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도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Institutional Recommendations to Improve Follow-up Management Systems of Disaster Impact Assessment

Article information

J. Korean Soc. Hazard Mitig. 2020;20(1):141-150
Publication date (electronic) : 2020 February 29
doi : https://doi.org/10.9798/KOSHAM.2020.20.1.141
*Member, Senior Researcher, Disaster Prevention Research Division,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Member, Research Officer, Disaster Prevention Research Division,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장광진*, 곽창재,**
*정회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 선임연구원
**정회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 연구사
교신저자: 장광진, 정회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 연구사(Tel: +82-52-928-8181, Fax: +82-52-928-8199, E-mail: water203@korea.kr)
Received 2019 October 4; Revised 2019 October 10; Accepted 2019 November 6.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5년간 이행실태 점검 결과자료 분석을 통해 재해영향평가 제도 관련 연구에서 그간 논의되지 않았던 「재해영향평 가등의 협의」제도의 협의내용 이행 등 사후관리와 관련한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법⋅제도적 관점의 개선방안은 1) 사업시행자 및 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협의내용 관리 및 제도관련 교육, 2) 협의내용 관리 미이행 시 과태료 등 최근 2018년 10월부로 강화된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고, 우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명시, 3) 준공 이후 재해 저감시설에 대한 사후 관리주체를 명확히 지정토록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운영⋅관리적 관점의 개선방안은 1) 협의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치계획 관련 서식 개선, 2) 시행규칙 별지 2호 서식에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협의내용 관리대장 서식 추가, 3) 사업시행자측에 협의내용 관리대장 작성 매뉴얼 제공으로 요약된다. 본 연구는 그간 논의가 부족했던 재해영향평가제도의 사후관리 측면을 집중 고찰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Trans Abstract

This study proposes an improvement plan of follow-up management systems to the current Disaster Impact Assessment System (DIAS), which has been insufficiently addressed in previous research, which is made especially clearthrough an analysis of results of the implementation status check over the last five years. Legal and institutional recommendations are as follows: 1) Providing adequate training on the management method of consultation comments to a project owner/superintendent of consultation content; 2) Strictly enforcing laws and regulations that were strengthened as of October 2018, especially regarding fines, and offering incentives for outstanding workplaces and people in charge of projects; and 3) Establishing legal grounds to clearly designate post-management director personnel for disaster reduction facilities after completion of construction. Recommendations in terms of operation and management are as follows: 1) Improving an action plan form; 2) Adding a maintenance register form to Form 2 of the Enforcement Rules; and 3) Supplying a manual for consultation content management to project operator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uggests an effective improvement plan by focusing on the follow-up management aspect of DIAS, which have not previously been discussed.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재해영향평가 제도는 1996년부터 개발사업으로 인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최근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전국의 재해영향평가(舊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현황은 행정계획 7,300여건, 개발사업 20,900건에 달하며, 연평균 총 2,800여건의 협의가 수행되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과 더불어 국내 대표적인 영향평가제도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재해영향평가 제도는 과거 초기 도입 당시 개발면적 150,000 ㎡ 이상의 대규모 면 개념 개발사업만을 대상으로 하다가, 2005년 8월부터는 행정계획, 선 개념 개발사업 및 소규모 개발사업 모두 협의대상에 포함시켰다. 그 이후, 제도를 보다 강화하고 일률적으로 운영되던 협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최근 2018년 10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시행을 통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제도명칭을 명명하고, 개발계획 단계와 개발 규모에 따라 행정계획 단계인 재해영향성 검토와 개발사업 단계인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를 협의대상과 협의시기 등 기본요건을 검토하는 사전검토 단계,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협의단계,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수립된 저감대책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협의내용 이행단계의 3단계로 나누어 운영하는 등 각 단계별 전문성 및 이행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방재 사전 심의제도의 측면에서 개발에 따른 재해를 저감하고자 하는 제도적 기반은 과거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제도의 점진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과 협의가 완료된 임시침사지, 임시사면보호시설, 영구저류지 등 개발 중⋅후 재해유형별 저감대책을 협의내용 이행단계에서 사업시행자가 적절히 이행하지 않는 등 협의내용 이행 및 사후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재해영향평가 이행실태 관련한 문제는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서도 2010년, 2013년 및 2015년 등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국회 국정감사 등 대⋅내외적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협의 사업장 이행실태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유사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로 지적되는 문제점으로는 개발 중 임시침사지 용량을 계획보다 부족하게 설치하고, 가배수로를 설치하지 않거나, 유수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치하여 우기 시 하류부 토사유출의 피해를 유발하는 점이다(MOIS, 2015~2019). 실제로 태양광 발전사업의 기초공사 시 계획된 근입깊이 보다 얕게 시공하여 태양광 패널이 무너지고 사면 유실로 인해 하류부 토사퇴적 등 피해를 유발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협의내용 미이행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사업시행자의 인식을 강화하고자, 2018년 10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설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 졌음에도 여전히 이행현황은 미흡한 실정이다. 그 근본 원인은 2005년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 시 협의 이행 관리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당시에는 과태료 부과, 공사중지 등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제재수단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사업시행자들이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이미 관행화되어 최근에 신설된 관련 조항으로 단기간에 사업시행자의 인식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법⋅제도 개선은 향후에도 중⋅장기적으로 계속 보완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외에도 사후관리 제도의 보다 조속한 정착을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업무담당자가 즉각 이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요구된다.

