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1981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이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건,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 의한 사망사고 등에 의한 2020년 1월 16일 30여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되었다. 또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을 거쳐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의 제도도 큰 변화가 있었다.
기존 기술지도 대상인 총공사금액 3억원 이상 3개월 이상인 공사에서 총공사금액 1억원 이상 1개월 이상인 공사로 바뀌며, 기술지도 횟수는 월1회 이상에서 월2회 이상으로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법제화의 취지는 소규모 취약공사(공사금액 3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에서의 재해예방을 도모하고자 총공사금액 1억원으로 하향 조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지도 계약 누락 및 지연계약 등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또한, 총공사금액의 변화에 따른 기술지도는 중, 소규모의 건설현장에서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이 크다고 보나,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율은 줄지 않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 기술지도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는 몇 차례 이루어 졌다. 또한, 개선방안에 대해 일부 방안도출이 나온 상태이나, 정형화된 설문조사 기법을 통해서 연구한 사례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개선방안에 대한 요인을 정량적으로 판단하여 요인간의 중요성을 평가함으로써 어떤 요인이 기술지도제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정성적인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을 이용하여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의 법적 근거를 기준으로 기술지도 계약 체결, 기술지도기관의 직무수행, 건설현장의 권고사항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이를 통해 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제도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한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AHP 계층 분석 모델 수립을 위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공단 관계자, 건설안전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 노동부 근로감독관, 학계, 지도기관 대표자 및 지도기관 종사자, 건설현장 관리감독자, 건설회사 대표 및 기술지도계약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AHP 분석을 통해 질적인 요소와 양적인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수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제도의 개선방안을 주관적인 개체를 수치화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Fig. 1
2. 이론적 고찰
2.1 선행 연구 고찰
본 연구의 진행에 앞서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제도의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이번 연구에서 요구되는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범위를 확인한다.
기존의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에 대한 연구를 분석하여 기술지도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기술지도 제도의 실효성, 기술지도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향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선행연구 분석결과(
Park, 2004;
Kim, 2005;
Han, 2015;
Yu, 2017;
Oh, 2011;
Son, 2020;
Won et al, 2020) 기술지도의 설문조사, 면담조사에 의한 연구는 수행되었지만 기술지도의 정형화된 분석을 통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설문조사 기법 중 AHP기법을 활용하여 재해예방기술지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 고용노동부 공무원, 공사⋅공기업, 시공업체, 건축설계사무소,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에 대한 설문을 통한 기술지도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에 연구된 기술지도 제도의 차별화된 설문조사 기법을 활용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2 국내 건설재해 현황
2.2.1 전체 산업재해 현황
Table 1의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14년과 2020년도의 전체 산업재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전체 사업장수는 2,187,391개소에서 2,719,306개소로 늘었지만, 건설업의 근로자수는 2014년 3,249,687명에 비해 2020년 2,284,916명으로 약 100만명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자수는 3,000여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Overview of Total Industrial Accidents
Categorization |
Workplaces |
Workers |
Casualty |
Thousand Person Rate (‰) |
2014 |
Total |
2,187,391 |
17,062,308 |
90,909 |
5.33 |
Construction Industry |
329,061 |
3,249,687 |
23,669 |
7.28 |
Percent |
15.0% |
19.0% |
26.0% |
|
2020 |
Total |
2,719,308 |
18,974,513 |
108,379 |
5.71 |
Construction Industry |
329,279 |
2,284,916 |
26,799 |
11.73 |
Percent |
12.1% |
12.0% |
24.7% |
|
Increase |
Number of Cases |
218 |
-964,771 |
3,130 |
4.45 |
Percent |
0.1% |
-29.7% |
13.2% |
61.1% |
2.2.2 전체 건설업 재해 현황
Table 2와 같이 건설공사 금액별 재해현황에서 2014년과 2020년 모두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Construction Industry Accident Status by Amount Classification
Categorization (won) |
2014 |
2020 |
Number of Casualties |
Percent |
Number of Casualties |
Percent |
Total |
24,617 |
100% |
26,799 |
100% |
< 300M |
9,707 |
39.4% |
10,178 |
38.0% |
300M~2B |
5,556 |
22.6% |
5,959 |
22.2% |
2B~5B |
2,465 |
10.0% |
2,678 |
10.0% |
5B~12B |
1,913 |
7.8% |
2,107 |
7.9% |
12B~30B |
1,189 |
4.8% |
1,321 |
4.9% |
30B~50B |
589 |
2.4% |
681 |
2.5% |
50B~100B |
860 |
3.5% |
1,033 |
3.9% |
100B < |
2,093 |
8.5% |
2,534 |
9.5% |
Unclassifiable |
245 |
1.0% |
308 |
1.1%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의 지도대상 사업장인 12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까지 포함하면 비중은 80% 정도까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규모 공사의 건수 비중이 높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소규모 사업장, 소규모 공사에서의 재해발생 비중이 매우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2.3 전체 사망재해 현황
Table 3과 같이 2014년도에 비해 2020년도의 전체산업에서의 재해건수는 753건에서 733건으로 20건 줄어들었으며, 건설업도 346건에서 308건으로 38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Overall Fatal Accident Status and Total Count Basis
Categorization |
Total |
Construction Industry |
2014 |
753 |
346 |
2020 |
733 |
308 |
Increase |
Number of Cases |
-20 |
-38 |
Percent |
-2.7% |
-11.0% |
2.3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제도 관련 법규
2.3.1 기술지도의 계약기준
2.3.1.1 기술지도의 계약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 착공 전날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Articles 72, 73, and 74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2023).
