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의 건축물은 사회가 발달할수록 건축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다양한 요구조건을 수용하기 위해 고층화⋅대형화⋅밀도화 되고 있다. 또한, 도시 집중화 현상과 공간의 수직화 및 지하화로 많은 인구가 밀집되고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공간으로써 화재와 같은 재난 시 소방활동상 대응과 안전성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무선통신 보조설비는 지하층⋅지하상가⋅터널 및 고층건축물 등 재난현장에서 소화 및 구조활동하는 소방대와 지상지휘부 사이의 원활한 무전통신을 위해 꼭 필요한 소화활동설비로써 작전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지하층⋅터널 및 고층건축물에 사용되고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전파를 반사⋅굴절⋅회절되는 특성 때문에 송수신의 최대 장애물이 되고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를 설치하여 무선교신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선통신보조설비이다.
현재 소방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 등 무선설비는 전파법 제45조 및 동 규칙 제19조에 따라 2019년 1월 12일부터 디지털 전용 무전기만을 사용해야 하므로 소방청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로 무선통신보조설비 화재안전기준(NFSC 505)을 전면 개정하였다. 그러나, 신규 설치대상에만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였을 뿐, 기존 아날로그 방식 및 접속단자함 방식에 대한 조치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 없이 디지털 무전기의 사용 가능 여부만 일선 소방서에 확인 하는데 그쳤다(
National Fire Agency, 2019).
소방청 규제영향분석서(
National Fire Agency, 2020) 자료에 따르면 한 해 평균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되는 대상물은 약 1,227개소로 추산된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는 16,689개 특정소방대상물에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되어 있지만,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인천지역 최근 5년간 화재현장에서 활용도는 0.2%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활용도가 저조한 이유로는 소방대 상호간(층간) 및 계단실, 승강기, 별도 구획된 실 등 모든 부분에서 유효하게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접속단자함 방식은 유선으로 무전기를 단자와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써 송⋅수신 범위가 제한적이고 효율성이 낮으며,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의 호환문제, 무엇보다 긴박한 상황이 계속되는 화재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사용하는데 너무 불편하다는 것이다. 기존의 접속단자함에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연결하여 활용하려 해도 음영지역 발생과 현장 내 소방대원 상호 간 교신이 되지 않아 현장 활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22년 12월 1일 개정 전 설치된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기술적 한계와 개정 이후에도 설계⋅완공⋅감리⋅점검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소방대원으로서 현장 활동을 하면서 느낀 애로사항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재난현장에 진입한 소방대원들 간의 원활한 통신을 통해 성공적인 화재⋅구조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대원의 안전확보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2 선행연구
국내의 무선통신보조설비에 대한 정책적⋅기술적 연구사례는 타 소방시설에 비해 비교적 많지 않았다. 선행연구로
Min (2020)은 ‘일반적으로 건축물은 지하 2층 이하로 내려가거나 16층 이상 올라가면 대부분의 무전기는 전파장애로 교신이 어렵고, 이러한 상황은 세계무역센터(WTC) 화재에서도 건축물 붕괴 징후를 지휘통제소에서 건축물 내의 소방대원에 무선으로 전파하였으나 30층 이상은 신호가 전달되지 않아 진압대원 340명이 사망한 사례도 있다(
