O -
 >Spatial Coverage DC O -
 >Temporal Coverage DC O -
Subject DC, Woo et al. (2015) M Standard of Location, Structure, Facility for Dangerous Substances Factory
Description DC, ML, Kwon (2008), MPSS (2015) M This is a safety standard of location, structure and facility which is observed when a dangerous substances factory is built
Keyword ML, Woo et al. (2015) M Dangerous Substance, Factory, Safety Distance, Notice, Sign & Bulletin Board, Building Structure & Facility, Dangerous Substances Tank
 >Synonym/Analogy Woo et al. (2015) O Hazardous, Dangerous Material/Object, Announcement
 >Related Term - O -
Table 7
Elements of Use Area
Element Source  Input  Example
Safety Standards Deliberation - M Y
Safety Standard Deliberative Committee  - O Y
 >Registration - O Y
 >Deliberative Date ML, MPSS (2015) O 2016.10.26.
 >Announcement Date ML O 2016.11.05
Safety Standard Subcommittee MPSS (2015) O N

5.1 식별영역

식별영역은 각 부처에서 수집된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주체(현재 국민안전처)에서 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부여하는 메타데이터 요소로 이루어졌으며, 관리번호, 제목, 날짜, 형식, 식별자가 이에 해당한다.
‘관리번호(Management Number)’는 개별 안전기준에 부여되는 번호로 예시와 같이 수집연도와 일련번호의 방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으나, 해당 안전기준에 대한 주요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의 분야, 유형, 소관부처 등을 코드화하여 표현하는 방법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제목(Title)’은 관리를 위해 따로 부여하는 명칭으로 조문의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되, 중복이 염려되거나 내용을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수정을 허용한다. 예시에서는 제조소의 기준을 위험물 제조소의 기준으로 수정하였다. ‘날짜(Date)’에는 해당 안전기준이 등록된 일자와 수정⋅변경된 일자를 표현하는 하위요소를 설정하였다. 등록일자에
해당 안전기준이 등록된 날짜를 적어주되, 등록 이후 수정된 내역이 없다면 변경일자 항목은 비워둔다. 이에 더하여 Text, HTML, JPEC 등 해당 안전기준의 표현 형식을 서술하는 ‘형식(Format)’ 요소와, 원문의 출처이자 자원의 고유 식별자인 URL나 URI를 표시하는 ‘식별자(Identifier)’ 요소를 추가하였다.