2.3.1.2 기술지도 미계약시 제재사항
(1) 재해예방기술지도 미체결시 20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건설공사발주자는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3)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계약을 늦게 체결하여 기술지도의 대가(代價)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착공 전날까지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작업을 하여야 하나 누락되거나 미계약되어 준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는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성이 부족하다보니 제도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2.3.2 기술지도의 지도대상
2.3.2.1 지도대상 사업장
총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공사(Arti
cles 59 attached Table 1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2023)
2.3.2.2 지도대상 제외 사업장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를 제외)에서 행하는 공사
(3)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 전담 수행 현장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공사
2.3.2.3 기술지도 한계 및 지도지역
(1) 담당요원 1인당 기술지도 횟수는 1일당 최대 4회, 월 최대 80회로 한다.
(2) 지도지역은 건설재해예방기관으로 지정받은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방고용노동청의 소속 사무소 관할지역으로 한다.
법적으로 총공사금액이 1억원이 넘어가더라도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기술지도 대상이 아니다보니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에 몇억되는 현장을 소화할 때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 이부분도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공사는 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한 현장이다보니, 안전관리자 선임이 아닌 겸직업무를 보다보면, 기술지도 법적 대상이 아니지만 현장 안전관리가 미흡해 질 우려가 있다.
2.4 AHP 분석 방법
2.4.1 요인별 중요도 산정을 위한 개요
개별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기 위해 다기준의사결정에 있어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AHP 기법의 의사결정을
Fig. 2와 같은 구조로 분석된다. 또한, 최선의 대안선정 과정에서 하나의 기준이 아닌 여러 기준이 고려되어야 하는 경우를 다기준의사결정(multi-criteria decision making)이라 하며, 개인의 문제에 비해 집단인 기업이나 국가의 문제는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연관이 되어 있고, 의사결정의 결과에 따라 사회나 국가적으로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사결정 문제를 다루는 모형에는 두 가지가 있다.
Fig. 2
Decision Hierarchy Structure for AHP Analysis
첫번째는 선호보정모형(compromising model)로 여러 평가기준별 선호정도가 서로 비교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이를 종합하여 하나의 선호척도를 만들어 비교하는 모형이며, 서수적 방법과 기수적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두 번째 모형은 선호비보정모형(non-compromising model)으로 한 기준에서의 선호와 다른 기준에서의 선호정도가 절충될 수 없다고 가정하는 모형이다. 대부분의 의사결정문제는 선호보정모형 중에서 각 대안의 종합적 선호를 하나의 점수로 평가하는 기수적 방법이 적용된다(
Kim, 2010).
다기준의사결정의 일반적인 절차는 의사결정 대상 파악, 평가기준 설정, 평가기준별 가중치 산정, 평가기준 항목별 점수 산정, 종합점수 산정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선정된 평가기준별 가중치에 가치함수를 통한 대안의 점수를 적용함으로써 평가기준별 점수가 산정되고, 이들 점수를 합산하면 종합점수 또는 전체 점수가 선정된다. 종합점수 산정과정에서 어떤 기준은 다른 기준에 비해 더 또는 덜 중요할 수 있으므로, 최선의 가중치를 선정하는 단계는 매우 중요하다.
AHP기법은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
Saaty, 1980)”라는 저서가 발간되면서 소개되었고, 美국무부의 무기통제 및 비무장부서에서 전략적인 정치 및 외교 분야에서의 협상과 tradeoff를 다루기 위해 규범적 이론을 사용하고자 10년에 걸친 실패를 거듭한 끝에 개발된 것이다(
Saaty, 1995).
이후 미국, 캐나다, 중국, 싱가포르 등 여러 국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NASA, 포춘 500대 기업 등 세계 2만여 정부기관과 기업에서 활용되었으며, AHP와 관련한 연구 서두에는 항상 “국내외적으로 매우 많은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는 문장이 항상 언급될 정도로 실무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 AHP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는 배경은 복잡한 평가기준을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계층을 나누고, 계산 과정이 명확하며, 정성적이든 정량적이든 평가항목 간의 선호도를 측정 가능하여 그 결과에 대한 일관성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2.4.2 AHP 기법
AHP 기법은 의사결정의 목표, 또는 평가기준이 다수이며 복합적인 경우 상호 배반적인 대안들의 체계적인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모형이다. AHP 기법은 의사결정의 전 과정을 다수의 계층으로 설계한 후, 계층별 기준 및 대안들의 중요도를 서로 비교하는 쌍대비교법(paired comparisons method)에 의해 단계별로 평가함으로써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이르는 것을 지원하는 다기준의사결정기법이다. AHP 기법은 객관적인 평가요인은 물론 주관적인 평가요인도 수용하는 매우 유연한 의사결정기법으로서 수학적인 이론보다도 직관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 논리가 매우 쉽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AHP의 계층의 구성은
Fig. 3과 같이 나타난다.
