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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Korean Soc. Hazard Mitig. > Volume 24(6); 2024 > Article
위험물 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status of accidents involving hazardous materials on an annual basis. Issues related to the safety manager appointment system of the Hazardous Materials Safety Management Act were identified, and a survey was conducted to determine awareness. Respondents recognized that accidents at plants that manufacture hazardous materials are caused by human factors and that the probability and extent of damage can be reduced depending on the capabilities of the safety managers for hazardous materials. Minimizing accidents involving hazardous materials requires revision of the classification criteria according to the level of risk of hazardous material manufacturers and the appointment of safety managers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criteria to prevent appointment solely based on the completion of training. Even those who hold a certificate or have passed an examination after completing training can only be appointed as safety managers for hazardous materials if they have completed practical training.

요지

본 연구는 매년 반복되는 위험물 사고 현황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안전관리자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설문을 통해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들은 위험물제조소등의 사고가 인적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역량에 따라 피해발생 확률과 피해가 줄어든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위험물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수료만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고 위험물제조소등의 위험도에 따른 등급 기준을 개정하고 등급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격증소지자나 강습교육수료후 시험 합격자의 경우에도 실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서 론

산업의 발달로 위험물의 사용과 유통이 증가되고 있으며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이하 위험물제조소등)에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Table 1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위험물제조소등에서 사상자는 총 380명으로 사망자 63명, 중상자 109명, 경상자 20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에서 볼 수 있듯이 위험물제조소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은 화재, 폭발, 물리적 폭발, 누출로 분류된다. 연평균 70건의 사고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 중 화재는 5년간 153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Table 3에 따르면 사고의 주된 원인은 인적요인으로 이는 5년간 201건으로 전체발생된 사고의 약 57.1%의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National Fire Agency, 2024).
Table 1
Status of Casualties in Hazardous Material Manufacturing Facilities, Etc.
Year Total Deaths Seriously injured Minor injuries
2023 82 1 26 55
2022 84 8 30 46
2021 36 4 13 19
2020 118 48 27 43
2019 58 2 14 42
Total 380 63 109 208
Table 2
Status of Hazardous Material Accidents by Type
Year Total Fire Explosion Physical explosion Leakage
2023 81 39 20 2 20
2022 80 41 18 6 15
2021 66 26 20 3 17
2020 61 20 18 2 21
2019 64 27 20 - 15
Total 352 153 96 15 88
Table 3
Status of Hazardous Material Accidents by Cause in Hazardous Material Manufacturing Facilities, Etc.
Year Total Human factors Material factors Other factors Unknown
2023 81 45 10 13 13
2022 80 46 11 13 10
2021 66 41 6 13 6
2020 61 35 14 7 5
2019 64 34 14 7 9
Total 352 201 55 53 43
개인의 실수나 부주의 등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개인의 노력도 요구되지만 여기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이하 ‘위험물관리법’)상 위험물안전관리자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위험물제조소등에서 사고사례의 분석, 안전관리자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안전관리 수준의 향상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위험물안전관리자 제도

2.1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취급자격

위험물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부주의한 취급시 화재⋅폭발 등의 사고로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위험물관리법」에 제15조 1항에 따라 위험물제조소등에서는 반드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은 Table 4 (위험물관리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구분되는데 위험물 자격증(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장) 소지자는 모든 위험물을 취급이 가능하며 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소방공무원은 4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Table 4
Qualifications for Hazardous Materials Management under the Hazardous Materials Safety Control Act.
Scope Qualifications for handling
All hazardous materials 1. Craftsman hazardous material
2. Industrial engineer hazardous material
3. Master craftsman hazardous material
Class 4 hazardous materials 1. Complete education
2. Firefighting officers with experience (over 3 years)
위험물 취급자격을 지닌 안전관리자의 책무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지시 하거나 감독하고,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업무,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일지의 작성⋅기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험물관리법」 15조 5항에 따라 위험물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대리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2024b).
이는 「위험물관리법」에서 위험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력이 있는 자를 취급자로 정해서 위험물로부터 발생되는 사고를 예방하고 지속적인 안전의 향상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Park et al., 2020). 그러나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4류 위험물의 경우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교육수료 또는 소방공무원으로서의 3년의 경력만으로 자격이 부여되어 안전관리자가 위험물 취급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할 확률이 높아 위험물 취급자격에 강화된 기준이 요구된다.
소방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위험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직접적인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안전관리자로서의 취급자격을 인정하고(Kwon et al., 2022), 한국소방안전원의 교육을 수료한 사람도 일정 기간의 경력을 쌓거나 업무수행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취급자격을 인정해야할 필요가 있다.
취급자의 자격 중 위험물 자격증의 등급간 차등이 없어 동일한 대우를 받는 부분에 대해 Seo (2010)는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고 했다. 상위 자격의 순서를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로 구분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위험물제조소등은 위험물기능장이 취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안전관리자의 업무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Lee (2021)는 안전관리자의 겸업금지, 상주근무제도의 적용과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취급자격과 더불어 현실적으로 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 및 벌칙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2.2 위험물제조소등의 위험도 분류

