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단계: 재난⋅사고 통계자료 조사
「2018년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작성지침」 및 「2018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에 따르면, 국내 부처별⋅기관별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루고 있는 재난과 안전사고 피해유형은 42개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다(
MOIS, 2017a; 2017b).
이를 바탕으로 재난⋅사고 유형별 피해 통계자료 구축 현황을 파악하였다. 중앙부처⋅기관 등이 제공하는 통계연보와 통계청 및 부처별 통계포털⋅시스템을 통하여 재난⋅안전사고 관련 발생과 피해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였다.
대부분의 통계자료는 여러 가지 주요 재난⋅사고 유형에 대한 종합적인 피해현황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재해연보(자연재난 중심, 행정안전부 발간)’ 및 ‘재난연감(사회재난 및 사고, 재난⋅사고 소관부처에서 작성하고 행정안전부 발간)’을 활용하여 구축하였고, 그 외 유형은 별도로 해당 출처에서 수집하였다.
각 유형별 활용가능한 통계자료에 대한 조사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였다(전체 35개 유형, 자연재난 8개: 1~8, 사회재난 27개: 9~35).
(1) 풍수해: 재해연보, 자연재해 피해 통계(통계자료 관리 기관: 행정안전부) ※ 호우, 태풍, 풍랑, 강풍
(2) 산사태: 재해연보, 부처별 복구비 통계(산림청) / e-나라지표, 산사태 피해현황(산림청)
(3) 가뭄: 국가가뭄정보분석센터, 가뭄 예⋅경보 현황(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기상청) ※ 기상 가뭄,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 농업용수 가뭄
(4) 지진: 재해연보, 자연재해 피해 통계(행정안전부)
(5) 황사: 기상자료개방포털, 황사일수(기상청)
(6) 조류: 적조정보시스템, 과거 적조 발생자료(국립수산과학원)
(7) 대설⋅한파: 재해연보, 자연재해 피해 통계(행정안전부) /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신고현황 연보, 한랭질환자 신고건수(질병관리본부)
(8) 폭염: 기상자료개방포털, 폭염일수(기상청, 일 최고 기온이 33°이상인 날) /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 현황 연보, 온열질환 신고현황(질병관리본부)
(9) 화재⋅폭발: 재난연감, 사고발생 현황(소방청, 산업통상자원부) ※ 화재(전기화재 제외) 및 폭발
(10) 산불: 재난연감, 사고발생 현황(산림청)
(11) 시설물 재난⋅사고: 재난연감, 사고발생 현황(지방자치단체) ※ 붕괴 및 추락
(12) 도로교통 재난⋅사고: 재난연감, 사고발생 현황(경찰청)
(13) 철도교통 재난⋅사고: 재난연감, 사고발생 현황(국토교통부)
(14) 항공교통 재난⋅사고: 재난연감, 사고발생 현황(국토교통부)
(15) 선박 재난⋅사고: 재난연감, 사고발생 현황(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 해양사고 및 유도선
(16) 방사능 재난⋅사고: 원자력안전연감, 원자력시설 안전 및 방사능 방재(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 시설 사고⋅고장 및 방사선 사건⋅사고
(17) 유해화학물질 재난⋅사고: 화학안전정보공유시스템, 사고사례 통계(화학물질안전원)
(18) 미세먼지: 대기환경연보, 미세먼지 경보(주의보⋅경보) 발령현황(한국환경공단) ※ 2015년부터 PM10, PM2.5으로 구분
(19) 수질오염: 환경통계연감, 수질오염 사고현황(환경부)
(20) 해양오염: e-나라지표, 해양오염사고 발생현황(해양경찰청)
(21) 국가기반체계 마비: 재난연감, 사회재난
1) 발생 통계(행정안전부) ※ 전력, 원유수급, 정보통신, GPS전파혼선, 금융전산, 식용수, 육상화물운송 및 보건의료
(22) 감염병: e-나라지표, 법정감염병 발생현황(질병관리본부) / 사망원인통계, 법정감염병 사망자수(통계청)
(23) 가축 및 수산생물 전염병: 국가동물방역시스템, 법정가축전염병 발생통계(농림축산검역본부) / 재난 연감, 사회재난 발생 통계(행정안전부)
(24) 승강기 사고: 재난연감, 사고발생 현황(행정안전부)
(25) 전기⋅가스 사고: 재난연감, 사고발생 현황(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재해통계분석, 전기화재(전기안전공사) ※ 전기감전, 가스, 전기화재
(26) 등산⋅레저 사고: 재난연감, 사고발생 현황(산업통상자원부) ※ 등산 및 레저(생활체육)
(27) 물놀이 사고: 재난연감, 사고발생 현황(지방자치단체)
(28) 생활제품 사고: 소비자위해정보 동향 및 통계분석, 위해정보 건수(한국소비자원)
(29) 사업장 산재: 산업재해현황분석, 산업별 재해 발생 현황(고용노동부)
(30) 농어업 사고: 산업재해현황분석, 산업별 재해 발생 현황(고용노동부) ※ 농업 및 어업 발췌
(31) 식품 사고: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식중독 발생 현황(식품의약안전처)
(32) 의료제품 사고: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의약품 부작용 보고 현황,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현황(식품의약안전처)
(33) 안전취약계층 사고: 소방청 통계정보 승인통계, 119구조구급통계(소방청) / 사망원인통계, 사망의 외인(통계청) ※ 10세 이하, 65세 이상 연령별 발췌
