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화재안전성 측면에서 실태 연구

A Study on the Survey in Terms of Fire Safety of Urbanistic Housing

Article information

J. Korean Soc. Hazard Mitig. 2016;16(5):143-148
Publication date (electronic) : 2016 October 31
doi : https://doi.org/10.9798/KOSHAM.2016.16.5.143
박재성
*Corresponding Author. Park, Jae Sung. Menber. Professor, Department of Fire and Disaster Prevention, Soongsil Cyber University (Tel: +82-2-708-7858, Fax: +82-2-708-7749, E-mail: jsparkgod@empal.com)
Received 2016 June 30; Revised 2016 July 04; Accepted 2016 July 19.

Abstract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에 거주하는 소규모 가구의 주택공급을 위하여 2009년 5월부터 도시형생활주택 제도를 신설하면서 화재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규제를 합리적 대책 없이 완화해주었다. 그러한 결과로 의정부대봉그린아파트 화재 등 도시형생활주택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인접 건축물로 연소확대 등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정부에서는 일부 화재안전과 관련한 기준을 강화하였지만 합리적 화재안전성을 확보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실태조사, 관련 법규정 등을 분석 하여 연소확대, 피난 등 화재안전성 측면에서의 취약요소와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소방차의 원활한 진입, 인접 건축물과 연소확대 방지, 피난계단의 안전성 등에서 많은 문제를 그대로 내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rans Abstract

Urbanistic housing was newly established from May, 2009 to supply housing to small-size households in cities. In the process, several regulations related to fire safety were unshackled without reasonable precautions. As a result, fire often broke out in urbanistic housing such as the fire accident in Daebong Green Apartment Uijeongbu-si, and fire spread to adjacent buildings, resulting in serious damages. Although the government has reinforced some regulations of fire safety, it does not meet expectation because it still fails to secure reasonable fire safety measures. The present study carried out the status survey of urbanistic housing, and reviewed and analyzed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to find weak points and problems in fire safety such as fire spread and egress. The status survey found that urbanistic housing is exposed to many safety issues such as difficult access of fire engines, fire spread to neighboring buildings, and unsafe egress stai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desirable corrective measures.

1.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시민의 생활 패턴변화, 핵가족화 등으로 인해 1~2 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 나는 추세이다. 이러한 가구수 변동과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정부는 2009년 5월부터 도시형생활주택 이라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도시형생활주택은 건축법과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련한 여러 규제를 완화해 줌으로써 도시에 거주하는 소규모 가구에 대해 원활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 하겠다.

제도의 신설과 관련 규제의 완화 이후 수도권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이 대량으로 공급되었다. 2015년 5월까지 전국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은 30,934 호가 인/허가를 받았으며 서울, 경기, 부산 순으로 나타났다 (Kim, 2016). 그러나 완화된 규제에는 주차장 설치, 진입도로 기준, 비상급수 시설 설치, 공동주택의 배치, 건물 간 이격거리 등 안전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규제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이러한 규제완화가 화재안전성 측면에서 취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라는 문제점이 심각히 대두되었었다.

결국 이러한 문제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 2015 년 1월 10일에 발생한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인 것이다. 대봉그린아파트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으로 화재로 인해 사망 5명과 부 상 125 명의 인명피해, 총 7개동의 아파트 및 단독주택 등이 소손피해를 입은 대형화재였다. 다행히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이 후 관리사무소나 주차장 설치기준 등에서 일부 강화되었으나 충분한 화재안전성을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드러 난 도시형생활주택의 화재안전성 측면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요소를 도출하고자 도시형생활주택 제도로 인한 주요 규제완화 사항과 그로 인해 발생가능한 화재취약 요인을 파악하였다. 또한 경기도 U시에 위치한 도시형생활주택 93개소의 진입도로 폭, 외벽마감재료 및 이격거리, 필로티 사용용도, 건물 주출입문 개방방향 및 재질 등에 대한 현황실태를 조사하여 그로 인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2. 도시형생활주택의 유형 및 분류

도시형생활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도시지역 내에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을 300 세대 미만 의 규모로 건설하는 공동주택으로 주택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http://www.law.go.kr).

