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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Korean Soc. Hazard Mitig. > Volume 25(1); 2025 > Article
소방안전교육 만족도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The effectiveness of fire safety education was analyzed through a satisfaction survey of participants who received fire safety education. To improve satisfaction with fire safety education, it should be conducted by safety education experts. Additionally, education tailored to specific firefighting objects should be conducted by specialized experts. The importance of each area of safety education should be appropriately weighted, and safety education professionals should undergo dedicated training. Groups that have received more extensive fire safety education tend to express higher satisfaction and possess greater knowledgeable on how to respond effectively in emergencies. Therefore, institutional improvements are needed to ensure that they receive regular fire safety education.

요지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대상자를 통한 설문 만족도분석으로 소방안전교육의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소방안전교육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소방안전교육은 안전교육전문가가 실시하도록 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교육은 전문가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교육분야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안전교육전문인력은 강의를 위한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횟수가 많은 그룹이 만족도도 높고 비상시 대처방법을 많이 알고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1. 서 론

2022년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화재발생건수는 연평균 41,257건, 2022년은 40,113건으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으나 인명피해의 경우 연평균 약 2,287명, 재산피해는 연평균 약 6,528억 이었으나 2022년의 경우 인명피해 2,668명, 재산피해는 약 1.2조원으로 발생건수 대비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는 평균보다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Table 1 참조) (National Fire Agency, 2023).
Table 1
Fire Occurrence Status Over the Past 10 Years
Year Number of cases Casualties (persons) Property damage (Thousand won)
Subtotal Dead Injury
Total 412,573 22,869 3,172 19,697 6,528,820,046
2013 40,932 2,184 307 1,877 434,467,312
2014 42,135 2,181 325 1,856 405,366,098
2015 44,435 2,093 253 1,840 433,208,573
2016 43,416 2,024 306 1,718 420,603,245
2017 44,178 2,197 345 1,852 506,976,164
2018 42,338 2,594 369 2,225 559,704,503
2019 40,103 2,515 285 2,230 858,496,234
2020 38,659 2,283 365 1,918 600,475,432
2021 36,267 2,130 276 1,854 1,099,124,986
2022 40,113 2,668 341 2,327 1,210,397,499
2024년 8월 22일 부천에 있는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 중 5명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으며 나머지 2명은 추락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Yonhap News, 2024a).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에는 완강기나 간이완강기 등의 피난기구가 의무화 되어 각 객실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강기 등을 이용하여 대피한 사례는 없었고 호텔의 직원들도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처나 피난안내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피해가 더 커지게 되었다. 같은 해 6월 24일에는 화성 배터리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외국인 노동자 18명을 포함하여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Yonhap News, 2024b). 외국인 노동자들은 현장에 투입되기 전 소방안전교육을 포함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기대응이나 대피방법과 같은 기본적인 절차조차 알지 못하여 피해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화재초기에 화재에 대해 대응하는 방법이나 대피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재산피해나 인명피해가 커지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소방안전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나 소방안전교육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전문가에 의한 소방안전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방안전교육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소방안전교육 수강 경험에 대한 설문을 바탕으로 소방안전교육 만족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 소방안전교육 실정 및 소방안전교육사제도

2.1 소방안전교육제도

2.1.1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소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17조의2에는 소방안전교육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안전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2024c). 다만, 소방안전교육사를 소방청이나 소방본부, 소방서에 1명이나 2명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있고 배치된 소방안전교육사 및 소방공무원에 의해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소방안전교육사등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소방안전교육으로 교육대상자로부터 소방안전교육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2.1.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등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2024a). 다만, 소방훈련 등을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이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소방안전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소유자나 점유자도 소방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관리자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에도 특급,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된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거쳐 자격을 발급받아 선임할 수 있으나 소방안전관리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전반적인 소방안전관리를 주 업무로 하고 있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강습교육과정은 원격교육과 집합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며 특급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20일간 160시간, 1급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10일간 80시간,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5일간 40시간, 3급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3일간 24시간의 강습교육을 수료하면 응시가 가능하며 특급이나 1급 소방안전관리자 과정을 제외한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소방훈련등을 진행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기에는 강의시간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Table 2와 같이 2급이나 3급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강습교육을 받는 수강생들의 절반 정도가 합격할 정도로 합격률이 높아 상대적으로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으로 볼 수 있다(Korea Fire Safety Institute, 2024).
Table 2
Pass Rate for Fire Safety Manager Training Over the Past 3 Years
Grade 2021 2022 2023 Mean
Special 12.2 23.7 24.2 20.0
1st 35.0 38.4 38.7 37.4
2nd 44.3 44.2 52.3 46.9
3rd 52.7 60.6 55.5 56.3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훈련 및 교육을 포함하여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정규모 미만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중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에 대해서는 소방시설관리사를 보유한 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2024a). 이 조항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소방훈련이나 교육의 경우에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안전교육 전문가에 의한 교육을 의무화 하는 법률이 제정되고 이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사에 의한 전문적인 소방안전교육 대행이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2.1.3 국민교육진흥법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의 실태