위험물제조소등은 위험도에 따른 분류가 되어있지 않지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4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 중에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위험도에 따라서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분류하고 있다(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2024a).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험도는 연면적, 층수, 용도 등에 따라서 달라지며 해당 급수에 맞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양성하는 교육을 수료하고, 시험에 합격하거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여 등급에 맞는 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여야 한다. 위험물제조소등도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같이 위험도의 분류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안전관리의 수준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위험물관리법」에서 위험도를 구분할 수 있는 개념은 위험물의 유별특성, 지정수량, 연면적 등이 해당되며 이미 법령에 연면적, 지정수량 등의 구분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 있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소화설비를 설치하게 되는 기준인 소화난이도 등급(Ⅰ, Ⅱ, Ⅲ)과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해 작성된 예방규정의 작성대상 그리고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 기준이 해당된다. 그러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4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에 따라 화학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수가 증가되는 것은 제조소등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같이 위험도에 따라 구분했다고는 볼 수는 없다.
위험물제조소등의 위험도에 따라 분류가 된다면 안전관리자의 선임도 그 기준에 따라야 하는데 현행 「위험물관리법 시행령」 별표6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따르면 지정수량의 개념에 따라서만 안전관리자를 자격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제조소에서는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만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취급자격에서와 마찬가지로 위험도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안전관리자의 등급을 구분할 수 있는 지표가 명확하지 않기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관리의 수준이 부족한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화재예방법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과 같이 위험물시설의 경우에도 소화난이도 등급에 따라 Table 5와 같이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Table 5
Examples of Rating Criteria for Hazardous Materials Manufacturing Plants, Etc.
Digestion difficulty level Hazardous materials safety manager level
I Master craftsman hazardous material, industrial engineer hazardous material
II Craftsman hazardous material
III Those who passed the exam after completing the training course, etc

2.3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제도

현행 「위험물관리법」 28조 1항에 따르면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도 주어진다. 강습과정은 총 3일간 24시간의 강습만 수료하면 교육과정 중 진행되는 평가와 무관하게 안전관리자 자격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다. 위험물제조소등에서 발생되는 사고의 주된 발생원인이 인적요인임을 감안할 때 단기간의 교육수료만으로 자격이 부여되는 방식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Hyun et al. (2007)은 위험물제조소등의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소방안전교육이 필요하며, 위험물 강습교육의 개선 방향으로는 다양한 실습교육과 병행하고, 교육시간을 확대 해야한다고 했다.
Kim et al. (2020)은 현재 24시간으로 정해진 위험물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의 교과목 및 교육시간에 대한 조정 및 세분화가 필요하고, 단순히 교육수료로 자격이 주어지는 안전관리자 교육이수 방식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현재의 위험물안전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위험물제조소별 등급을 도입하고, 등급별 안전관리자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최신 위험물 산업동향과 규제 환경 변화의 초점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VR⋅AR 등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체험학습과 시뮬레이션 기반 훈련을 실시하여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Si, 2024). 따라서,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험물안전관리자 강습교육에 VR이나 AR을 활용한 교육내용을 추가하여 현실감 있는 강습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3. 위험물제조소등 관련 사고사례