Lee, 2012)’고 하여 전파장애에 대한 이론과 해외사례에 관해 고찰하였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전파음영 해소에 관한 연구는 이동통신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소방용 무선통신보조설비에 대한 연구는 저조한 실정이다. 무선통신보조설비는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505)에 따라 설계⋅시공하는데 그 설계 기준을 기술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제시하지 않고 단순한 설치 방법만을 규정해 놓음으로써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 전 분야가 현장에서 등한시 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저층 건축물도 바닥면적이 넓고 공간 구획이 많은 대형 건축물의 경우 무전음영 지역이 발생하므로 건축허가동의 시 대형건축물의 무선통신 방안을 제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Kim (2017)은 현재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기준으로는 건물 내에 복잡하게 구획된 실이 많을 경우 통신 감도의 급격한 저하 현상이 발생하고 상가 내에 구획된 실이 많은 대형복합용도 건축물 화재 시에는 무선통신 장애 현상이 더욱 큰 문제가 되어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 대상물의 법적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1.3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무선통신보조설비를 보다 효과적인 소방활동에 활용하기 위하여 먼저,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무선통신보조설비 화재안전기준(NFSC 505)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Table 1과 같이 기존에 설치된 아날로그방식 및 접속단자함 방식의 효율적인 활용방안과 법적⋅제도적 규정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무선통신보조설비를 활용한 현장활동을 중심으로 그동안 소방관으로서 화재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며 느낀점을 기술하고 현재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언함으로써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Table 1
Method and Scope of Research
Technical review |
Institutional review |
How to use the existing connection terminal box method |
Expanded establishment of standards for wireless communication facility installation |
How to solve the shadow area of hoistways and elevators |
Special Case for Safety Inspection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for Emergency Elevators |
Restrictions on the use of flame retardant PVC cables |
Lack of detailed regulations on supervision and inspection |
2. 이론적 고찰
2.1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개요
소방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를 포함한 무선설비의 성능 및 사양은 「전파법」 제45조에 따라 무선설비규칙에서 정하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19조에 따라 「간이무선국, 우주국, 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국립전파연구원 고시)는 2014년 7월 2일 통화 품질 및 보안성 향상, 주파수 자원 이용효율 극대화 등을 위해 디지털 무전기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경과조치로서 아날로그 방식 무선설비의 적합인증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허용하고, 아날로그 방식 무선국의 허가 신고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허용함으로써 2019년 1월 1일부터는 디지털 전용 무전기만을 사용, 허가,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방청이 사용 중인 아날로그 방식 소방 무전기는 내용연수 경과에 따라 디지털 전용 무전기로 모두 교체되었다(
National Fire Agency, 2020). 그러나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게이블 등의 설비에 대해서는 아날로그나 디지털과 같은 특정한 전파 전송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무선통신보조설비가 디지털방식의 무전기를 사용하는데 지장만 없으면 화재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Auxiliary Radio Communication System
2.2 무선통신보조설비 주요 구성 및 기능
2.2.1 아날로그무전기(FM)와 디지털무전기(TDMA)
Table 2와 같이 기존의 아날로그 무전기는 고유특성 상 신호가 점차 선형적으로 감쇄하며 약해지고 3 km 이후에는 통신이 불가능하다. 또한,
Fig. 2에서 보는 것처럼 주파수에 음성 신호만 전달하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고 간섭으로 생기는 노이즈까지 전달하므로 음질이 좋지 않은 반면에, 디지털 무전기 신호는 0과 1로 구성되며, 신호 세기와 상관없이 음질은 그대로여서 전달만 되면 깨끗한 음질로 통화할 수 있다.