국민교육진흥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안전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안전교육의 실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2024d).
직접적으로 안전교육을 수행하는 사람을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라고 하며 ‘안전교육이나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안전교육 전문인력은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으나 안전관련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사람, 관련학위 취득자, 공무원, 군인 등으로서 일정기간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15개항의 분류에 따라 지정하고 있다. 해당 기준에서는 단순히 자격소지여부와 근무경력으로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지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자격여부나 안전분야 근무경력만으로 안전교육전문인력으로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대상 소방안전교육 시 교사들이 관련 지식 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방공무원등 관련 전문가가 진행해야 효과적이라고 하였으며(Kim, 2012), 교사의 근무경력과 소방안전 인식도의 깊이 및 교육수준의 깊이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여(Lee, 2017) 안전교육 수행을 단순히 지식 또는 경험의 유무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안전교육전문인력은 자격 및 경력이외에 안전교육을 위한 별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전문인력과 안전교육자료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민안전교육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으로 6대 안전교육을 분류하고 23개 중분류를 통하여 화재안전, 응급처치 등을 분류하여 교육하도록 하고 있다(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24). 화재안전이나 응급처치는 23개 중분류중 2항목으로 약 8.7%의 비중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화재안전은 약 4.3% 정도의 비중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다. 모든 안전교육이 중요하지만 23개 중분류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교육이나 훈련시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2.1.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의 실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제8조 제1항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교육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

  •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 5.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이 체험중심 교육활동으로 운영되는 경우 이에 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 6. 그 밖에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

학교안전법 관련 고시인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외 한국학교’에 대하여 학생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년별 학생 안전교육의 시간 및 횟수’는 Table 3과 같다. 다만, 소방안전교육은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재난안전교육, 작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중 재난안전교육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2024b).
Table 3
Time and Frequency of Student Safety Education by Grade Level
Division Life Safety Education Traffic Safety Education Violence Prevention and Personal Protection Education Drug and Cyber Addiction Prevention Training Disaster Safety Education Occupational Safety Training First aid training
Drug addiction prevention Cyber addiction prevention
Education time Kindergarten 13 10 8 5 5 6 2 2
Elementary school 12 11 8 5 5 6 2 2
Middle school 10 10 10 6 4 6 3 2
High school 10 10 10 7 3 6 3 2
Number of times More than twice per semester More than 3times per semester More than twice per semester More than twice per semester More than twice per semester At least once per semester At least once per semester

2.1.5 해외 소방안전교육 제도

미국의 경우 전문지도사를 양성하여 효율적인 안전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직교사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선별채용, 교육프로그램을 전담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교육개혁법에 안전교육의 필요성과 목표를 명시하고 교육과정에 이를 포함시켰다. 일본의 경우 독립된 안전교과는 없으며 교통안전과 재해안전에 대해 중점을 두어 교과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며 모든 초등학교에서 매년 최소 20시간을 안전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다(Kim, 2009). 우리나라에서도 소방안전교육에 대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통해 소방안전교육등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2 소방안전교육사를 활용한 소방안전교육 실태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기본법 제17조의5에 따라 소방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Table 4와 같이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2024c). 2024 소방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의 소방본부는 18개, 소방서 240개로 소방조직에서 갖추어야하는 최소한의 소방안전교육사 인력은 278명이며, 소방안전원은 1개의 본부와 15개 지부를 가지고 있으므로 17명의 소방안전교육사가 필요하고 소방산업기술원은 2명 이상 배치하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97명의 소방안전교육사만 배치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2024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는 20,480개이며 전체 학생 수는 5,684,745명이며 고등학교는 422개로 전체 학생수는 3,007,242명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수는 8,691,987명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Education, 2024). 또한, 통계청의 e-나라지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어린이집은 28,954개이며 보육아동수는 1,011,813명으로 나타났다(Statistics KOREA, 2024)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장애인거주시설은 1,532개, 정원 32,658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792개, 장애인수 20,819명으로 장애인시설은 총 2,324개, 장애인수 53,477명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3). 따라서, 소방기본법에 따라 교육하여야 할 인원은 약 9,757,277명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소방안전원이나 소방산업기술원에서는 해당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고 소방조직에서만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278명의 소방안전교육사가 모든 교육을 수행하여야 하며 단순계산으로도 소방안전교육사 1인당 약 35,098명의 인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교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Placement Criteria for Fire Safety Educators by Placement Target
Placement target Placement criteria (Unit: people)
National Fire Agency 2 or more
Fire Headquarters 2 or more
Fire Station 1 or more
Korea Fire Safety Institute Main office: 2 or more City/province branch: 1 or more
Korea Fire Institute 2 or more
소방안전교육사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격년으로 시행하여 응시인원은 5,988명, 최종합격자는 900명으로 평균 최종합격률은 약 15%이다(Q-net, 2024) 소방조직에서 278명 이상의 소방안전교육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600명 안팎의 소방안전교육사가 외부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런 인력을 적극적으로 소방안전교육에 활용하여 교육의 질에 내실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소방안전교육에 대한 설문