3.1 위험물제조소등의 사고 통계

위험물제조소등의 허가현황은 2023년 기준 제조소 2,589개소, 취급소 24,583개소, 저장소 81,876개소로 총 109,048개소에 달한다. 2019년부터 5년간 허가건수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대량 위험물 제조소등(공장, 비축기지 등)은 2019년 3,513개소에서 2023년 3689개소로 예방규정을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2019년 11,856개소에서 2023년 13,569개소로 둘 다 소폭 증가하였다.
2024년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위험물제조소등에서 발생된 사고발생 건수는 총 352건으로 연평균 70건의 사고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제조소가 72건으로 가장 많았다(National Fire Agency, 2024).
통계자료를 살펴볼 때 매년 발생되는 사고 건수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대량 위험물제조소등이 증가하는 추세로 화재,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2018년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와 같이 대규모 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인 소규모 위험물제조소등의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또한 요구된다.

3.2 위험물 관련 사고사례

3.2.1 고양 저유소 화재사고(2018)

2018년 10월 7일 오전 10시 56분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에서 스리랑카 외국인 A씨가 날린 풍등으로 인해 저유소 내 잔디밭에 불이 붙었다. 이 불은 휘발유 탱크 내부의 유증기에 착화되어 발생된 밀폐계 증기운 폭발이 화재로 전이 전이 후 Fig. 1과 같이 진압되었지만 11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SAFETY1ST NEWS, 2024; NewsPim, 2018).
Fig. 1
Goyang Oil Tank Fire
kosham-2024-24-6-231gf1.jpg
사고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로 요약되는데 탱크 주변에는 가연물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른잔디가 방치되고 있었다는 점, 옥외탱크저장소 주변에 CCTV가 있었으나 잔디밭에 불이 번지는 동안 화재를 인지하지 못했고, 화재예방을 위한 인화방지망의 부실한 유지관리, 유증기에 착화될 위험을 방지할 화염방지기 설치권고 미이행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후 2019년 9월 18일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이 저유소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 현행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을 실습 중심으로 전환하고 신규 종사자의 경우 6개월 내 실무교육을 수료하도록 조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National Fire Agency, 2019).
위 사고는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화염방지기의 설치 등의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가 사전에 이루어졌다면 사고를 예방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다.

3.2.2 인천 화학물질 제조공장 화재사고(2019)

2019년 12월 12일 오후 12시 7분 인천 서구의 화학물질 제조공장에서 Fig. 2와 같이 회분식 반응기를 세척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 내에 있던 근로자와 소방대원 총 6명이 부상을 입었고 약 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KOSHA, 2020).
Fig. 2
Incheon Chemicals Manufacturing Plant Fire
kosham-2024-24-6-231gf2.jpg
사고당시 작업자들은 위험성이 큰 인화성 액체인 디옥솔란(Dioxolane)을 반응기에 주입해 세척하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정전기로 추정되는 점화원에 의해 화재(폭발)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요 원인은 반응기 맨홀이 개방된 상태에서 공기(산소)가 유입되면서 불활성화가 유지되지 않았고, 작업 환경 내 다량의 정전기 발생 조건이 겹쳤기 때문인데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반응기 내부를 질소 퍼지로 불활성화를 유지하고, 접지와 본딩 등을 통해 정전기 제거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위 사고의 경우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으로 예방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하나 안전관리자 A씨는 화학물질 취급 작업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업체 안전관리자 B씨는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지정수량이 넘는 위험물을 보관한 혐의로 각각 2019년 12월에 「위험물관리법」 위반으로 입건 되었다(FPN 119 Plus Magazine, 2019).
현행 「위험물관리법」 34조의3, 35조에 따르면 안전관리자가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저장소가 아닌 곳에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방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벌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험물관리법」 이 다른 소방관계법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엄격한 처벌기준을 갖추고 있는 이유는 위험물제조소등에서 안전관리자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3.2.3 논산 소규모제조소 화재사고(2021)

