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Table 1
2. 방화댐퍼 성능인정제도
2.1 개요
2.2 성능평가 방법
2.2.1 시험체
2.2.2 시험방법
Table 2
3. 방화댐퍼 성능평가
3.1 개요
3.2 성능평가 결과
3.2.1 방연시험
Table 5
| Differential Pressure (Pa) | The Air Leakage Rate Per the Unit Area [m3/(min ⋅ m2)] | ||
|---|---|---|---|
| 1st | 2nd | 3rd | |
| 10 | 1.5 | 1.5 | 1.5 |
| 20 | 2.2 | 2.2 | 2.2 |
| 30 | 2.6 | 2.6 | 2.6 |
| 50 | 3.3 | 3.2 | 3.2 |
Table 6
| Differential Pressure (Pa) | The Air Leakage Rate Per the Unit Area [m3/(min ⋅ m2)] | ||
|---|---|---|---|
| 1st | 2nd | 3rd | |
| 10 | 1.5 | 1.5 | 1.5 |
| 20 | 2.2 | 2.2 | 2.2 |
| 30 | 2.6 | 2.6 | 2.6 |
| 50 | 3.3 | 3.2 | 3.2 |
Table 7
| Differential Pressure (Pa) | The Air Leakage Rate Per the Unit Area [m3/(min ⋅ m2)] | ||
|---|---|---|---|
| 1st | 2nd | 3rd | |
| 10 | 0.9 | 0.9 | 0.8 |
| 20 | 1.2 | 1.2 | 1.2 |
| 30 | 1.5 | 1.5 | 1.5 |
| 50 | 2.1 | 2.1 | 2.1 |
Table 8
| Differential Pressure (Pa) | The Air Leakage Rate Per the Unit Area [m3/(min ⋅ m2)] | ||
|---|---|---|---|
| 1st | 2nd | 3rd | |
| 10 | 0.1 | 0.1 | 0.1 |
| 20 | 0.2 | 0.2 | 0.2 |
| 30 | 0.3 | 0.3 | 0.3 |
| 50 | 0.4 | 0.4 | 0.4 |
3.2.2 내화시험
4. 결 론
(1) 방화댐퍼의 성능인정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의 시험방법에 따라 기존 국내 방화댐퍼에 대한 성능평가 결과, 성능 확보를 위해서는 제조자의 방화댐퍼의 구조 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대형 방화댐퍼의 적용 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본적으로 연기 및 불꽃 감지에 의한 방화댐퍼 작동을 위해서는 모터 등의 하드웨어가 필수이므로 이러한 하드웨어가 방화댐퍼의 성능 확보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한편, 현행 고시가 초기 작성 시에 연기 및 불꽃 감지 방화댐퍼의 사용만을 고려해 작성되어 열 감지 방화댐퍼(특히, 고온의 온도 휴즈가 설치된 방화댐퍼)의 내화시험 시, 열린 상태에서 시작하여 폐쇄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 누락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고시의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3) 한편, 현행 규정에서는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방화댐퍼에 대해서만 기술하고 있어 소방 용도의 시설에 사용되는 설비가 제외되어 있는 바, 이러한 설비의 성능인정제도로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4) 제조자 및 건설현장 관계자는 성능인정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며, 고시 시행시기에 맞추어 적용하고자 하는 방화댐퍼의 성능 확보 및 확인을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