Fig. 3
◦ 정량적인 방법에 의한 문제해석으로 이해가 쉬운 명확한 구조
◦ 복잡하고 불분명한 문제에 대해 계층을 분리하여 부분적인 관계를 1:1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s)를 통해 중요도 분석
◦ 시스템 어프로치를 통해 주관적 판단과 경험을 살린 의사결정 가능
◦ 집단의사결정에서 개개인의 의사를 종합, 집산할 수 있는 방법 제공
AHP 기법은 일반적으로 계층구조의 설계 단계와 평가 단계로 구성된다. 평가기준에 대한 계층구조를 설계하고 그 계층구조를 감안하여 각 요인별로 쌍대비교법을 통해 평가(상대적 가중치 산정)하게 된다. 계층구조의 어느 한 수준에 속하는 요소들은 비교대상이 되는 요소들의 바로 위 수준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평가기준의 중요도나 기여도에 입각하여 서로 비교하며, 이러한 비교과정을 통해 요소들의 선호도나 가중치를 나타내는 상대적인 측정척도가 얻어진다.
2.4.2.1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본 단계는 문제를 정확히 정의하여 문제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단계이다. ‘브레인스토밍’은 ‘회의에서 모두가 차례로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그 중에서 최선책을 결정하는 방법’을 뜻한다. AHP에서 브레인스토밍은 계층구조를 설정하기 위하여 서로의 아이디어나 통찰력을 교환함으로써 문제를 보다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목표를 명확히 하고 평가요인을 도출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열거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2.4.2.2 계층구조의 설계(hierarchy structuring)
AHP에서는 문제의 속성을 최종목표와 최종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속성들을 계층적으로 세분화하여 계층(level)을 구성하게 된다. 계층구조를 설정한다는 것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요소를 동질적인 집합으로 군집화하고 이 집합을 상이한 계층에 배열하는 작업이다. 계층을 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특별한 법칙은 없으나, 의사결정의 종류에 따라서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 의사결정이 대안간 선택의 문제라면, 대안을 열거함으로써 최하위계층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그 다음 계층은 대안을 판단하기 위한 평가항목(criterion element)으로 구성하고 최상위 계층은 기준의 공헌도가 갖는 중요도에 따라 비교될 수 있는 상위기준의 측면에서 단 하나의 요소인 최종목적으로 구성하게 된다.
계층의 구성에서 주의할 점은 한 계층에 있는 요소가 인접한 상위계층에 있는 기준에 대해 같은 계층에 있는 다른 요소와 비교되기 때문에, 각 계층에 있는 요소는 동질적이어야 하며, 어떤 문제에 대한 계층이 구성되더라도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란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2.4.2.3 상대적 가중치 결정
상대적 가중치(weighting)의 결정은 쌍대비교법의 개념에 입각하고 있다. 계층구조의 어느 한 수준에 속하는 요소들을 비교대상이 되는 요소들의 바로 위 수준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평가기준의 중요도나 기여도에 입각하여 서로 비교한다. 설문응답자들은 평가항목간 상대적 중요도(또는 선호도)를 비교하는 질문에 반복하여 답하게 되며, 이러한 비교과정을 통해 요소들의 선호도나 가중치를 나타내는 상대적인 측정척도가 얻어진다. 이러한 쌍대비교 과정에는 평가자의 판단을 어의적인 표현으로 나타내고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수치를 부여하는 수량화 과정이 포함된다. AHP기법에서는 인지심리학 분야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9점 척도를 기본형으로 이용하고 있다(
Saaty, 1980).
쌍대비교를 통하여 두 요소간 상대적 중요도의 측정결과를 종합하여 요소들간 상대적 가중치를 계산할 수 있다. 즉, 쌍대비교로 얻어진 9점 척도로 이원비교행렬을 구성하고 이로부터 요소들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원비교행렬을 하나로 종합하는 것이다. 각 요소의 우선순위를 단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하고 가산해야 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가중치 계산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안되었으나, 현재까지는
Saaty (1977)가 제안한 고유벡터법(eigen vector method)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2.4.2.4 일관성 검정(consistency test)
의사결정 문제에서는 판단의 일관성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무작위로 나타나는 매우 낮은 일관성을 갖는 판단에 근거하여 결정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 쌍대비교로부터 얻어지는 이원비교행렬의 값들은 판단의 일관성 혹은 진실성이 확보되어야 만이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와 같은 일관성은 비교행렬에서 대응하는 두 값의 곱이 1이 되도록 두 개는 서로 역수의 관계에 있음으로써 확보된다.
AHP 기법에서는 일관성비율(consistency ratio)에 의하여 판단의 일관성을 측정한다. 일관성비율이 0의 값을 갖는다는 것은 응답자가 완전한 일관성을 유지하며 쌍대비교를 수행하였음을 의미한다. Saaty에 의하면 일관성비율이 0.1 미만일 때 이원비교행렬은 합리적인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고, 0.2 미만일 경우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의 일관성을 구비한 것으로 판단한다. 일관성비율이 0.2 이상이면 일관성이 부족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2.4.2.5 가중치의 합성 및 평가
계층구조를 분석하는 데 있어 마지막 과정은 주어진 목표와 관련지어 대안들에 대한 전체적인 선호도를 산정하기 위하여 계층구조의 각 단계별로 내린 판단을 통합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Saaty (1980)가 제시한 계층구조 합성원리(principle of hierarchy composition)가 있다. 전체 계층에서의 우선순위 혹은 중요도는 결국 계층구조의 맨 하위 단계에 속하는 대안들에 대한 최종적 가중치로서 이는 상위계층에 있는 모든 요소들과 관련된 어느 한 수준에 있는 요소들의 모든 기여도를 누적하여 얻어진다. 이렇게 하여 계산된 요인들 간의 합성가중치(composite relative weights) 도출 결과를 통해 각 요인별 중요도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3.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제도 개선사항 중요도 평가 모델 구축
3.1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요인 계층 분석 모델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관련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 5명(건설안전기술사 2명 포함)과 면담을 통하여 최종 요인 21가지 항목을 도출하였다.
