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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Korean Soc. Hazard Mitig. > Volume 20(1); 2020 > Article
수해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폐기물 정보 및 통계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tract the current problems of flood damage treatment, which relates towaste from wind and water, and to present waste information and statistical management methods for efficient flood damage treatment through domestic and foreign case studies. Responses to flooding have been found to be inefficient due to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statistical data on floods, the absence of basic plans, and a lack of collaboration between waste disposal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efficiently dispose of flood waste, a system such as providing financial incentives to local governments, is necessary. For systematic planning, a quantitative method of calculating a certain amount of occurrence should be applied. In addition, in order to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the basic plan, it is thought that systematic and rational statistical surveys need to be continuously conducted.

요지

본 연구의 목적은 풍수해로 인한 폐기물인 수해폐기물 처리현황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수해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폐기물 정보 및 통계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수해폐기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통계자료 구축 및 기본계획의 부재와 폐기물 처리기관 및 지자체 간의 연계성 부족 등으로 수해폐기물이 효율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수해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는 지자체 단위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정량적인 발생량 산정 방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본계획 이행사항의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서 론

최근 들어 홍수, 집중호우, 태풍, 해일 등 풍수해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풍수해의 특성은 전선성(前線性) 강우로 인해 넓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피해 유형뿐만 아니라 여러 좁은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변칙적인 피해가 많으며, 바람에 의한 피해도 발생하는 등 그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풍수해 발생 시 다량의 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즉각적인 폐기물의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복구가 지체될 가능성이 크게 된다.
태풍과 호우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은 함수율이 높고 보통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장마와 태풍이 발생하게 되므로 수해폐기물은 부패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게 된다. 이렇게 장기간 방치된 수해폐기물은 환경오염, 악취, 전염병 등의 2차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환경부 기본 지침 외에 지자체별 상세한 수해폐기물 수거 및 처리계획이 부족한 실정으로 대규모 수해폐기물 발생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Jeong and Kim, 2012).
수해로 발생한 폐기물 대부분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수거와 처리가 급급한 상황에서 곧바로 최종처분인 직매립으로 처리되고 있다. 환경부는 2013년 「재난폐기물 안전관리지침」을 배포하여 수해폐기물의 수거와 처리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재난폐기물 안전관리지침에서는 수해폐기물 수거와 처리체계가 일본의 대규모 수해에 따른 폐기물 처리방법과 매우 흡사하게 제시되어 있으나, 우리나의 경우 일본과 같은 대규모 수해가 아니기 때문에 재활용률이 상당히 저조하며, 수거에서도 지자체별 구체적인 관리지침이 없어 복구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수해폐기물 처리현황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수해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폐기물 정보 및 통계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수해폐기물의 발생 현황 및 처리실태

2.1 수해폐기물의 정의

수해폐기물에 대한 정의로 JEU (2013)에서는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 수해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Fig. 1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고체나 기체상의 폐기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해폐기물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재난폐기물이란 용어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난폐기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의미하며, 수해폐기물은 태풍, 집중호우, 해일 등 풍수해로 인한 침수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업장’ 이외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하천 상류에서 떠내려와 댐⋅호소⋅하구역, 하천변, 도로, 침수지역 등에 퇴적된 쓰레기를 의미한다.

2.2 수해폐기물의 발생 현황

행정안전부에서는 재해연보를 통해 매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현황을 집계하고 있으며, 수해폐기물은 재해연보에서는 육상쓰레기로 표현하고 있다. 재해연보의 최근 10년간(2008년~2017년) 시도별 자연재해로 인한 발생량(Table 1)을 살펴보면, 경기, 전남, 경남 등이 다른 광역시도 보다 좀 더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시도별, 연도별 수해폐기물 발생량을 추이를 살펴보면 Fig. 2와 같이 2014년이 16만 톤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시도별 발생량은 Fig. 3과 같이 부산이 약 16만 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충남(9.4만 톤), 경기도(5.8만 톤), 울산(3.7만 톤) 순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 수해 복구비의 경우 Table 2Fig. 4와 같이 발생량 현황과 달리 2012년이 약 68억 4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2016년이 51억 2천만원, 시도별로는 Fig. 5와 같이 전라남도와 경상북도에 이어 울산이 49억 5천만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평가되고 있다.