Table 2
Comparison between Analog Radio (FM) and Digital Radio (TDMA)
Analog Radio (FM) |
Digital Radio (TDMA) |
Signal gradually attenuates and weakens linearly |
Signal stays constant over distance |
Unable to communicate after 3 km |
Clear sound quality up to 3 km No communication after 4 km |
Fig. 2
Analog and Digital Signal Modulation Methods and Reach
2.2.2 주요구성품과 기능
Table 3과
Fig. 3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주요구성품과 기능을 설명한 것으로, LCX Cable은 ECX Cable의 급전선과 안테나의 송수신 기능을 동시에 갖는 것으로 외부도체에 전자파를 방사할 수 있도록 케이블 방향으로 일정하게 Slot (가느다란 홈)이 만들어져 있다.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Impedance Matching과 신호의 균등 분배을 위해 설치하는 분배기, 2개 이상의 입력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하여 출력하는 혼합기, 서로 다른 주파수의 합성된 신호를 주파수에 따라서 분리하는 분파기, 전기신호를 증폭시키는 증폭기, 반사파를 “0”으로 하기 위해 케이블 끝에 연결하는 무반사종단저항, 무전기를 접속하는 케이블 접속단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Table 3
Main Components and Functions
Content |
Functions |
LCX Cable |
A slot is made in the outer conductor of the coaxial cable to allow radio waves to leak out. |
Distributor |
Impedance Matching & Equal distribution of signals |
Mixer |
Proportionately combine two or more input signals at a desired ratio and output |
Branching filter |
Separation of synthesized signals of different frequencies according to frequency |
Amplifier |
A device for amplifying electrical signals |
Dummy load |
Resistor connected to the end of the cable to set the reflected wave to “0” |
Cable connector |
Terminal to connect radios for mutual communication |
Fig. 3
Main Components of Auxiliary Radio Communication System
2.2.3 LCX Cable과 ECX Cable
NFSC 505 (2020a)는 LCX Cable과 ECX Cable은
Fig. 4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외피는 불연 또는 난연성의 것으로서 습기에 따라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설치 방법으로는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하거나, 화재로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벽⋅천장⋅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Fig. 4
Comparison between ECX Cable and LCX Cable
2.3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구성방식
2.3.1 ECX Cable과 LCX Cable을 조합한 방식
NFSC 505 (2020b)에서 이 방식은
Fig. 5와 같이 동축케이블과 누설동축케이블을 조합한 형태로 터널, 지하철역 등 폭이 좁고 긴 지하가나 건축물 내부에 적합하다. 또한, 전파를 균일하고, 광범위하게 방사할 수 있고 케이블이 외부에 노출되므로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는게 특징이다.
Fig. 5
Combining System of ECX and LCX Cable
2.3.2 ECX Cable과 공중선(안테나)을 조합한 방식
이 방식은
Fig. 6과 같이 동축케이블과 공중선(안테나)을 조합한 형태로 장애물이 적은 대강당, 극장 등에 적합하고 말단에서는 전파의 강도가 떨어져서 통화의 어려움이 있다. 또한, 누설동축케이블 방식보다는 경제적이고 케이블을 반자 내 은폐할 수 있으므로 화재 시 영향이 적고, 미관을 해치지 않는다.
Fig. 6
Combining System of ECX Cable and Antenna
2.3.3 LCX Cable과 공중선(안테나)을 조합한 방식
이 방식은
Fig. 7과 같이 누설동축케이블의 장점과 공중선(안테나)의 장점을 조합한 형태이다.
Fig. 7
Combining System of LCX Cable and Antenna
2.4 무선통신보조설비 설계⋅시공⋅감리⋅점검
2.4.1 누설동축케이블 등 감리 및 점검 기준
감리업자는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감리결과보고서와 함께
Table 4의 내용이 포함된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지 5]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4] 소방시설 등(작동점검¸ 종합점검(최초점검¸ 그 밖의 점검) 점검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Table 4
Inspection Items Such as Leaky Coaxial Cable During Supervision and Inspection
Division |
Check list |
Supervision |
o Whether the performance is appropriate in the frequency band dedicated to firefighting - Proper performance of leaky coaxial cable when used in combination o Proper cable configuration (leaky coaxial cable + antenna or coaxial cable + antenna) o Appropriateness of cable material (non-combustible or flame retardant, deterioration of electrical properties depending on moisture) o Evacuation and traffic obstruction (if installed exposed) o Proper installation location of leaky coaxial cable and antenna (location where radiation and characteristics of radio waves are not deteriorated, 1.5 m or more away from high-voltage electric lines) o (Leakage) Whether the impedance of the coaxial cable and connection device is appropriate o Whether all parts (stairwells, elevators, etc.) are effectively communicated without shaded areas o Mutual communication (radio between internal, radio between outdoor and internal, etc.) is appropriate |
Inspection |
o Evacuation and traffic obstruction (if installed exposed) o Proper cable configuration (leaky coaxial cable + antenna or coaxial cable + antenna) o Whether the support bracket is deformed or damaged o Proper installation of leaky coaxial cable and antenna, and whether there is deformation or damage o Whether ‘non-reflection terminating resistance’ is installed at the end of the leaky coaxial cable |
2.4.2 승강기(엘리베이터)의 무선통신보조설비 기준
소방관계법령에서는 계단실, 승강기 등 모든 부분에서 음영지역 없이 유효하게 통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승강기 내 유⋅무선 전송기기에 대한 사항은 승강기 안전기준에서 특별히 규정한 항목을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32호(2019.4.4.)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을 따른다.
