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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Korean Soc. Hazard Mitig. > Volume 24(1); 2024 > Article
물류시설 피난안전성 향상을 위한 피난로 설계의 국내⋅외 기준 비교연구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ritically analyze the classification system used in domestic logistics facilities and assess local and international standards for designing evacuation routes. The goal is to identify safety issues in the evacuation processes of logistics facilities and suggest improvements for future logistics facility planning. This involved reviewing classification systems and evacuation route design standards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logistics facilities, as well as analyzing building standards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The results indicated the necessity for a differentiated assessment based on the risk levels, which were determined by the travel distance limit standard for evacuation routes and the separation distance to the direct exit. Furthermore, a review of enhancements was deemed essential due to the absence of standards for measuring walking distances and providing announcements about the final evacuation exit point. Specifically, in the context of mid-rise building design, there is a recognized need to refine standards such as in area restrictions and domestic guidelines, where sufficient supporting evidence is currently lacking.

요지

본 연구는 국내 물류시설에 대한 분류체계를 고찰하고 국내ㆍ외 피난로 설계기준을 분석함으로써 물류시설의 피난안전측면의 문제점과 향후 물류시설에서 고려해야 하는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ㆍ외 물류시설에 해당되는 용도분류체계와 피난로 설계기준을 검토하였고 미국, 영국 및 일본의 건축기준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 피난로의 보행거리 제한기준, 직통계단까지의 이격거리 기준의 위험수준에 따른 차등된 검토가 요구되었으며, 보행거리 측정기준의 부재에 따른 개선과 최종 피난출구의 공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특히, 중층 설계와 관련하여 관련 근거가 부족한 국내 기준에 대해 면적 제한 등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종래의 물류시설은 재실인원이 적고 익숙한 근무자가 재실하는 특징으로 인해 피난안전설계 측면에서의 검토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소방청의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물류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연평균 1,425 건이며 인명피해는 연평균 60명에 이르고 있고, 최근 계속되는 물류시설 화재사고에서 인명피해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바 피난안전에 대한 기준의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NFDS, 2023).
물류시설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 제2조 제5호의2에 의거하여 ‘화물의 저장⋅관리, 집화⋅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보관장소’로서 이와 관련하여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로 정의된다. 최근 자동화 또는 스마트 물류시스템 등의 도입으로 근무자의 수가 적어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포장이나 상표부착 등의 기능은 주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물류창고 내 근무자의 수가 많은 공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물류시설은 상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근무자가 대부분 제한된 공간에서 근무하며, 일일 아르바이트 등으로 고용된 단기 근무자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공간으로 피난로의 위치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정기적으로 화재안전교육 및 대피훈련을 통해 피난방법을 숙지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피난안전기준 등의 개선으로 설계 단계에서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물류시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건축물은 건축설계 단계에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의 주요구조부(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가 결정되고 이를 변경하는 행위는 대수선 등으로 다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이 불가하므로 피난로 설계는 피난안전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물류시설은 주로 대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더욱이 보관 또는 물류 기능 향상을 위해 중층(mezzanine)을 설치하고 있어 직통계단이 아닌 수직 피난로가 내부에 설계되거나 랙(rack)식 선반, 컨베이어(conveyor) 등에 의한 보행거리 증가가 설계단계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물류시설에 대한 용도분류가 사용되는 기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위험성 수준에 대한 평가가 어렵고 화재안전 측면에서 차등된 기준 적용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Hwang,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물류시설에 대한 분류체계에 대해 고찰하고 국내⋅외 피난로 설계기준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피난안전 측면에서 문제점과 향후 물류시설에서 고려해야 하는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피난로 설계기준을 분석하고자 각 국가별로 정하고 있는 건축 관련 기준을 분석한다. 국내의 피난로 설계기준은 대부분 「건축법」에 근거하고 있고, 물류시설에 관계된 용도분류에 대하여 「물류정책기본법」과 「물류시설법」등에 근거하고 있어 법제상 의미하는 부분과 함께 분석하였다. 또한 국외의 경우는 비교적 법제가 안정적인 미국 및 영국과 더불어 국내와 유사한 법체계를 갖추고 있는 일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연구범위로서 피난로의 설계는 피난용량, 피난로의 수 및 배치, 보행거리, 비상조명, 피난로 표시방법 및 승강기 등 광범위한 설계 요구조건이 적용되므로 대공간으로 건축되는 물류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피난로의 배치, 보행거리 제한 및 중층 설계 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피난용량과 관계되는 피난로의 너비나 세부 시설기준 등의 내용은 제외하여 분석하였다.

2. 국내 물류시설 분류체계 및 피난로 기준

2.1 국내 물류시설의 정의 및 분류체계

물류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으로 정의된다. 또한 「물류시설법」의 물류시설은 상기 「물류정책기본법」과 동일하며 이 법에서는 물류터미널과 물류창고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물류터미널은 ‘화물의 집화⋅하역 및 이와 관련된 분류⋅포장⋅보관⋅가공⋅조립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을 말하며 가공⋅조립시설의 경우에는 물류터미널 전체 바닥면적 합계의 1/4 이하인 것을 말한다. 그리고 물류창고는 ‘화물의 저장⋅관리, 집화⋅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로 정의되어 2개의 법령은 기능에 따라 시설을 분류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피난로 설계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건축법」에서는 「물류정책기본법」과 「물류시설법」에 따라 분류한 기능이 대부분 ‘창고용도’에 포함되며 가공⋅수리에 해당되는 부분은 규모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시설’ 및 ‘공장용도’로 분류된다. 물류창고를 정의하고 기능별로 분류하고 있지만 물류사업의 물류 영업 법제상 판매의 기능을 동반하는 판매 활동이 요구되는 물류센터의 경우에는 판매용도로 구분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도 물류서비스의 기능 확대에 따른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Kim, 2022).
그 외의 물류창고에 대하여 기능별로 정의하고 있는 국내 법령을 살펴보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는 교통물류거점에 대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대규모 여객 또는 화물의 연계 운송⋅환승⋅환적⋅하역⋅보관 등 주요 교통물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항⋅항만⋅철도역⋅터미널⋅산업단지 등의 시설’로 정의하고,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은 생활물류시설을 정의하면서 「물류시설법」에 의한 물류시설 중 ‘화물의 집화, 하역, 분류, 보관, 배송 등을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에 이용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으며 집배송시설에 대하여 ‘상품의 주문처리⋅재고관리⋅수송⋅보관⋅하역⋅포장⋅가공 등 집하 및 배송에 관한 활동과 이를 유기적으로 조정하거나 지원하는 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의 일련의 시설’로 정의되며, 「관세법」은 보세창고를 다루며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의 장치’하는 행위인 통관 및 보관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개별법령에서 물류시설에 대한 기능의 정의를 Table 1에 정리하였다.
Table 1
Definition of Logistics Facilities by Function in Korea
Function A B C D E F G
a a b c d e c f g h i
Inherent function Transportation
Consolidating
Storage
Unloading of cargo
Additional function Including processing
Assembling
Sorting
Repairing
Packing
Labeling
Shipping
Sales
Management
Clearing customs

* Note.

