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지역맞춤형 요소 도출
재해예방기법별 지역맞춤형 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사전적정의 조사, 선행연구 조사를 수행 하였으며, 사전적 정의조사를 위해 인터넷 포털 위키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등 백과사전 조사를 통해 검토하였다. 또한 지역 및 지형특성을 고려한 국내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 지역특성 관련요소를 조사⋅분석하였다.
먼저, 사전적 정의 검토결과 위키백과는 산악, 평원, 하천, 해양, 풍화, 식생, 인공지형의 키워드로 조사하였으며, 본 연구에 적용하기 위한 지역적 특성으로는 하천과 해양을 도출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에서는 자연적조건, 사회적조건, 주민의식 조건의 키워드로 조사하였으며, 자연적특성으로 지형, 사회적특성으로 집락형태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습백과에서는 하천(상류, 하류), 해양(만, 곶)의 키워드로 조사하였으며, 지형특성(구릉지, 저지대, 만, 곶)에 대한 특성요소를 도출하였다.
선행연구조사를 통한 지역맞춤형 요소도출 하였다.
Lee and Park (2019)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범죄위험지역에 대한 특성을 인구학적측면, 사회경제적측면, 물리적 측면으로 제시하였고, 인구학적 측면에서 시가화 인구밀도, 인구순이동율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범죄 취약계층, 공시지가 및 월세 비율 등 경제수준, 물리적 측면에서 감시, 토지이용(단독⋅다세대 비율), 상업지역비율, 건축노후도로 지역특성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Park et al. (2016)은 토지피복유형과 지형특성의 폭염일수에 미치는 지형적 특성을 시가화지역, 농업지역, 산림지역, 수역, 초지 및 나지 등 토지피복유형과 평지, 경사지(산악지역) 등 지형특성을 제시하였다.
AURI (2016)는 인구, 경제, 환경 측면에서 지역(도시)의 노후 및 쇠퇴의 정도를 제시하였고,
NDMI (2013)는 인구 규모에 따라 구분하는 도시형, 행정구역상 읍⋅면인 구역을 농촌형, 해안인접 유무로 구분하는 연안형, 산지⋅구릉지⋅평지 중 산지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산지형으로 구분하였다.
MOLIT (2011)는 표고 40 m 미만은 평지, 40~60 m 구릉지, 60 m 초과는 산지로 구분하였고,
KEI (2010)는 표고 50 m 미만은 평지, 50~200 m 미만 구릉지, 200 m 이상 산지, 경사도에따라 평탄지와 경사지로 구분하였다. 위와 같이 선행연구를 분석해보면 대부분 지역특성은 인구, 시가화, 경제수준, 시가화지역으로 구분하였고, 자연특성은 해안과 산지로 구분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 적용가능한 지역맞춤형 요소의 지역특성 요소는 인구, 시가화, 경제수준 등이 공통적으로 도출되었고, 자연적 특성요소는 해안, 산지 등이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지형적 특성요소는 표고, 경사 등이 도출되었다. 한편, 재해영향인자와 재해원인인자의 경우 선행연구로 진행되었던 해안가 복합재난 위험지구에 대한 재해예방기법 특성요소 개발 및 평가(
Kim et al., 2018)에서 도출된 내용을 적용하였다.
앞서 사전적 정의검토,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 본 연구에 적용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요소도출 결과 지역맞춤형 요소는 자연인자, 지형인자, 사회인자, 재해영향인자, 재해원인인자 5개의 분류체계로 정의하였으며, 각 분류체계에 따른 지역맞춤형 요소를
Table 1과 같이 해안가, 하천, 내수(도시) 3개의 자연인자, 만, 곶, 구릉지, 저지대 4개의 지형인자, 시가화지역, 비시가화지역 2개의 사회인자, 조위영향, 집중호우 등 6개의 재해영향인자, 해안침식, 월파 등 11개의 재해원인인자를 도출하였다.
2.2 지역맞춤형 요소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지역맞춤형 요소별 재해예방기법을 도출하기 위해 국내 부처별 해안가 저감대책 사업과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구)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재해예방기법을 조사 하였으며, 조사된 기법들을 지역별 적용가능한 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설문을 진행하였다.
