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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Korean Soc. Hazard Mitig. > Volume 17(5); 2017 > Article
국내 화재조사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Improvement of fire identification system is necessary due to the Product Liability Law and Accidental Fire Liability Act. Therefore, the present study scrutinizes South Korean fire identification system, compares with foreign fire identification system to find out problems and present ways to improve the domestic fire identification system. expand practical training in the fire investigation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reinforce staff dedicated to fire identification in the dimension of labor division in the firefighting sector. Expand the pool of experts. Implement special position management system and grant advantage in personal management. Introduce a higher level certification scheme of fire identification and estimation engineer and allocate work. amend laws to strengthen the fire investigation authority of the firefighting unit and manage specific matters in the cooperative structure between firefighting and police.

요지

제조물책임법 및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 화재감식평가기사 자격제도의 시행 등 화재분야의 변화는 현재 화재감식체계의 개선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화재조사체계를 비교⋅분석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화재조사교육훈련의 실무교육 확대와, 전담인력의 보강, 전문인력 확충하여 화재조사 전문인력을 보강한다. 전문보직관리제 시행과 화재조사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격증제도와 업무와의 연계를 도모하고, 화재감식평가기사 상위 등급 자격제 도입으로 자격별 역할을 분할한다.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소방의 화재조사 권한 강화 및 소방⋅경찰간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1. 서론

현대사회가 지속적인 발전을 함에 따라 우리의 생활구조는 도시화⋅기계화⋅대형화되는 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화재발생 현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다양한 화재 패턴, 원인미상의 화재 증가, 방화사건의 증가 등 예측 불허한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는 증가하였고, 대형화재 및 특수화재 등 규모의 거대화와 동시에 화재의 원인 역시 다양해졌다.
우리나라에서 소방의 주요 활동은 소방기본법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소방의 사무를 화재관련 사무와 구조⋅구급 사무라고 명시하고 있다. 화재조사⋅수사 업무는 화재사건에 대해 화재의 원인⋅피해를 조사하고 방⋅실화범의 처벌을 위한 수사를 실시함으로써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등 정책상의 자료로 쓰이게 하는 중요업무이다. 이러한 화재조사 업무의 중요성에 비하여 과학성과 전문성, 정확성이 결여되어 효율적인 화재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화재조사는 소방 및 경찰, 전기, 가스 등의 공공기관 및 공기업과 손해보험회사, 손해사정업체, 제조회사의 PL팀 등 다양한 민간기관에서 다루고 있다. 소방 분야의 과학성과 전문성 향상 차원에서 화재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전담인력의 보강이 필요하며, 전문 화재 조사요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한미 FTA체결로 외국의 민간조사기업들이 국내에 유입됨에 따라 화재조사 영역의 확대를 위한 민간기업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화재조사체계를 심층 조사⋅분석하고 국내⋅외의 비교를 통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국내 화재조사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속적인 화재조사 분야 발전에 기여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2. 화재조사체계의 구축배경

2.1 소방의 역할 중요성 증대

최근 20년 간의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 재산피해는 1,131억(1996년)에서 4,420억(2015년)으로, 화재건수는 28,665(1996년)건에서 44,432건(2015년)으로 재산피해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화재건수와 인명피해 역시 일정 범위 내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다. 화재피해액이 증가된다는 점에서 볼 때 화재와 같은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하는 소방관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발화요인별 발생건수에서 원인 미상의 비율, 특히 재산피해액에서의 높은 비율은 원인 규명에 있어 관점과 입장차이가 있기에 갈등이 빚어진다.
소방에서 화재조사는 화재원인을 규명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해 자료수집, 현장확인, 감식 및 감정 등을 하는 일련의 행동을 뜻하며, 화재사건에 대하여 화재 원인 및 피해를 조사하고 규명하는 분야이다. 이에 따라 소방관의 중요성과 함께 화재감식의 중요성 역시 대두되는 시대적 변화라 판단된다.