A: Framework act on logistics polices

B: Act on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logistics facilities

C: Building act

D: National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E: Consumer logistics service industry development act

F: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G: Customs act

a: Logistics facilities, Article 2

b: Logistics terminal, Article 2

c: Logistics warehouse or warehouse, Article 2

d: Class 2 neighborhood living facilities, Article 2

e: Factories, Article 2

f: Transport and logistics hub, Article 2

g: Consumer logistics service facilities, Article 2

h: Collection and delivery facilities, Article 2

i: Bonded warehouses, Article 183

2.2 국내 물류시설 분류체계에 대한 고찰

물류시설은 다양한 기능으로서 정의 및 사용되고 있지만 주요 기능으로는 저장⋅보관 등의 공통된 기능으로 적용되고, 부가적인 기능으로서 포장⋅상표부착 등의 공통된 기능으로 정의된다. 피난안전 관점으로 살펴보면 재실인원에 따라 위험수준이 달라지는 것을 감안하면 이를 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고 저장⋅보관이 주로 이루어지는 물류창고와 풀필먼트 서비스(full-fillment service)와 같이 판매의 기능이 포함되어 포장⋅상표부착 등의 기능이 주로 이루어지는 복합물류창고로 구분할 수 있다. 물류시설 중에는 일부 가공이나 수리 등의 기능이 포함될 수 있으나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근거해 건축물의 세부 용도로서 물류창고와 유사한 시설로 ‘공장’의 경우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 정의되고 있는 바, 별도의 공정이 투입되는 것에 있어서는 물류시설에 포함하여 분류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미국의 미국방화협회(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NFPA)의 NFPA 101이나 국제빌딩코드(International Building Code, IBC)에서도 필수적으로 인원이 동원되는 제조⋅가공 등의 시설은 공장용도로 구분하여 피난로 설계에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류시설의 다양한 기능 중에서 공장용도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하고 본래의 기능에 충실한 물류창고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NFPA 101, 2018; IBC, 2021).

2.3 국내 물류시설의 피난로 기준

국내 피난로 기준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다.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직통계단의 설치(영 제34조), 피난계단의 설치(영 제35조),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영 제36조),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영 제37조),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영 제38조),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영 제39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영 제40조),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영 제41조)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서 물류시설은 영 제34조, 제35조, 제39조 및 제41조가 적용되거나 규모에 따라 조건부로 적용될 수 있다. 영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는 공연장이나 위락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되는 조항으로 물류시설은 제외되고 있으며, 제40조는 옥상광장의 설치로서 11층 이상이면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0 m2 이상인 경우의 건축물로 11층 이상으로 설계되는 물류시설은 적음으로 분석에서는 제외한다. 이에 국내 물류시설 피난로 기준에 대해 다음에 기술한다.

2.3.1 피난로의 배치기준

피난로의 배치기준은 「건축법시행령」 제34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제한(제1항)과 직통계단간 이격거리(「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8조에서 정한다.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는 일반적으로 각 거실에서부터 30 m 이하에 직통계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50 m 이하로 완화된다.
한편, 직통계단간 이격거리 기준의 경우 2방향 이상의 피난을 위해 하나의 직통계단이 사용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간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를 의미하며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1/2 이상을 적용하고, 스프링클러(이하, SP)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3 이상까지 완화된다. 또한 직통계단을 설치할 경우에는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의 통로를 설치하도록 한다. 물류시설의 경우 다른 용도에 비해 평면이 넓은 특징을 갖고 있어 대부분 직통계단간 이격거리 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4조에 의한 방화구획 면적에 따른 직통계단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건축법시행령」 제35조에 따라 5층 이상(바닥면적 합계 200 m2 이하 제외) 또는 지하 2층 이하(바닥면적 200 m2 마다 방화구획 되어 있는 경우 제외)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하, 피난계단 등)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11층 이상의 경우에는 상기 바닥면적 기준에도 불구하고 설치한다. 피난계단 등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계단을 의미하며 내화구획, 불연재료,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 등 화재안전측면으로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 계단을 의미한다. 직통계단을 포함한 피난계단 등의 증설, 해체, 수선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전술한 바와 같이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대수선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건축허가 이후에 쉽게 변경이 어려워 피난안전설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2.3.2 피난로 보행거리 측정 기준

국내의 보행거리를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법조문으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건축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관련되어 통상적으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한눈보기’에서는 ‘거실에서 거실 출구까지 가장 먼 지점에서 거실 출구에서 가장 가까운 계단(경사로 포함) 1개소’로 나타내며 Fig. 1과 같이 A + B + C의 합계로 산정한다(EDBA, 2023).
Fig. 1
Calculation Method of Travel Distance (EDBA, 2023)
kosham-2024-24-1-19gf1.jpg

2.3.3 최종 피난출구의 설치기준

건축물의 최종 피난출구에 관한 기준은 「건축법시행령」 제39조,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1조에 의거하여 피난계단으로부터 피난층의 출구까지의 보행거리 제한기준과 출입문의 안전유리 사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서는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전술한 2.3.1절의 보행거리 제한기준의 2배 이하로 하도록 규정한다. 즉, 50 m의 경우는 100 m 이하까지 완화된다. 물류시설의 경우 경사진 대지에 설치되거나 효율적인 물류 업무를 위해 설치되는 층별 하역장 등에 의해 피난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모든 층이 피난층 출구 기준을 따르는 경우가 일부 존재하며 5,000 m2 이상인 창고시설이 이 기준에 해당된다. 또한 출입문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대지내 통로의 설치기준으로서 「건축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등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로 통하는 통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물류시설은 그 밖의 용도로 구분되며 유효너비 1.5 m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2.3.4 물류시설 중층 설치기준