5.2 법령영역

본 연구는 법(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포함)에 규정된 안전기준을 대상으로 속성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타 영역에 비해 법령영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해당 안전기준과 연관성이 있는 타 안전기준에 대한 속성도 포함하여, 안전기준 간의 관계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령영역에 속한 요소들에는 법규구분, 법령명, 조문번호, 소관부처, 공포번호, 현행구분, 제개정구분, 날짜, 상위법, 하위법, 관련법, 별표가 있다.
‘법규구분(Law Classification)’은 해당 안전기준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중 어디에 속하는지 구분해주는 요소이다. ‘법령명(Law Title)’은 해당 안전기준이 속한 법령의 제목을 서술해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같이 제목이 길어 약칭(이 경우 재난안전법)이 존재한다면 해당 정보도 하위요소로 기술해준다. 또한 법령의 제⋅개정 시마다 고유하게 부여되는 ‘공포번호(Promulgation Number)’도 요소로 포함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안한 메타데이터 요소는 조문 단위로 입력되므로 해당 안전기준 조문이 처음 법률에 지정되었을 때의 공포번호를 입력한다. 따라서 예시로 사용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공포번호가 2016년 10월 현재 총리령 제1306호이더라도, 그 중 제28조는 처음 법률이 제정되었을 때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제정 당시와 같이 행정자치부령 제242호라는 정보를 입력해준다.
조문 단위에서는 조문 제목을 이미 식별영역의 안전기준 명칭으로 사용하여 중복 가능성이 있으나, 해당 요소에서 수정을 허용하였으므로 ‘조문명(Article Title)’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고, ‘조문번호(Article Number)’도 요소로 설정하였다. ‘소관부처(Competent Authority)’은 해당 법령을 관리하는 부처명을 의미하며, 하위요소인 소관부서는 법령 단위 혹은 조문 단위로 부여 가능하다. 국민안전처 관리대장에서는 담당자도 기술 요소로 제시하였는데, 담당자의 경우 변경이 빈번하여 추적이 힘들다는 점으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요소 및 하위요소에서 제외하였다.
‘현행구분(Currently in Force)’은 해당 법령이 현재 효력을 가지고 적용되는 법령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며, Y 혹은 N으로 간단히 표현한다. ‘제⋅개정구분(Amended History)’ 역시 Y 혹은 N으로 표현하며, 만약 해당 법령이나 조문이 개정되었다면 ‘제⋅개정구분’의 하위요소로 이전법령명, 이전법령 공포번호, 이전조문명, 이전조문번호 등을 하위요소로 기입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법령날짜(Law Date)’의 하위요소로는 해당 법령의 공포일자와 시행일자가 포함된다. 공포일자와 시행일자는 공포번호와 마찬가지로 해당 조문이 처음 법률로 지정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법령에 기반한 안전기준은 그 특성상 타 안전기준과 관계성을 가질 확률이 높다. 법 체계상 법과 시행령에 안전기준의 근거를 규정하고,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에 자세한 사항을 위임하여 규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관성 있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다른 안전기준들에 대해서도 메타데이터 요소를 설정해주어야 한다. ‘상위법(Superordinate Law)’과 ‘하위법(Subordinate Law)’은 법체계에 따라 해당 법령의 상위법과 하위법에 대해 기술하는 요소이다. 예시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4항을 상위법으로 연결시켜주었다. 또한 ‘관련법(Related Law)’에서는 상하관계에 있지 않지만 해당 안전기준과 관련이 있는 다른 법령에 대해 기술하고, 하위요소로 관련 법령의 소관부서와 관리번호를 설정하였다. 만약 관련 법령도 안전기준으로서 관리번호를 부여받았다면 해당 레코드로 이동하여 자세한 정보에 대해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별표(Attached Table)’를 통해 해당 안전기준과 관련된 추가내용이 첨부되어있는지 여부를 표시하였다. 하위요소로는 별표의 제목과 번호를 설정하였고, 다만 별표의 내용은 법령영역이 아니라 내용영역의 ‘주요내용(Description)’에 함께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5.3 내용영역

내용영역은 안전기준의 실제 콘텐츠에 대해 표현하는 영역으로, 안전기준 분야, 안전기준 유형, 범위, 주제, 주요내용, 키워드로 이루어져있다.
‘안전기준 분야(Safety Standards Field)’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제시된 8개 분야를 서술하되, 여러 분야에서 사용될 경우 중복 표기를 허용한다. 예시로 사용된 조문은 이 중 산업 및 공사장 분야에 해당된다. ‘안전기준 유형(Safety Standards Type)’은 국민안전처에서 안전기준의 관리와 더불어 판단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분류한 5가지 유형(성능기준, 설계⋅구조기준, 제작⋅설치기준, 시공기준, 유지⋅관리기준)을 따르며, 이 역시 중복 표기를 허용하여 예시와 같이 성능기준과 설계⋅구조기준을 함께 입력할 수 있다. ‘범위(Coverage)’에는 공간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를 하위요소로 설정하여 해당되는 정보가 있으면 입력해준다. 안전기준의 주제는 ‘주제(Subject)’에 서술하며, ‘주요내용(Description)’에는 논문의 초록과 같이 조문 내용, 별표 내용을 요약하여 입력한다. 마지막 요소인 ‘키워드(Keyword)’는 안전기준의 중복⋅상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하위요소인 동의어와 관련어의 경우 각 분야의 용어사전, 시소러스 및 온톨로지와 연계하여 입력해주면 해당 안전기준과 타 기준과의 관계성 여부를 보다 쉽게 판별할 수 있다.