상위 요인에는 제도적 요인, 경제적 요인, 업체적 요인, 시설적 요인으로 4가지의 큰틀로 도출을 하고 하위 요인에는 상위 요인에서의 세부적인 요인을 각 상위 요인의 5가지 이상 도출하였다. 너무 많은 하위 요인은 설문조사시 응답자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Table 4,
Fig. 4와 같이 도출하였다.
Table 4
Factors for Improvement of Construction Accident Prevention Technology Guidance
Top-Level Factor |
Sub-Level Factor |
Factor Description |
Institutional Factors |
Increase in Visit Frequency |
Exclude 20% of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Fees for Small-Scale Sites |
Attachment of Completion Certificates |
Non-approval of Completion if Technical Guidance Completion Certificate is not attached at Completion |
Change in Contract Type |
Contract through Contractors to the Client or through a Third-Party Agency |
Enhancement of Promotions by Licensing Agencies |
Enhance Promotion to Local Government and Permitting Departments |
Integration of Computer Networks |
Integration of Computer Systems for Permitting Departments including “Seumter,”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Computerized Generation of Outcome Reports |
Computerize the Manual Writing of Technical Guidance Result Reports (Immediate On-Site Input) |
Economic Factors |
Reinstatement of Fee Calculation Criteria |
Enhance Transparency through Establishment of Fee Standards (For Contracts Prior to December 15, 2005) |
Abolishment of Fee System |
Calculate within 20%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Fee for the Exceeding Amount of Contracted Sum |
Strengthening of Fines and Penalties Criteria |
Strengthen Fines and Penalties for Non-Contracting and Non-Compliance with Construction Worker Safety Measures |
Conducting Basic and Continuing Education for Construction Industry |
Introduce Continuing Education System for Basic Construction Safety and Health Education |
Upward Adjustment of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Fees |
Upward Adjustment of Current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Fee Standard Rates |
Organizational Factors |
Improvement of Guidance Personnel’s Qualifications |
Enhancement of Skills and Competencies of Technical Guidance Personnel |
Improvement of Method for Removing Poor Institutions and Selecting Excellent Institutions |
Select Based on Occupational Injury and Fatality Statistics Proportional to the Guidance Quantity by Institution |
Expansion of Authority of Guiding Organizations |
Expand the Authority of Technical Guidance Organizations in Responding to Improvement Requests from Guided Sites |
Enhancement of Perception |
Improvement of Perception among Workers, Employers, and Supervisors |
Computerized Registration of Feedback from Construction Workers |
Construction Workers Upload Improvement Measures for Risk Factors to K2B System for Unaddressed Site Inspection Items Management |
Facility Factors |
Enhancement of Safety Facility Installation |
Strengthen Installation of On-site Safety Facilities |
Strengthening of Government Support Programs |
Enhance Government Support Systems for Safety Railings and Other Measures for Major Hazard Factors |
Changes in Construction Laws and Regulations |
Change Risky Construction Methods to Safer Alternatives |
Operation of Safety Manuals for Each Construction Type |
Operate Key Inspection Manuals for Safety Management by Construction Type |
Strengthening Safety-related Planning Document Requirements |
Strengthen Safety Management Plans and Design Safety Review (DFS) for Private Construction Projects under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
Fig. 4
Top-Level Factors for Improvement of Construction Accident Prevention Technology Guidance
3.2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AHP기법)
3.2.1 설문조사 개요
3.2.1.1 설문 목적 및 대상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재해는 감소하지 않는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민간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의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제도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건설재해 관련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총 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설문응답자의 특성별로 생각하는 제도개선 사항의 중요도를 검토하기 위해 3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전체 합계를 기준으로 결론을 도출하였음을 알린다.
전문가의 면담을 진행하여 나타낸 4가지의 1계층 상위요인 및 21가지의 2계층 하위요인을 바탕으로 AHP기법의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22년 1월 18일부터 1월 26일까지 진행하였다.
설문대상은 그룹-A (지자체 공무원, 고용노동부 공무원, 공사 및 공기업), 그룹-B (시공업체, 건축설계사무소), 그룹-C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로 총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분류했으며, 설문대상의 그룹은
Table 5와 같다.
Table 5
Group |
Sample |
Average Experience (year) |
Group-A |
① Local Government Officials ②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Officials ③ Construction and Public Corporations |
10 |
12.3 |
Group-B |
④ Construction Companies ⑤ Architectural and Design Firms |
60 |
12.7 |
Group-C |
⑥ Construction Accident Prevention Technology Guidance Organizations |
18 |
11.5 |
Total |
88 |
12.4 |
3.2.1.2 설문지 구성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제도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1계층은 제도적 요인, 경제적 요인, 업체적 요인, 시설적 요인으로 구성이 된다. 설문조사 내용은 부록에 첨부하였다.