(34) 범죄: 경찰범죄통계,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신체피해 상황(경찰청) ※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 한정
(35) 자살: 사망원인통계, 고의적 자해(자살)(통계청)
∙ 2단계: 유형별 피해현황 통계자료 수집
재난⋅사고의 피해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Table 4와 같이 발생건수, 인명피해(사망자, 부상자), 재산피해 등 3가지 기본적인 세부항목에 대하여 통계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결과, 분야별로 자연재난 8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27개 등 총 35개 유형에 대하여 최소 1개 이상의 세부 통계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단, 자연재난 낙뢰 등 기타, 사회재난⋅안전사고 전시재난⋅테러 및 재난안전일반 5개(재난⋅사고 예방, 재난⋅사고 대비⋅대응, 재난⋅사고 복구, 해외재난, 기타) 유형 제외).
통계의 생성 기준 및 정의 일치를 위하여 각 유형의 피해현황은 동일한 출처에서 세부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처별⋅기관별 통계자료 구축 항목이 상이하여 두 개 이상의 각기 다른 출처를 사용하는 유형이 있다(
Table 4, Data source).
또한 최근 5년(2012-2016)간 통계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으나, 가뭄, 유해화학물질 재난⋅사고 등 일부 유형에 대해서는 자료제공의 한계로 인해 5개년 미만의 자료를 구축하였다. 가뭄 1개년(2017), 유해화학물질 3개년(2014-2016), 안전취약계층 사고 발생건수 4개년(2012-2015)에 제한된다(
Table 4, Collected years).
Table 5와 같이 수집된 최근 5년간 통계자료에 대한 연평균 발생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나타내었다.
① 발생건수
발생건수는 분야별, 또한 분야 내 유형간 편차가 크다. 발생건수는 자연재해보다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에서 월등히 많다. 안전사고 분야 중 발생건수 1위는 안전취약계층 사고, 2위는 범죄로 각각 연평균 602,388건과 585,210건으로, 자연재난의 발생건수 1위인 가뭄 631건과 비교하여, 분야별 최상위 순위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 내에서 안전취약계층 사고(1위)와 범죄(2위) 발생건수는 3위 도로교통 재난⋅사고(223,103건)의 2.6배 이상, 4위 의료제품 사고(181,552건)의 약 3.3배 높은 수치로, 동일분야에서도 유형간의 차이가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② 인명피해
자연재난 분야에서는 타 유형에 비하여 한파와 폭염으로 인한 한랭질환자 및 온열질환자 발생이 많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 또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6에서 인명피해 중 사망자가 가장 많은 단일 재난⋅사고 유형은 자살로, 매년 13,80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망자와 부상자를 모두 고려한 인명피해는 도로교통 재난⋅사고(연평균 인명피해 합계 343,410명: 사망자 4,832명, 부상자 338,579명)가 가장 많다.
통계자료에서 나타나듯이,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는 사망자보다 많은 부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망(실종 포함) 이외, 부상자를 포함하는 인명피해 산정 방안이 필요하다.
인명피해 = 사망자 + (부상자 × 가중치)
철도 및 사업장 산재 등 타 분야의 경우, 부상자를 인명피해로 포함하기 위한 환산기준이 이미 수립되어 있다. 철도사고 안전성능 평가를 위한 위험도 분석 시, ‘사망자 1을 부상자 100으로 환산’하고 있으며(
MOLIT and TS, 2018), 사업장 산재 분야에서는 건설업체 재해자 중 ‘사망자에 대한 가중치를 부상 재해자의 5배’로 한다는 산정기준
2)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여 몇몇 선행연구에서는 사망자와 부상자를 모두 고려하여 재난과 안전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산정한 바 있으며(
Lee et al., 2016;
Cho, 2018;
Cho and Choi, 2018), 이를 활용하여 아래와 같이 인명피해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ⅰ) 인명피해 = 사망자
(ⅱ) 인명피해 = 사망자 + (부상자 × 1/100)
(ⅲ) 인명피해 = 사망자 + (부상자 × 1/5)
인명피해의 정의에 따라 환산한 인명피해와 순위를
Table 6에 정리하였다. 자연재난에서는 순위 변동이 거의 없는 반면,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3위(단순 사망자, 사망자 및 부상자 1/100)인 도로교통 재난⋅사고가 부상자를 1/5로 고려하는 경우, 1위로 상승하는 등 순위 변화가 많이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도로교통 사고에 의한 인명피해의 손상정도를 사망, 부상, 경상, 중상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가중치는 정하고 있지 않다.