물류시설은 층고가 높고 저장⋅보관 등이 주된 기능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 중층에 대한 설치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중층은 내부에 설치되는 설비 등으로 규정되어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에 따른 면적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기준 없이 적용되고 있다. 물류시설에 적용되는 중층은 대부분 랙식으로 설치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는 한국산업규격 KS T 2027에 따른다(Kim, 2019). 상기 규격에 의하면 최대 적재하중을 근거로 중량급, 중간급 및 경량급으로 구분되며 품질, 강도, 안전, 구조, 치수, 재료, 시험, 검사, 제품의 호칭방법 및 표시에 대해 정하고 있다. 안전 측면에서 고려하고 있는 부분은 사람이 쉽게 올라갈 수 있고 미끄럼 방지재료를 사용, 난간 높이 등 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수직 및 수평하중 시험이 포함된다(KS T 2027, 2022).
이에 중층에 관한 설치기준이 「건축법」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중층의 사용이 본래 사용 목적에 벗어난 설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화재사고에서도 중층에 다량의 물건을 적재하는 진열대에 의해 연소 확대가 된 사례가 존재하고 있다(Kim, 2021). 물류시설의 경우 물품의 저장⋅보관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층고가 높은 특징을 고려해 중층의 적용은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화재시 보행거리의 증가, 연기에 의한 재실자 위험, 막다른 경로 등의 피난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건축허가 단계에서는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입⋅단면도, 구조도, 구조계산서 및 소방설비도만 포함하고 있어 설계단계에서 중충 설계가 반영되어 건축심의 등에서 논의되지 않는 한 안전한 중층 기준을 보완할 법제상 방법이 부재하다.

3. 국외 물류시설 분류체계 분석

3.1 국외 기준 분석 개요

국외 물류시설 분류체계에 대한 분석은 국내 분류체계의 한계를 검토하고 용도에 따른 국내 피난로 설계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용도 분류에 따라 설계기준을 정하고 있어 용도 분류체계를 검토하는 것은 국내 물류시설 용도의 모호함을 검토하는데 필요하다. 국외 기준의 분석은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 영국 및 일본의 피난로 기준을 분석하였다. 또한, 분류체계에 관한 국외 기준 내용을 요약하여 Table 2에 정리하였다.
Table 2
Use Type Related to Overseas Logistics Facilities
Countries Code Type of Use Definition or Examples
USA IBC Factory and Industrial - The use of a building or structure, or a portion thereof, for assembling, fabricating, finishing, manufacturing, packaging, repair or processing operations that are not classified as a High hazard group.
High hazard - The use of a building or structure, or a portion thereof, that involves the manufacturing, processing, generation or storage of materials that constitute a physical or health hazard in quantities in excess of those allowed in control areas complying.
Storage Moderate hazard - Building occupied for storage uses that are not classified as Low hazard
Low hazard - Buildings used for the storage of noncombustible materials such as products on wood pallets or in paper cartons with or without single thickness divisions
NFPA 101 Industrial occupancy - Products are manufactured or in which processing, assembling, mixing, packaging, finishing, decorating, or repair operations are conducted
Storage occupancy - Primarily for the storage or sheltering of goods, merchandise, products, or vehicles.
UK AD-B Industrial Group 6 - Factories and other premises used for any of the following;
 • manufacturing, altering, repairing, cleaning, washing, breaking up, adapting or processing any article
 • generating power
 • slaughtering livestock
Storage and other non- residential Group 7(a) - Either of the following;
 • place (other than described under 7(b)) for the storage or deposit of goods or materials
 • any building not within purpose groups 1 to 6.
Group 7(b) - Car parks designed to admit and accommodate only cars, motorcycles and passenger or light goods vehicles that weigh a maximum of 2,500 kg gross
Japan Building Act Storage - Special buildings
 • 3rd floor or higher
 • floor without windows
 • Total floor area exceeds 1,000 m2

3.2 미국의 물류시설 분류체계

미국은 국제코드위원회(International Code Council, ICC)에서 발간하고 있는 국제빌딩코드(IBC)와 미국방화협회(NFPA)에서 발간하는 NFPA 101 (Life Safety Code)에서 피난수단(means of egress)에 대하여 피난용량과 피난로 설계기준을 기술하고 있다.
IBC에서는 물류시설과 관계되는 용도로는 공장⋅산업용도(그룹 F), 고위험용도(그룹 H), 저장용도(그룹 S)가 있다. 공장⋅산업용도의 경우는 고위험용도에 분류되지 않은 조립, 분해, 제작, 마무리, 제조, 포장, 수리 또는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건축물로 분류되며 고위험용도는 위험물의 허용 용량을 초과하여 신체적 또는 건강상 위험이 예상되는 물질의 제조, 가공, 생성 또는 저장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건축물로 분류된다. 또한 저장용도는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은 저장소를 위해 사용되는 건물을 말하며 국내 창고용도와 유사하나 위험수준에 따라 구분한다는 점에서 국내 물류시설 기능과 일부 차이가 있다. 저장용도의 위험수준은 중위험(Moderate hazard, S-1), 저위험(Low hazard, S-2)의 물품 보관으로 구분되며, S-1의 보관 물품의 종류로는 의류, 가구, 가죽 등의 가연성 물질을 말하며, S-2는 석면, 석고보드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및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IBC, 2021).
NFPA 101의 경우는 공업과 창고용도로 구분하고 공업용도(Industrial)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가공, 조립, 혼합, 포장, 마무리, 장식 및 수리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창고용도(Storage)는 주로 물품, 상품, 제품 또는 차량을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용도로 정의된다. 하지만 포장, 표지, 분류, 특별취급 또는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보관의 범위를 초과하여 재실인원이 필요로 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창고의 경우에는 공업용도로 분류하여 적합한 설계기준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저장 및 보관의 기능을 수행할 때 포장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보다 많은 재실자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건물을 창고용도보다 강화된 기준인 공장⋅산업용도 기준으로 설계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국내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NFPA 101, 2018).

