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 국가기반시설 재난관리 환경변화
최근 자연재난 피해규모의 대형화, 신종⋅변종 재난의 등장 등 사회 전반의 재난위험 증가하고 국가기반시설⋅산업시설 노후화, 기술고도화 등으로 재난위험지형이 변화하면서 재난대응체계의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자연재난 피해의 대형화가 가중되어 슈퍼태풍, 집중호우, 폭염, 호우, 한파, 가뭄 등 자연재난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산업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로 특수재난 위험이 증가하고, 기후변화, 국가간 분쟁으로 인해 신종재난이 등장하고 국가기반시설 (물, 정보통신, 전략, 가스, 교통망)의 정보화로 사이버테러의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인천공항 수화물대란(2016년 1월), 폭설로 인한 제주공항 결항사태(2016년 3월)에도 나타났듯이 교통분야 국가기반체계 마비와 같은 대규모 사회재난 발생 시 초기대처 능력 및 신속한 복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연속성이 미비한 실정이나, 국가기반체계 보호관리계획 업무가 형식적으로 수행되거나 아예 누락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실질적인 운영은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다양한 재난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기반체계 시설물의 취약성 증가, 재난대응 용량(capacity)의 한계 초과
1)가 예상됨에 따라 국가기반체계 보호를 위한 전략마련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2.1.2 국가기반체계 관련법 검토
국가기반체계 관련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국가기반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사회기반시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1종, 2종시설물)으로 나눌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및 관리(제26조)를 규정하여 국가기반체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이하 “국가기반시설”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에서
Table 1과 같이 “국가기반체계 보호지침”을 두어 어떠한 유형의 재난 발생 시에도 최소한도의 국가기능 유지(차질 없는 공공 서비스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기반체계 지정기준, 보호목표 설정, 위험관리, 안전점검, 상황관리 등을 제시하고 있다.
Table 1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Guideline
I. Introduction |
II. National Infrastructure Outline |
1. Definition and Designation Criteria of National Infrastructure |
2. Designation Process and Designation Status of National Infrastructure |
3. National Infrastructure Disaster Management Assessment System |
III. Preparation Guideline for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Management Plan |
1. General Matters |
2. Setting Protection Objectives |
3. Risk Management |
4. National Infrastructure Safety Inspection / Detailed Safety Diagnosis Plan |
5. Protection Resource Management |
6. Situation Management |
7. Education and Training |
IV. Administrative Matters |
본 지침은 산업부(에너지), 미래부(정보통신), 국토부·해수부(교통수송),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 보건복지부(보건의료),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 환경부(환경), 국토교통부·환경부(식용수), 행정자치부(정부중요시설) 등 9개분야, 102개 기관, 274개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하여 재난 발생 시에도 최소한도 기능과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침에 의해 정하고 있다.
본 지침에 의해 어떠한 유형의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없이 유지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능이나 서비스 수준이 충족되도록
Table 2와 같이 정량적, 정성적 목표를 설정하여 보호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Table 2
Protection Objective per Area from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Guideline
Field |
Protection objective and management criteria per area |
Energy |
Electricity |
Operate power plant that can maintain over 1,000MW of reserve power |
Oil |
Maintain productivity that can produce 30 days worth of oil within 30 days |
Gas |
Maintain safety stock of at least 196,000 tons of minimum operating stock |
IT |
Maintain communication functionality for targets of 2nd priority or higher |
Transportation |
Rail |
Maintain daily rail operation rate of 30% or higher |
Air |
Airline: maintain daily flight operation of 50% or higher |
Port |
Maintain operation such that container yard equipment rate is under 85% |
Cargo |
Maintain operation such that container yard equipment rate is under 85% |
Road |
Keep the inaccessible state between interchanges (IC) due to traffic suspension for both highway and detour under 24 hours |
Others |
Daily subway operation rate of 40% or higher |
Finance |
Keep the financial data processing system lockdown state under 12 hours |
Health and medical |
Medical |
Maintain 100% of emergency medical functionality |
Blood |
Maintain 100% or higher of daily supply capabilities |
Nuclear power |
Keep the main control room work period under 24 hours |
Environment |
Incineration |
Entry and incineration of waste for more than 4 days a week (over 8 hours per day) |
Reclamation |
Operation of waste entry and reclamation facility for more than 4 days a week (over 8 hours a day) [Operation of leachate treatment task for 8 hours or more every day] |
Drinking water |
Water purification plant (metropolitan): maintain supply capability of 70% or more against daily drinking water supply Water purification plant (local): maintain supply capability of 30% or more against daily drinking water supply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 제2조제6호에서 기반시설을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기반시설의 세부기준을 동법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에서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로 기반시설을 분류하고 있다.
(3)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의 정의는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법률 제10983호)」 및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126호)」에 규정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댐, 중수도, 하천, 어항 등을 지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 에서 “사회기반시설은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으로서,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하천, 상수도, 국가어항, 기타 사회기반시설 및 건설 중인 사회기반시설 등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 기여에 목적이 있다. 시특법에서 정하는 시설물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1종⋅2종 시설물을 포함하고 있다. 1⋅2종시설물은 도로⋅철도⋅항만⋅댐⋅교량⋅터널⋅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시특법 대상 1⋅2종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해 주기적으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