2.3 수해폐기물의 처리현황

수해폐기물의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수해폐기물의 경우 정확히 어디에서 발생된 폐기물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최종 처리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알 수 없다. 각 지자체와 보고서별로 Fig. 6과 같이 일부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데이터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일부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수해폐기물의 처리현황을 분석하였다.
수도권매립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수해폐기물은 2010년 3,242톤, 2011년 55,465톤이 반입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수해폐기물은 다량의 수분이 함유된 음식물, 가구, 가전제품, 폐목재 등이 토사와 혼합된 상태로 반입되었다고 한다. 당시 수해폐기물 매립으로 인해 악취 문제가 제기되어 2015년 6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장마철 대비한 효율적인 매립 작업 운영」 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매립지에서는 다량의 수해폐기물 반입했던 2011년과는 달리 재활용이나 소각처리가 어려울 때만 반입하겠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반입신청(폐기물의 발생경위서 및 배출량) 절차를 통해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수도권매립지에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반입심사를 통해 주민대표 운영위원과 공사관계자가 현장실사를 실시토록 하였다.
2010년 재해연보에 의하면 서울, 인천, 경기 중 인천지역에서만 수해폐기물이 약400톤이 발생하였다고 조사되고 있으나, 수도권매립지 자료에 의하면 서울 2,522톤, 인천 619톤, 경기 101톤으로 총3,242톤이 반입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어 다른 통계를 나타내고 있다. 통계연보와 수도권매립지의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2011년도의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에서는 5,200톤 발생되었으나, 16,734톤이 매립되었고, 경기도는 55,402톤이 발생되었으나 38,675톤이 매립되었다고 조사되고 있어 정확한 통계관리기 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4 수해폐기물 관련 정보 및 통계 현황

수해폐기물 처리 현황 분석에서와 같이 재해연보에서 조사된 발생량보다 오히려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된 양이 많아 통계조사 기관에 따라 서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통계조사 기관 및 시기에 따른 불일치성은 수해폐기물 발생량을 추정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환경부에서 2017년 발간한 「제5차 전국폐기물 통계조사」자료에 의하면 Table 3에서와 같이 2016년 전국에서 발생한 수해폐기물은 51,903톤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재해연보에서는 수해폐기물 발생량은 36,751톤으로 약 30%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수해폐기물 발생량은 정확한 기초자료가 생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5차 전국폐기물 통계조사」에서는 전국 기초 지자체 230개 기관을 대상으로만 발생 및 처리현황을 설문조사 방법에 의해 하였다. 이러한 설문조사에 의한 방법은 조사 대상선정과 검증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울산광역시의 경우 전국폐기물 통계조사 상으로 32,215톤이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재해연보에는 18% 많은 36,600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 대해 재해연보는 수해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었다. 그리고 경남의 경우 전국폐기물 통계조사는 8,936톤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재해연보는 수해폐기물 발생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났다.

3. 수해폐기물 관리 현황

3.1 국내 수해폐기물 관리 현황

국내에서 수해폐기물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최근 큰 홍수피해를 입은 2017년 충청북도 청주시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주시의 수해폐기물의 성상은 목재 및 부유 잡목과 가전제품, 가구 등의 대형폐기물이 혼재되어 있었다. 청주시 피해 지역의 경우 피해가옥이 약 40 가옥이며, 면적은 240 ㎡ 였으나, 환경부의 「재난폐기물 안전관리 지침」상 임시적 환장을 두어 폐기물을 관리해야 하는 기준이 피해가옥 360호, 피해면적 80,000 ㎡당 1개소로 되어 있어 기준에 미달하여 별도의 폐기물 관리시설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단, 피해 3일 뒤에 복구작업의 지연을 이유로 임시적환장을 두어 처리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명확한 폐기물 발생량을 확인할 수 없었고, 평상시 기준에서 증가한 폐기물 반입량을 근거로 추정할 수 있는 정도였다. 이와 같은 사례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수해폐기물 관리에 있어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으며, 피해 발생 시 수해폐기물의 처리가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3.2 일본의 수해폐기물 관리 현황

