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Table 1
Division | Totlal | Class 11) | Class 22) | Class 33) | Class 44) | Class 55) | Class 56) |
---|---|---|---|---|---|---|---|
Facility [Place] | 111,265 | 864 (0.8%) | 773 (0.7%) | 500 (0.4%) | 107,978 (97%) | 739 (0.7%) | 411 (0.4%) |
Accident [Case]7) | 343 | 5 (1.5%) | 9 2.6%) | 10 (2.9%) | 255 (74.3%) | 7 (2.0%) | 9 (2.6%) |
2. 이론적 배경
2.1 안전거리
2.2 피해영향범위
3. 연구 대상과 방법
3.1 대상 사고
3.2 분석 방법
3.2.1 지침자료를 통한 안전거리 비교분석
3.2.2 사고자료를 통한 안전거리 측정
3.2.3 화재폭발 확산 모형
Table 3
Division | Acetone | N-dodecane |
---|---|---|
Chmical formula | CH3COCH3 | CH3(CH2)10CH3 |
|
||
Flash point | -20 °C | 71 °C |
|
||
Boiling point | 56.3 °C | 216.3 °C |
|
||
Explosion range | 2.6~13 vol% | 0.6~4.9 vol% |
Table 4
Division | Alternative case | Worst case |
---|---|---|
Wind speed | 3 m/s | 1.5 m/s |
Atmospheric stability class1) | D | F |
Leak source height | Actual leak height | Ground source |
Leak amount | 1,500 L (Actual amount of leaks) | 5,800 L (Maximum storage quantity) |
Leak hole size | 4 mm | 10 mm |
Temperature | 55 °C | |
Select ground type | Default soil | |
Measured height | 10 m | |
Humidity | 50% | |
Ground roughness | Urban | |
Spill time (day/night) | Day | |
Cloud cover (0~10)2) | 10 |
3.2.4 분석 방법 비교
4. 결과 분석
4.1 지침 안전거리 분석
4.2 사고 보고서 분석
4.3 시뮬레이션을 통한 안전거리 분석
4.3.1 Acetone 안전거리 결과 분석
4.3.2 N-dodecane 안전거리 결과 분석
4.3.3 Acetone과 N-dodecane의 안전거리 비교분석
4.4 결과 비교
4.4.1 정량적 안전거리 비교
Table 8
Division | Safety distance (m) |
---|---|
Guideline |
• ERG: 50 (Initial), 800 (Fire)* • ITG: 50 |
Real case study (RCS) |
• Refined oil: 30 (Only considering thermal radiation) • Diesel: no RCS data |
Simulation |
• Refined oil: 17~52 (Thermal radiation) 26~129 (Overpressure) • Diesel: 19~47 (Thermal radiation) No expolosion |
5. 결 론
1) 대상 사례로부터 화재폭발에 대한 안전거리를 분석한 결과, 지침으로부터 50 m의 안전거리가 도출되었으며, 사고 피해사례로부터 복사열에 의한 30 m의 안전거리가 도출되었다. 확산 모형의 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 대상 화재폭발 물질인 정제유의 복사열은 17~52 m, 과압은 26~129 m의 안전거리가 필요하며, 경유인 경우는 복사열에 대해 19~47 m의 안전거리가 필요하고 과압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인화성액체 누출 사고 초기에 도착한 소방대(일선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는 긴급하게 안전거리를 설정하여야 하므로 지침에 따라 최소 50 m의 안전거리(운송수단 화재 시에는 800 m 이상)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상황에 따라 과압의 영향이 클 수 있으므로 안전거리를 2.5배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사고 중기에 현장에 도착한 화학대(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및 시⋅도 특수구조단)가 현장에 적합한 안전거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누출된 화학물질의 특성 및 현장 변수에 맞는 시뮬레이션 결과에 근거한 자료를 사전에 축적하여야 한다. 대상 사례에 대한 확산 모형 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 물질의 특성과 환경에 따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거리 차이가 벌어짐을 알 수 있으므로 도착한 화학 대가 유연하게 현장에 적합한 안전거리를 설정할 수 있는 축적된 자료를 생성하고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허가된 물질과 실제 저장된 물질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소방 지휘부는 적극적인 사고 물질 정보를 파악하여 안전거리를 결정하여야 한다.
3) 대상 사고사례로부터 화재 초기 진압 후에도 추가 유증기로 인한 2차 화재폭발로 피해가 큼을 알 수 있다. 유증기 폭발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장 안전거리 내 위험구역 진입 시, 화학탐지장비 및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하여 LEL 및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3D 주수기법 및 Door entry와 같은 소방 전술을 적용하여 유증기의 불연화 조치로 추가 화재폭발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