재해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도와 관련한 연구는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는 크게 법⋅제도적 측면과 제도의 효과 분석연구로 구분되는데, 제도개선 관련 연구로 Han (2004)은 자연재해대책법을 중심으로 재해영향 평가제도 등 사전방재 기능 강화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제도” 도입과 같은 법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고, Lee et al. (2010)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2개 사업지구(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 사업지구, 김해 진영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설치된 임시저류지 유입부에서 유량측정과 침투모니터링 및 침투저류지 모의를 통한 저감시설의 효과를 검증하고, 적정 홍수조절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Park (2011)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통해 제시되는 방재시설의 인식에 대하여 전문가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량적 저감효과 계산이 가능한 다양한 방재시설물 확보를 위한 추가 연구 필요성 제시, 방재시설 투자확대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Rho and Nam (2012)은 서울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도시계획 시설 사업 분류별 재해 저감시설의 유형을 분석을 통해 향후 저감시설 계획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 였으며, Kang et al. (2014)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견 분석을 통해 행정계획 검토서 작성기준 보완,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제도의 과태료 및 벌점부과 등 제재수단 강구, 재해영향의 객관적 검토를 위한 근거 마련 등 제도 전반에 걸쳐 7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Lee et al. (2018)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와 비교 분석을 통해 사전 재해영향성 평가에 대하여 행정계획 지침 분리 및 소규모 개발사업 간소화의 2가지 정책적 개선안과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사후재해영향성검토제 도입의 2가지 기술적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재해영향평가 제도의 효과 분석 관련 연구로는 Cho et al. (2007)은 개발 전 자연유역에서 개발 후 도시유역으로 변화되는 재해영향평가 대상 개발 사업에 대하여 개발 전⋅후에 SWMM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홍수량 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검증을 통해 적용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Jung et al. (2016)은 재해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사업지역에 대하여 개발 전⋅후에 대한 치수효과를 도출하여 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한 바 있다.

이처럼 그동안 재해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나, 재해영향평가의 사후관리를 중점적으로 연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해영향평가 제도 보다 약 20년 이전에 도입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관련 연구사례를 조사한 결과, 약 20여 년 전인 2000년부터 제도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사후관리 합리화 방안 연구 등 사후관리 관련 연구가 수행된 바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정책연구원(KEI)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효율적 이행방안을 위한 제도적 고찰(Choi et al., 2011),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발전을 위한 실천전략 마련(Choi and Park, 2015) 등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연구사례 조사를 통해 나타난 바와 같이, 재해영향평가 사후관리 관련 연구는 선행 유사제도에 비하여 현재 걸음마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해영향평가의 사후관리제도에 중점을 두어 법⋅제도적 관점과 운영⋅관리적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보다 심도 있게 제안하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 관련 제도와 과거 5년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이행실태 점검 사업장의 점검의견 분석을 통해 현재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재해영향평가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발굴하고, 협의내 용의 이행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연구 수행을 위해서 최근 5년간 행정안전부(舊국민안전처)에서 시행되었던 이행실태점검 시 주요 점검의견을 재해저감 시설물별로 분석하여 관리가 미흡한 주요 시설물을 파악하였다. 해당 시설물은 사업시행자가 협의내용 이행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주요 시설물별 협의내용 관리대장 서식을 제안하고, 관리대장 작성 매뉴얼을 개발하여 본 연구 결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사례 조사, 사후관리 관련 제도 분석, 이행실태점검 현황 분석,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안으로 수행되었으며, 2회에 걸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연구 성과를 제고하였다.