태풍이나 지진 등으로 인해 수해가 빈번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고 쓰나미가 발생하였다. 쓰나미로 인한 피해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일본 환경성에서는 4월에 인공위성 사진을 이용하여 Fig. 7과 같이 폐기물의 발생량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이와테현 6백만 톤, 미야기현 1천 6백만 톤이 발생하여 약 2천 2백만 톤의 재해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는 실제 처리된 폐기물 약 2천만 톤과 비교하면 예측한 양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은 인공위성 사진 자료를 활용하여 재해폐기물의 비교적 정확한 발생량을 예측함으로써 대규모 재난이었음에도 수거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의 투입 계획과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폐기물 처리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일본 환경성에서는 재해폐기물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정부가 재해폐기물의 최종 처리단계를 Fig. 8과 같이 세분화하여 계획함으로써 폐기물을 시멘트 공장의 연료로 활용하거나, 해당 지자체가 처리하기에 포화 상태가 될 때 주위 지자체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광역처리 개념까지 적용하여 방대하게 발생된 재해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였다. 그 결과 발생된 수해폐기물의 약 98%가 재활용 되었다. 물론 사안이 매우 급한 상황에서 주위 지자체들의 도움과 해외의 지원이 많았을 것이나, 2011년 수도권의 수해폐기물의 약 92%가 매립된 점과 비교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수해폐기물 처리체계는 제도적으로나 공학적으로나 개선될 사항이 많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때 폐기물에 대해 전체 발생량, 성상별 발생량, 처리방법별 처리량에 대한 통계조사까지 이루어져 수거 및 처리단계에서의 계획 대비 진행 상황에 대해 중앙정부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홍수의 편차가 심해지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향후 수해의 피해 규모는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수해폐기물에 대한 발생 및 처리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3.3 미국의 수해폐기물 관리 현황

미국은 체계적인 수해폐기물 관리를 위해 시스템화되어 있는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추정하고 있다. 특히 침수심과 충격량을 기초자료로 이용하여 공간정 보분석이 가능한 ESRI사의 ArcGIS와 연동된 Hazus-MH(The Hazards U.S. Multi-Hazard) Flood Model을 이용하여 재해폐기물의 발생량을 예측하고 있다. 이는 홍수, 허리케인, 지진으로 인한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재난관리자는 앞으로 일어날 재난에 사전 대비할 수 있고,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복구에 필요한 인력, 장비투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처럼 사전에 수해폐기물 발생량이 예측되면 수해폐기물 수거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 대규모 수해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폐기물의 수거 기간을 대략 산정하고, 로더와 트럭 1대당 일일 수거량을 산정한다면 수해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장비의 투입 규모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경우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에서 재해폐기물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약 2%의 재정적 인센티브와 불이익을 통해 지방정부가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한, 발생한 수해폐 기물의 수거 단계에서 적환장으로 이송된 폐기물은 파쇄과정을 거쳐 약 25% 수준으로 부피를 감축한 채 최종 처리단계로 이송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점은 일본의 경우와 비슷하며, 2차 적환장에서 재해폐기물을 선별하고 파쇄하여 부피를 감축한 채 최종 처리단계로 이송하고 있다.
미국은 각 지자체(cities, counties, tribes, etc)가 재해폐기물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폐기물관리 지침을 제작하여 재난관리의 한 분야로서 재해폐기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내용은 사전계획 승인, 재해폐기물 관리를 위해 사전에 필요한 사항, 재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지자체는 재해폐기물 관리계획을 연방재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재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내용은 재해폐기물 발생량 및 종류 추정, 환경에 대한 영향 평가, 폐기물 처리시설 인벤토리 구축, 재해폐기물 처리시설 사전 선정, 폐기물 처리 장비 및 인력 사전 지정, 폐기물 수거업자, 공공기관 등과의 사전 조율, 재해폐기물 예방전략, 환경, 자원회수, 발생량 저감계획을 고려한 수거부터 처리까지의 세부계획을 포함하고 있다(FEMA, 2013).

