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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Korean Soc. Hazard Mitig. > Volume 16(3); 2016 > Article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설비의 신뢰성에 관한 연구 – 경기도 내 지하주차장을 중심으로 –

Abstract

There were many cases of not fire control in initial time because the sprinkler system did not work at underground parking lots. But, the study of working ratio and cause of not working at underground parking lots is not progressed. So, Analyze the working of sprinklersystem at underground parking lot fire in Gyonggi-do using the from 2010 to 2015 data of National Fire Information System. Theresult of study, the reliability of sprinkler system is very low because sprinkler system work at only 6 cases fire of 63 cases.

요지

국내에서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설비가 정상 작동을 하지 않아 화재를 초기에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설비의 작동율과 비작동 원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지하주차장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신뢰성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국가화재정보시스템 등의 자료를 기초로 2010년부터 2015년 경기도 지하주차장 화재에서 설치된 스프링클러설비가 작동하는지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총 63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그 중에 6건에서만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신뢰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 서론

국내 자동차 보유대수가 2014년에 1가구당 약 1.64대 이상 보유하면서 주차장의 확보가 어려워 건물지하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주차대수를 높이기 위해 지하공간을 대형화·심층화하게 되었다. 지하주차장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및 별표 5(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에 의거 소방설비)로 스프링클러 설비[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m2이상인 층], 물분무 등 소화설비(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m2이상인 것)의 소화설비가 설치하도록 규정 되어 있으며, 현재 지하주차장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8호 제15항에 의거 “습식외 방식”인 건식방식(건식 또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설비가 화재 시 정상 작동을 하지 않아 “스프링클러 무용지물 – 초기 진화 속수무책”이라는 매스컴의 뉴스를 자주 볼 수 있었다. 이는 건식방식 스프링클러설비가 작동지연 또는 작동불량 등의 원인으로 화재 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현장기술자들은 신뢰성이 높은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하여야 한다고 논의하고 있지만 이 또한 겨울철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동결에 대한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Chun, 2010).
그리고 현재 화재 시 자동소화설비의 작동여부에 대한 자료는 국민안전처 국가화재 정보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화재시 어떤 종류의 자동소화설비가 작동하는지에 대한 자료는 알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재 시 자동소화설비 중 지하주차장에 주로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작동여부에 대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도 지역 지하주차장 화재를 분석하여 스프링클러설비가 화재 초기 작동여부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자 한다.

2. 경기도 지하주차장 화재사례

2.1 경기도 화재발생현황

국민안전처 국가화재 정보센터(www.nfds.go.kr)에서 제공하는 자료 및 개별화재보고서를 토대로 분석을 하였다.
Table 1에 나타난바와 같이 2010년~2015년간 경기도에서는 평균적으로 화재 9,759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64명 사망·488명 부상을 입고, 153,573백만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Table 1
Status of the Fire in Gyeonggi-do
Year Fires Deaths Injured D.P.L(×106)
2015 10,333 63 610 240,336
2014 9,675 77 558 181,243
2013 9,049 54 468 222,217
2012 10,159 61 526 103,551
2011 10,019 67 398 83,971
2010 9,321 62 369 90,122

*D.P.L: Direct Property Loss

Table 2는 2015년 경기도지역에서 화재발생시 소화설비가 설치된 372건 중 “효과적으로 작동”은 167건(45%)이고 “소규모 화재로 미작동” 175건(47%), “미작동/효과없음” 19건(5%), “미상”11건(3%)로 분석되어 소화설비가 화재 시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떤 종류의 자동소화설비가 효과적으로 대처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다.
Table 2
Operation Condition of SP system at Fire – Gyeonggi-do
Year Total Work effectively Not working for fire on small scale Not working (ineffective) Unknown
2015 372 167 175 19 11
2014 397 206 148 23 20
2013 309 137 135 17 20
2012 321 130 151 26 14
2011 285 148 87 31 19
2010 222 111 74 13 24
Table 3은 2010년~2015년까지 경기도지역 지하주차장 화재 중 피해규모가 높은 화재는 9건으로 조사되었고, 이중 1건만이 화재 시 자동소화설비가 작동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3
Underground Parking Lot Fire Case at Gyeonggi-do
Year Place The cause of a fire Loss Sprinkler system work
2010 Danwon-gu Ansan-si apartment underground parking Cause unknown. car 124 damage, 254×106 D.P.L not work
2010 Bundang-gu Seongnam-si apartment underground parking Cause unknown. car 128 damage, 83×106 D.P.L not work
2013 Giheung-gu Yongin-si apartment underground parking Arson car 128 damage, 1 injured, 330×106 D.P.L not work
2013 Jinjeopeup Namyangju-si apartment underground parking Cause unknown. car 8 damage, 80×106 D.P.L not work
2013 Poildong Uiwang-si apartment underground parking Cause unknown. car 55 damage, 420×106 D.P.L not work
2013 Wonmi-Gu Buchun-Si prismatic complex building underground parking Arson car 2 damage, 230×106 D.P.L not work
2014 Giheung-gu Yongin-si apartment underground parking Fire left car 132 damage, 250?6 D.P.L not work
2015 Sosa-gu Buchun-Si apartment underground parking Other car 1 damage, 1 deaths 28×106 D.P.L work effectively
2015 Deokgye-dong Yangzhou-Si apartment underground parking Electrical failure car 50 damage, 499×106 D.P.L not work