3.3 영국의 물류시설 분류체계

영국의 건축기준은 건축법(The Building Regulations)을 근간으로 중앙정부가 작성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승인 문서(Approved Document, AD)를 16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다. 화재 안전과 관련된 부문은 AD-B (Fire Safety)에서 다루고 있으며 신규 및 기존의 주택, 아파트, 주거시설, 학교, 대학 및 사무실 등을 포함하여 피난로 설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기술한다(Lee, 2001).
AD-B의 요구사항(Requirement B1)에서는 위험과 피난의 수단(means of warning and escape)를 다루고 있고 물류시설과 관련된 그룹으로는 산업용도(그룹 6)과 보관 및 기타 비주거용도(그룹 7)이 해당된다. 산업용도는 제조, 변경, 수리, 세척, 해체, 개조 또는 가공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발전시설 및 가축시설 등이 포함되고, 보관 용도로는 물품 또는 재료를 보관하는 장소(7a)와 차고 등(7b)이 포함된다. 특이점으로는 주로 보관 용도로 사용되는 창고용도를 기타 비주거용도와 동일하게 설계된다는 특징이 있다(ADB, 2022).

3.4 일본의 물류시설 분류체계

일본은 「건축기준법」에서 피난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하위 법령으로는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더불어 관계 고시에 건축물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Na, 2015).
일본의 용도를 분류하는 기준은 동법 시행령 제130조부터 제130조의9까지 분류하고 있으나 허가와 관련된 용도제한만 있고, 시설관련은 「건축기준법」 제2조에 따라 특수건축물을 정의하면서 창고를 특수건축물에 포함하여 설계하고 있다. 특수건축물은 피난, 소화 및 내장제한 등과 관련하여 규모나 유형에 따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피난시설 등에는 3층 이상이거나 무창층 또는 연면적 1,000 m2 초과하는 창고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의 기준을 만족하도록 하고 있다(BSAJ, 2023).

4. 국외 물류시설 피난로 설계기준

4.1 미국의 피난로 설계기준

4.1.1 피난로의 배치 기준

미국의 피난로 배치에 관한 기준은 수용인원 수준에 따라 그 수가 결정되고 피난계단의 보행거리 제한과 계단 간 이격거리 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제한 이외에 공용이동통로 및 막다른 복도에 관한 거리제한이 포함된다. 공용이동통로란 공간 내의 재실자가 모든 피난통로까지 도달하거나, 서로 이격된 피난통로로 분리되는 2개의 보행로의 분기점까지 한 방향으로만 도달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며, 막다른 복도는 공용이동통로와 유사하나 점유 공간으로부터 보행로가 없거나 재실자가 복도의 끝에 피난통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복도에 들어가서 피난통로를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나와 피난통로를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NFPA 101, 2018). 물류시설의 경우는 대부분 대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 복도 등의 구획이 빈번히 발생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다.
보행거리의 제한은 각 거실에서 보호된 직통계단까지의 거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IBC와 NFPA 101 모두 위험수준과 SP설비 설치 여부에 따라 정하고 있고 이를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NFPA 101, 2018; IBC, 2021).
Table 3
Standard for Travel Distance Limit in the USA (NFPA 101, 2018; IBC, 2021)
Level of hazard Codes Sub- used Travel distance limit (m)
Unsprinklered Sprinklered
Low hazard IBC Storage 122 91
NFPA Storage NR* NR*
Ordinary hazard IBC Storage 76 61
NFPA Storage 122 61
High hazard IBC H1* * 23
H2* * 31
H3* * 46
H4* * 54
H5* * 61
NFPA Storage 30 23

* Non Requirement

* * High hazard group H

IBC는 SP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저위험은 91 m, 중위험은 61 m로 정하고 있으며 SP설비가 설치된 경우, 저위험은 122 m, 중위험은 76 m로 완화되고, 고위험의 경우에는 SP설비가 필수적으로 설치되며 23~61 m의 범위내에서 위험수준별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다.
한편, NFPA 101은 저위험의 경우 SP설비 설치와는 관계없이 보행거리 제한이 되지 않으며, 중위험과 고위험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SP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의 중위험은 61 m, 고위험은 23 m로 정하며 SP설비가 설치된 경우는 중위험 122 m, 고위험 30 m로 완화하고 있다(NFPA 101, 2018; IBC, 2021).
NFPA 101의 Handbook을 살펴보면 보행거리를 제한하는 기준은 별도의 공식이나 정립된 기준은 없다고 기술되고 있으나, 관련 근거로 1980년 라스베가스에서 발생한 MGM 그랜드호텔의 카지노 화재사고에서 과도한 보행거리가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다년간 인간 행동특성 분석 및 많은 전문가가 합의하여 도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IBC나 NFPA 101의 최소기준으로 고위험용도에 대하여 23 m의 수치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재실자가 방향 결정을 위해 지연되는 시간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숨을 멈추고 10~15초 동안에 움직일 수 있는 거리를 근거로 한다고 기술되고 있다(NFPA 101, 2015).
한편, IBC에서는 보행거리 제한기준에서 중위험창고(S-1)의 경우 1층 이하, 층고가 7.1 m 이하 및 SP설비가 설치된 경우에서는 면적과는 상관없이 최대 122 m의 보행거리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피난로의 배치에 관해서는 2방향 이상의 피난을 위해 적절히 이격되어야 한다고 기술되며 IBC와 NFPA 101은 피난출구간 직선의 이격거리를 사용 지역 최대 대각선 길이의 1/2를 초과하도록 설계하고, SP설비가 설치된 건물의 경우에는 최대 대각선 길이의 1/3로 완화된다(NFPA 101, 2018). 이는 NFPA 101에서 기술되는 것에 의하면 1988년에 각각의 피난통로가 화재로 인하여 동시에 막히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이격거리가 공식화되었고, SP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피난로가 폐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완화기준을 도입했다고 기술하고 있다(NFPA 101, 2015). 국내의 경우도 직통계단간 이격거리를 IBC와 NFPA 101을 참고하여 「건축물방화구조규칙」에 2019년 8월 6일에 일부 개정되었다(MGL, 2019).
한편, 미국의 피난로의 수는 전술한 바와 같이 수용인원에 따라 수가 증가되며 일부 단일 출구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의 피난로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IBC와 NFPA 101에서는 수용인원이 500명을 초과하고 1,000명 이하의 경우는 3개 이상, 수용인원이 1,0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피난로를 확보한다(NFPA 101, 2018; IBC, 2021). 창고의 경우 저위험은 단일 피난로가 허용되고 있으며 중위험은 허용되는 공용보행거리가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해 단일 피난로를 허용하고 있다(NFPA 101, 2018). 이는 창고용도를 전술한 바와 같이 수용인원이 적은 특징을 보유하는 것과 더불어 종래에 심각한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토대로 저위험에 한하여 단일 피난로도 안전하다고 보고 있다(NFPA 101, 2015).