2009 년 5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 도시형생활주택을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 ‘기숙사형 주택’으로 분류하였으나, ‘기숙사형 주택 ’은 취사가 불가능하여 주택으로 서 기능이 충분치 않을 뿐만 아니라 고시원과 유사하다는 판 단으로 2010 년 7월에 삭제되었다 (Han, 2015). 현재는 5가지 세부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용면적 12~50 m2인 원룸형 다세대, 원룸형 연립주택, 원룸형 아파트 그리고 전용면적 85 m2 이하인 단지형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이다 (Kim, 2016). 단지형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은 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지 만 원룸형은 6층 이상 건축이 가능하고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 m2 이하여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http://www.law.go.kr).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을 별도의 용도로 분류하여 규제하고 있지 는 않으며,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동 주택은 5층 이상 아파트 및 기숙사만을 규정하고 있어 4층이 하 주택에 대해서는 소방 관련법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다만, 2011 년 개정 법률에 의해 주택에 소화기구 및 단독 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이전 주택에 대하여는 5 년의 경과규정을 두었다 (Han, 2015).

3.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안전 관련 규제완화 사항 분석

3.1 건물 간 이격거리 기준의 완화

2015 년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그 피해를 키웠던 원인이 인접 건물로 급격한 연소 확대였다. 인접건물로 급격한 연소확대는 화재에 취약한 발포스티로폼 등의 유기단열재로 시공된 EIFS(Exterior Insulation Finish System) 와 함께 인접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 지 못한 것이 중요한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EIFS 에 가연성 유기단열재의 사용은 외단열을 적용하는 우리나라 많은 건축물 의 일반적인 문제였지만, 일반 공동주택과 달리 인접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 한 기준 완화로 인해 발생된 문제였기 때문에 그 문제의 심각 성이 훨씬 크게 대두되었다.

건축물에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2016 년 4월부터 6층 이상 건축물에는 불연성 외장재 사용을 의무 화하는 등 필요요소에 대한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시형생활주택의 인접건축물로 연소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부분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 80조의 2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아파트 는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연립주택은 1.5미터 이상 5미터 이하, 다세대주택은 0.5 미터 이상 4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 다(http://www.law.go.kr). 하지만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제외되는데, 일반 공동주택이나 연립주택 등은 상업지역에 건축되기가 관련 법규정에 의해 사실상 어렵고, 2015 년 1월화 재가 발생한 대봉그린아파트 등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상업지역에 건축되는 경우가 많아 지금도 최소 기준인 0.5 m만 이격하면 되는 등 도시형생활주택의 문제로 한정되고 그 위험성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단지형의 경우도 하나의 대지 내 건축물 간 이격거리가 Table 1 과 같이 일반 공동주택에 비해 절반 정도로 완화되어 있어 소방차의 단지 내 접근, 고가사다리차의 전개 등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Separating Distance between Buildings in One Housing Complex

2015 년 도시형생활주택도 일반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외벽까지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는 것으로 기준이 강화되었지만, 인대지경계선까지 이격거리, 하나의 대지 내 건축물 간 이격거리 기준이 개선되지 않는 현상황에서 인접건축물로 연소확대를 방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3.2 주차장 설치 기준의 완화

주택 종류별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과 대통령령인 주택건설기준에서 정하고 있으며 Table 2와 같이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60 m2 이하를 제외하고는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 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ttp://www.law.go.kr). 하지만,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이 30 m2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가 세대당 0.6대 이상, 30 m2미만 인 경우 0.5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다.

Installation Standard of Parking Space in Housing

2013 년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에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면적 60m2 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확보토록 하였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20m2 원 룸형 도시형생활주택 5세대를 건축한다고 가정하면 개정 전 에는 5세대 전용면적의 합계 100m2를 60m2로나누면 1.6으로 2대의 주차대수를 확보하면 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30m2 미만의 경우 세대당 0.5 대의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2.5 대 즉 주차대수 3대를 확보해야 한다.

이렇듯 개정된 기준도 일반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보다 많이 완화된 것으로 주차면 부족으로 인한 입주자들 차량의 도시형생활주택 주변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로 인한 소방차량의 원활한 통행의 장애요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존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부족과 함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 한 것으로 판단된다.