3.1 설문대상 및 문항의 구성

대전소재 ○○대학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4년 9월 20일부터 30일 까지 설문을 실시하여 256명의 설문응답을 받았으며 기본 인적사항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에 소방관련 교육이나 훈련(이하 ‘소방교육등’)을 받았는지 여부와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묻고 소화기, 옥내소화전, 피난기구, 심폐소생술, 화재시 대피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 지에 대하여 응답 척도는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의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집계하였다. 그 외에 소방안전교육사에 대해 알고있는지, 소방청과 행정안전부의 소방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을 물어보았다. 설문내용의 분석은 IBM SPSS Staitics 29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3.2 설문응답자

설문응답자의 특성은 Table 5와 같고, 학과의 구분은 소방이나 응급처치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소방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소방학과 이외의 공학계열, 기타계열로 구분하였다. 설문은 학령기 학생 및 성인학습자를 포함하였기 때문에 연령분포가 20대가 높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Table 5
Survey Respondents’ Characteristics
Division Number of people (%)
Gender Male 143 (55.9)
Female 133 (44.1)
Age group 20 s 209 (81.6)
30 s 14 (5.5)
40 s 11 (4.3)
50 s 18 (7)
60 and over 4 (1.6)
Departments Department of Fire 42 (16.4)
Department of Nursing 77 (30.1)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4 (9.4)
Engineering department 24 (9.4)
Other departments 89 (34.8)

3.3 소방안전교육등 수강 경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소방교육등을 받아본 적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1. 없다’, ‘2. 1회 이하’, ‘3. 3회 이하’, ‘4. 5회 이하’, ‘5. 6회 이상’으로 물었을 때 연령별 기술통계는 Table 6과 같고, 40대와 50대의 경우 차이가 크지 않으나 전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소방교육등의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0대 이상의 경우 3회 미만의 소방교육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소방교육등을 점차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6
Technical Statistical Analysis of Fire Education Experience by Age
Age group 20 s 30 s 40 s 50 s 60 and over
Mean 3.98 3.00 2.55 2.56 2.00
Standard division 1.162 1.301 1.753 1.688 1.155
N 209 14 11 18 4
Table 7과 같이 연령별 소방교육등의 경험의 평균차이에 대한 F통계값은 11.76, 유의확률은 0.000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Results of One-Way Analysis of Variance on Fire Education Experience by Age
Sum of squares Degree of freedom Mean square F Significance probability
Education experience 3.98 3.00 2.55 2.56 2.00
Error 1.162 1.301 1.753 1.688 1.155
Total 209 14 11 18 4

3.4 비상시 대처능력의 차이분석

소방교육등의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소화기, 옥내소화전, 완강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화재시 대피법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먼저 성별 소화기 사용방법, 옥내소화전사용방법, 완강기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방법, 화재시 안전한 대피법에 대한 기술통계는 Table 8과 같고 두 독립표본 t검정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옥내소화전, 완강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안전한 대피방법에 대하여 남자가 더 잘 알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통계값과 유의확률은 옥내소화전은 –5.73, 0.000, 완강기는 –3.78, 0.000, 심폐소생술은 –2.09, 0.038, 안전한 대피방법은 –2.75, 0.006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8
Technical Statistics of Usability by Gender
Gender N Mean Standard deviation
Indoor fire hydrant Male 143 2.40 1.164
Female 113 3.21 1.081
Descent device Male 143 2.80 1.219
Female 113 3.35 1.059
CPR Male 143 1.97 0.919
Female 113 2.21 0.911
Safe evacuation method Male 143 1.99 0.876
Female 113 2.30 0.905
Table 9
Results of One-Way Analysis of Usability by Gender
Indoor fire hydrant Descent device CPR Safe evacuation method
t value -5.73 -3.78 -2.09 -2.75
Significance probability 0.000 0.000 0.038 0.006
소방교육 경험 횟수에 따라 분석한 기술통계는 Table 10과 같고 일원분산분석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Table 10
Technical Statistics of Usability by Fire Education Experience
Age group N Mean Standard deviation
CPR None 28 2.46 0.962
Once 15 2.40 0.828
2 times or less 60 1.90 0.796
5 times or less 48 2.31 0.949
6 times or more 105 1.92 0.927
Safe evacuation method None 28 2.68 0.863
Once 15 2.27 0.799
2 times or less 60 2.03 0.863
5 times or less 48 2.38 0.914
6 times or more 105 1.90 0.861
Table 11
Results of One-Way Analysis of Usability by Fire Education Experience
Sum of squares Degree of freedom Mean square F Significance probability
CPR 12.770 4 3.193 3.935 0.004
203.667 251 0.811
216.437 255
Safe evacuation method 17.475 4 4.369 5.793 0.000
189.271 251 0.754
206.746 255
기술통계에 따르면 심폐소생술에 대하여는 3회 이하로 소방교육등을 받은 그룹의 평균이 1.9로 가장 잘 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한 대피방법에 대하여는 6회 이상 받은 사람이 평균 1.9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교육등을 받지 못한 그룹은 2.46 및 2.68로 타 그룹에 비하여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교육등을 받은 횟수별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일원분산분석결과 F통계값 및 유의확률은 심폐소생술은 3.935, 0.004, 안전한 대피방법은 5.793, 0.000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소방교육등을 받은 횟수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5 소방안전교육사에 의한 소방교육등