2.2 경기도 지하주차장 화재사례

2.2.1 안산시 단원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2010년 9월 20일(월) 06:49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아파트지하1층 주차장에서 승용차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였지만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차량 4대 전소, 14대 부분소실, 106대 그을림, 오토바이 2대 전소 등으로 2억5천4백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2.2.2 용인시 보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2013년 1월 10일(목) 00:34경 용인시 보라동 소재 아파트지하 1층 주차장에서 분리수거함 쓰레기통에서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가 발생하였지만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차량 20대 전소, 15대 부분소실, 44대 그을림, 오토바이 전소 1대 등으로 3억3천2백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Son, 2015).

2.2.3 의왕시 포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2013년 8월 20일(화) 03:56경 의왕시 포일동 소재 아파트지하1층 아파트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였지만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차량 155대 전소 및 그을림 등으로 2억5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Son, 2015).

2.2.4 용인시 보정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2014년 7월 14일(월) 03:23경 용인시 보정동 소재 아파트지하2층 주차장에서 차량 내 화원방치로 화재가 발생하였지만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차량3대 전소, 4대 부분소실, 122대 그을림 등 2억5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Son, 2015).

3. 지하주차장내 스프링클러 작동상태 분석

3.1 경기도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현황

Table 4는 2010~2015년까지 경기도내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로 총 63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 6명이 부상을 입었고 재산피해는 23억9천4백만 원이 발생하였다.
Table 4
Status of Gyeonggi-do underground parking lot fire
Year Fires Deaths Injured D.P.L(×106)
Total 63 1 6 2,394
2015 30 1 3 656
2014 5 - - 262
2013 13 - 3 1,095
2012 5 - - 3
2011 5 - - 35
2010 5 - - 343
그중 2015년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5는 특정소방대상물[(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의거]의 지하주차장에서 발생 화재 발생건수를 용도별로 나타내고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3건, 업무시설 3건, 교육연구시설 1건, 공동주택 52건, 복합건축물 4건으로 분석되었다.
Table 5
Status of Underground parking lot fire for use
Year Neighboring convenience facilities Business facility Education Facilities Apartment houses Composite structures
Total 3 3 1 52 4
2015 1 1 0 26 2
2014 0 0 0 5 0
2013 2 2 1 6 2
2012 0 0 0 5 0
2011 0 0 0 5 0
2010 0 0 0 5 0
Table 6은 특정소방대상물 별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로 공동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해 인명피해는 사망 1명, 6명 부상이 입고 21억4천4백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Table 6
Status of Damage for Gyeonggi-do underground parking lot fire
Year Fires Deaths Injured D.P.L(×106)
Total 63 1 0 2,394
Neighboring convenience facilities 3 0 0 5
Business facility 3 0 0 239
Education Facilities 1 0 0 1
Apartment houses 52 1 6 2,144
Composite structures 4 0 0 5
Table 7은 특정소방대상물별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원인을 나타낸 것으로 전기적 요인 24건, 부주의 14건, 기계적·방화 7건순으로 분석되었다.
Table 7
The Cause of a fire at underground parking lot
Fire Cause Total Neighboring convenience facilities Business facility Education facilities Apartment houses Composite structures
Total 63 3 3 1 52 4
Electrical 24 0 0 1 21 2
Mechanical 7 0 1 0 6 0
Carelessness 14 3 0 0 9 2
Traffic accident 1 0 0 0 1 0
Aarson 7 0 1 0 6 0
Unknown 10 0 1 0 9 0