4.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제도 개선사항 중요도 평가 모델 적용
4.1 설문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전체 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쌍대비교로 얻어진 9점 척도로 이원비교행렬을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일관성 지수 2.0을 초과하는 설문응답자를 제외하고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설문항목별 일관성 지수 2.0 이하 응답수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Number of Responses with Consistency Index of 2.0 or Below by Survey Item
Categorization |
Respondents |
1st Level |
2nd Level |
Institutional Factors |
Economic Factors |
Organizational Factors |
Facility Factors |
Group-A |
Local Government Officials,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Officials, Construction and Public Corporations |
10 |
6 |
7 |
7 |
8 |
7 |
Group-B |
Construction Companies, Architectural and Design Firms |
60 |
29 |
38 |
37 |
27 |
25 |
Group-C |
Construction Accident Prevention Technology Guidance Organizations |
18 |
8 |
5 |
8 |
4 |
7 |
Total |
88 |
43 |
50 |
52 |
39 |
39 |
4.2 상대적 중요도 분석 결과
4.2.1 1계층의 상대적 중요도
그룹-A (지자체 공무원, 고용노동부 공무원, 공사, 공기업)의 경우, ‘시설적 요인(0.465)’을 가장 중요한 1계층 요인으로, ‘경제적 요인(0.099)’을 가장 기여도가 낮은 요인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그룹-B (시공업체, 건축설계사무소)의 경우, ‘시설적 요인(0.290)’을 가장 중요한 1계층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나머지 경제적 요인(0.272), 업체적 요인(0.222), 제도적 요인(0.216)의 순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이에 반해 그룹-C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는 ‘경제적 요인’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업체적 요인’을 가장 기여도가 낮은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어 매우 상반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는 ‘시설적 요인(0.317)’ → ‘경제적 요인(0.260)’ → ‘제도적 요인(0.216)’ → ‘업체적 요인(0.216)’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7은 전체그룹의 1계층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설문하여 분석한 것을 정리한 내용이다.
Table 7
Relative Importance of the 1st Level
Categorization |
1st Level |
Consistency |
Institutional Factors |
Economic Factors |
Organizational Factors |
Facility Factors |
Group-A |
0.221 |
0.099 |
0.215 |
0.465 |
0.011 |
Group-B |
0.216 |
0.272 |
0.222 |
0.290 |
0.014 |
Group-C |
0.183 |
0.396 |
0.137 |
0.284 |
0.007 |
Total |
0.216 |
0.260 |
0.208 |
0.317 |
0.009 |
4.2.2 제도적 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그룹-A에게 제도적 요인의 하위 요인을 분석한 결과 ‘방문횟수 증대(0.210)’ → ‘전산망 통합(0.192)’ → ‘계약형태 변경(0.181)’ → ‘결과보고서 전산작성(0.177)’ → ‘완료증명서 첨부(0.142)’ → ‘인허가 기관의 홍보 강화(0.09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룹B에게 제도적 요인의 하위 요인을 분석한 결과 ‘결과보고서 전산작성(0.204)’ → ‘전산망 통합(0.195)’ → ‘계약형태 변경(0.160)’ → ‘인허가 기관의 홍보 강화(0.149)’ → ‘완료증명서 첨부(0.147)’ → ‘방문횟수 증대(0.14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룹C에게 제도적 요인의 하위 요인을 분석한 결과 ‘결과보고서 전산작성(0.234)’ → ‘인허가 기관의 홍보 강화(0.217)’ → ‘전산망 통합(0.193)’ → ‘계약형태 변경(0.137)’ → ‘방문횟수 증대(0.118)’ → ‘완료증명서 첨부(0.101)’의 순으로 나타났다.
88명의 전문가에게 제도적 요인의 하위 요인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세 그룹의 전문가에게 설문하여 분석한 결과 ‘결과보고서 전산 작성(0.204)’ → ‘전산망 통합(0.196)’ → ‘계약형태 변경(0.162)’ → ‘방문횟수 증대(0.150)’ → ‘인허가 기관의 홍보 강화(0.146)’ → ‘완료증명서 첨부(0.142)’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8은 전체그룹의 제도적 요인의 2계층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설문하여 분석한 것을 정리한 내용이다.
Table 8
2nd Level - Relative Importance of Institutional Factors
Categorization |
2nd Level - Institutional Factors |
Consistency |
Increase in Visit Frequency |
Attachment of Completion Certificates |
Change in Contract Type |
Enhancement of Promotions by Licensing Agencies |
Integration of Computer Networks |
Computerized Generation of Outcome Reports |
Group-A |
0.210 |
0.142 |
0.181 |
0.098 |
0.192 |
0.177 |
0.010 |
Group-B |
0.144 |
0.147 |
0.160 |
0.149 |
0.195 |
0.204 |
0.002 |
Group-C |
0.118 |
0.101 |
0.137 |
0.217 |
0.193 |
0.234 |
0.022 |
Total |
0.150 |
0.142 |
0.162 |
0.146 |
0.196 |
0.204 |
0.002 |
4.2.3 경제적 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그룹-A에게 경제적 요인의 하위 요인을 분석한 결과 ‘건설업기초교육 보수교육 진행(0.381)’ → ‘수수료 산정기준 부활(0.199)’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향 조정(0.197)’ → ‘과태료, 벌금 기준강화(0.120)’ → ‘수수료 제도 폐지(0.103)’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룹B에게 경제적 요인의 하위 요인을 분석한 결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향 조정(0.333)’ → ‘건설업기초교육 보수교육 진행(0.235)’ → ‘수수료 제도 폐지(0.162)’ → ‘과태료, 벌금 기준강화(0.151)’ → ‘수수료 산정기준 부활(0.11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룹C에게 경제적 요인의 하위 요인을 분석한 결과 ‘수수료 제도 폐지(0.231)’ → ‘수수료 산정기준 부활(0.219)’ → ‘건설업기초교육 보수교육 진행(0.207)’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향 조정(0.186)’ → ‘과태료, 벌금 기준 강화(0.157)’의 순으로 나타났다.