2.2 화재관련 법률 개정 및 변화

2.2.1 제조물책임법(PL) 전면 시행

제품 결함으로 인해 그 제조물의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조물의 제조, 판매 등에 관여한 자가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법률이다.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법이 시행되면서 소비자의 의식 또한 변화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결함제품 발생 시 손해배상소송이 증가하였다. 소방분야에서는 제조물의 사고(화재)에 대해 생산자를 상대로 사용자⋅소비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화재발생 원인 및 피해가 제품의 결함과 관계된 것인지에 대한 법정공방이 발생하였다.
소방기관에서 행하는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에 대한 결과는 그 결론에 따라 재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제조물책임법에 기초한 소송과 관련되었을 경우 원고측은 소방관서의 화재원인 조사서 및 화재관련 서류 열람, 화재증명서 발급 등 화재조사 결과를 필요로 하며, 그에 따른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화재조사의 결과가 법적 책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소방은 화재 담당기관으로써 보다 정확한 화재원인에 대한 조사결과가 요구되어야 한다.

2.2.2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

실화(失火)의 경우 중대과실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을 한 취지를 반영, 경과실도 중대과실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다.
이에 따라 경과실에 의한 실화자는 주변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부과하게 되었으며 실화자가 아니어도 연소 확대 과정에 기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대다수 공장 및 건물, 점포, 주택 소유주들이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다. 실화의 책임을 실화자 개개인에게 묻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개인의 화재보험의 가입이 증가하였다.
관련 보험의 증가로 인해 화재에 대한 책임 소재 판별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고, 보험업체에서도 화재조사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고, 관련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화재조사에 대한 실무 경험이 중요시하게 되었다. 또한 화재조사 시 발화원인 및 경과 등에 따라 책임소재가 정해지고, 이에 따라 가해자, 피해자가 결정됨에 따라 관련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2.3 화재감식 자격시험 시행

화재발생 패턴의 복잡성 및 다양화에 따라 인위적 방화사건 역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과학적 화재조사 및 감식이 요구되고 있고,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로 하게 되었다. 또한 화재조사, 감식관련분야 종사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지표의 부재로 전문성 입증을 위한 자격제도가 요구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화재감식 자격시험이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생활환경의 변화와 다양해진 화재 패턴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과 현장 중심의 출제가 아닌 화재감식평가 업무에 관련한 기본 지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화재조사의 전문적인 내용과 발굴작업 순서, 발화개소 판정을 위한 절차, 발화원인 확인 및 판정에 필요한 실제 현장중심의 문제 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국내⋅외 화재조사체계

3.1 국내 화재조사 체계

국내 화재조사체계는 소방과 경찰이 주도하는데 이 두 기관 역시 기관의 고유 업무 목적 달성을 위해 개별적인 법적 근거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각각의 소관법령에 의거하여 화재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Fire Investigation Agency and Legal Basis
Devsion   Legal Basis Note
Fire fighting • Framework Act on Fire Services Chapter 5 Fire Investigation, Article 29~33 Cause of fire & Investigation of damage
Police • Criminal Law Chapter 13 Guilty of arson and fire. Article 164~176
• Police Act Article 3 (State police duties)
•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rticle 2 (Scope of duties)
Investigation of crimes, Passed to the prosecution
Insurance Company • the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85~189
* Framework Act on Fire Services Article 33
* Law on Compensation due to fire and Insurance. Article 16 (safety inspection)
Payment of insurance
K.G.S.C • Safety Control and Business of Liquefied Petroleum Gas Act. Article 39 (Notification of accidents)
•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 Article 36.2 (Requirements for disposal)
• Urban Gas Business Act
- Article 41 (Report)
- Article 44.2 (Violation notice)
Recurrence prevention, Investigation for the accident prevention and disposal requirements
K.E.S.C • Electric Utility Law Article 78 (Utility)
• Electric Utility Law Enforcement Ordinance Article 61.2 (Target investigation on the causes of electrical accidents)
Investigation for the recurrence prevention
여러 화재조사기관 중 화재발생과 관련된 모든 관계인은 강제조사권이 부여된 소방과 경찰 두 곳으로부터 화재조사를 받도록 되어있으나, 기타조사기관은 관계자와의 계약 또는 조사기관의 필요 등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소방과 경찰의 화재조사운영에 대해 살펴보면 Table 2와 같이 차이를 보이지만 현장조사 및 감식을 같은 장소에서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현재 업무의 진행과정상 물적 대상물에 대한 과학적 조사기법에 의한 조사가 주요 방법인 소방과 인적조사와 전문 감정 의뢰가 주된 수사기법인 경찰과는 화재원인규명의 효율성 도모를 통한 공익증진 측면에서 상호 협력할 공통사무이다.
Table 2
Comparison of Fire Investigation (Firefighting & Police)
Devsion   Firefighting   Police
Aim Analysis and statistics of fire burning, Administration for the Prevention The gathering of proofs, Arsonist arrested, Investigation for prosecution
Legal Basis Framework Act on Fire Services Substantive Law-Criminal Law Adjective Law-Criminal Procedure Law
Charg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Fire Investigation fire department-Fire Investigation (action) fire station-Fire Investigation (action) National Police Agency - Section in charge of violent crime Police Station - The criminal investigation section
Ability to work Improvement of professional skills, Expanded deployment of certificate possessor Arson and accidental fire - The prosecutor in charge, Contact a expert, Investigating
Investigation of the cause Fire situation, Combustion path, Testimony by witness, Appraisal A involved person investigating the behavior, Investigate by questioning, Firefighters comment, Appraisal
Damage Investigation Fire Investigation and Reporting Regulations (General Insurance Association of Korea Standards) Depend on a involved person Calculate the damage from the fire
화재조사를 소방과 경찰이 각각 실시하는 것은 피해자에게는 불편함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업무성격상 두 기관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특수성이다. 다만, 소방의 화재조사는 사법권이 부여되지 않아 내부행정자료에 불과하므로 대외공신력, 조사범위 등 여러 면에서 제한 받을 수밖에 없다.
소방의 화재조사업무는 화재출동과 동시에 실시하며 수사차원이 아닌 화재원인 및 피해규모를 조사하는 것으로 차후 분석 통계화를 통하여 화재예방과 진압대책을 위한 행정목적의 달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경찰의 조사업무는 방⋅실화 피의자의 혐의를 밝혀내기 위하여 관계자 심문과 화재감식을 통하여 공소제기를 위한 증거자료의 수집과 법규정 위반자 확인 시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체계는 화재피해 관계자가 화재조사를 받을시 소방과 경찰 양쪽으로부터 이중적 조사를 받아야 하는 다소 불편한 과정을 겪게 한다.

