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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Korean Soc. Hazard Mitig. > Volume 19(5); 2019 > Artic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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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명령 51호 (Executive order no. 51., Declaration of a State of emergency): 주정부 비상사태 선포 (North Carolina State Government, 2018a).
2) 행정명령 52호 (Executive order no. 52., Temporary Suspension of Motor Vehicle Regulations to Ensure Restoration of Utility Services and Transporting Essentials): 수확한 농작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트럭과 중장비 등 최고 운행시간, 규모 및 무게에 대한 규제의 임시적인 유예(North Carolina State Government, 2018b)
3)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2017년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국가사고관리체계(National Incident Management System, NIMS)에서 강조하는 표준화된 재난현장지휘체계(Incident Command System, ICS)와 국가대응프레임워크(National Response Framework, NRF)의 대응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지원기능(Emergency Support Function, ESF) 등을 반영하여 재난대응계획(EOP)을 수립하였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 재난관리계획(NC EOP)은 본문과 4개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에는 지리적⋅환경적 위험요소를 구분한 재난대비체계를 강조하며, 주요 재난관리주체의 지휘, 통제 그리고 조정을 위한 지침과 법적 근거 등을 명시하고 있다. 부록은 4장으로 구성되며 첫 번째 부록은 재난 시의 주요 기능과 책임을 연방재난관리청의 15개 긴급지원기능(ESF)과 연계한 16개 긴급지원기능(ESF)을 작성하였다. 두 번째 부록은 총 9개 재난 유형(허리케인, 가뭄, 가축감영병, 유류유출 등) 별로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부록은 용어정의, 주요 연락처 등과 같은 정보를 담고 있으며, 마지막 부록에서는 기타 재난대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4) 행정명령 54호(Executive order no. 54., Mandatory Evacuation Order for North Carolina Islands): 노스캐롤라이나 도서지역의 강제적인 대피명령(North Carolina State Government, 2018c).
5) 7가지 공공지원(PA) 프로그램은 ① 잔해제거(Debris Removal, Category A), ② 긴급보호조치(Emergency Protective Measure, Category B), ③ 도로와 교각(Roads and Bridges, Category C), ④ 물관리시설(Water control Facilities, Category D), ⑤ 건물과 장비(Buildings and Equipment, Category E), ⑥ 시설물(Utilities, Category F), ⑦ 공원 및 여가시설(Parks Recreational, Other, Category G) 로 구분된다(FEMA, 2018c).
6) 연방재난관리청 허리케인 플로렌스 누리집(http://www.fema.gov/disaster/4399)
7) 허리케인 플로렌스의 대응과 복구지원을 위한 연방정부차원의 대비사항을 연방재난관리청의 9월 14일 보도자료(FEMA and partners respond to Hurricane Florence)를 정리하였다.
8)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재난”이라 한다)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해당 대규모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습본부장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다. 제15조의 2(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신속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⑥ 수습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제16조제1항에 따른 시⋅도대책본부 및 시⋅군⋅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을 지휘할 수 있다.
9) 제36조(재난사태 선포)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난경보의 발령, 인력⋅장비 및 물자의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 명령, 응급지원 등 이 법에 따른 응급조치 제39조(동원명령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민방위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 2.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관계 직원의 출동 또는 재난관리자원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장비⋅인력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3.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 대한 군부대의 지원 요청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4조(응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시⋅군⋅구나 관할 구역에 있는 군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민간기관⋅단체의 장에게 인력⋅장비⋅자재 등 필요한 응원(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응원을 요청받은 군부대의 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응원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응원을 요청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하여야 한다.
1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재난”이라 한다)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③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장관(해외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방사능 재난의 경우에 한정한다)이 차장이 된다. 1.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거나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습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는 경우 제15조의2(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신속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습본부의 장(이하 “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된다.
※ source: Cooper (2018). Hurricane Florence Recovery Recomme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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