3.2 경기도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설비 작동여부 분석

Table 8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도내 지하주차장에서 화재발생 시 스프링클러설비의 작동여부에 대하여 나타내고 있다. 작동상태를 작동, 미작동, 불필요(소규모, 미상 포함)로 구분하였으며, 화재 시 자동소화설비가 불필요한 화재는 총 63건 중 48%(30건)이었고, 자동소화설비가 필요한 화재는52%(33건) 중 “미작동”18%(6건), “작동”82%(27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8
Status of sprinkler system Working at Underground parking lot fire
Division Fires Deaths Injured D.P.L(×106)
Total 63 1 6 2,394
Work 6 1 - 38
Not work 27 - 5 2,319
Unnecessari ness 30 - 1 37
Table 9는 2010~2015년까지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주차장화재원인은 전기적 요인 38%(24건), 부주의 22%(14건), 원인미상 16%(10건) 방화·기계적 요인이 11%(10건) 순으로 분석되었다.
Table 9
Status of sprinkler system working according to the use of building in the fire
Division Total Electrical Mechanical Carelessness Traffic accident Arson Unknown
Total Total 63 24 7 14 1 7 10
Work 6 3 1 0 1 1 0
Not work 27 8 3 4 0 3 9
Unnecessariness 30 13 3 10 0 3 1
Neighboring convenience facilities Total 3 0 0 3 0 0 0
Work 0 0 0 0 0 0 0
Not work 1 0 0 1 0 0 0
Unnecessariness 2 0 0 2 0 0 0
Business facility Total 3 0 1 0 0 1 1
Work 0 0 0 0 0 0 0
Not work 2 0 1 0 0 1 0
Unnecessariness 1 0 0 0 0 0 1
Education facilities Total 1 1 0 0 0 0 0
Work 0 0 0 0 0 0 0
Not work 0 0 0 0 0 0 0
Unnecessariness 1 1 0 0 0 0 0
Apartment houses Total 52 21 6 9 1 6 9
Work 6 3 1 0 1 1 0
Not work 22 6 2 3 0 2 9
Unnecessariness 24 12 3 6 0 3 0
Composite structures Total 4 2 0 2 0 0 0
Work 0 0 0 0 0 0 0
Not work 2 2 0 0 0 0 0
Unnecessariness 2 0 0 2 0 0 0
이중 전기적 요인 24건 중 자동소화설비가 불필요 화재는54%(13건), 자동소화설비가 필요한 화재 중 46%(11건)으로 “작동”27%(3건), “미작동”73%(8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3 스프링클러 작동여부 분석결과

위와 같이 경기도에 발생한 화재 중 지하주차장에서의 화재건수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건수보다 2015년에 월등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발생장소는 총 63건 중 공동주택이 83%(52건), 복합건축물 6%(4건),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이 5% (3건)순이고, 원인별로는 전기적 요인 38%(24건), 부주의 22%(14건), 원인미상 16%(10건) 방화·기계적 요인이 11%(10건) 순으로 분석 되었다.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총 63건 중 소화설비가 필요한 화재 33건 중에서 18%(6건)만 작동하여 스프링클러설비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는 설치상의 문제와 Fig. 5에 나타난 유지관리상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현재 이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다.
Fig. 1
Underground parking lot fire(Ansan Apartment)
KOSHAM_16_03_209_fig_1.gif
Fig. 2
Underground parking lot fire(Yongin Apartment)
KOSHAM_16_03_209_fig_2.gif
Fig. 3
Underground parking lot fire(Uiwang Apartment)
KOSHAM_16_03_209_fig_3.gif
Fig. 4
Underground parking lot fire(Yongin Apartment)
KOSHAM_16_03_209_fig_4.gif
Fig. 5
Switch off of Sprinkler system
KOSHAM_16_03_209_fig_5.gif
화재 시 소화설비의 작동여부는 국민안전처 국가화재 정보센터에서 통계자료로 제공하고 있는 여기에서는 소화설비가세분화 되어 있지 않아 어떤 종류의 소화설비가 작동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현재 소화설비의 작동여부를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소방서 화재조사관이 화재조사프로그램에 “효과적인 작동”, “소규모 화재로 미작동”, “미작동/효과없음”, “미상”,”해당사항 없음”으로 구분하여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하는 화재조사관은 보통 한명으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상황을 가장 우선 조사하기 때문에 자동소화설비의 작동여부에 대한 정밀한 분석보다는 유관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하면 이 부분에 대하여만 처벌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화재 시 자동소화설비의 작동여부를 소화설비 별로 세분화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작동여부에 대한 조사도 별도의 조사방법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결론

경기도내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중심으로 스프링클러 설비의 작동여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경기도내 지하주차장에서 화재발생 시 스프링클러설비는 작동이 18%(6건), 미작동이 82%(27건)로 미작동이 작동보다 월등히 많았다. 이에 따라 지하주차장에 설치되는 습식 이외의 방식의 스프링클러설비의 작동률이 저조하므로 스프링클러설비 작동률 향상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2) 화재조사 시 자동소화설비별로 세분화하여 작동여부에 관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작동여부에 대한 내용도 서술적 기술이 추가로 필요하다.
3) 자동소화설비가 화재시 작동하지 않을 시에는 기술적인 정밀분석을 통하여 관리상 문제인지 제품의 결함인지 설치상 문제인지 등의 원인에 따른 처벌을 명확화 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References

Chun, G.J (2010) Development of technology to prevent freezing of wet sprinkler installations. KFPA Disaster Prevention Technology, No. No. 48, pp.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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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E.-P (2011) Analysis of Actual State of Motor Vehicle Fires in Korea, pp. 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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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DS(www.nfds.go.kr), Fire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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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 G.S (2015) A Study of Improvement for Connection Type of SP Equipment Water Supply Pipe: Focused on the Fire Case in Underground Parking Lot, pp.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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