승강로는 엘리베이터 전용으로 사용되어야 하지만, 엘리베이터 카 또는 승강로 내 최적의 전자파환경을 위하여 유선 또는 무선전송 기기의 공인인증기관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무선 주파수(radio frequency, RF) 방식의 경우 카 또는 승강로 내에서 설치된 무선전송기기의 중계기 및 안테나 출력값을 엘리베이터 카내 –15 dbm (0.032 mW/MHz), 승강로 0 dbm (1 mW/MHz)에 적합한 경우 유선 또는 무선 전송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3. 문제점 고찰
3.1 기존 접속단자함 방식의 운용방안 부재
아날로그 무전기가 전면 디지털로 교체됨에 따라 소방용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화재안전기준을 소급적용할 경우 규제비용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신규 설치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에 한해서 옥외안테나 방식을 적용토록 하고 기존의 접속단자함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다만, 소방청에서는 일선 119안전센터를 통해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대상물에서 디지털 무전기의 교신 여부만 확인하였을 뿐, 구체적인 음영지역 현황파악은 물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운영방안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
3.2 소방관계법규 문제점
3.2.1 승강기(엘리베이터)의 무전 불통
현대 대부분의 고층건축물은 코어형(탑상형, Y)으로 철근이 배근된 고강도 콘크리트로 건물 중앙에 중심 코어를 만든다. 이 부분에 승강로 및 계단실을 배치하게되는데 벽체의 두께가 최대 1.5 m~3 m에 이른다. 소방관계법령에서는 승강기(엘리베이터)의 무선통신보조설비 기준으로 승강기를 포함한 모든 부분에서 음영지역이 없이 유효하게 통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화재⋅구조현장으로 올라가는 소방용 비상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지상의 지휘부와 무전 교신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2.4.2의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의 유⋅무선 전송기기 출력값 기준은 고층건물에서 통신장애가 발생 할 수 있어 출력값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안전검사에 관한 특례 인정을 받고, 승강기안전공단의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승강기와 관련이 없는 설비로 승강기 성능 및 안전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설비도 아니므로 안전검사 특례 대상도 안전성 평가 대상도 아니라고 하여 승강로나 승강기 카 내부에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
3.2.2 감리 및 점검상 문제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 19조에 따라 감리결과보고서와 함께
Table 4의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관계인이나 관리업자는 소방시설 등 작동점검⋅종합점검을 통해 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감리 때는 음영지역 없이 모든 부분(계단실, 승강기 등) 유효하게 통신이 적정한지 여부와 내부 간 또는 옥외와 내부 간 무전 등의 상호통신 적정 여부를 점검하지만, 점검 시에는 단지 육안을 통한 점검사항만 규정되어 있다.