4.1.2 피난로 보행거리 측정기준

보행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은 IBC는 자연적으로 장애물이 없는 수평 경로를 따라 각 실 또는 공간에서 가장 먼 지점에서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수직이동이나 2개 이상의 출구가 필요한 경우는 가장 가까운 출구까지 측정한다(IBC, 2021).
NFPA 101의 경우도 IBC와 마찬가지로 바닥의 보행면에서 측정해야 하며 가장 먼 곳에서 출발하기 시작한 통로의 중심선을 따라서 출입구의 중앙 또는 피난통로가 시작되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한다. 다만, IBC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으로 모서리나 장애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물을 305 mm 간격을 두어 우회하여 측정하고 있다. 또한 외부 피난계단의 경우는 계단의 시작점까지가 아닌 외부에 맞닿은 면까지의 거리로 측정하도록 한다. 즉, 계단의 거리까지 포함하여 측정한다는 것이다.
특히, 창고와 같이 대공간으로 이루어져 보행면이 복도의 형식이 아닌 공간 또는 칸막이나 가구 등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레이아웃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재실자가 Y점과 같이 출구까지 직선으로 보행하는지, X점과 같이 장애물을 돌아 더 긴 거리를 이동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레이아웃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L1과 L2의 합계로서 산정하도록 권장한다(NFPA 101, 2015).
Fig. 2
Example of Travel Distance Measurement (NFPA 10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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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최종 피난출구의 설치기준

건축물 바깥쪽으로 대피하는 출구의 경우는 명확한 출구를 인식하도록 하는 요구가 진행된다. IBC에서는 최종출구가 공공도로에 직접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공공도로에 접근이 제공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한 분산 구역을 제공해야 되는데 이 구역은 1인당 0.46 m2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해당 건물에서 15.24 m 이격된 동일한 부지 위치, 영구적으로 유지관리 및 승인, 해당 건물로부터 안전하고 방해받지 않는 이동 경로가 제공되어야 한다(IBC, 2021).
NFPA 101의 피난층 출구는 전술한 이격거리를 만족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난층 출구에 1/2층 이상 계속되는 계단이 있는 경우에는 재실자가 피난층을 지나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이 제공되도록 하고 있다(NFPA 101, 2018).

4.1.4 물류시설의 중층 설계기준

미국은 중층 설계에 대하여 면적 제한을 두고 있다. NFPA 101에서는 중층에서 피난이 시작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실의 피난용량과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술한 저위험 등의 단일 피난로가 허용되지 않는 한 중층의 경우도 2개 이상의 피난로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거실에 위치한 중층의 총면적은 해당 거실의 개방된 면적의 1/3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며 중층의 아래 부분이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층이 아닌 별도의 층으로 산정하고, 구획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중층으로 인정된다(NFPA 101, 2018). 중층의 면적을 제한하는 것은 NFPA 101의 1991년판에 신설되었는데 중층은 하부층의 재실자에 비해 연기 농도와 연기에 의한 시야 제한이 먼저 진행될 수 있어 하부층의 재실자와 동등한 경각심을 주기 위함으로 도입되었다고 기술된다(NFPA 101, 2015).
IBC의 경우도 NFPA 101과 마찬가지로 중층의 면적을 1/3로 제한하고 있으며, 특수산업용도 등과 같이 중층과 장비플랫폼(equipment platform)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 둘의 총면적이 거실의 2/3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중층의 면적은 전술한 1/3을 초과하지 못한다(IBC, 2021).

4.2 영국의 피난로 설계기준

4.2.1 피난로의 배치 기준

영국의 피난로의 배치기준은 AD-B1에서 정하고 있다. 크게 수평⋅수직 피난설계, 소규모 건축물 및 일반사항에 대해 정하며 미국과 같이 수용인원에 따른 피난용량 설계방식을 택하고 있다. 물류시설의 경우는 그룹 7의 창고 및 그 외 비주거용도로 구분되며 보통의 위험(normal hazard)의 경우 출구까지의 보행거리 제한은 단일피난로의 경우는 25 m, 2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갖추는 경우 45 m로 정하고 있다.
또한 고위험(Higher hazard)의 경우는 단일피난로는 12 m, 2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갖추는 경우는 25 m로 정한다. 이에 영국의 피난로 배치의 보행거리 제한기준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 고위험 창고용도는 상당한 양의 위험물 또는 물질의 제조, 각공 또는 보관을 포함하며 액화가스, 산화제, 65 ℃ 미만의 인화점을 가진 액체 물질, 부식성 물질 및 자연연소 물질 등이 포함된다(ADB, 2022).
Table 4
Standard for Travel Distance Limit in the United Kingdom (ADB, 2022)
Purpose group Use of the premises or part of the premises Hazard type One direction only (m) More than one direction (m)
7 Storage and other non-residential Normal 25 45
Higher 12 25
피난로의 배치는 층의 수용인원과 보행거리 제한에 따라 결정된다. 단일 피난의 보행거리 제한기준에 맞고되면서 60명 이하의 층에는 1개의 피난로가 허용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2방향 피난이 요구되며 최대 수용인원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고, 60명 이하는 1개, 600명 이하는 2개, 그리고 6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개의 피난출구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용인원 이외에 피난로의 배치는 피난출구가 45° 이상으로 이격되도록 설치하고, 방화구획에 의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45° 미만의 방향도 허용된다. 이를 도식화하여 Fig. 3과 같다. 막다른 복도의 경우를 포함하여 ABD는 45° 이상, CBA 또는 CBD는 최대 보행거리를 만족해야 하며, CB는 대체 피난경로가 없는 경우 최대보행거리 이하로 설계한다. 여기서 대체 피난경로는 Fig.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C지점에서만 대체 피난경로를 설치할 수 있고, D지점이나 E지점에서는 대체 피난경로를 설치할 수 없다(ADB, 2022).
Fig. 3
Travel Distance in Dead-end Condition (ADB,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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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lternative Escape Routes (ADB,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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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피난로 보행거리 측정기준

피난로의 보행거리 측정은 AD-B의 부록 D에서 기술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최단경로를 측정한다. 다만, 고정 좌석이나 고정 장애물이 있는 경우는 좌석 및 통로의 중심선을 따라 산정하고 경로에 계단이 포함된 경우에는 최단 경로로 이동하는 중앙선을 따라 산정한다. 특히 내부의 레이아웃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행거리가 아닌 직선거리(direct distance)로 산정하며 직접거리는 실제 보행거리의 2/3로 가정한다(ADB, 2022).

