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2. 토석류 위험지구의 지정 실태 및 개선방안
2.1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내 토석류 위험지구 지정 실태
2.1.1 10개 시·군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내 토석류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 과정
2.1.2 10개 시·군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내 토석류 위험지구 후보지에 대한 위험요인 분석 및 평가
2.1.3 10개 시·군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내 토석류 위험지구 선정 결과
2.2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내 토석류 위험지구 선정에 관한 개선 방안
2.2.1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내 토석류 위험지구 선정에 관한 문제점
(1) 토석류 위험지 선정은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토사재해에 해당되지만 사면재해 위험요인 분석 과정에서 GIS 사면안정해석에 의해 위험지구로 분석되는 지역, 산사태 위험등급이 높은 지역에 대해 토석류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사면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과 위험요인 분석과정, 위험지구 선정 시 토석류 발생 가능성 검토를 수행한 경우는 일부로 확인됨.
(2) 토석류 위험지에 대한 위험성 평가는 사면재해 위험지구 후보지의 경우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표’를 활용하며, 토사재해 위험지구 후보지의 경우 ‘풍수해 유형별 현장조사표’를 활용함. 그러나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표의 경우 토석류 위험도 평가에 대한 항목이 부족하여 위험도를 분석하기 어려우며, 풍수해 유형별 현장 조사표의 경우 위험등급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인 위험도를 평가 할 수 없음.
(3) 사면재해 및 토사재해 위험지구는 사면붕괴, 토사의 유출 등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므로 유실된 토석의 공간적 분포와 유출경로를 표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2016. 12.19)’에서 피해 예상 범위 검토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 이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는 지자체는 10개 시·군 중 1~2개 시·군에 불과함.
2.2.2 토석류 위험지구 선정 방안 개선을 위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개선 방안
(1) 2.1.1절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산지 자연비탈면에서 발생한 산사태가 토석류로 전이/확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면재해 위험지구 후보지에 대한 현장조사시 급경사지 재해위험도가 C~D등급으로 분석된 지구를 토사재해 위험지구 후보지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이를 통해 사면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토석류 발생 가능성 검토뿐만 아니라 유실된 토석의 유출 경로 분석, 피해 영향 범위 분석을 수행 할 수 있음.
(2) 사면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및 위험지구, 토사재해 위험지구 후보지에 대한 토석류 위험도 평가를 위해 ‘토석류 재해위험도 평가표’가 별도로 지정되어야 함. 그러나 현재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등 여러기관에서 ‘토석류 재해위험도 평가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산림청에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판정표’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시·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에 현장조사 시 타기관의 토석류 위험도 평가표를 활용하여 토석류 위험지의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3) 사면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관리구역 설정방안은 Ryu and Seo(2015)에 의해 제시된 바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토석류 위험지구에 대한 관리구역 설정방법에 대해 제시하고자 함.
3. 국내외 토석류 위험지구 및 관리구역 설정 방법
3.1 일본의 토석류 위험지구 및 관리구역 지정
3.2 대만의 토석류 위험지구 및 관리구역 지정
3.3 위험지구 설정에 관한 국내 연구 및 시스템
3.3.1 산사태 및 토석류에 관한 국내 시스템
3.3.2 위험지구에 대한 관리구역 설정에 관한 연구 사례
4. 토석류 위험지구 관리구역 설정 방안
4.1 국내 발생 토석류의 특성
4.1.1 국내 발생 토석류의 이동거리에 대한 특성
4.1.2 국내 발생 토석류의 침식 및 퇴적에 대한 특성
4.2 산림청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판정표의 활용
4.3 토석류 위험지구 관리구역 설정 방안
4.3.1 토석류 우려지역 판정등급에 따른 관리구역 설정 방안
4.3.2 관리구역 구획 방안
4.3.3 토석류 유하거리에 따른 차등적 관리구역 설정 방안
4.3.4 관리구역 구획 방안: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등급에 따른 관리구역 설정
(1) 1안: 일본과 대만 기준을 참조하여 영향반경을 관리구역 I의 경우 영향반경을 105°, 관리구역 II의 경우 60°, 관리구역 III의 경우 30°로 설정하였으며, 영향거리는 관리구역 I의 경우 기준점~계류 고도차의 6배 구역까지, II~III의 경우 기준점~계류 고도차의 4배 구역까지로 설정함(Fig. 6(a)).
(2) 2안: 일본을 참조하여 영향반경을 관리구역 I~II의 경우 영향반경을 60°로 설정하였으며, 관리구역 III의 경우 계류 양안으로 20 m 범위로 설정하였음. 영향거리는 관리구역 I의 경우 기준점~계류 고도차의 6배 구역까지, II~III의 경우 기준점~계류 고도차의 4배 구역까지로 설정함(Fig. 6(b)).
(3) 3안: 일본과 대만 기준을 참조하여 영향반경을 관리구역 I의 경우 영향반경을 105°, 관리구역 II의 경우 60°, 관리구역 III의 경우 계류 양안으로 20 m 범위로 설정하였음. 영향거리는 관리구역 I의 경우 기준점~계류 고도차의 6배 구역까지, II~III의 경우 기준점~계류 고도차의 4배 구역까지로 설정함(Fig. 6(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