현행 부처별 해안가 복합재난 위험지역 주요사업은 부처별로 각각 진행되고 있다(
Eo et al., 2019). 해안가의 주요사업은 해양수산부 연안재해취약성평가, 하천은 국토부의 하천기본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내수(도시)는 환경부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이 대표적이다.
해양수산부의 연안재해취약성평가는 구조물적 대책보단 연안재해취약지도 작성 등의 비구물적 대책이 있으며, 환경부는 주로 하수관거 확장, 도시 배수펌프장, 하수관 신설 등 구조적 대책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하천기본계획의 재해예방기법으로는 하천 축제, 배수문, 하천 배수펌프장, 하구 수문, 교량 정비 등의 구조물적 대책과 유역종합치수계획의 강변저류지, 분수로 설치, 하천 배수펌프장 등 구조물적 기법, 풍수해보험, 비상대처계획(EAP) 등의 비구조물적 대책과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은 저류시설, 침투시설 등 구조물적 저감대책이 있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은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자체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보고서를 67개 수집하여 해안가, 하천 도시(내수) 재해에 대한 저감대책을 분석하였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 저감대책은 보고서마다 표현이 상이하여 단어의 표준화와 용어통일을 실시하였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 저감대책은 구조물적 저감대책 33개, 비구조물적 저감대책 6개로 분석되었으며, 구조물적 저감대책은 해안가 15개, 하천 10개, 내수(도시) 6개로 분석되었다. 해안가 저감대책은 도류제, 돌제, 방사제, 방수벽(파라펫), 방재완충지역, 방조제, 방파제, 사구복원, 석축, 양빈, 이안제, 차수판, 해안 축제, 해안방재림, 해안호안이 있으며, 하천 저감대책은 교량 정비, 배수펌프장, 보축, 강변저류지, 방수벽(파라펫), 하도 준설, 하천정비 공사, 하폭 확대, 하천호안, 홍수방어벽이 있고, 내수(도시) 저감대책은 고지배수로, 하수관거 확장, 배수문, 도시 배수펌프장, 건물차수판, 우수저류시설, 우수저류조, 하수관신설(배수관거, 배수암거, 배수통관)이 있다. 또한 비구조물적 저감대책은 비상대처계획(EAP), 연안침식 모니터링 시스템, 용지매입, 재난예경보체계 구축, 재해정보지도, 주민이주가 있다.
위와 같이 조사된 기법 중 대규모의 재난피해가 예상되는 해안가 복합재난 위험지역에 적용 가능한 기법을 도출하기 위해 침투시설, LID 기법과 같이 저감효과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법들은 제외하였다.
그 결과 앞서 조사된 기법들은 구조물적, 비구조물적 대책기법으로 1차 분류하였으며, 구조물적 대책기법의 경우 해안, 하천, 도시(내수)에 적용되는 기법별로
Table 2와 같이 2차적으로 분류하였다.
위와 같이 분류된 재해예방기법별 적용이 가능한 지역맞춤형 요소를 선정하기 위해 21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해안 전문가 9명, 하천 및 내수(도시) 전문가 12명으로 구성하였다. 직업군 별로는 연구소 5명, 산업체 16명이며, 종사년수별로는 10년 이하 11명, 10년~20년 5명, 20년 이상 5명으로 구분된다. 본 전문가 설문조사 대상의 표본수가 적고, 직업군별로 볼 때 산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 설문결과에 신뢰성을 감소 시킬수 있는 문제점은 있으나 종사년수별로 가중치를 높게 두어 평가하여 신뢰성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설문 방법은 행에 재해예방기법을 두고, 열에 지역맞춤형 요소를 나열하여, 재해예방기법마다 해당되는 지역맞춤형 요소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21명 각각의 설문 응답 결과를 총괄하고, 소수의 의견(30%)이 반영된 항목을 제외하여
Fig. 2와 같이 재해예방기법별 지역맞춤형 요소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