4.2.3 최종 피난출구의 설치기준

최종 피난출구는 외벽에 인접하여 피난출구가 있는 경우에는 피난출구로부터 1.8 m, 피난경로 표면에서 최대 1.1 m의 구역을 내화구조로 설계해야 한다. 또한 설계되는 모든 피난계단은 직접 또는 출구통로를 통해 최종출구로 연계되어야 하며, 최종출구는 설계되는 피난로의 너비와 동일해야 한다. 또한 재실자가 주변지역을 빠르게 피난할 수 있도록 거리, 통로 또는 개방공간으로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더욱이 최종출구에는 계단이 포함되지 않으며 장애인을 위해 문턱을 없애거나 필요한 경우 경사로를 배치하는 등 배리어프리(barrier free)설계를 하도록 한다(ADB, 2022).

4.2.4 물류시설의 중층 설계기준

영국의 물류시설에서 중층을 설계할 때 주요 고려사항은 설치공간의 크기이다. 면적이 200 m2 이상으로 중층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200 m2 미만의 중층은 건축허가는 필요하지 않지만 화재안전, 구조적 무결성, 추락 및 낙하방지, 장애인 배려 및 응급요원의 접근 등과 관련된 건축기술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BR, 2010).
영국에 설치되는 모든 중층의 설계는 화재발생 시 적절한 피난수단이 요구되며 내화성능도 요구된다. 단층이거나 3명 미만의 직원 사용, 바닥면적의 50% 미만이거나 너비가 20 m 미만 또는 허용 가능한 피난수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1시간의 보호된 내화조치가 필요하다(ADB, 2022).

4.3 일본의 피난로 설계기준

4.3.1 피난로의 배치 기준

일본은 전술한바와 같이 「건축기준법」에 따라 피난로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물류시설에 해당되는 용도로는 창고로서 특수건축물로 분류되며, 3층 이상이거나 무창층 또는 연면적이 1,000 m2이 초과되는 물류창고가 이에 해당된다. 일본은 국내와 가장 유사한 법체계를 갖추고 있는 국가로서 별도의 수용인원에 따란 피난용량 기준은 없으며 규모, 층 및 특성 등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진다(BSAJ, 2023).
직통계단의 설치는 동법 시행령 제120조에 의거해 거실의 각 부분에서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를 Table 5에 나타낸 수치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주요구조부의 내화구조⋅준내화구조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내화구조인 경우 50 m, 그 외의 경우는 40 m로 정하고 있다. 다만, 실내의 마감재를 준불연재로로 한 것에 있어서는 10 m를 추가하여 완화하고, 15층 이상의 경우에는 상기 보행거리 기준의 10 m를 감소한 수치를 적용함으로써 강화하고 있다(BSAJ, 2023).
Table 5
Regulation for Travel Distance Limit in the Japan (BSAJ, 2023)
Division Main Structure of Fire Resistant or Semi Fire Resistant Structure Others
Other uses (Storage) 50 m 40 m
Interior finishes made of semi noncombustible materials 60 m 50 m
15th floor or higher 40 m 30 m
또한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는 ① 6층 이상의 층에서 당해 층에 거실이 있는 경우, ② 5층 이하의 층에서 당해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 m2, 그 외 층은 100 m2를 초과하는 경우, ③ 5층 이하이면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 m2를 초과하지 않고, 당해 층에 피난상 유효한 발코니, 옥외 통로 등으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5층 이하의 층으로 바닥면적 합계가 100 m2 미만의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2방향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경로에 공통의 중복되는 구간이 있는 경우에는 보행거리 수치의 1/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BSAJ, 2023).
또한 국내와 마찬가지로 피난계단 등의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라 5층 이상의 층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의 경우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계하고 15층 이상이나 지하 3층 이하의 층의 경우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계한다(BSAJ, 2023).

4.3.2 피난로 보행거리 측정기준

일본의 피난로 보행거리 측정 기준은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으며 건축주사에 의해 건축확인제도가 운영되므로 해당 건축주사의 판단에 의존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지자체(오사카시 질의응답 사례)에서는 보행거리 측정방법을 벽면으로부터 50 cm 이격하여 최대 거리로 산정하고 가구 등의 배치에 따라서 부득이한 경우 대각선의 보행거리로 산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석된다(OPAA, 2011).
법제상으로는 국내와 마찬가지로 명확한 보행거리 측정기준은 부재하나, 건축주사의 검증 하에 검토가 이루어진다. 더욱이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건축확인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있는데, 각 층 평면도 제출부문에 방화설비 위치, 복도의 폭 등을 제출하면서 보행거리에 대한 항목을 함께 제출토록 명시적으로 법에 나타내고 있다(BSAJ, 2023).

4.3.3 최종 피난출구의 설치기준

최종 피난출구의 설치는 동법 시행령 제12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최종 피난출구까지의 보행거리는 Table 5에서 제시한 수치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국내와 마찬가지로 피난층에서의 보행거리는 그 수치의 2배 이하로 정하고 있다. 다만, 비상용 승강기의 경우 최종 피난출구 중 하나에 이르는 보행거리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이 법에서는 보행거리 제한기준을 30 m 이하로 정하고 있다(BSAJ, 2023).

4.3.4 물류시설의 중층 설계기준

일본 「건축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에서는 층수에 대하여 정의하면서 승강기탑, 장식탑, 수조탑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 또는 지상층의 창고, 기계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수평 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것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BSAJ, 2023).
하지만 상기 기준은 명확히 중층에 대한 기준은 아니므로 일본 역시 법제상 명시적인 기준은 없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 건축확인 시 건축주사에 의해 판단되어지며 효고현의 ‘건축확인 신청 등의 안내서’에 의하면 창고에서 중층의 층수 및 바닥면적 취급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아래 사항의 해석으로는 중층을 층으로 간주할 경우 피난출구나 피난계단이 필요해지는 등의 창고설계에 과도한 설계가 요구되는 것을 피하는 취지이다(Hyogo Prefecture, 2020).
1) 벽 없이 계단만 설치한 바닥으로 이용상 해당실과 일체인 것에 대해서는 해당 실 바닥면적의 1/8 이하인 경우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바닥면적에는 산입한다.
2) 벽을 가지고 계단을 설치한 바닥에 대해서는 층수 및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만, 벽을 통해 다른 부분으로 이동할 우려가 없는 것은 1)을 준수한다.
3) 계단을 설치하지 않고 사다리 등으로 이용하는 바닥 부분은 해당 실 바닥 면적의 1/8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선반으로 간주하며, 층수 및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4) 각 층의 바닥에 대해 기계 주위에 설치되는 보수 점검용 바닥은 층수 및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보수점검용 이외의 바닥에 대해서는 층수 및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5. 국내⋅외 기준 고찰 및 개선방안 도출