2. 사후관리제도 분석 및 현황

2.1 제도 분석

2.1.1 사후관리의 개념

재해영향평가 관련 법령 및 지침에서는 사후관리의 개념을 별도 정의하고 있지 않다. 사업자의 사후관리 의무를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에서도 관련 법령상에 용어나 정의가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환경영향평가 관련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절 ‘협의내용의 이행 및 관리 등’에 해당하는 내용을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라 보고 있으며(Choi and Park, 2015),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과 이의 확인감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협의내용 관리」와 「사후 환경영향 조사」로 구분된다(Fig. 1). 최근 수행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Choi et al., 2011)의 연구에서도 사후관리 개념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협의내용의 이행 등), 제24조(사후환경영향조사) 및 제26조(협의내용의 관리⋅감독)를 근거로 사후환경관리의 개념을 협의내용의 이행과 사후 환경영향조사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재해영향평가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에서 사후관리의 3가지 기본개념은 모니터링(Monitoring), 관리⋅감독(Auditing) 및 평가(Evaluation)로 규정하고, 협의내용 관리는 그 중 관리⋅감독에 해당하는 개념(Cheong and Jang, 2015)이라고 하였다. 현재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재해영향 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같은 법 제6조의3(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Cheong and Jang (2015)이 정의하고 있는 모니터링, 관리⋅감독 및 평가에 각각 부합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Fig. 1

Concept of Follow-up Management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ME, 2000)

환경영향평가에서 정의된 사후관리 개념 중 협의내용 이행은 착공 전 협의의견에 대하여 개발 중 사업시행자 또는 협의내용 관리책임자가 이행하고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재해영향평가 제도의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재해영향평가제도에서는 사후환경영향조사처럼 사후재해영향조사가 관련 법령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수질, 소음 및 진동 영향 등 조사 가능 항목이 다양하지 않으므로 사후조사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내리기에 아직은 시기가 이른 것으로 보인다.

2.1.2 협의내용 이행단계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절차는 크게 사전검토단계, 협의단계, 그리고 협의내용 이행단계로 구분된다. 그 중 협의내용 이행단계는 협의완료 통보 이후 사업시행자가 협의의견을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착공 후 준공단계까지를 말한다. 여기서 착공 후 준공 전까지 사업시행자는 협의내용 이행을 위하여 협의내용관리책임자를 별도 지정하여 협의기관 등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고, 지정된 관리책임자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등을 작성하는 등 협의의견 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단계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3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가 협의내용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한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는 협의내용 이행에 대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미통보, 사업의 착공⋅준공 또는 중지 미통보, 협의내용의 이행상황 등을 기록하지 않거나,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지 않을 경우 등 협의 완료 이후 사업시행자가 준수해야 하는 행정사항을 미이행 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2.2 이행실태점검 현황

「자연재해대책법」, 같은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협의내용에 관한 이행실태를 년 1회 이상(필요시 추가)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협의내용의 이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협의내용 이행실태 점검 시 주요 체크항목은 법규사항, 행정사항, 현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법규사항은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 등)에 따른 재협의 추진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 지정 및 사업착공 미통보, 변경이행 계획 미이행 등 관련 규정 위반 여부, 현장에서는 임시침사지 설치⋅관리 및 사면보호공 등 재해저감시설(임시침사지, 가배수로, 절・성토사면 등)을 중점 조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부터 최근 5년간 381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안전부(舊국민안전처 포함)에서 실시한 이행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현황을 분석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권역별로 3개에서 10개 점검반, 점검인원은 최소 13명에서 최대 32명으로 구성되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사업장은 대부분 공정률 10%~80%를 기준으로 무작위로 선정하였으며, 평균 3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는 협의대상 사업장을 철도, 도시개발, 도로 등 8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기타분야에는 토석채취, 공원조성, 농촌용수개발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행실태 점검 사업장은 도시개발, 철도, 도로 및 군사시설이 7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Table 1), 이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에 제시된 협의대상 사업유형 중 “가.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과 “라. 교통시설의 건설”이 중앙 협의 건의 많은 부분을 차지(66.1%)(Cheong and Jang, 2015)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Number of Implementation Status Inspection Project Sites