3.2 국외 화재조사 체계

국내의 소방과 경찰의 이원화된 화재조사체계와는 달리 국외의 경우 지역별로 각 기관만의 독립성을 갖지만 화재조사 측면에서는 상호 협력 등을 상세히 정하고 있다.

3.2.1 미국

미국의 소방체계는 원칙적으로 연방정부 권한이 적용되는 부분 없이 주마다 독립적으로 체계가 이루어져 있다. 연방정부차원의 화재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화재 또는 중요화재의 경우로, 연방정부 국가 화재조사팀이 업무를 수행한다.
국내화재조사는 NRT(National Response Team), 국외화재조사는 IRT(International Response Team)가 수행한다. 주차원의 화재조사 시 일선 시⋅군의 소방서장이 화재, 방화, 폭발 등 사고에 대한 조사 및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1차적 조사는 Fire Marshal(예방과장)이 행한다. 그 산하에 보통 2~3명으로 구성된 화재수사팀이 2~3개조가 있으며, 실제적으로 수사담당 State Fire Marshal(주정부 화재방호 담당관)산하에 수명의 화재수사관이 있어 화재조사 업무를 지원한다. 원칙적으로 화재수사는 주 정부의 권한 및 책임 하에 운영되며 실제적으로 시⋅군 소방서에서 담당하게 되어 경찰의 수사권은 배제된다.
화재, 방화, 폭발과 관련하여 타 범죄와의 경합이 있는 경우 경찰은 이 경합된 부분에 대하여 수사를 실시하며 소방과 경찰은 협조하여 각각의 담당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중요방화의 경우 방화조사팀(Arson Task Force)을 구성, 업무를 수행한다. 팀은 보통 소방3명(팀장1, 간부2), 경찰1명, 보험회사 등이 합동하여 구성된다.
재정이 취약한 일부 지역 소방서의 경우 소방서 화재수사팀에 경찰서의 화재수사 경찰관을 파견⋅근무하도록 하여 소방서장의 감독하에 화재 수사를 담당하는 곳이 있기도 하다.

3.2.2 일본

일본은 우리와 같은 계급주의적 행정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재조사의 경우에도 수직 복층구조로 되어 있다. 즉, 지방소방청(지방자치단체 소방국)과 일선 소방서에 화재조사 전담반이 편성되어 있어서 화재의 규모나 중요도에 따라 상급기관 화재조사반이 개입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일본의 소방행정 체제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소방행정체제를 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도도부현 광역체제로 개선되어지고 있다.
화재감식체계에 있어서 미국과 달리 방⋅실화범에 대한 수사권은 없으며, 소방과 경찰은 소방조직법시행령에 의해 분리 독립되었지만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목적을 같이 하고 있다. 다만, 그 수단과 방법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동경소방청의 화재조사는 조사책임은 각 소방서장에게 있으며 원칙적으로 경방대가 조사를 실시하고 주임조사원이 각서에서 조사원에 대하여 지도⋅조언을 하며 본청 조사과로부터 각서에 대해 기술적 지원을 한다.