5.1 피난로 배치기준에 관한 고찰

물류시설에 대해 피난로 기준을 살펴보면 결과, Table 6에 나타낸 바와 같다. 국내와 일본의 경우는 2방향 피난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보행거리 제한은 주요구조부의 내화기준을 근거로 구분하고 있다. 다만, 일본은 15층 이상이거나 실내 마감재를 준불연재료로 하는 경우에 보행거리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었고, 보행경로가 중복되는 구간의 경우에는 제시되는 수치의 1/2를 초과하지 못하는 기준을 추가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Table 6
Results of Comparison of Evacuation Route Design at International
Categories Korea USA UK Japan
Logistics facility use classification • Storage
• Categorized by function
• Storage
• If the Occupancy capacity limit is exceeded, it is classified by factory use
• Provide detailed examples
• Storage
• Regulations along with non-residential use
• Provide detailed examples
• Special buildings
Exit location Stair layout • Two-way evacuation over a certain size
• Direct step separation distance is at least 1/2 of the total area(1/3 of SP installation)
• Two-way evacuation
• Allow single egress depending on some capacity
• Direct step separation distance is at least 1/2 of the total area(1/3 of SP installation)
• Two-way evacuation
• Allow single egress depending on some capacity
• Direct step separation distance distance is 45° or more of the exit
• If than 1/2 of the travel distance limit if there is a common redundant section of the egress route
Travel distance limit • 30 m
• 50 m for fire resistance structure
• Depends on risk level and SP installed
• 23 m for high risk
• One direction only: 25 m
• More than direction: 45 m
• 40 m
• 50 m for fire resistance structures
• Mitigate or strengthen semi-non-combustible materials or 15 floors or above
measuring travel distance • Travel from the farthest room to the stairs
• No detailed criteria
• Measure by aisles centeriline
• Detour at 305 mm intervals if obstruction is present
• Measurement to the final egress exit in case of external stairs
• Shortest path measurement
• 2/3 of travel distance when layout is unknown
• Calculate the maximum distance from the wall by 50 cm
• Sometimes measured in diagonal length
• No detailed criteria
Final egress exit • Relaxation of travel distance restrictions for evacuees
• No detailed criteria
• Clarification of criteria for egress exits
• Application of the lower layer of the evacuation layer as a means of preventing movement
• Clarification of criteria for egress exits
• Application of Barrier Free Design
• Relaxation of travel distance restrictions for evacuees
• Emergency lifts are less than 30 m in travel distance
Mezzanine • No separate criteria
• Some of the rack criteria exist in KS T 2027
• Limited to less than 1/3 of the open area
• Apply fire zone when exceptions are made
• Securing Two-way evacuation
• Construction permit is carried out if it is more than 200 m2
• Application of 1-hour fire resistance standards, except in special cases
• If it exceeds 1/8, it is included in the floor area and the evacuation standard is applied
한편,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수용인원을 근거로 피난로를 배치하므로 2방향 피난 이외에 일정규모 이하의 경우에만 단일 피난경로를 허용하는 것과는 달리 저위험 창고에서는 단일 피난로를 허용하는 등 재실인원이 적은 창고의 경우는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위험수준에 따라 보행거리 제한기준도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어 고위험 창고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적용되는 30 m 보다 작은 수치인 23 m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피난로의 이격거리와 관련해서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대각선길이를 중심으로 1/2 이상 이격하도록 하는 국내 기준과 미국의 경우가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다.

5.2 피난로 보행거리 측정기준 고찰

피난로 보행거리의 측정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먼 곳에서 출발하여 출입구까지의 측정을 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세부 측정방법에 있어서는 일부 차이가 있었다. 국내는 거실의 가장 먼 지점에서 직통계단 출구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데 거실에서 해당 실의 출구까지의 거리에 대해 가장 가까운 부분으로 측정한다.
한편, 미국의 경우 전체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은 국내와 유사하나, 장애물 등이 있는 경우는 305 mm 간격을 두어 우회하여 측정하거나 외부로 통하는 계단의 경우에는 외부에 맞닿는 면까지 거리를 포함하는 등 세부적인 측정방법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거실 부분에서 레이아웃을 알 수 없는 경우는 미국, 영국 및 일본에서는 별도의 검토를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 NFPA 101은 최대 거리를 산정토록 하며, 영국은 보행거리의 2/3로 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벽면으로부터 50 cm 이격하여 최대 거리로 산정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5.3 최종 피난출구기준 고찰

외부로 대피하는 최종 피난출구에 대한 기준은 외부로 재실자가 도달했을 때 공지를 확보하는 것에 있어서는 분석된 국가가 유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최종 피난출구에서 공지가 명확히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의 조건 등이 적용되고 있고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직통계단이 피난층에 있더라도 최종 피난출구까지 보행거리 제한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는 국가로는 일본으로 피난층에 한해 2배 이하의 보행거리 제한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비상용 승강기의 출구는 별도로 30 m 이하의 보행거리를 유지하도록 적용하고 있다.

5.4 중층 설계기준 고찰

물류시설의 중층 설계기준은 국가별로 중층을 건축면적이나 층으로 산입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 고려를 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미국은 거실에 위치한 중층의 총면적은 해당 거실의 개방된 면적의 1/3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중층의 아래부분이 구획되는 경우는 별도의 층으로 산정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200 m2 미만의 중층만을 허용하고 있고 상기 면적 이상이 되는 것에 있어서는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층 설계에는 화재발생 시 적절한 피난수단이 요구된다. 일본의 경우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것에는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준을 근거로 건축확인 신청 과정에서 건축주사에 의해 검토된다. 일부 지자체에서 검토된 사항을 살펴보면 1/8 이하는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벽 및 계단을 설치한 중층은 층수 및 바닥면적에 산정하며 사다리 등으로 설치되는 경우는 면적이 1/8 이하인 경우에 한해 선반으로 간주된다. 이는 창고 설계에 과도한 설계가 요구되는 것을 피하는 취지로 설명된다.