2021년 3월 18일 오전 1시 52분 논산 노성면의 위험물제조소 타코마테크놀러지(주)에서 화재(폭발)이 발생되어 8명의 인명피해와 약 48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NFDS, 2021).
사고원인은 작업공정 중 작업자가 반응기에 해당공정에 들어가지 않는 촉매제를 Fig. 3과 같이 오인으로 투입하면서 공장내 확산된 유증기가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서 발화 폭발한 것이다. 여기서 문제점은 안전관리자가 부재한 상태에서 공정이 이루어졌으며 계량목적으로 이동한 촉매가 검정 비닐에 담겨 방치되어 작업자가 이를 오인한 것이다(Kwon et al., 2022).
Fig. 3
Nonsan Fire CCTV Capture
kosham-2024-24-6-231gf3.jpg
사고의 발생원인은 작업자가 촉매를 반응기에 투입한 것이나 안전관리자가 부재중인 상황에서작업자에게 지시 또는 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작업이 진행된 것과 안전관리자 부재를 대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를 대리자로 지정해야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소방청에서는 소규모 제조소에 대한 지정수량 10배 미만의 제조소에 대한 전수검사를 통해 안전관리실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National Fire Agency, 2021). 지정수량 10배 미만의 소규모 제조소는 예방규정 제출 및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안전의 사각지대로 방치될 우려가 있다. 위험물 특성상 소량만으로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지정수량에 관계없이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2.4 경남 사천시 드럼통 폭발사고(2024)

2024년 9월 21일 11시 40분경 경남 사천시 소재의 공장에서 드럼통이 폭발하여 1명이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재해자는 Fig. 4의 드럼통을 산소 절단기로 절단하던 중 내부의 잔류되어 있던 인화성액체의 증기가 폭발하며 발생한 압력으로 의해 튕겨나간 금속판에 맞아 사망하였다. 사고의 발생원인은 드럼통 내부의 잔류된 인화성 물질을 제거하지 않았고, 드럼통의 마개를 개방한 상태에서 산소가 유입되어 고온의 산소 절단기가 점화원의 역할을 하여 폭발이 발생한 것이다(KOSHA, 2024).
Fig. 4
Drum Barrel Explosion Accident in Sacheon City
kosham-2024-24-6-231gf4.jpg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드럼통 내부의 인화성 액체 제거와 용단, 용단 등의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작업자의 교육 및 작업환경 점검을 하는 철저한 예방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위험물제조소등에서 용기나 탱크에 남아 있는 유증기로 인해 폭발하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례를 봤을 때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수로 안전관리자의 역할인 관리감독 및 안전교육 등 역할 수행이 매우 중요하다(Today’s CS, 2024).

3.2.5 소결

고양저유소 화재사례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정상적인 시설관리 및 감시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였고, 인천 화학물질 제조소 화재사례의 경우에도 접지나 본딩에 대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였다. 논산 소규모제조소화재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퇴근하여 부재중인 상황에서 작업을 하면서 안전관리절차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이며 경남 사천시 폭발사고 또한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 미흡으로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위험물제조소등에서 발생한 사고는 안전관리자의 관리감독 소홀이나 작업자의 안전의식 부재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부분들은 위험물안전관리자 제도를 개선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등급에 따라 세분화하고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타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위험물안전관리자 제도 인식조사

4.1 설문조사방법

위험물안전관리자 제도 개선을 위해 위험물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위험물 관련 업무 종사를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24년 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구글설문지를 활용하여 실시하였으며 98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IBM SPSS Statistics 26 프로그램을 통하여 통계분석(기술통계, t-teat, ANOVA 등)을 실시하였다.

4.2 설문조사 주요 결과 분석

4.2.1 설문응답자의 특성

설문응답자의 특성은 Table 6과 같다. 성별로는 남성이 83명으로 84.7%, 연령별로는 50대가 30명으로 30.6%, 학력별로는 대졸이 61명으로 62.2%, 담당업무로는 소방 및 안전관련업무가 58명으로 59.2%, 경력은 10년 이상이 34명으로 34.7%, 근무처는 기타가 69명으로 70.4%, 취득한 자격은 위험물산업기사가 45명으로 45.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Characteristics of Survey Respondents
Gender (Persons, (%))
Male Female
83 (84.7) 15 (15.3)
Age group
20s 30s 40s 50s 60s
16 (16.3) 19 (19.4) 21 (21.4) 30 (30.6) 12 (12.2)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College graduate University graduate Graduate school graduate
7 (7.1) 8 (8.2) 61 (62.2) 22 (22.4)
Work in charge
Hazardous materials safety manager Fire and safety manager Other
21 (21.4) 58 (59.2) 19 (19.4)
Work experience
less than 1 year Less than 3 years Less than 5 years Less than 10 years More than 10 years
24 (24.5) 14 (14.3) 8 (8.2) 18 (18.4) 34 (34.7)
Type of workplace
Manufactory Storage facilities Handling office Other
2 (2.0) 15 (15.3) 12 (12.2) 69 (70.4)
Types of hazardous materials related qualifications
Certificate of completion Craftsman Industrial engineer Master craftsman
33 (33.7) 16 (16.3) 45 (45.9) 4 (4.1)