본 연구에서는 협의내용 미이행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사업장 이행실태 점검의견을 법규사항, 행정사항 및 현장 이행실태로 각각 구분하였다. 현장 이행실태 점검 관련 의견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시 설치되는 재해 저감시설별로 분류하였고, 행정사항 점검의견은 주요 8개의 행정사항 준 수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점검의견 중 “가배수로와 임시침사지에 대한 유지관리가 필요함”과 같이 하나의 의견에 두개 이상의 항목이 관련될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각각 집계하였다. 이행실태 점검항목 중 법규사항 관련 의견은 최근 5년간 1건(2019년 상반기)에 불과하여 금회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분류기준에 따라 2015년 상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 이행실태 점검의견을 분류한 결과 Table 2와 같이 행정사항 이행실태 측면으로는 관리책임자 지정통보 불이행과 이행계획 또는 변경이행계획 미제출 관련 의견이 49.8%로 과반수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관리대장 미작성 또는 부실작성, 착공 후 20일 이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착공통보 등의 행정사항이 미이행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이행실태 측면에서는 가배수로와 임시침사지에 관한 의견이 54.2%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배수로와 임시침사지에 관한 주요 의견으로는 가배수로와 임시침사지 미설치 의견이 다수 있었으며, 그 외 가배수로 사면보호시설 미설치, 임시침사지 규모 부적정 등의 의견이 있었다. 그 외 약 22.6%를 차지하는 사면보호공 관련 의견으로는 사면부 비닐, 마대 등 임시보호시설 미조치 의견이 대부분으로 분석되었다.

Opinion Classification List and The Number of Them

3. 사후관리제도의 문제점

3.1 재해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이해도 부족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제도는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제재 수단의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방재분야 전문가, 담당 공무원, 방재관리대책 대행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제도의 필요성은 대부분 인지하고 있으나, 제도의 잦은 변화, 실시설계와의 구분 기준 모호 등으로 인해 그간 사업시행자 측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제도라는 입장도 공존하고 있었으며, 일부 민간 사업시행자는 실제 협의내용을 이행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재해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와 구분하지 못하는 등 제도에 대한 무관심하거나 이해도가 낮은 실정이다.

행정안전부에서 고시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MOIS, 2019)에 따르면, 재해영향평가 협의는 사업시행자와 대행자 간 대행업무 계약을 시작으로 평가서 작성, 사전검토, 심의위원회 심의, 조치계획 제출, 협의완료 통보 절차로 이루어진다. 이후 협의내용 이행단계에서 사업시행자는 협의완료 통보 시 제시된 협의의견을 이행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사업시행자가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약 이후 착공 전까지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방재관리대책대행자에게 일임하고 있어 협의과정 중 제도에 관여하고 있지 않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사업시행자가 공사 중 협의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거나, 협의제도에 대해 이해도가 낮은 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Fig. 2

The person Concerned According to Assessment Step Before The Commencement of Construction

3.2 준공완료 사업장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제도 부재

사업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 등 재해영향평가 관계행정기관에서는 개발 중에는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행실태 사업장 선정 시 점검일 기준 공정율 10~80%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업 준공 이후에는 인근 지역에 미치는 재해가중 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없는 실정이다. 사업 준공 후 재해 저감시설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토사퇴적으로 인한 저류지 용량 부족, 유송잡물에 의한 배수기능 저하 등의 재해 유발요인이 가중될 수 있으며, 저류지내 퇴적물, 해충 및 동물 사체 등으로 인한 민원을 야기할 수 있다. 도심지내 중대규모 재해 저감시설은 관련기관 및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유지관리를 기대해 볼 수 있지만, 토석채취 사업장과 같이 준공 승인 이후 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사업장은 배수구조물 등 영구시설물에 대한 관리인력이 없는 상태로 방치될 우려가 더욱 클 것임은 당연하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서 개발 후 유지관리계획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사업 준공 이후 사업시행자가 저감시설 유지관리 등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을 제재할 수 없는 실정이다.