소방안전교육사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물었을 때 Fig. 1과 같이 ‘모른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149명으로 58.2%에 달하였으며 ‘알고 있다’는 81명으로 31.6%, ‘자세히 알고 있다’는 26명으로 10.2%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소방안전관리과 소속이 42명, 유아교육과 소속이 24명, 간호학과 소속이 77명으로 256명 중 관련학과 소속이 143명으로 약 55.9%인 것을 감안하면 ‘모른다’로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높은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방안전교육사 제도가 2008년에 도입되어 2022년까지 900명이 배출되었으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1
Do You Know a Fire Safety Educator?
kosham-2025-25-1-83gf1.jpg
‘전문적인 소방안전교육을 위해 소방안전교육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Fig. 2와 같이 ‘매우그렇다’ 97명, 37.9%, ‘그렇다’ 105명, 41.0% 로 전체 응답자의 78.9% 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위해 소방안전교육 전문가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2
Do You Think a Fire Safety Educator is Necessary for Professional Fire Safety Education?
kosham-2025-25-1-83gf2.jpg
‘유, 초, 중, 고등학교 기간 동안 소방교육등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Fig. 3과 같이 ‘년1회’가 73명으로 28.5%, ‘년2회’가 65명으로 25.4%로 53.9%를 차지하여 1년 내지 2년 마다 1번 이상씩 소방교육등을 실시하는 것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
How Much Fire Safety Education is Necessary While Attending School?
kosham-2025-25-1-83gf3.jpg
‘소방교육등은 어떤 기관에서 주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Fig. 4와 같이 ‘소방청’이 131명으로 51.2%, ‘소방안전교육사회’가 61명으로 23.8%로 나타나 행정안전부나 타 교육단체에서 실시하는 것보다는 소방청이나 소방안전교육사회에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4
Which Organization is Best Suited to Provide Fire Education?
kosham-2025-25-1-83gf4.jpg

3.6 분석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소방교육등의 경험이 많았고 소방교육등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완강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안전한 대피방법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방교육등을 받은 횟수에 따라서 3번 이하를 받은 그룹이 심폐소생술에 대하여 가장 잘 아는 것으로 나타났고 6회 이상 받은 그룹이 ‘안전한 대피방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방교육등을 많이 할수록 소방교육등에 대한 만족도나 비상시 대처방법에 대한 상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옥내소화전, 완강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안전한 대피방법에 대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안전교육사에 대하여는 ‘자세히 알고 있다’와 ‘알고 있다’로 응답한 응답자가 41.8%이고 ‘모른다’로 응답한 응답자가 58.2%로 소방안전관리과, 관련학과 소속이 55.9%인 것을 감안하면 소방안전교육사에 대하여 대부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전문적인 소방교육을 위해 소방안전교육사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의 긍정적인 응답이 78.9%로 나타나 소방안전교육에 소방안전교육 전문가를 활용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소방교육등의 실시는 ‘년1회’와 ‘년2회’ 순으로 나타나 년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소방교육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결 론

소방안전교육등과 관련한 제도 분석 및 설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일정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안전교육사 등을 활용한 소방교육을 의무화하게 하여 이에 대한 전문가가 대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둘째,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횟수가 많은 그룹이 소방교육등에 대한 만족도나 비상시 대처방법에 대해 많이 알고 있으므로 정기적인 소방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소방안전교육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전문가에 의해 대행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행정안전부 국민안전교육플랫폼 내 안전교육에서 4.3%를 차지하고 있는 화재안전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연령별 차이분석에서 20대 응답자의 비율이 81.6%로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이 있어 향후 응답자의 연령분포에 균형을 맞춰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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