재난 및 안전사고로 사망에 준하는 부상 또는 장애를 얻는 경우 등 정확한 인명피해 규모 파악을 위하여, 향후 인명피해 중 부상자를 고려해야하며, 그에 따른 환산기준을 수립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사망자와 부상자 등에 대하여 명확한 중요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사망자만을 고려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③ 재산피해
자연재난은 인명피해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지만, 풍수해, 산사태 등으로 인한 재산피해는 타 유형 대비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매년 전국적으로 호우, 태풍, 풍랑, 강풍 등으로 인해 건물 및 농경지 침수, 하천범람, 도로, 항만, 어항, 수리시설 등 공공시설물 파손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한 연평균 재산피해는 3,309억 원이다.
풍수해는 해마다 피해 규모의 차이가 크고, 한 번의 태풍 또는 호우로 인하여 수많은 지자체에서 상당한 피해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은 최근 5년 동안 풍수해로 인한 가장 많은 피해를 기록한 해로, 재산피해는 1조 689억 원에 이른다(2012.8.25.~8.30, 태풍 「볼라벤」 및 「덴빈」 전국 180개 지자체 피해 발생, 재산피해 약 6,500억원 / 2012.9.15.~9.17, 태풍 「산바」 149개 지자체 피해 발생, 재산피해 약 3,500억원 등(
NEMA, 2013)).
또한 사회재난 중 화재는 연평균 재산피해가 3,645억 원이며, 사업장 산재로 인한 직접적 경제적손실인 산재보상금은 매년 3조 9,864억 원에 이른다.
∙ 3단계: 대형재난 사례 분석
3단계에서는 재난과 사고를 모두 포함하는 전체적인 발생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 이외, 사회적 이슈를 동반하고 그로 인한 파급효과를 미치는 대형재난의 피해현황과 그 특징을 파악하고자 자연재난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회재난은 지역 및 중앙 재난대책본부가 운영된 사례를 수집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대형재난 사례의 최근 경향, 단기적인 측면의 발생주기 및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자 분석기간을 최근 5년(2012-2016)에 한정하였다.
Table 7과 같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통계자료 수집기간 동안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자연재난 분야 특별재난지역은 7건이 있었으며, 화재⋅폭발 등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재난대책본부가 운영된 경우는 46건이었다. 이는 전체 53건으로, 국가와 지역의 대응(개입)이 필요한 대형재난이 연평균 1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대형재난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대형재난의 발생주기와 단위피해(건당 사망자 및 재산피해)를 산정하여, 대형재난의 빈도와 피해규모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대형재난의 빈도는
Cho and Heo (2017)의 연구를 응용하여, 분석기간 중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하는 주기(기간)를 계산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대형재난 발생주기 = 분석기간 / 발생건수
대형재난 건당 인명피해 = 사망자수 / 발생건수
대형재난 건당 재산피해 = 재산피해 / 발생건수
Fig. 3과 같이 최근 5년간 재난 발생주기는 화재⋅폭발이 0.5년으로 가장 짧고, 선박 재난⋅사고(0.7년), 풍수해(0.8년), 가축 및 수산생물 전염병(0.8년) 등이 1년 미만의 주기를 가지고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4에서 건당 사망자는 선박 재난⋅사고가 57.4(명/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감염병이 38(명/건)으로 다른 유형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건당 재산피해에서는 풍수해가 2,512억으로, 월등히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 4단계: 데이터 정규화
통계데이터는 세부요소별 최대값을 가지는 유형을 기준으로 정규화(Normalization)를 수행하였다. 이때 6가지 세부요소의 최대값을 각각 ‘1’ 기준으로 수치를 변환하였다.
재난⋅사고 전체 발생건수의 정규화(a1nor)는 다음의 식과 같이 계산한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한 각 세부요소에 대한 유형별 정규화 값을
Table 8에 정리하였다.
유클리드 거리의 각 세부요소 값은 클수록 위험하다. 단, 대형재난 발생주기는 짧을수록 위험이 높으며, 반대로 발생 주기가 길어지면 안전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대형재난 발생주기(a2nor)’는 아래와 같이 최소값을 기준으로 정규화하여, 유클리드 거리를 산정하였다.