3.3 협의내용의 이행상황 관리대장 서식 문제

본 연구의 이행실태 점검의 주요 의견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임시침사지와 가배수로 관련 의견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협의 시 계획된 규모보다 축소되어 설치되거나, 임의로 철거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개발 중 협의 사업장에서는 임시침사지, 가배수로 등의 임시구조물의 위치와 규모가 공정에 따라 자주 변경되고 있다.

그러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제공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상황 관리대장”에는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내용, 이행완료 일자 및 미이행 사유 등에 대한 작성이 일회성으로 제공되어 재해 저감시설물별 변경 내역을 작성하기에는 용이하지 않은 서식이다. 따라서, 현재 규정된 관리대장 서식만으로는 임시구조물의 변경 이력을 관리하기 어렵다. 또한 공사 중 저감시설에 대한 사항 위주로 협의의견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별도 정리할 수 있는 서식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실제 사업장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비효과적이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사업장 방문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협의내용 관리책임 자가 관리대장 서식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운영하는 등 서식 활용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4 개발 중 협의내용 관리대장 작성 매뉴얼 부재

관련 연구에서 사업장 방문을 통한 협의내용 관리대장 사례조사 결과, 협의내용 이행계획 또는 관리대장을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에 관한 내용없이 “검토하겠음” 또는 “확인하겠음” 등으로 단순하고 모호하게 작성하거나, 협의내용과 이행결과를 동일한 문구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Cheong and Jang, 2015). 또한 이행실태 점검에 관계행정기관 역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보완요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협의내용 관리책임자가 협의내용을 명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이행관리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점 등이 1차적인 원인일 수 있다. 그러나 관련기관에서 구체적인 협의내용 관리대장 작성 매뉴얼을 적절히 제공되지 못한 점도 부가적인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는 협의내용관리책임자가 협의내용 관리를 보다 용의하도록 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협의내용 관리대장 작성 매뉴얼(ME, 2013)을 작성 및 배포한 바 있다. 재해영향평가에서도 앞서 제시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2호 서식의 개선과 더불어 세부적인 작성 매뉴얼이 필요하다.

4. 사후관리제도 개선방안

4.1 사후관리의 법⋅제도적 관점

4.1.1 협의내용 관리 관련 교육

협의내용 이행에 대한 문제점이 매년 지적되는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협의내용 관리 등 재해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점을 첫 번째로 보았다.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는 지정 이후 관련 법정 의무교육 규정이 없으므로, 협의내용의 효과적인 이행이 어려울 수 있다. 유사 사례로 안전관리자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현장에 두어야 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이들 안전관리자는 신규 34시간, 보수 24시간의 법정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해영향평가 협의제도에 대한 법정 직무교육 이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내용은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및 관리를 주제로 협의내용 관리업무 개요, 협의내용 이행단계의 행정처리 준수사항, 관리대장 작성 방법, 재해 저감시설물 주요 점검사항 등 협의내용 이행 관련 업무로 구성하고, 개발 중 연간 상⋅하반기 각 8시간(연간 16시간) 정도를 제안한다. 교육제도 신설과 더불어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는 방재전문인력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신설된 방재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지정하여 협의내용 이행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4.1.2 협의내용 관리 미이행 시 신상필벌 원칙 강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5조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완료 이후 관리책임자 지정 통보, 사업 착공 통보 등 사업시행자가 준수해야 하는 행정사항을 미이행 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2018년 12월 31일 신설된 바 있다. 법령이 신설된 이후 시행된 2019년도 상반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이행실태 점검 시 다수 사업장에서 행정사항을 미이행하는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된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관련 법령 조항이 신설된 바, 사업장 개도 차원으로 볼 수 있으나, 향후 이행실태 점검 시에는 관련 법적 위반사항이 있을 시에는 법령을 보다 철저히 적용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점검 결과 이행실태를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가 명시하여 사업장의 협의내용 이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4.1.3 재해 저감시설 사후 관리제도 도입