또,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①항에서는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Table 5와 같이 무선통신보조설비에 관한 자체점검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날로그인지 디지털 무전기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단 하나뿐인 점검 장비로 무선통신보조설비 성능시험조사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리와 점검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렇게 작성된 성능시험조사표에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Table 5
Self-inspection Equipment for Firefighting Facilities
Firefighting facility |
Inspection equipment |
Standard |
Auxiliary Radio Communication System |
Radio |
For currency test |
전파 음영지역은 동축케이블의 단선과 안테나 등 구성품 각각에서 문제가 발생 될 수도 있고, 특급소방대상물과 같은 거대하고 구획된 공간이 많아짐으로써 새로이 발생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이 점검 장비만으로 소방대원들과 테스트를 실시 한 결과, 계단실, 승강기, 구석진 곳 등 소방대상물 모든 공간을 대상으로 음영지역을 찾아내고, 유효하게 통신 적정 여부와 상호통신(내부간 무전, 옥외와 내부간 무전 등)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3.2.3 미흡한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대상 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대상을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000 m2 이상인 것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m2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m2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 m 이상인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따른 공동구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무선통신보조설비 대상이 아닌 저층이지만 대형 건축물일 경우 구획된 공간이 많아 전파 음영구역이 발생하고, 지하 2층 이하로 내려가거나 16층 이상 올라가면 대부분의 무전기는 전파장애로 교신이 어렵다는 선행연구자료와 같이 실제 30층 미만의 아파트에서 무선교신을 테스트한 결과 구조상 전파 차폐가 심한 비상용엘리베이터와 고강도 콘크리트로 구획된 부분에서는 원활한 무전교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3.2.4 난연성 PVC 케이블
대부분 무선통신보조설비 케이블은 천장에 설치되고 있다. 지하층 화재 시 천장의 온도는 대략 590 ℃에서 플래시오버가 발생되고 이후 온도는 계속 증가한다. 그럼에도 화재안전기준에서는
Fig. 4와 같이 불연성 또는 난연성 PVC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난연성 PVC를 사용할 경우 화재로 케이블 중간부분이 손상되어 단선되면 단선지점 이후의 지역은 전파 음영지역이 될 것이다.
3.2.5 잘못된 성능시험조사표
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 제13조에서는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옥외안테나는 방재실 인근과 터널의 입구 및 출구, 피난연결통로 등에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Table 6과 같이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지 5]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의 도로 터널 성능시험조사표는 옥외안테나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여전히 무선기기 접속단자의 설치위치의 적정여부를 점검항목으로 두고 있어 법규 조항과 성능시험성적표 간 혼선이 발생 되고 있다.
Table 6
Fire Safety Performance Criteria for Road Tunnel (NFPC 603)
Auxiliary Radio Communication System (Article 11) |
o Whether the installation location of the radio device connection terminal is appropriate |
o Whether radio rebroadcasting facilities and auxiliary Radio Communication System are used together (in the case of tunnels where radio rebroadcasting facilities are installed) |
4. 개선방안
4.1 기존 접속단자를 활용한 이동식 안테나 방식으로 전환
무전기를 접속단자에 유선으로 연결해야 하는 불편함과 통신거리에 제한이 있는
Fig. 8과 같은 기존 접속단자함 방식은 지상의 지휘부 1개의 무전기와 지하의 현장대원 간 통신만 가능하다. 이러한 무선통신은 반이중 통신방식으로 송⋅수신 주파수가 동일한 단신과 송⋅수신 주파수가 다른 복신이 있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작전망이 단신 통신방식이고 지휘부에서 사용하는 지휘망이 복신 통신방식이다. 접속단자에 안테나가 포함된 무선통신 중계장치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단신 통신방식을 사용하거나 복신 통신방식을 사용할 수 있고, 두 가지의 중계장치를 결합하여 연결하면 단신 방식과 복신 방식을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술적 한계와 제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Fig. 9와 같이 각 소방서 지휘차량에 복합(단신+복신)중계장치를 포함한 이동식 옥외안테나를 장착해서 활용한다면 관계인에게 추가 부담없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기존 설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Fig. 8