4. 해외사례 비교를 통한 정보관리 방안

우리나라와 미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의 경우 재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연방재난관리청이 지방정부,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등이 재해폐기물 관리계획(Debris management plan) 수립 여부에 따라 재정적으로 인센티브 혹은 불이익을 줄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재해폐기물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때 약 2%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렇지 않을 때 지속적으로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다(FEMA, 2013).
미국의 경우 수해가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향후 발생할 수해폐기물의 양을 예측하고, 일본은 수해가 발생한 후 즉각적으로 수해폐기물 발생량 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해가 발생한 후 현장조사를 진행해야만 침수지역이 나타내어지고, 폐기물의 발생량이 대략 결정되고 이후에야 비로소 인력투입 규모 결정, 장비투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풍수해에 의한 피해규모 산정방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침수심과 충격량을 토대로 폐기물 발생량 산정계수에 관한 연구가 추가로 진행된다면, 미국의 Hazus-MH와 같이 수해폐기물 발생량이 예측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인공위성 사진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병행된다면 수해 발생 전⋅후로 하여금 수해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해폐기물의 처리단계에서 일본은 약 98% 재활용이라는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듯이 우리나라의 수해폐기물 처리체계는 제도적으로나 공학적으로나 개선될 사항이 많아 보인다.
재해폐기물은 재해 지역에서의 신속한 수거가 필요하나 자원순환형 사회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로 분류되므로, 이에 따라 재활용, 재이용의 적절한 처리가 필요하다.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기본적으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발생단계에서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지만, 재해폐기물은 재난이라는 특성상 이미 발생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대규모 재난을 겪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재해폐기물을 대부분 매립으로 처리하고 있다.
평상시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3R (Reduce, Reuse, Recycle)에 의해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재해폐기물은 재난이라는 특성으로 생활폐기물과는 다르게 대부분 직매립이 이루어졌다. 재해폐기물은 한번 발생할 때 처리장의 일일 처리용량을 훨씬 벗어나게 발생하지만, 일본의 경우 더 큰 재난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폐기물의 98% 재활용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먼저 지자체, 폐기물 처리시설이 기본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미국의 사례와 같이 이를 강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제도적 유인장치로 중앙정부, 지자체, 폐기물 처리시설은 수해폐기물의 발생에 대해 각각의 역할에 대해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된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재활용률을 높여나가며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수해폐기물 처리현황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수해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폐기물 정보 및 통계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의 수해폐기물 처리에 있어 수해폐기물이 발생된 지자체의 기본계획의 부재와 폐기물 처리 기관과 지자체 간 계획의 연계성 부족 등으로 재활용되지 못하고 직매립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수해폐기물에 대한 통계조사의 부족과 조사 기관별 불일치성, 수해폐기물 발생량 예측 방법에 관한 연구 부족으로 효율적인 인력투입이나 장비투입의 규모를 결정하는 대처능력에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수해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는 지자체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여부에 따라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체계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우선 수해폐기물 발생량 산정에 있어서 정량적 산출이 가능한 방식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본계획 이행사항의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수해폐기물에 대한 통계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행정안전부 2019년도 재난안전 분야 전문인력양성사업의 연구비 지원 때문에 수행되었습니다.

Fig. 1
Field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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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Yearly Flood Waste Generation (2008~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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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gional Flood Waste Generation (2008~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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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Yearly Recovery Costs (2008~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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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gional Recovery Costs (2008~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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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lood Waste Disposal System in Korea
※ Source: M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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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isaster Waste Treatment System in Japan in case of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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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stimation of Flood Waste in Tohoku Area During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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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Yearly Flood Waste Generation (2008~2017)
(Units: ton)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Seoul 5,200
Busan 162,779 1
Incheon 400
Ulsan 122 508 36,600
Gyeonggi 55,402 3,291
Gangwon 5,661
Chungnam 500 92,658 1,040
Jeonbuk 4,713 1,198 7,692 3,680
Jeonnam 9,486 1,700 479 15,622
Gyeongbuk 10,790 12,703 150
Gyeongnam 695 1 3,353
Jeju 1,966
Total 10,912 15,394 95,956 75,475 37,832 3,291 162,779 - 36,751 -

※ Source: Department of Disaster Recovery Assistance (2018)

Table 2
Yearly Recovery Costs (2008~2017)
(Units: 1,000 won)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Seoul 430,123
Busan 1,878,692 46,000
Incheon 40,000
Ulsan 1,708 16,396 4,940,756
Gyeonggi 3,030,233 366,370
Gangwon 646,712
Chungnam 45,030 958,233 280,800
Jeonbuk 923,748 234,808 404,761 470,591
Jeonnam 2,110,298 447,000 201,445 3,958,391
Gyeongbuk 1,289,284 2,029,335 139,300
Gyeongnam 161,376 107,700 246,690
Jeju 123,858
Total 1,290,992 3,240,452 1,680,041 5,101,774 6,845,261 366,370 1,878,692 - 5,126,056 -
Table 3
Regional Flood Waste Generation of Ministry of Environment
Regional Flooded waste (ton/yr) Proportion (%)
Total 51,903 100
Seoul 5 0.01
Busan 2,694 5.19
Daegu 152 0.29
Incheon - 0
Gwangju - 0
Daejeon 186 0.36
Ulsan 32,215 62.07
Gyeonggi 498 0.96
Gangwon - 0
Chungbuk - 0
Chungnam 100 0.19
Jeonbuk 59 0.11
Jeonnam 210 0.4
Gyeongbuk 4,599 8.86
Gyeongnam 8,936 17.22
Jeju 2,250 4.34

※ Source: M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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