3.3 진입도로 기준의 완화

진입도로의 폭은 소방차의 화재현장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접근을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Table 3 과 같이 일반 공동주택 단지는 총세대수에 따라 단지가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과 진입도로의 폭이 최소 6m이상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의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2이하이면 4m이상만 확보하면 되도록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왔다(http://www.law.go.kr). 다행히도 2016 년 5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2이하이면 4m이상만 확보하면 되는 완화규정을 삭제하여 도시형생활주택도 6m 이상 진입도로 에 접하도록 하였으나 이미 기존에 많은 도시형생활주택이 4m 남짓한 이면도로에 건축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Based on a Access Road to Apartment Houses

결국, 도시형생활주택에서 주차장 설치기준과 진입도로 기 준의 완화는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시 소방차의 화재현장에 신 속한 진입과 소방차 부서 등 현장활동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할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재도 많은 도시형생활주택이 이러 한 위험을 내포한 채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다.

3.4 비상급수시설 설치의 면제

비상급수시설은 전쟁혹은 지진, 풍수해 등의 자연재난에 의하여 국가적 비상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상수도의 파괴와 오염에 대비하여 식수와 생활용수의 확보를 위해 마련된 시 설로 주택건설기준에 의해 일반 공동주택에는 지하양수시설 또는 저수조 등의 형태로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http://www.law.go.kr). 비상급수시설은 국가적 비상재난 발 생시 사용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필요시 소화용 수설비로도 활용하게 된다.

이러한 목적을 갖는 비상급수시설의 설치가 도시형생활주택에서는 면제되고 있어 화재시 건물 내 비상급수시설이 아닌 인근의 공설소화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만약 인근 소화전이 원거리에 위치하게 되면 신속한 소화수 보급 등 원활한 소화활동에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

4. 실태조사 분석

4.1 조사개요

본 조사에서는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시 연소확대, 피난장애 등 피해를 확대시킨 주요 요인으로 파악된 진입도로 및 건물과 면한 도로의 폭, 외벽마감재, 인접건물과 이격거리, 필로티의 사용용도, 건물 주출입문의 방향 및재질 등을 조사 항목으로 설정하여 설치실태와 취약요소를 파악함으로써 화 재안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조사는 도시형생활주택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경기도 U시를 대상으로 경기재난안전본부 자료를 토대로 하여 2015 년 5 월 21일에서 6월 2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유형별 조 사대상은 단지형 다세대주택 51개소, 원룸형 주택 42개소 등 총 93개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 도시형생활주택의 층수, 연면적 분포에서 특정소 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4층 이하 건축물이 총 31개소로 전체 조사대상 93개소의 33.4% 를 차지하고 있다. 4층 이하 건축물 중 400m2미만에서는 원룸형 주택이, 400~1,000m2 미만과 1,000m2 이상에서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많은 분포 를 보이고 있다.

5층 이상 10층 이하 건축물은 총 56개소로 전체 조사대상의 60.2% 이며, 그 중에서 연면적 400~1,000m2 미만이 단지형 다세대 25개소, 원룸형 20개소 등 45개소(80.4%) 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11층 이상은 연면적 이 모두 1,000m2 이상으로 6개소 모두 원룸형 주택이었다.

조사대상 93개소 중 93.6%인 86개소가 10층 이하의 건축물로 11층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에 서 제외되어 화재시 초기 소화의 신뢰성이 낮음을 알 수 있다.

4.2 조사결과 분석

4.2.1 진입도로의 폭 조사결과 분석

Table 5 는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접근을 위한 중요한 조건인 진입도로 폭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4~6 m 미만이 51.6% 로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냈으며 유형별로는 단지형 다세대가 54.9% 로 원룸형에 비해 높은 분포를 보였다. 특히 4m 미만 도 26.9% 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원룸형의 경우 35.7% 가 4m 미만의 진입도로에 접해 있어 단지형 다세대 19.6% 와 큰 차이를 나타냈다. 결국 조사대상 중 78.5% 가 최근 개정된 기준이자 공동주택의 기준인 최소 6m에도 미달되고, 단지형 다세대 보다 원룸형이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진입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Size of Target Urbanistic Housing