3.2.3 영국

현재 런던 소방본부는 5개의 화재조사기구를 두고 2인 1개조로 24시간 운영하며 각 조사기구는 분리된 단위조직으로 단독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화재담당지역 지휘관은 화재원인을 찾아내는데 이 기구와 인원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조사팀은 과학서비스 및 석유 감사관과 같은 기타 전문가에게 지원을 받아 심층조사의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게 되었다. 4종 이상의 소방기구가 필요한 화재, 사망 또는 중상을 수반한 화재, 특별관심 대상 화재, 특별관심 대상 빌딩화재 등은 특수한 화재사고로 보고 심층조사 실시한다.
대형화재일 경우 일반조사팀에 고위 화재 조사관의 역할을 하고 사고조정 및 필요한 보고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고위 조사관의 조사, 참석이 추가된다. 화재조사 기구에 의해 조사된 각 사고에 대해서는 화재조사 보고서가 완벽하게 작성되며 이 조사 보고서는 사고 담당관에게 화재보고의 완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4. 국내⋅외 화재조사체계의 비교 및 분석

4.1 화재조사관의 권한

국내⋅외 화재조사체계를 요약, 비교하여 보면 Table 3과 같이 화재원인조사의 주책임, 권한은 4개국 모두 소방에 있다. 다만 우리나라와 일본은 경찰이 범죄수사권을 행사시 그 업무의 중첩으로 약간의 제약이 있는 경우가 있다. 우리
Table 3
Compare the international fire Investigation System
Devision Korea USA Japan U.K
Responsible for investigating the cause of fire Firefighting Firefighting Firefighting Firefighting
Investigative Power of Fire Firefighting, Police (Within range) Firefighting (Mainly) Firefighting Police (Firefighting: Limited range)
Investigative Power of Crime (Arson) Police Police (exclusive) Police
The right of arraignment Police Firefighting Police Police Police
나라의 경우 화재조사권은 소방과 경찰의 각 권한범위 내에서 행사하며, 방⋅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찰에 범죄수사권이 넘어가며, 소방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공소권은 경찰에 있으며 경찰 주도로 처리를 하게 된다.
일본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데 화재조사권은 소방이 가지고 있으나, 방⋅실화의 혐의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89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에 범죄수사권이 부여되며, 공소권 또한 경찰이 가진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다르긴 하나 일반적으로는 화재뿐만 아니라 방⋅실화와 같은 범죄수사에 있어서도 소방이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
영국의 경우 화재조사권은 경찰에 있으며 소방은 제한된 범위에 있다. 범죄수사권 및 공소권은 경찰이 갖는다. 4개국을 비교해보면 미국이 공소권까지 소방에 부여될 정도로 화재조사에 대한 권한이 가장 크며, 일본과 우리나라가 화재조사권까지 소방에 부여되고, 범죄수사권 이후는 경찰에 부여되어 소방과 경찰의 협력 관계가 요구된다. 영국은 화재조사권에 있어서 화재조사팀이 경찰주도의 과학수사팀에 배정되어 화재조사가 이루어져 소방의 권한이 가장 작다고 할 수 있다.

4.2 화재조사 전담부서

Table 4에 요약한 바와 같이 각 나라별로 화재조사전담부서를 조직,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Fire Marshal(예방과장) 책임하에 2~3개조를 운영, 조당 2~3명이 구성되어 화재조사가 이루어진다. 일본은 현장업무에 맞춰 임무를 나누고 화재 규모에 따라 인원수를 조절하여 효율적으로 행한다. 영국은 2인 1조로 된 5개의 화재조사팀으로 이루어져, 화재의 규모에 따라 3단계의 Level을 둠으로써 화재조사관 참여 여부 및 추가적인 인원 투입을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화재조사전담부서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현황을 보면 화재조사만이 아닌 다른 업무와 중첩하여 업무를 보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인원 또한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Table 4
Compare Fire Investigation department
Dev. composition of organization   Way of working
Korea Leader of Fire Investigation, Identification, Analysis of Causes -
USA 1st Officer (Fire Station Captain), 2st 5~9 1st Officer (Fire Station Captain), Critical fire (arson) Arson/Counter Terrorism Section Total21:Leader3, Agent18 two-person team:second investigation
Japan Command1, Shooting1, Excavation 2~5, Cover1, Drawing1~2 Adjusted according to the size of fire personnel (Place a small fire, investigators 2~3 people)
U.K Fire investigators: 5group, two-person team Level1:No Fire investigator
Level2:accomplish a fire investigation (Contact the police when arson is assumed)
Level3:Scientific investigation team (Police)