88명의 전문가에게 경제적 요인의 하위 요인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세 그룹의 전문가에게 설문하여 분석한 결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향 조정(0.290)’ → ‘건설업기초교육 보수교육 진행(0.252)’ → ‘수수료 제도 폐지(0.165)’ → ‘과태료, 벌금 기준 강화(0.151)’ → ‘수수료 산정기준 부활(0.143)’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9는 전체그룹의 경제적 요인의 2계층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설문하여 분석한 것을 정리한 내용이다.
Table 9
2nd Level - Relative Importance of Economic Factors
Categorization |
2nd Level - Economic Factors |
Consistency |
Reinstatement of Fee Calculation Criteria |
Abolishment of Fee System |
Strengthening of Fines and Penalties Criteria |
Conducting Basic and Continuing Education for Construction Industry |
Upward Adjustment of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Fees |
Group-A |
0.199 |
0.103 |
0.120 |
0.381 |
0.197 |
0.020 |
Group-B |
0.119 |
0.162 |
0.151 |
0.235 |
0.333 |
0.010 |
Group-C |
0.219 |
0.231 |
0.157 |
0.207 |
0.186 |
0.005 |
Total |
0.143 |
0.165 |
0.151 |
0.252 |
0.290 |
0.004 |
4.2.4 업체적 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그룹-A에게 업체적 요인의 하위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인식 개선(0.336)’ → ‘지도요원의 자질향상(0.189)’ → ‘지도기관의 권한 확대(0.186)’ → ‘시공자의 피드백 사항 전산 등록(0.166)’ → ‘부실기관 퇴출, 우수기관 선정방법 개선(0.12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룹-B에게 업체적 요인의 하위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인식 개선(0.287)’ → ‘시공자의 피드백 사항 전산 등록(0.239)’ → ‘지도기관의 권한 확대(0.172)’ → ‘지도요원의 자질향상(0.154)’ → ‘부실기관 퇴출, 우수기관 선정방법 개선(0.14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룹C에게 업체적 요인의 하위 요인을 분석한 결과 ‘시공자의 피드백 사항 전산 등록(0.308)’ → ‘지도요원의 자질향상(0.190)’ → ‘지도기관의 권한 확대(0.185)’ → ‘인식 개선(0.174)’ → ‘부실기관 퇴출, 우수기관 선정방법 개선(0.144)’의 순으로 나타났다.
88명의 전문가에게 경제적 요인의 하위 요인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세 그룹의 전문가에게 설문하여 분석한 결과, ‘인식 개선(0.283)’ → ‘시공자의 피드백 사항 전산 등록(0.229)’ → ‘지도기관의 권한 확대(0.178)’ → ‘지도요원의 자질향상(0.166)’ → ‘부실기관 퇴출, 우수기관 선정방법 개선(0.144)’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0은 전체그룹의 업체적 요인의 2계층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설문하여 분석한 것을 정리한 내용이다.
Table 10
2nd Level - Relative Importance of Organizational Factors
Categorization |
2nd Level - Organizational Factors |
Consistency |
Improvement of Guidance Personnel’s Qualifications |
Improvement of Method for Removing Poor Institutions and Selecting Excellent Institutions |
Expansion of Authority of Guiding Organizations |
Enhancement of Perception |
Computerized Registration of Feedback from Construction Workers |
Group-A |
0.189 |
0.124 |
0.186 |
0.336 |
0.166 |
0.009 |
Group-B |
0.154 |
0.149 |
0.172 |
0.287 |
0.239 |
0.010 |
Group-C |
0.190 |
0.144 |
0.185 |
0.174 |
0.308 |
0.018 |
Total |
0.166 |
0.144 |
0.178 |
0.283 |
0.229 |
0.003 |
4.2.5 시설적 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그룹-A에게 시설적 요인의 하위 요인을 분석한 결과 ‘안전시설물 설치 강화(0.282)’ → ‘정부 지원프로그램 강화(0.224)’ → ‘공종별 안전 매뉴얼 운영(0.219)’ → ‘시공공법 변경(0.138)’ → ‘안전 관련 계획서 대상 강화(0.13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룹-B에게 시설적 요인의 하위 요인을 분석한 결과 ‘공종별 안전 매뉴얼 운영(0.234)’ → ‘안전시설물 설치 강화(0.212)’ → ‘시공공법 변경(0.206)’ → ‘정부 지원프로그램 강화(0.190)’ → ‘안전 관련 계획서 대상 강화(0.15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룹C에게 시설적 요인의 하위 요인을 분석한 결과 ‘공종별 안전 매뉴얼 운영(0.262)’ → ‘안전 관련 계획서 대상 강화(0.241)’ → ‘정부 지원프로그램 강화(0.201)’ → ‘시공공법 변경(0.162)’ → ‘안전시설물 설치 강화(0.135)’의 순으로 나타났다.
88명의 전문가에게 경제적 요인의 하위 요인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세 그룹의 전문가에게 설문하여 분석한 결과, ‘공종별 안전 메뉴얼 운영(0.239)’ → ‘안전시설물 설치 강화(0.207)’ → ‘정부 지원프로그램 강화(0.199)’ → ‘시공공법 변경(0.186)’ → ‘안전 관련 계획서 대상 강화(0.168)’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1은 전체그룹의 시설적 요인의 2계층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설문하여 분석한 것을 정리한 내용이다.