4.2.2 위험물제조소등의 위험성

위험물제조소등의 위험성에 대한 설문 기술통계는 Table 7과 같다.
Table 7
Risk Technical Statistics for Hazardous Materials Manufacturing Plants, Etc.
Question Mean Standard deviation
Do you think hazardous materials manufacturing plants are dangerous? 1.54 0.676
Do you think that damage caused by accidents at hazardous material manufacturing plants will increase? 1.84 0.833
Do you think the role of a hazardous materials safety manager is important in preventing accidents? 1.47 0.613
Do you think your abilities are suitable for performing the duties of a hazardous materials safety manager? 2.17 0.885
‘위험물제조소등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의 평균은 1.54, 표준편차는 0.676, ‘위험물제조소등의 사고로 인한 피해는 증가할 것으로 보십니까?’의 평균은 1.84, 표준편차는 0.833, ‘제조소등의 사고예방을 위해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의 평균은 1.47, 표준편차 0.613,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직무능력이 우수할수록 사고발생확률과 피해가 감소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의 평균은 2.17, 표준편차 0.885로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위험물제조소등은 위험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고예방을 위해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고 직무능력이 우수할수록 사고발생확률이나 피해가 감소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물제조소등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인적요인으로 답한 응답자가 58명으로 58.6%를 차지하였고, 기타요인을 제외하면 ‘위험물자체의 위험성’ 때문이라는 응답이 14명으로 14.1%를 차지하여 사고의 발생원인을 인적요인 > 물적요인 > 위험물자체의 위험성 순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담당업무에 따라서 ‘위험물제조소등의 사고로 인한 피해는 증가할 것으로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Table 8과 같이 ‘소방 및 안전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응답자의 평균이 1.6, 표준편차 0.724, ‘기타분야’의 평균이 2.16, 표준편차 0.898, ‘위험물안전관리자’의 평균이 2.19, 표준편차 0.873로 나타나 소방 및 안전관련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응답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가 증가할것이라는 데 더욱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담당업무에 따라 응답결과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결과 Table 9와 같이 세 집단의 평균차이에 대한 F통계값이 6.167, 유의확률은 0.003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담당업무별 응답결과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소등의 사고예방을 위해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Table 10과 같이 ‘소방 및 안전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응답자의 평균이 1.34, 표준편차 0.579, ‘기타분야’의 평균이 1.58, 표준편차 0.607, ‘위험물안전관리자’의 평균이1.71, 표준편차 0.644로 나타나 소방 및 안전관련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응답자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더욱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Table 8
Technical Statistics by Field of Work 1
Field of work Mean Standard deviation Number of cases
Hazardous materials safety manager 2.19 0.873 21
Fire and safety manager 1.60 0.724 58
Other 2.16 0.898 19
Table 9
One-way ANOVA by Field of Work 1
Sum of squares Degree of freedom Mean square F Significance probability
Field of work 7.744 2 3.872 6.167 0.003
Error 59.644 95 0.628
Total 67.388 97
Table 10
Technical Statistics by Field of Work 2
Field of work Mean Standard deviation Number of cases
Hazardous materials safety manager 1.71 0.644 21
Fire and safety manager 1.34 0.579 58
Other 1.57 0.607 19
담당업무에 따라 응답결과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결과 Table 11과 같이 세 집단의 평균차이에 대한 F통계값이 3.333, 유의확률은 0.040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담당업무별 응답결과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1
One-way ANOVA by Field of Work 2
Sum of squares Degree of freedom Mean square F Significance probability
Field of work 2.387 2 1.194 3.333 0.040
Error 34.021 95 0.358
Total 36.408 97