Survey Result of Access Road Width

4.2.2 외벽마감재 조사결과 분석

화재가 발생한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와 인접 건축물은 유기단열재 EIFS 와 같은 화재에 취약한 외벽마감재를 사용한 것이 급격한 연소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건축물은 외단열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외벽마감재가 단열재의 역할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다. 내부마감재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오래 전부터 용도와 바닥면 적에 따라 난연재를 사용하도록 규제하였으나 외벽마감재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제를 하지 않다가 2011 년 부산 우신골든 스위트 화재 이후 건축법 제 52조제 2항에서 30층 이상의 건축물이나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만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마감재로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다(http://www.law.go.kr). 따라서 도시형생활주택은 거의 대부분이 상기 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외벽 마감재료 즉 단열심재를 발포스티로폼과 같은 유기단열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2016 년 4월부터는 6층 이상이나 건물 높이가 22 m 이상인 경우외 단열 적용시 단열재를 포함한 외벽 마감재료를 준불연 이상으로 하도록 개정되었다.

Table 6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외벽 마감재로 유기단열재 EIFS 를 사용한 경우가 59.1%, 대리석이나 벽돌을 사용한 경우가 40.9% 로 10군데 중 6군데는 유기단열재 EIFS를 외벽마감재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기단열재 EIFS 사용 비율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단지형 다세대가 64.7% 로 원룸형 52.4%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지형 다세대와 연립 주택은 6층 이상으로 개정된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Survey Result of External Wall Closing Materials

4.2.3 건물 간 이격거리 조사결과 분석

공동주택에 비해 도시형 생활주택은 인대지경계선까지 이격거리, 하나의 대지 내 건축물 간 이격거리 기준이 완화되어 상당히 인접되어 건축이 가능하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이 의 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시 가연성 외벽마감재와 함께 급격 한 연소확대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Table 7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격거리가 2~4 m 미만이 52.7% 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2m 미만 이 44.1%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룸형의 경우 조사대상 42개소 중 21개소 즉 50% 가 인접건축물 이격거리 가 2m 미만으로 조사되어 화재시 급격한 연소확대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Survey Result of Separating Distance from Adjacent Buildings

4.2.4 필로티 사용용도 조사결과 분석

필로티는 외부공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필로티와 연결된 피난계단의 문을 방화문으로 설치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필로티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차량은 인화 성 물질을 포함하는 화재하중이 높기 때문에 필로티 내 차량 화재시 피난계단 내로 연기가 급속도로 확산되어 상부층 거 주자의 피난을 차단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Table 8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 92개소 중 82개소 가 1층이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었으며, 82개소 중 1개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Survey Result of the Purpose of Piloti

4.2.5 건물 주출입문 개방방향 및 재질 조사결과 분석

필로티 내 주차장에서 화재시 피난계단 출입문의 개방이 필로티 내로 되는 경우 피난계단 내로 연소확대가 되기 쉽고, 출입문이 방화문이 아닌 유리문으로 되면 근본적으로 방화구 획을 형성할 수 없게 된다. Table 9 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필로 티가 설치된 곳 81개소 중 1개소만 주출입문이 도로 측으로 개방되고 나머지 80군데는 필로티 내로 개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건물 주출입문의 재질은 조사대상 93개소 모 두 유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Survey Result of Opening Direction and Materials of an Main Entrance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실태조사, 관련 법규 정 등을 분석하여 화재안전성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요소를 분석하였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거를 목적으로 한다는 공동주택과 동일한 기능과 형태 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거 주하는 소규모 가구의 주택공급을 위하여 화재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규제를 합리적 대책 없이 완화해주었다. 그러한 결과로 의정부대봉그린아파트 화재 등 도시형생활주택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인접 건축물로 연소확대, 상부층 피난 불가 등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78.5% 가 6m 미만 의 진입도로에 접하고 있어 소방차의 원활한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59.1% 가 외벽마감으로 유기단열재룰 포함하 는 EIFS 공법을 사용하고 있고, 인접 건축물과 이격거리가 2m 미만이 44.1%, 2~4 m 미만이 52.7% 로 상당히 근접되어 있어 대다수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인접건물로 연소확대 또는 열과 연기에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부공간으로 인정되어 방화문 등 여러 기준을 완화받고 있는 필로티는 조사대상 중 1군데를 제외하고는 모두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차량 화재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도시형생활주택에서 외부로 연결되는 주출입문도 1군데를 제외하고는 모두 필로티 내로 출입문이 개방되고 모든 조사대상이 주출입문 재질이 유리로 되어있어 필로티 내 차량 화재시 피난계단실로 연소확대를 차단하기 어려워 상부층에 피난에 문 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015 년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이후 6층 이상 건축물의 불연성 외벽마감재 적용, 이격거리 관련 일부 규정 강화, 6m이상 진입도로에 접하도록 하는 등 일부 기준이 강화되었지만 인접건물과 연소확대 방지, 소방차의 원활한 현장진입 여건 확보, 피난층 주출입구 구획 등 아직 많이 미흡한 상황 이라 하겠다.또한 실태조사 결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이기 존 도시형생활주택은 화재위험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3만호가 넘는 기존 도시형생활주택을 화재위험의 사각으로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실효적대 책을 시급히 모색하고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1. Gyeonggido Fire & Disaster Headquarters. 2015;Survey of Urbanistic Housing
2. Han J.Y. 2015. “A Study on fire risk of urban living homes” Masters dissertation, University of Seoul; Korea: http://www.law.go.kr.
3. Kim D.W. 2016. “A Study on the fire impact assessments through danger analysis of city-typed housing𠇜. The graduate school of industry, Pukyong National University www.nfds.go.kr.