Connection Terminal Box Type Configuration Diagram
Fig. 9
Mobile Antenna Type [Relay Device (Simple + Duplex Communication Method)]
4.2 소방관계법규 기준 개선
4.2.1 승강기(엘리베이터) 무선통신설비 설치방안
승강로에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소방청과 승강기 관련 기관의 협의를 통해 전파의 직진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Fig. 10과 같이 승강로 최상층의 권상기실 밑부분과 최하층의 완충장치가 설치된 바닥부분에 안테나를 설치하고, 엘리베이터 카 내부에도 안테나를 설치함으로써 최소수량의 안테나를 설치하여 최고의 품질의 무선통신을 할 수 있어 훨씬 효과적이다. 또는,
Fig. 11과 같이 모든 층에서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30층 이상의 건물일 경우 16층 이상은 모든 층, 16층 이하는 3개 층마다 승강기 앞에 안테나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Fig. 10
Antenna Installation in the Hoistway
Fig. 11
Installed in the Front room in the Core or in Front of the Elevator Room
4.2.2 체계적인 설계⋅감리 및 점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의요구서에 소방시설 설계도서 중 소방시설의 계통도(시설별 계산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전파이득, 전송손실, 결합손실 등의 전계강도 계산서 이용하여 설계하고 감리 및 점검도
Fig. 12와 같은 스펙트럼 분석기를 통한 전계강도 측정법을 적용한 성능검사를 시행토록 규정해야 한다(NUBICOM, n.d.).
Fig. 12
4.2.3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대상 확대
현재 물류창고와 같은 저층이나 대형건축물로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바닥면적이 넓고 공간 구획이 많은 대형 건축물의 경우 무전 음영지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화재 시 소방대원들이 원활한 작전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설치대상에 포함하는등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
4.2.4 불연성 케이블의 병렬식 설치
무선통신설비는 소화활동설비로 소방대원이 현장활동에 필수적인 소방시설로, 어떠한 경우에도 작동되어야 하므로, 동축케이블이나 누설동축케이블이 화재로 인해 소실되지 않도록 불연성 케이블을 사용토록 하고, 장시간 화재로 소실되어 무선통신설비의 기능 수행이 어려울 것을 대비하여 케이블을 병렬로 설치하여
Fig. 13과 같이 화재로 한 지점이 소실되더라도 다른 케이블에 설치된 안테나의 통신범위를 겹치게 설치하여 음영지역이 발생하지 않게 제안한다.
Fig. 13
Parallel Installation of Non-combustible Cables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문제점을 선행연구와 관계법령을 분석 및 현장에서 직접 무전교신을 수행함으로써 법령상의 문제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개선하고자 기존의 단자함방식의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옥외안테나 방식으로 전환하여 설치 및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론은 아래와 같다.
첫째, 2019년 전국 16,689개소의 기존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옥외안테나 방식(2022.12.1.일 시행)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기존에 설치된 접속단자함에 소방지휘차량에 중계장치를 포함한 이동식안테나 설비를 연결하여 관계인의 추가 비용부담 없이 옥외안테나 방식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송⋅수신 범위를 확대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승강로에 전파의 직진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가능하게 소방청과 승강기 관련 기관의 협의하여 최소설치로 최고의 품질의 무선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 시 동의요구서에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계통도(계산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전파이득, 전송손실, 결합손실 등의 전계강도 계산서를 이용하여 설계하고 감리 및 점검토록 하고 스펙트럼 분석기와 같은 점검장비를 보강하여 전계강도 측정법을 적용한 성능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넷째, 물류창고와 같은 음영지역이 발생할 수 있는 대형 특정소방대상물을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대상에 추가 적용하여야 한다.
다섯째, 무선통신보조설비 구성품에 대한 화재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분배기⋅분파기⋅혼합기 및 증폭기는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화재안전기준에서 난연성케이블을 삭제하여 불연성 케이블만을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현장활동하는 소방대원들에게 상황정보 전달은 매우 중요하다. 소방대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성곡적인 작전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