4.2.3 위험물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인식

위험물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인식의 기술통계는 Table 12와 같다.
Table 12
Hazardous Materials Safety Management System Technical Statistics
Question Mean Standard deviation
Do you think the hazardous materials safety management system needs to be improved? 1.73 0.726
Do you think you will be able to perform your duties smoothly with the qualification of a hazardous materials safety manager obtained through training? 3.59 1.147
Do you think that hazardous material manufacturing plants should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ir level of risk? 1.85 0.866
Do you think that those who have obtained a hazardous materials qualification have more expertise than those who have completed training? 2.20 0.984
‘위험물안전관리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의 평균은 1.73, 표준편차는 0.726, ‘교육수료를 통해 취득한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으로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의 평균은 3.59, 표준편차는 1.147, ‘위험물제조소등을 위험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의 평균은 1.85, 표준편차는 0.866, ‘위험물자격증취득자가 교육수료자보다 전문성을 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의 평균은 2.20, 표준편차는 0.986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수료를 통해 취득한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으로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부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나 위험물안전관리자 제도 및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수료 자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험물제조소등은 위험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야 하고 위험물자격증 취득자가 교육수료 자격자에 비해 전문성이 높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경력에 따라서 ‘교육수료를 통해 취득한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으로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Table 13과 같이 1년 미만은 평균 2.75, 표준편차 1.073, 1~3년 미만은 평균 3.07, 표준편차 1.141, 3~5년 미만은 평균 3.25, 표준편차 1.035, 5~10년 미만은 평균 4.17, 표준편차 0.707, 10년 이상은 평균 4.18, 표준편차 0.936으로 경력이 높을수록 교육수료를 통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에 따라 응답결과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일원분산분석결과 Table 14와 같이 각 집단의 평균차이에 대한 F통계값이 10.341, 유의확률은 0.000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경력별 응답결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3
Technical Statistics by Work Experience 1
Work experience Mean Standard deviation Number of cases
Less than 1 year 2.75 1.073 24
Less than 3 year 3.07 1.141 14
Less than 5 year 3.25 1.035 8
Less than 10 year 4.17 0.707 18
More than 10 years 4.18 0.936 34
Table 14
One-way ANOVA by Work Experience 1
Sum of squares Degree of freedom Mean square F Significance probability
Work experience 39.304 4 9.826 10.341 0.000
Error 88.370 93 0.950
Total 127.673 97
‘위험물자격증취득자가 교육수료자보다 전문성을 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Table 15와 같이 1년 미만은 평균 2.42, 표준편차 0.929, 1~3년 미만은 평균 2.07, 표준편차1.072, 3~5년 미만은 평균 2.63, 표준편차 0.916, 5~10년 미만은 평균 2.56, 표준편차 1.042, 10년 이상은 평균 1.82, 표준편차 0.869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응답자가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5
Technical Statistics by Work Experience 2
Work experience Mean Standard deviation Number of cases
Less than 1 year 2.42 0.929 24
Less than 3 year 2.07 1.072 14
Less than 5 year 2.63 0.916 8
Less than 10 year 2.56 1.042 18
More than 10 years 1.82 0.869 34
경력에 따라 응답결과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일원분산분석결과 Table 16과 같이 각 집단의 평균차이에 대한 F통계값이 2.738, 유의확률은 0.033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경력별 응답결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6
One-way ANOVA by Work Experience 2
Sum of squares Degree of freedom Mean square F Significance probability
Work experience 9.896 4 2.474 2.738 0.033
Error 84.023 93 0.903
Total 93.918 97