Article information Continued

Table 1

Separating Distance between Buildings in One Housing Complex

General apartment houses Urbanistic housing
Separating distance More than 0.5H More than 0.25H

Table 2

Installation Standard of Parking Space in Housing

  General apartment houses Urbanistic housing
  Complex type multi-family house   One room type
Criteria for securing parking space More than a car per household (but 0.7 car per household for a house (a house smaller than 60 m2) The same as general apartment houses 0.5 car/household (a house smaller than 30 m2)
0.6 car/household (a house more than 30 m2)

Table 3

Based on a Access Road to Apartment Houses

Total number of households in a housing complex Width of access road
Smaller than 300 households More than 6
300 households ~ 500 households More than 8
500 households ~ 1,000 households More than 12
1,000 households ~ 2,000 households More than 15
More than 2,000 households More than 20

Table 4

Size of Target Urbanistic Housing

Type Complex type multi-family house One room type
Floors, Gross floor area
Smaller than 4 floors Smaller than 400 m2 1 6
400m2~1,000m2 8 5
More than 1,000 m2 10 1
5~10 floors Smaller than 400 m2 1 1
400m2~1,000m2 25 20
More than 1,000 m 6 3
More than 11 floors More than 1,000 m2 - 6

Table 5

Survey Result of Access Road Width

Type Complex type multi-family house One room type Total
Access road width Places % Places % Places %
Smaller than 4m 10 19.6 15 35.7 25 26.9
4~6m 28 54.9 20 47.6 48 51.6
More than 6m 13 25.5 7 16.7 20 21.5

Table 6

Survey Result of External Wall Closing Materials

Type Complex type multi-family house One room type Total
External wall materials Places % Places % Places %
Marble or brick 18 35.3 20 47.6 38 40.9
Combustible EIFS 33 64.7 22 52.4 55 59.1

Table 7

Survey Result of Separating Distance from Adjacent Buildings

Type Complex type multi-family house One room type Total
Separating distance Places % Places % Places %
Smaller than 2m 20 39.2 21 50.0 41 44.1
2~4m 29 56.9 20 47.6 49 52.7
4~6m 2 3.9 1 2.4 3 3.2

Table 8

Survey Result of the Purpose of Piloti

Type Complex type multi-family house One room type Total
Purpose of use Places % Places % Places %
Parking space 46 100 35 97.2 81 98.8
Other than parking space 0 0.0 1 2.8 1 1.2

Table 9

Survey Result of Opening Direction and Materials of an Main Entrance

Type Complex type multi-family house One room type Total
Direction Materials Places % Places % Places %
Opening Piloti 46 100 35 97.2 81 98.8
Direction Road 0 0.0 1 2.8 1 1.2
Materials Glass 51 100.0 42 100.0 93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