4.3 화재조사 교육 시간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소방학교 중 3곳(중앙, 서울, 광주)의 화재조사요원양성과정 교과 및 교육운영을 살펴본 결과, 평균적으로 총 교육시간은 420시간 정도이며, 1기당 40명, 연 1회의 주기로 교육이 구성되어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5개의 과정으로 나뉘어 매과정당 40시간 이상으로 총 200시간의 교육시간이 편성되어 있으며, 일본은 소방대
학교의 경우 화재조사과정 편성으로 1개월 동안 연 2회, 도도부현 소방학교의 경우 원인조사 관계법규, 원인조사, 피해조사, 감식, 화재조사서류, 사례연구로 나뉘어 총 70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이 편성되어 있다. 영국의 소방대학의 경우 20시간의 선수이론 과정과 5일간의 화재현장 분석 실습을 행하며, 형사소송절차와 증거제출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화재조사 실무회 등의 회원이 되어 세미나 및 학회에 참여해야 하는 등 실무적인 교육을 위해 추가적인 의무사항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시간만으로 보면 외국과 비교하여 크게 부족하거나 하는 점은 보이지 않는다.

4.4 화재조사 자격요건

우리나라는 국민안전처에서 소방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화재조사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공인자격으로 나뉘어져 있다. 화재조사관은 12주 이상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시험자격이 주어지고,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는 관련 기술자격 소지나 관련학과 졸업, 경력이 있으면 응시가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Fire Investigator II에 응시하려면 Fire Investigator I이어야 하고 Fire Investigator I에 응시하려면 FIRE FIGHTER II이어야 하는 응시자격의 단계가 구분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실무경험에 대한 조건이 없는 반면, 미국은 일정 이상의 화재조사업무, 관련보고서 작성 등이 주어져 있다. 업무범위 역시 우리나라는 특별히 구분되어있지 않고 모든 업무를 맡는 반면 미국은 단계에 따라 업무의 구분을 함으로써 능력에 따른 분업을 하고 있다.
화재조사를 함에 있어 우리나라는 화재조사전담부서에 인원을 배치할 때 화재조사관 자격증을 소유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실무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도 화재조사업무를 위해서는 화재조사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일본은 주임조사원제를 두어 소방직원 중 화재조사 교육을 수료한 인원을 주임조사원으로 임명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화재감식평가기사는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그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은 없는 상태이다.

4.5 화재조사관 급여

우리나라 소방공무원의 경우 급여 부분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있는데 제7조 정근수당에 의거하여 근무연수가 늘어날수록 급여가 증가한다. 미국의 경우 Fire Fighter III의 화재조사 수당을 보면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이면 350 $, 2년 이상이면 620 $으로 높을수록 수당이 올라가며 화재조사 감독관의 경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더 많은 수당을 받는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근무경력에 따른 급여 증가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같지만 화재조사관의 전문성에 대한 추가 급여 중가는 없다는 차이가 있다.

5. 화재감식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1 화재조사교육훈련의 실무화 및 전문성 고취

우리나라 소방학교 화재조사요원양성과정 교과운영을 보면 2006년 중앙소방학교 화재조사II과정의 총 교육시간이 238시간에 참여식은 80시간에 불과하던 것이 2015년 현재에 이르러서는 총 교육시간이 420시간, 참여식은 228시간으로 증가되었다.
이는 외국의 화재조사교육 시간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화재조사교육 시간의 절대량은 부족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조사교육과정에 대한 불만족, 개선사항에 대한 요구는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바로 감식⋅감정 장비 및 실험 시간 부족과 같은 실무와 관련된 교육시간 편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재 교육운영은 소방학교에서 12주동안 합숙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입교 전에 사이버교육을 통한 사전 학습으로 이론수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입교 후 실습 및 장비 활용에 대한 교육 비중을 높임으로써 소방학교에서의 합숙이라는 이점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또한 실습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현장 여건 및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실기실습 대체를 위한 시뮬레이션을 제작,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5.2 화재조사 전담부서 확충