5.5 물류시설 피난로 설계 개선방안

물류시설에 피난로 설계와 관련되어 국내를 비롯해 미국, 영국 및 일본의 기준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물류시설의 피난로 보행거리 제한기준에 위험수준에 따른 차등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국내의 경우 건축물의 내화 수준에 따라 보행거리를 차등하여 정하고 있는데 저위험과 고위험의 창고가 차별화되지 않는 기준으로 보여진다. 물류시설이 아닌 다중이용시설 등은 복도로 방화구획된 공간이 있어 내화 수준에 따라 피난계단까지 보호된 피난로를 확보하는 개념이 적절할 수 있겠으나 물류시설의 경우에는 직통계단까지 일반적으로 복도 등으로 구획된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고, 대공간으로 이루어진 피난로를 횡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적재된 물품의 위험성 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거나 SP설비 등에 의한 피난로의 보호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위험성에 대한 분류가 가능하다면 저위험의 물류시설에서는 보다 단일피난로를 확보하거나 보행거리가 증가되는 등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보다 현실적인 설계가 가능하며, 고위험의 경우는 공장⋅산업용도 또는 위험물시설 등에 맞춘 안전한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국내 보행거리 측정방법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며 특히 설계 당시 레이아웃 확인이 어려운 물류시설 특성을 반영한 측정방법이 필요하다. 물류시설은 컨베이어나 중층, 각종 선반 등에 의해 레이아웃이 다른 용도에 비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명확한 측정방법의 검토가 요구된다. 미국과 영국 및 일본의 경우 레이아웃을 알 수 없는 경우 최대 보행거리를 산정하도록 규제하거나 권장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 보행거리의 2/3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접근 방법이 존재한다. 우리나라 건축법제상 건축허가는 기본설계도서로만 평가되므로 일반적으로 건축허가시 레이아웃에 대한 검토가 어렵고, 제출되는 도서에서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대 보행거리를 측정하거나 가상의 레이아웃을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된다.
셋째, 물류시설 최종 피난출구의 공지 확보 방법이나 보행거리 2배 이하의 조건은 명확한 근거에 따른 조정 및 배리어프리 검토가 필요하다. 국내의 경우 피난층에 한정해 보행거리의 2배 이하로 적용하는 기준은 일본과 유사하게 정하고 있는데 건축물이 내화성능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 m의 보행거리 제한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는 최종 피난출구의 개방공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영국은 배리어프리 기준을 적용하거나 일본은 비상용 승강기의 경우 보행거리 30 m 제한기준을 마련하는바 국내에서도 최종 피난출구에 대한 명확한 근거마련과 최종출구의 피난 너비나 배리어프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물류시설에 적용되는 중층의 제한이나 적절한 설계방법이 요구된다. 국내 물류시설에 적용되는 중층 설계는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1층의 물류시설이더라도 3개층의 중층이 설치될 수 있고 건물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여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하다. 미국, 영국 및 일본의 경우 중층의 설계에 대해 대부분 면적으로 규제하고 있고, 미국은 1/3, 영국은 200 m2 이하, 일본은 1/8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NFPA 101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중층에 있는 재실자의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주어 피난안전을 확보하는 것으로 중층의 설계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전술한 보행거리의 제한이나 최종 출구까지의 기준 등의 개선 등이 이루어지더라도 중층이 설계되는 경우에는 실제 이동해야 하는 보행거리가 증가하거나 방화구획 등에 따른 피난에 긍정적인 효과가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6.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에서는 국내 물류시설에 대한 국내⋅외 분류체계를 분석하고, 관련된 피난로 설계기준 비교 분석하였다. 국내의 경우 많은 화재사고를 계기로 사양기준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물류시설의 피난안전 측면으로는 피난로의 보행거리 제한기준, 직통계단간 이격거리 기준, 보행거리 측정방법, 최종 피난출구 기준 및 중층 설계기준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존재한다. 개선 방안으로 크게 4가지 부분으로 구분하여 언급되었으나 우선적으로는 수용물품에 따른 물류시설의 위험수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요구되며 이에 근거한 피난로 설계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중층에 대한 명확한 법제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물류시설 뿐만 아니라 중층이 설계되는 다른 용도까지 포함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내의 물류시설이 전국에 빠른 속도로 건축되고 물류산업에 따른 시장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설계단계에서 기준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RS-2022-00156237).

References

1. Approvce Doccument B (ADB) (2022) Fire safety, the building regulations 2010, volume 2:Buildings other than dwelling, 2019 edition incorporating 2020 and 2022 amendments for use in England. His Majesty's Government.

2. Building Standards Act in Japan (BSAJ) (2023). e-Gov Japan portal. http://www.e-gov.go.jp.

3.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EDBA) (2023)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4. Hwang, E.K (2007) A study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building use classifications in Korea.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 23, No. 12, pp. 135-142.

5. Hyogo Prefecture (2020) Guide to Application for Building Confirmation, etc;The Building Standard Law. Department of Town Development.

6. International Building Code (IBC) (2021). International Code Council. 2024 International Codes. https://codes.iccsafe.org/content/IBC2024P1.

7. Kim, E.H (2019)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afety regulations to respond to the change of interior space demand in buildings. 2019-4 Policy Research Report, Architecture and Urban Research Institute.

8. Kim, E.J (2022) Smart logistics service and their impact on the evolution of building use. Science, Technology and Law, Vol. 13, No. 1, pp. 43-67.
crossref
9. Kim, T.Y (2021) A Study on the Performance Improvement Plan of Fire Protection Division through Analysis of Fire Cases in Large Logistics Warehouse.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10. KS, T (2027) (2022) Industrial Racks.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11. Lee, J.Y (2001) Deregulation of the fire prevention legislation;And its impact on fire occurrence:Case of the United Kingdom. Technology of Korean Institute of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Vol. 15, No. 2, pp. 13-19.

12.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MGL) (2019) Rules regarding standards for building evacuation and fire prevention structures, etc. Reason for revision, 2019 8.6.,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 641.

13. Na, C.J (2015)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construction safety legislation in Japan.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15-16-2-1, pp. 27-28.

14. National Fire Data System (NFDS) (2023). Fire Statistics in Korea (2013-2022). https://nfds.go.kr/.

15. NFPA 101 (2015) Life safety code handbook.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2015 Edition.

16. NFPA 101 (2018) Life safety code.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17. Osaka Prefectural Association of Architects (OPAA) (2011) A collection of questions and answers, building standards act and Osaka prefectural ordinance. Osaka Prefecture.

18. The Building Regulation (BR) (2010) United Kingdom Statutory Instruments, No. 2214. The Stationery Office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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