재해영향평가는 사업 준공 후 재해 저감시설의 관리를 위한 제도화가 되어있지 않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법률에 사후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규정하고, 운영하고 있어 재해영향평가 제도와 대비된다. 재해영향평가는 개발 전 대비 증가하는 재해 우려요인에 대하여 저감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개발에 따른 재해영향 추가 요인을 해소한다는 취지이므로, 저감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실제 시공 후 설계단계에서 제시한 정량적 수치 만큼의 저감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시설관리가 부재하여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면 협의를 통한 제도의 실효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해 저감시설의 주기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사후 관리주체가 명확히 지정되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 준공 이후 재해 저감시설에 대한 법적 관리의무는 없는 실정이며, 그렇다고 해당 지자체등 협의기관의 방재 담당 공무원이 관할 내 모든 협의사업장의 영구시설물을 관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민간사업의 경우 특히 사업시행자가 여러 명이거나, 토석채취 사업과 같이 준공 이후 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저감시설의 관리주체를 지정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우선 협의단계에서 사업 시행자에게 개발 후 일정기간 동안 재해 저감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의무규정 제정 등 재해 저감시설의 사후 관리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저감시설을 직접 관리할 수 있지만, 방재전문인력 또는 2020년부터 배출될 예정인 방재기사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2 재해 저감시설물의 운영⋅관리적 관점

4.2.1 협의의견에 대한 이행시점 구분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개최 시 위원별 의견은 단순 오타 수정사항, 기초현황조사 추가 사항, 협의보고서 구성항목, 재해영향 예측평가 및 저감대책 등 그 분류가 다양하다. 그러나, 다양한 심의의견들에 대하여 협의 완료 전 심의단계에서 조치해야 할 의견과 협의 완료 후 공사 중 조치해야할 의견에 대한 구분이 없다. 본 연구에서 문제점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협의의견 중 이행시점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협의내용의 이행상황 관리대장 작성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가 협의내용으로 모두 기재하거나, 이행계획을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등 협의내용과 이행 상황관리 간 연계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협의담당자가 심의위원회 개최 후 협의의견 최종 통보 시 협의 의견 이행시기를 “협의 전”과 “착공후”로 구분하고, “착공후”에 대한 의견만 협의내용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본 연구에서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협의기관별로 운영하는 심의의견 조치계획 양식에 반영시기에 대한 명기가 추가되어야 한다.

4.2.2 협의내용 관리대장 서식 변경 및 작성 매뉴얼 배포

본 연구에서 최근 5년간 협의 이행실태 점검결과를 분석한 결과, 현장 이행실태 관련 의견은 임시침사지, 가배수로 및 임시사면 보호시설 등 주요 시설물별 유지관리에 관한 지적사항이 많았다. 또한 공사 중에는 공정에 따라 임시저감시설의 위치, 규모 등이 변경될 여지가 많이 있으나, 현재 사업장에 제공되고 있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은 재해 저감시설물별 변경 사항을 기재하기에 용이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협의내용 관리대장은 재해 저감시설물 별로 설치 및 변경 이력 관리가 용이하도록 서식을 개선하여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중 “3. 협의내용 이행현황”과 관련한 세부 이행실태를 저감시설물 별로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행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사업장의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뿐만 아니라, 협의기관의 이행실태 점검에도 용이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서식은 아래 Fig. 3과 같이 ① 개발 중⋅후 저감시설의 위치도, ② 저감시설 현황, ③ 저감시설 목록, ④ 저감시설 점검표, ⑤ 특이사항, ⑥ 저감시설 설치 사진 및 제원, ⑦ 관련 문서로 구성하였다.

Fig. 3

Maintenance Register form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제안한 관리대장 서식에 대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가 시행규칙 별지서식 2호 및 관리대장을 용이하게 작성토록 지원하기 위해 협의내용 관리대장 작성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협의내용 관리대장 작성 매뉴얼은 Fig. 4의 목차와 같이 제1장 협의내용 관리 개요, 제2장 관리대장 작성 방법, 제3장 관리대장 작성 서식 및 제4장 관리대장 작성 샘플로 구성하였으며, 제4장의 작성 샘플은 Fig. 5와 같이 매뉴얼에 수록하였다.