Table 11
2nd Level - Relative Importance of Facility Factors
Categorization |
2nd Level - Facility Factors |
Consistency |
Enhancement of Safety Facility Installation |
Strengthening of Government Support Programs |
Changes in Construction Laws and Regulations |
Operation of Safety Manuals for Each Construction Type |
Strengthening Safety-related Planning Document Requirements |
Group-A |
0.282 |
0.224 |
0.138 |
0.219 |
0.137 |
0.016 |
Group-B |
0.212 |
0.190 |
0.206 |
0.234 |
0.157 |
0.005 |
Group-C |
0.135 |
0.201 |
0.162 |
0.262 |
0.241 |
0.026 |
Total |
0.207 |
0.199 |
0.186 |
0.239 |
0.168 |
0.003 |
4.3 전체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제도 개선방안 요인 중요도 분석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제도 개선사항 요인에 대해 전문가들의 설문을 하고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제도적 요인, 경제적 요인, 업체적 요인, 시설적 요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각 상위 요인에 대해 제도적 요인에서는 결과보고서 전산작성, 경제적 요인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향조정, 업체적 요인에서는 인식개선, 시설적 요인에서는 공종별 안전 매뉴얼 운영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으로서의 개별 요인별 종합점수를 산정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전체를 기준으로 한 요인별 기여도의 상대적 점수 상위 5개는 ‘공종별 안전 메뉴얼 운영(100.0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향 조정(99.5점)’, ‘안전시설물 설치 강화(86.6점)’, ‘건설업기초교육 보수교육 진행(86.3점)’, ‘정부 지원프로그램 강화(83.2점)’ 순으로 도출이 되었다.
2순위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향 조정’의 경우 그룹-A (지자체 공무원, 고용노동부 공무원, 공사, 공기업)은 매우 기여도가 낮은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룹-C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는 ‘수수료 제도 폐지’를 가장 기여도가 높은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기준 요인별 중요도 점수는
Fig. 5와 같이 분석됬으며, 가장 영향이 큰 상위 3개 요인은 시설적 요인의 공종별 안전 매뉴얼 운영, 경제적 요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향 조정, 시설적 요인의 안전시설물 설치 강화 순으로 나타났다.
Fig. 5
Importance Score for Each Overall Standard Factor
4.4 전체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제도 개선방안 요인 중요도 분석 결과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요인의 세 그룹의 전문가 중요도 분석 결과 및 전체 요인 분석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제도의 개선방안 요인은 제도적 요인, 경제적 요인, 업체적 요인 보다는 시설적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공종별 안전 매뉴얼 운영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제도 개선방안요안 중요도 분석 결과는
Table 12와 같이 분석됬다.
Table 12
Relative Importance of Individual Factors in Contributing to Construction Accident Prevention
2nd Level |
1st Level |
Total |
Group-A |
Group-B |
Group-C |
Relative Weight |
100-point Scale |
Relative Weight |
100-point Scale |
Relative Weight |
100-point Scale |
Relative Weight |
100-point Scale |
Operation of Safety Manuals by Construction Type |
Facility Factors |
0.076 |
100.0 |
0.102 |
77.8 |
0.068 |
75.2 |
0.074 |
81.3 |
Upward Adjustment of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Fees |
Economic Factors |
0.075 |
99.5 |
0.020 |
14.9 |
0.090 |
100.0 |
0.073 |
80.3 |
Strengthening Installation of Safety Facilities |
Facility Factors |
0.066 |
86.6 |
0.131 |
100.0 |
0.062 |
68.2 |
0.038 |
41.9 |
Conducting Basic and Continuing Education for Construction Industry |
Economic Factors |
0.065 |
86.3 |
0.038 |
28.8 |
0.064 |
70.8 |
0.082 |
89.6 |
Enhancement of Government Support Programs |
Facility Factors |
0.063 |
83.2 |
0.104 |
79.2 |
0.055 |
60.8 |
0.057 |
62.5 |
Changes in Construction Laws and Regulations |
Facility Factors |
0.059 |
77.8 |
0.064 |
49.0 |
0.060 |
66.2 |
0.046 |
50.2 |
Enhancement of Perception |
Organizational Factors |
0.059 |
77.7 |
0.072 |
55.2 |
0.064 |
70.5 |
0.024 |
26.1 |
Strengthening Safety-related Planning Document Requirements |
Facility Factors |
0.053 |
70.0 |
0.064 |
48.6 |
0.046 |
50.6 |
0.068 |
74.8 |
Computerized Registration of Feedback from Construction Workers |
Organizational Factors |
0.048 |
62.7 |
0.036 |
27.2 |
0.053 |
58.8 |
0.042 |
46.2 |
Computerized Generation of Outcome Reports |
Institutional Factors |
0.044 |
58.2 |
0.039 |
29.9 |
0.044 |
48.8 |
0.043 |
46.9 |
Abolishment of Fee System |
Economic Factors |
0.043 |
56.4 |
0.010 |
7.8 |
0.044 |
48.7 |
0.091 |
100.0 |
Integration of Computer Networks |
Institutional Factors |
0.042 |
55.7 |
0.042 |
32.4 |
0.042 |
46.5 |
0.035 |
38.7 |
Strengthening of Fines and Penalties Criteria |
Economic Factors |
0.039 |
51.7 |
0.012 |
9.1 |
0.041 |
45.3 |
0.062 |
68.1 |
Reinstatement of Fee Calculation Criteria |
Economic Factors |
0.037 |
49.1 |
0.020 |
15.1 |
0.032 |
35.9 |
0.087 |
94.9 |
Expansion of Authority of Guiding Organizations |
Organizational Factors |
0.037 |
48.7 |
0.040 |
30.5 |
0.038 |
42.3 |
0.025 |
27.7 |
Change in Contract Type, Increase in Visit Frequency |
Institutional Factors |
0.035 |
46.0 |
0.040 |
30.5 |
0.035 |
38.3 |
0.025 |
27.4 |
Improvement of Guidance Personnel’s Qualifications |
Organizational Factors |
0.034 |
45.4 |
0.041 |
31.0 |
0.034 |
37.8 |
0.026 |
28.5 |
Increase in Visit Frequency |
Institutional Factors |
0.032 |
42.6 |
0.046 |
35.4 |
0.031 |
34.4 |
0.022 |
23.6 |
Enhancement of Promotions by Licensing Agencies |
Institutional Factors |
0.032 |
41.7 |
0.022 |
16.6 |
0.032 |
35.4 |