4.2.4 위험물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

위험물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기술통계는 Table 17과 같다.
Table 17
Technical Statistics on Improving the System of Hazardous Materials Safety Management
Question Mean Standard deviation
Do you think that the training hours should be increased to enhance job competency? 2.08 0.960
Do you think that only those who pass the exam after completing the training should be given the qualification to enhance job competency? 1.89 0.860
If the grades of hazardous material manufacturing plants, etc. are divided, do you think that the training hours should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grade? 1.83 0.897
If we divide the grades of hazardous material manufacturing plants, etc., do you think that different subjects should be applied according to the grade?’ 1.71 0.786
If the grades of hazardous material manufacturing plants, etc. are divided, do you think that the passing score or difficulty level should be applied differently? 1.765 0.8348
Do you think that people who have obtained a hazardous materials qualification certificate should be appointed as safety managers without separate training? 3.02 1.243
‘직무능력 강화를 위해 강습교육시간을 늘려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의 평균은 2.08, 표준편차0.960, ‘직무능력 강화를 위해 교육수료 후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의 평균은 1.89, 표준편차 0.860, ‘위험물제조소등의 등급을 구분한다면, 등급에 따라 교육시간을 다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의 평균은 1.83, 표준편차 0.897, ‘위험물제조소등의 등급을 구분한다면, 등급에 따라 교과목을 달리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의 평균은 1.71, 표준편차 0.786, ‘위험물제조소등의 등급을 구분한다면, 합격점수나 난이도를 달리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의 평균은 1.765, 표준편차 0.8348, ‘위험물자격증 취득자는 별도의 교육 없이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의 평균은 3.02, 표준편차 1.243으로 강습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고, 교육수료후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자격을 부여해야하고, 위험물제조소등의 위험등급에 따라 교육시간과 교과목, 합격점수나 난이도를 다르게 해야 한다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위험물자격자는 별도의 교육 없이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냐는 질문에 보통 이하로 응답하여 위험물자격자도 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전에 별도의 교육을 실시해야하는 것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경력에 따라서 ‘위험물제조소등의 등급을 구분한다면, 등급에 따라 교육시간을 다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Table 18과 같이 1년 미만은 평균 1.96, 표준편차 0.908, 1~3년 미만은 평균 2.36, 표준편차 0.929, 3~5년 미만은 평균 2.13, 표준편차 0.991, 5~10년 미만은 평균 1.78, 표준편차 0.808, 10년 이상은 평균 1.47, 표준편차 0.788로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 > 5~10년 미만 > 1년 미만 > 3~5년 미만 > 1~3년 미만 순으로 교육시간을 다르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8
Technical Statistics by Work Experience 3
Work experience Mean Standard deviation Number of cases
Less than 1 year 1.96 0.908 24
Less than 3 year 2.36 0.929 14
Less than 5 year 2.13 0.991 8
Less than 10 year 1.78 0.808 18
More than 10 years 1.47 0.788 34
경력에 따라 응답결과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일원분산분석결과 Table 19와 같이 각 집단의 평균차이에 대한 F통계값이 3.192, 유의확률은 0.017로 유의수준 0.05에서 경력별 응답결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9
One-way ANOVA by Work Experience 3
Sum of squares Degree of freedom Mean square F Significance probability
Work experience 9.422 4 2.355 3.192 0.017
Error 68.629 93 0.738
Total 78.051 97
‘위험물제조소등의 등급을 구분한다면, 등급에 따라 교과목을 달리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Table 20과 같이 1년 미만은 평균 1.96, 표준편차 0.806, 1~3년 미만은 평균 2.14, 표준편차 0.864, 3~5년 미만은 평균 1.50, 표준편차 0.756, 5~10년 미만은 평균 1.72, 표준편차 0.895, 10년 이상은 평균 1.41, 표준편차 0.557로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 > 3~5년 미만 > 5~10년 미만 > 1년 미만 > 1~3년 미만 순으로 교육과목을 다르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0
Technical Statistics by Work Experience 4
Work experience Mean Standard deviation Number of cases
Less than 1 year 1.96 0.806 24
Less than 3 year 2.14 0.864 14
Less than 5 year 1.50 0.756 8
Less than 10 year 1.72 0.895 18
More than 10 years 1.41 0.557 34
경력에 따라 응답결과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일원분산분석결과 Table 21과 같이 각 집단의 평균차이에 대한 F통계값이 3.312, 유의확률은 0.014로 유의수준 0.05에서 경력별 응답결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1
One-way ANOVA by Work Experience 4
Sum of squares Degree of freedom Mean square F Significance probability
Work experience 7.481 4 1.870 3.312 0.014
Error 52.519 93 0.565
Total 60.000 97
‘위험물제조소등의 등급을 구분한다면, 합격점수나 난이도를 달리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Table 22와 같이 1년 미만은 평균 2.125, 표준편차 0.9470, 1~3년 미만은 평균 2.286, 표준편차 0.8254, 3~5년 미만은 평균 1.625, 표준편차 0.7440, 5~10년 미만은 평균 1.611, 표준편차 0.8498, 10년 이상은 평균 1.412, 표준편차 0.5569로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 > 5~10년 미만 > 3~5년 미만 > 1~3년 미만 > 1년미만 순으로 합격점수 및 난이도를 다르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2
Technical Statistics by Work Experience 5
Work experience Mean Standard deviation Number of cases
Less than 1 year 2.125 0.9470 24
Less than 3 year 2.286 0.8254 14
Less than 5 year 1.625 0.7440 8
Less than 10 year 1.611 0.8498 18
More than 10 years 1.412 0.5569 34
경력에 따라 응답결과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일원분산분석결과 Table 23과 같이 각 집단의 평균차이에 대한 F통계값이 4.882, 유의확률은 0.001로 유의수준 0.05에서 경력별 응답결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3
One-way ANOVA by Work Experience 5
Sum of squares Degree of freedom Mean square F Significance probability
Work experience 11.732 4 2.933 4.882 0.001
Error 55.870 93 0.601
Total 67.602 97
응답자의 경력에 따라서 ‘위험물자격증 취득자는 별도의 교육 없이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Table 24와 같이 1년 미만은 평균 2.67, 표준편차 1.007, 1~3년 미만은 평균 2.43, 표준편차 1.158, 3~5년 미만은 평균 2.88, 표준편차 1.126, 5~10년 미만은 평균 3.67, 표준편차 1.138, 10년 이상은 평균 3.21, 표준편차 1.366으로 경력이 5~10년 미만 > 10년 이상 > 3~5년 미만 > 1년 미만 > 1~3년 미만 순으로 위험물자격증을 취득하였더라도 별도의 교육을 실시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4
Technical Statistics by Work Experience 6
Work experience Mean Standard deviation Number of cases
Less than 1 year 2.67 1.007 24
Less than 3 year 2.43 1.158 14
Less than 5 year 2.88 1.126 8
Less than 10 year 3.67 1.138 18
More than 10 years 3.21 1.366 34
경력에 따라 응답결과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일원분산분석결과 Table 25와 같이 각 집단의 평균차이에 대한 F통계값이 2.926, 유의확률은 0.025로 유의수준 0.05에서 경력별 응답결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5
One-way ANOVA by Work Experience 5
Sum of squares Degree of freedom Mean square F Significance probability
Work experience 16.763 4 4.191 2.926 0.025
Error 133.196 93 1.432
Total 146.959 97