Fig. 4

Contents of Manual

Fig. 5

Examples of Chapter 4. on Manual

5.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재해영향평가 제도 관련 연구에서 그간 주로 논의되지 않았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제도의 협의내용 이행 등 사후관리와 관련한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특히,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론에는 지금까지의 연구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재해영향평가의 사후관리제도를 중점적으로 연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최근 5년간 상⋅하반기에 점검한 총 381개 사업장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결과자료를 수집하여 691건의 점검의견을 저감시설별로 분류해 보았다. 점검의견은 현장 이행실태, 행정사항 이행실태 및 법규 이행실태로 구분되며, 본 연구에서는 점검의견이 1건에 불과했던 법규 이행실태 부분을 제외하고 현장 이행실태 부분과 행정사항 이행실태 부분에 대하여 점검의견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장 이행실태 측면에서는 가배수로와 임시침사지 관련 의견이 54.2%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행실태 측면에서는 관리책임자 지정통보 불이행 및 이행계획 관련 의견이 49.8%로 과반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법⋅제도적 관점과 운영⋅관리적 관점에서 제안한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법⋅제도적 관점으로는 첫째, 사업시행자 및 협의내용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협의내용 관리 및 제도관련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내용 관리책임자가 협의내용 관리 미이행 시에는 과태료 등 최근 2018년 10월부로 강화된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고,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가 명시하는 등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셋째, 준공 이후 재해 저감시설에 대한 사후 관리주체를 명확히 지정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운영⋅관리적 관점으로는 첫째, 협의의견 통보 시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 시점을 조치계획에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협의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련 서식을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시행규칙 별지 2호 서식은 협의 의견을 서술식으로 기재하도록 구성된 바, 이행여부를 저감시설물 별로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협의내용 관리대장 서식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서식을 용이하게 작성토록 지원하기 위해 협의내용 관리대장 작성 매뉴얼을 사업시행자측에 제공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제도의 취약부분이자 재해영향평가제도 도입 이후 논의가 부족했던 협의의 사후관리 측면에 집중하여 고찰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사후 관리제도가 중⋅장기적으로 개선되고 사후 관리주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재해영향평가의 제도적 발전뿐만 아니라, 재해 저감시설 안전 관리 등 재난안전산업의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향후에는 2018년 10월부로 개정된 바 있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사업장의 협의내용 이행실태 점검결과를 추가 분석하여 그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사업장의 협의내용 이행실태 점검결과 대비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제도 보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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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information Continued

Fig. 1

Concept of Follow-up Management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ME, 2000)

Fig. 2

The person Concerned According to Assessment Step Before The Commencement of Construction

Fig. 3

Maintenance Register form

Fig. 4

Contents of Manual

Fig. 5

Examples of Chapter 4. on Manual

Table 1

Number of Implementation Status Inspection Project Sites

Project Type Year Sum Ratio (%)
2015 2016 2017 2018 2019
First Half Second Half First Half Second Half First Half Second Half First Half Second Half First Half
Railway 17 5 9 6 3 6 8 6 8 68 17.8
Urban 13 6 14 6 9 8 12 6 14 88 23.1
Road 10 6 3 5 4 3 5 6 9 51 13.4
Military 6 15 3 0 0 10 5 17 4 60 15.7
Industrial Complex 4 0 3 0 1 0 1 0 8 17 4.5
Energy 3 6 2 0 0 11 4 4 5 35 9.2
Harbor 0 0 0 2 6 0 3 0 5 16 4.2
etc. 2 0 8 2 10 0 6 3 12 43 11.3
Total 55 39 42 24 32 38 44 42 65 381 100

Table 2

Opinion Classification List and The Number of Them

Classification Sign Item No. of Opinion Remark
Legal Items - Re-assessment 1 Exclusion
Administrative Items I-1 Making and Keeping Maintenance Register 51
I-2 Keeping Assessment Report 8
I-3 Submission of Action Plan(or Revision Plan) 67
I-4 Reflection in Detailed Design 9
I-5 Notice of Commencement, Notice of Knock-Off 45
I-6 Notice of Managing Director 68
I-7 Other Administrative Items 23
Subtotal 271
Facilities II-1 Diversion Water Way 180
II-2 Temporary Sand Basin 152
II-3 Temporary Sand & Retention Basin 19
II-4 Permanent Pond 12
II-5 Infiltration Facilities 2
II-6 Drainage Facilities 64
II-7 Slope Protection Facilities(Temporary) 75
II-8 Slope Protection Facilities(Permanent) 22
II-9 Slope Reinforcement Facilities 12
II-10 Retaining Wall 1
II-11 Debris Prevention Facilities 13
II-12 Other Facilities 61
Subtotal 614
Total 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