화재조사 전담부서는 19개 시⋅도 소방본부 및 14개 시⋅도 소방서에 화재조사부서를 설치하고 있으나 완전한 화재조사전담부서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곳도 많다. 이는 앞서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화재조사전담부서에 종사할 수 있는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며 인원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화재조사는 화재초기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화재 조사요원들은 화재에 대한 전반적 조사활동은 물론 그에 따른 결과보고까지 담당한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인원 확보는 필수로써, 화재조사 내용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 번에 투입되는 화재조사인원을 최소한 각 부당 팀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대형⋅특수화재의 경우 소방본부의 화재조사팀이 각 소방서 화재조사팀을 지원, 사법적 문제에 대한 지원까지 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추가적인 인원확보는 단기간에 이루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에 장기적인 계획과 정책을 세워 지속적으로 화재조사인원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5.3 화재조사 전문인력 확보 및 전문성 제고

화재조사 요원들의 현장 실무경험과 지식을 화재조사의 업무체계로 정리⋅활용하여야 하는데 일선 소방서에서의 화재조사요원 승진, 전보 등과 같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쉽지가 않다.
경기도 지역 화재조사요원 중 화재조사 담당경력이 1년 미만인자가 전체의 42.3%를 차지하고, 3년 이상~5년 미만이 전체의 10.6%, 6년 이상자가 6.7%를 차지, 대부분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짧은 경험을 가진 요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화재조사 업무나 교육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대학이상 이공계열 전공자는 25%이며, 6주이상의 화재조사 교육을 받은 인원은 전체 화재조사요원의 33%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46%가 전문교육도 받지 않고 화재조사에 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화재조사요원이 되려면 Fire Fighter로 최소 4년 이상 근무, 화재조사자격시험 및 인터뷰 통과, 합격후 1년간 화재조사관 시보로 활동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또한 화재조사관 Fire Investigator I에서 Fire Investigator II가 되기 위해서 2년 이상의 화재조사업무 및 150건 이상 화재조사보고서 작성, 화재조사교육과정 과목당 70% 이상 득점 등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일본은 화재조사 경력과 경험 축적을 위해 화재조사 전과연수 수료자 중 화재조사에 전임하게 하는 주임조사원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 소방의 경우 화재조사부서에 화재관련 자격증소지자를 우선 배치함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그게 안된다면 최소한 화재조사 전문교육이수자 또는 관련전공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화재조사팀장의 경우 화재조사부서 근무경력에 대한 최소기한의 기준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본의 주임조사원제도와 같이 화재조사관의 전문보직관리제를 시행, 화재조사 전문성 향상에 힘써야 한다. 이는 화재조사관의 보직관리 안정화를 위해 화재조사 전문교육 이수자에 대한 최소 의무근무 규정인 순환전보를 제한하여 직무의 연속성⋅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보직을 제도화함으로써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와 책임감 부재와 같은 기존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5.4 화재조사 자격 및 전문인력 양성 확대

화재감식 분야는 사회적 요구에 맞게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맞게 업무 전문화를 위해 화재감식평가기사와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는 자격에 따른 업무범위나 분야가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아직 그러한 구분이 되어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 화재조사관의 자격과 같이 I에서 II로 자격이 상승되는데 일정 이상의 실무경험과 보고서 작성 등이 필요하며, Fire Investigator I는 화재원인, 발화원 감식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반면, Fire Investigator II는 모든 화재조사를 담당한다.
각 자격에는 자격 요건 및 임무 등이 나뉘어져 있다. 이는 화재조사 및 감식 활동이 실무적인 경험과 전문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개개인의 능력에 따른 편차가 있기에 자격에 등급을 매김으로써 등급에 따른 업무 배정을 함으로써 효율적인 처리를 하기 위함이다.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화재조사 및 감식 활동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이외에 상위 등급의 자격증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재의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는 사실상 화재감식평가기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할 뿐 두 자격 간의 역할 차이는 미미하다고 본다.
국가기술자격의 주요 분야를 보면 기술사, 기능장, 기사(산업기사), 기능사로 나뉘어져 있으며, 화재감식 분야도 이와 마찬가지로 상위 등급의 자격증 도입으로 자격증 등급에 따른 임무를 분류함으로써 자격증 분류에 따른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5 화재조사관 처우개선 방안