5.4 이용영역

이용영역은 주로 안전기준심의회와 관련된 요소들로 구성되어있다. 먼저 해당 안전기준이 심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기준 심의구분(Safety Standards Deliberation)’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안전기준이 안전기준심의회에서 심의를 받은 상황을 가정하여 예시를 서술하였으므로 Y로 표시하였다. 또한 ‘안전기준심의회(Safety Standard Deliberative Committee)’ 요소에는 등록구분, 심의일, 고시일과 같이 심의회에 회부될 경우 생성되는 요소들이 주로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안전기준 분과위원회(Safety Standard Subcommittee)’ 요소에는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 가능한 분과위원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다. 이상의 안전기준심의회 관련 요소들은 해당 안전기준이 심의회에서 논의되지 않을 경우 생성되지 않을 요소들이므로 모두 선택입력사항으로 처리하였다.

6. 결론

안전기준이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해야하는 기술적 기준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요소이지만, 그동안 관리 주체와 형식이 다양해 오히려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따르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그에 따라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통합적인 관리 체계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본 연구는 안전기준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안전기준 메타데이터 요소의 설계를 제안하였다. 안전기준은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는 다양한 형식의 기준을 포괄하므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통합 관리 방안을 적용해야한다. 메타데이터는 해당 데이터의 속성에 대한 정보를 요소별로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다양한 접근점을 통해 검색을 용이하게 하여 데이터의 활용 측면에서도 이점을 가진다. 즉, 안전기준 메타데이터 요소 설계는 안전기준의 통합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안전기준 메타데이터 요소 설계를 위해 더블린코어, 법령 및 안전기준 관련 선행연구, 국민안전처 관리대장 및 전문가 자문 내용을 분석한 결과 최종 도출된 안전기준 메타데이터
요소는 27개로, 식별, 법령, 내용, 이용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식별영역은 국민안전처에서 관리를 위해 부여하는 메타데이터 요소를 의미하며, ‘관리번호’, ‘제목’, ‘날짜’, ‘형식’, ‘식별자’가 이에 해당한다. 법령영역에는 일반적으로 법령이 가지는 속성들이 다수 포함되었으며, 타 안전기준과의 관계성을 표현하는 요소들도 이 영역에 속하였다. 또한 본 연구가 안전기준의 범위를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을 포함하여 법에 서술된 사항으로 제한하였고, 조문 단위로 관리한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법령영역의 요소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되었다. 법령영역의 요소에는 ‘법규구분’, ‘법령명’, ‘공포번호’, ‘조문명’, ‘조문번호’, ‘소관부처’, ‘현행구분’, ‘제⋅개정구분’, ‘날짜’, ‘상위법’, ‘하위법’, ‘관련법’, ‘별표’가 속한다. 내용영역은 안전기준이 내포하고 있는 실제 의미를 서술하는 영역으로, ‘안전기준 분야’, ‘안전기준 유형’, ‘범위’, ‘주제’, ‘주요내용’, ‘키워드’로 이루어져있다. 마지막으로 이용영역에서는 ‘안전기준 심의구분’, ‘안전기준심의회’, ‘안전기준 분과위원회’와 같이 안전기준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표현하였다.
일반적으로 안전기준은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상세한 안전기준은 개별법의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서 정의되고 있으며, 세부적인 안전기준의 내용은 그보다 더 하위 법체계인 고시, 훈령 등으로 규정되고 있다(MPSS, 2016b). 즉, 안전기준의 실제 내용은 법령에 서술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 모든 안전기준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법령뿐 아니라 다양한 형식의 안전기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법령에 기반한 안전기준만을 대상으로 속성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또한 안전기준의 일반적인 특성을 기초로 메타데이터 요소를 설계하여, 각 분야별 안전기준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현재는 안전기준에 대한 정의, 범위, 분야가 확정된 이후 법령에 속하는 안전기준부터 단계적으로 수집과 관리를 시작하려는 시점이므로, 본 연구도 안전기준의 관리 방안에 대한 초기 연구로서 나름의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안전기준 메타데이터 요소는 앞으로 안전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도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구성에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향후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부처별, 분야별 적용가능성과 추가 메타데이터 요소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된다면 보다 효과적인 안전기준 통합관리가 가능하리라 기대한다.

Notes

1 Accrual Periodicity, Accrual Policy, Accrual Method, Audience, Audience Education Level, Mediator, Instructional Method, Provenance, Rights 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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