0.040 |
43.6 |
Attachment of Completion Certificates |
Institutional Factors |
0.031 |
40.4 |
0.031 |
23.9 |
0.032 |
35.2 |
0.019 |
20.3 |
Improvement of Method for Removing Poor Institutions and Selecting Excellent Institutions |
Organizational Factors |
0.030 |
39.6 |
0.027 |
20.3 |
0.033 |
36.6 |
0.020 |
21.6 |
본 연구에서 중요도 1순위로 나타난 시설적 요인 중 ‘공종별 안전 매뉴얼 운영’에 대한 대책으로 민간건설공사에도 해당이 되도록 해당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공종별 안전관리 주요점검 매뉴얼을 운영하여 현장에 위험요인 도출에 미흡한 부분을 방지하고, 위험요인 발생시 대처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안전시설물 설치 강화를 통하여 재해예방에 기여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2순위로 나타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향조정’과 3순위로 나타난 ‘안전시설물 설치강화’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상향조정에 따른 안전시설물, 안전보호구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목적의 사용 가능한 비용을 늘림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안전시설물 설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순위로 나타난 ‘건설업기초교육 보수교육 진행’에 대해서는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가 한번 이수를 받으면 어느 현장이든 인증이 되고 있다. 2012년 6월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해당 공사금액이 점차 줄어들어 현재는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의 건설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건설업종의 근로자 중에 현재 신규근로자 보다 다경력의 근로자들이 훨씬 많은 실태이며, 법정 안전관리자가 있는 현장에서는 신규채용시 근로자 교육 등 제대로 이루어 지는 경향이 많지만 중⋅소규모 현장에는 신규채용시 교육은 서류를 위한 형식적인 교육으로 진행 되는게 많다. 그러므로 보수교육제도를 만듬으로 인해서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순위로 나타난 ‘정부 지원프로그램 강화’ 요인은 앞서 언급한 ‘안전시설물 설치 강화’ 요인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된다. 민간건설공사 현장의 비용적인 부분에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난간, 안전망 등 정부 지원제도에 대한 공사금액의 확대화를 해서 안전사고를 줄이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의 전체 중요도 평가에서는 낮은 순위로 나타났지만 제도적 요인도 최근 정부에서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다. 2022년 8월부터 기술지도 계약관련 형태가 기존 시공자와 기술지도기관과의 계약관계에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과 기술지도 계약을 하는 형태로 바뀔 예정이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재해예방기술지도 기관의 안전지도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되는 법령이 신설된다. 기존 갑⋅을 관계였던 건설회사와 기술지도기관과의 관계가 없어지고, 신규업체의 난립에 의한 저가계약으로 인한 기술지도의 부실되는 부분은 사라지고, 기술지도 계약시 투명한 계약관계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계약권한과 안전지도에 따른 적절한 조치 의무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발주자에게도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질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민간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지자체 등 인허가부서에 대한 홍보 강화와 인허가 관련 사이트(세움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안전관련 사이트의 전산통합을 통해서 누락되는 현장이 없도록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인 요소와 정성적인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AHP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우선순위 및 중요도를 도출 하였다.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요인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제도의 개선방안의 요인 중 ‘시설적 요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제도적 요인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결과보고서 전산작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제적 요인 분석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향 조정’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업체적 요인 중요도 분석에서는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시설적 요인 중요도 분석에서는 ‘공종별 안전 매뉴얼 운영’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전체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요인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시설적 요인의 공종별 안전 매뉴얼 운영’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됬다.
위에서 도출된 중요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제도의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인허가관련(세움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전산통합을 통해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의 전산작성을 강화하고, 발주자의 계약형태 변경에 따른 안전의무를 부과하고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기술지도 대가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수수료 기준을 투명하게 확립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이내의 계약금액에 대한 부분을 초과 산정하도록 하여 현장 기술지도 횟수 증대에 따른 안전관리와 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여 산업재해율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기술지도기관의 권한을 강화하고, 개선조치사항을 전산(K2B)으로 관리하여 현장점검사항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공종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매뉴얼을 운영하고, 정부 지원제도의 확대를 통해 안전시설물의 범위확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총공사금액이 1억원이 넘어가더라도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의 공사 현장에서도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총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을 함께 고려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제도적 요인, 경제적 요인, 업체적 요인, 시설적 요인의 우선순위를 제안함으로써 추후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제도의 개선방안 수립 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행정안전부 기후변화대응 AI기반 풍수해 위험도 예측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22-MOIS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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