우리나라와 미국의 화재조사관 급여 비교에서 볼 때 근무경력에 따라 실무 경험을 인정하여 급여가 증가되는 점은 같았다. 하지만 미국은 화재조사관이라는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추가적인 급여 증가를 통해 화재조사 전문인력에 대한 대우를 해주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러한 부분이 없다.
따라서 화재조사관은 진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에 화재조사부문을 신설함으로써, 화재조사에 관련하여 추가수당을 지급,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화재조사팀장의 경우 근무경력을 해당 소방서 보직에 우선할 수 있는 보직경로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에 채용된 업무자들은 승진시에 자격 및 계급에 대해 가점부여 등 자격증소지자의 인사상 우대가 필요하다. 기존에 채용된 업무자들은 승진 시 자격 및 계급에 대해 가점부여를 하는 것이다. 또한 관련 지식 확충을 위해 추가적인 화재조사 전문가과정 교육을 통해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직무 전문교육 기회를 부여, 전문가 양성에 힘써야 한다. 또한 신규로 화재조사 또는 감식평가 관련직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현재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규정에서 보면 관련 기사나 기술사는 5%의 가산점을 주고 특별채용요건 등을 마련하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 채용 후에는 일정액의 수당을 매월 지급함과 함께 근무평가 시에 일정 가산점을 주어 그 혜택이 지속되도록 한다.

5.6 화재 정보 공유 체계 확립

소방은 소방기본법에 의거, 세부사항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의해 화재조사가 이루어지고, 경찰은 방⋅실화에 관련된 범죄의 수사를 목적으로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화재조사가 이루어진다. 소방기본법에는 실⋅방화의 혐의가 있을 때 소방과 경찰이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형법이 소방기본법보다 우선하다는 논리로 실제 화재현장에서는 경찰이 주도권을 가지며 적절한 공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주 보건안전법 제 13107조에 의거, 방⋅실화에 관한 업무 권한을 소방에 부여하였기에 소방의 화재조사권은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으며, 일본은 방⋅실화의 여지가 있을 때에는 주 책임 및 권한이 소방에 있음을 소방법 에 명시함으로써 소방과 경찰의 경합을 피하고 공조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방⋅실화가 인정된 때에는 즉시 이를 관할경찰서에 통보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 수사에 관한 협력 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이를 따라야만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소방의 권한을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방⋅실화는 화재조사에서 소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로써, 방화와 실화의 죄를 추가⋅개정하여 형법체계상 소방의 방⋅실화에 대한 업무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는 소방의 사법경찰권에 대한 근거로써 경찰과 동등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화재조사 권한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일본이 소방기본법에 의해 방⋅실화의 화재 원인조사의 주된 책임 및 권한을 소방에 있다고 명시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소방기본법에 방⋅실화의 화재조사의 책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을 추가, 개정하여 소방의 화재조사권을 강화하고, 경찰과의 책임 및 권한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화재조사의 협력에 관해서는 소방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각 세부사항을 법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협조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정해야 한다. 주요 사항으로 화재현장의 출입⋅보존 및 통제, 화재조사에 필요한 증거물의 수집 및 보존, 관계인 등에 대한 진술 확보 등과 같이 세부사항을 법적으로 명시한다면 소방⋅경찰 간의 협조체계를 확립하고 원활하고 신속한 화재조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화재조사 이론의 연구와 현재 우리나라의 화재조사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화재조사체계의 현황을 짚어보고 국외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연구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화재조사교육훈련이 보다 실무화적이며 전문화된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실습위주의 교육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소방 분야 업무 분담 차원에서 화재감식을 전문으로 하는 전담인력을 각 부당 5명 이상 확충하는 보강이 필요하며, 대형⋅특수 화재 시 각 소방서 지원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셋째, 전문보직관리 시행을 위해 잦은 인사이동을 배제하고, 자격증소지자를 화재조사요원에 배치하여 전문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
넷째, 화재감식 민간자격의 상위 등급 자격을 도입함으로써, 등급에 따른 업무 배정을 통하여 화재 현장별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되도록 한다.
다섯째, 화재조사 전문인력에 인사 상 우대 및 인센티브를 제공, 처우 개선 방안이 고려되어 근무의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
여섯째, 소방의 화재조사 권한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및 소방⋅경찰 간의 협조체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의 법률이 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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