4.2.5 소결

위험물제조소등의 위험성에 대하여 대부분 위험물제조소등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위험물제조소등의 사고로 인한 피해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었다. 제조소등의 사고예방을 위해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고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직무능력에 따라 피해가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나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위험물제조소의 사고원인에 대하여 인적요인이라고 응답하여 위험물제조소등의 안전관리를 개선하면 사고나 사고피해를 경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물안전관리제도에 대하여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단순한 교육수료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업무수행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응답하였고, 위험물제조소등의 위험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위험물안전관리제도를 개선하여 안전관리자의 직무능력강화를 위해서 강습교육시간을 늘리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자격을 부여하고, 위험물제조소등의 등급에 따라 시험합격점수 및 난이도, 교과목 등을 달리하여 위험물제조소등의 안전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다.

5. 결 론

위험물안전관리자 제도에 대한 법령 분석, 위험물제조소등의 사고사례 조사, 설문을 통한 통계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응답자들은 위험물제조소등이 사고로부터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평균 1.47, 표준편차 0.613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직무능력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위험물안전관리자제도의 개선에 대하여는 평균 1.73, 표준편차 0.726으로 위험물안전관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위험물제조소등을 지정수량, 연면적 등의 위험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등급을 구분하고 자격증소지자나 교육수료후 시험합격자도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전에 별도의 실무교육을 수료한 후 선임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험물안전관리자 강습교육제도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자격을 부여하도록 변경하고, 선임되는 위험물제조소등의 위험도 등급에 따라 교육시간과 과목을 다르게 적용하고, AR이나 VR을 이용한 교육과정을 추가하여 전문성을 갖춘 안전관리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자의 겸업금지 및 상주근무에 관한 기준 및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환경과 안전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감사의 글

본 결과물은 충남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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