이와 같은 정규화 단계를 통해 기준치(최대값 또는 최소값)로부터 정도의 차이를 계량할 수 있다.
4단계에서 데이터 정규화 과정은 앞서 2단계에서 기술하였듯이,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별 최대 통계값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여, 두 개 분야를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자연재난 분야 풍수해는 6개 세부요소 중 4개(재난⋅사고 전체 재산피해, 대형재난 발생주기, 건당 인명피해, 건당 재산피해)에서 가장 위험한 값(‘1’)을 나타내고 있어,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절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는 세부요소별 최대값(‘1’)을 가지는 유형은 각각 안전취약계층 사고, 자살, 사업장 산재, 화재⋅폭발, 선박 재난⋅사고, 국가기반체계 마비로, 2개 이상의 세부요소에서 중복적으로 최대값을 나타내는 유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5단계: 유클리드 거리에 의한 위험순위 도출
5단계의 위험순위 분석에서는 4단계에서 정규화 과정을 거친 각 요소별 값을 이용하고 수정된 유클리드 거리 산출식 Eq.
4에 의하여, 유형별 유클리드 거리를 산출하였다.
각 세부요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 독립적인 요소이며, 동일한 가중치(본 연구에서는 ‘0.5’)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속성별(재난⋅사고 발생 및 인명피해, 재산피해) 각 2가지 세부요소를 합산하여 ‘1’이 되도록 하였으며, 산출되는 유클리드 거리의 최대값은 ‘1’이다.
예를 들어 풍수해와 화재⋅폭발의 유클리드 거리 산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개별 유형에 대하여 유클리드 거리 분석결과를
Table 8에 나타내었으며, 유클리드 거리 결과값이 큰 순으로 상위순위를 부여하였다(분야별 별도 순위 산정, 데이터가 없는 유형은 ‘0’으로 추정).
Fig. 5에서 분야별 위험순위 1위는 자연재난에서는 풍수해(0.795325)이며,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에서 안전취약계층 사고로(0.279501)로 나타났다.
자연재난 분야 평균(
Fig. 5, 검은색 막대그래프)은 0.186716으로, 평균 이상의 결과값을 나타내는 유형은 1위 풍수해와 2위 폭염(0.203764)으로 분석되었다.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에서 평균값(0.087981)을 상회하는 유형은 1위 안전취약계층 사고, 2위 선박 재난⋅사고(0.246257), 그 다음으로 화재⋅폭발(0.240974), 사업장 산재(0.237070), 국가기반체계 마비(0.216637), 감염병(0.172275), 가축 및 수산생물 전염병(0.140783), 범죄(0.139386), 자살(0.138371), 유해화학물질 재난⋅사고(0.131448), 도로교통 재난⋅사고(0.115963), 철도교통 재난⋅사고(0.089698) 등 12개 유형이다. 특히,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에서 1위~5위(상위 20%)에 속하는 유형은 4단계 데이터 정규화 과정에서 세부요소별 최대값을 나타내는 유형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9와 같이 각 분야별 평균 이상인 유형을 위험군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중 순위 간 유클리드 거리의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는 구간을 구분하여 중점 안전관리가 필요한 고위험군을 도출하였다(
Fig. 5, 붉은색 표시).
자연재난에서 풍수해(1위, 0.795325)는 폭염(2위, 0.203764) 등과 비교하여 아주 높은 값을 나타낸다. 또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는 국가기반체계 마비(5위, 0.216637)와 감염병(6위, 0.172275)의 구간 간격이 가장 크다. 분야별 위 순위 간 차이값은 각각 0.59156, 0.04436으로, 이는 분야별 구간 평균(자연재난 0.11066,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0.01075)과 대비하여 5.3배, 4.1배 높은 수치이다.
이에 따라 각 분야별 유클리드 거리 결과값이 평균 이상을 나타내면서, 순위 간 차이가 가장 큰 구간을 분석한 결과,
Table 9와 같이 자연재난 분야 1위 풍수해와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중에서 1위~5위 안전취약계층 사고, 선박 재난⋅사고, 화재⋅폭발, 사업장 산재, 국가기반체계 마비 등 6개 유형을 재난⋅사고 피해현황 기반 고위험군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유형은 재난과 안전사고 발생과 그로 인한 인명피해(사망자), 재산피해가 많은 유형으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부처별 집행계획에서 중점 안전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판단된다. 향후 이러한 유형에 대하여 유형별 환경변화, 위험요소 및 원인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안전관리 대책과 재난안전예산 투자⋅세부사업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