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수요분석을 통한 지방정부 정책개선 연구: 대전광역시 장애인을 중심으로

Policy Improvement for Local Governments by Analyzing Demands for Safe Environments by Vulnerable Groups: Focusing on Daejeon Metropolitan City

Article information

J. Korean Soc. Hazard Mitig. 2024;24(5):93-101
Publication date (electronic) : 2024 October 31
doi : https://doi.org/10.9798/KOSHAM.2024.24.5.93
조성*
* 정회원,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조교수(E-mail: cksaint1@wku.ac.kr)
* Member,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Fire Administration, Wonkwang University
* 교신저자, 정회원,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조교수(Tel: +82-63-850-6398, Fax: +82-63-850-6398, E-mail: cksaint1@wku.ac.kr)
* Corresponding Author, Member,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Fire Administration, Wonkwang University
Received 2024 September 29; Revised 2024 September 30; Accepted 2024 October 04.

Abstract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재난과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특히 장애인을 포함한 노인,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환경 개선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안전취약계층은 재난 상황에서 신체적⋅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 체계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장애인, 노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이들의 안전 환경에 대한 인식 및 요구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장애인들은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해 높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비상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은 사회적 고립감과 정보 접근성의 부족으로 인해 비상 시 대처가 어려움을 겪고, 어린이들은 위험 인식 능력이 부족하여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확대, 안전 인프라 확충, IoT 기반 지원 체계 구축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과 지원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장애인과 노인을 포함한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Trans Abstract

This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improving safety environments for vulnerable groups, especially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in the face of the disasters and accidents that frequently occur in modern society.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more likely to suffer greater harm due to physical and environmental limitations during disasters, necessitating systematic response measures. This study proposes practical and tailored support measures to improve safety environments for vulnerable groups. To this end, a survey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focusing on disabled individuals, the elderly, and children in Daejeon, to analyze their perceptions and needs regarding safety environments. The research findings show that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have a high level of fear of disasters and safety accidents, and their ability to respond in emergency situations is very low. Elderly people experience difficulty responding during emergencies due to social isolation and limited access to information, whereas children lack awareness of risks, making it challenging for them to respond appropriately when accidents occur.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emphasizes the need for tailored educational programs, expanded safety infrastructure, and the development of IoT-based support systems to provide comprehensive measures for vulnerable groups. In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s tailored policies and support measures that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vulnerable groups. By doing so, it is intended to strengthen the disaster response capabilities of vulnerable groups, including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nd the elderly, and contribute to creating a safer social environment.

1. 서 론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재난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재난의 영향은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고 개인, 지역, 국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Baek and Lee, 2023). 재난으로 발생되는 피해는 물리적⋅사회적⋅환경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이에 더 취약한 사람이나 계층을 재난 안전 취약계층이라 칭한다. 이러한 안전취약계층은 재난 노출과 영향 측면에서 그 가능성이 높고 회복력은 낮아 이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신체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식하면서 물리적 환경 변화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Kim et al., 2021).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 정책은 다양한 부서의 소관 업무를 종합하는 수준에 그쳐 맞춤형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책 수요자로서 안전취약계층이 가지고 있는 인식조사를 통해 현재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한 체계적 안전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실천적 측면에서 안전 취약계층의 개념과 분류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물리적 범위의 안전취약계층이 인식하는 환경적 개선 요구를 분석하여 실질적 지원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안전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적 약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의 장소적 범위를 대전광역시로 한정하고, 대전시 안전취약계층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노인, 장애인, 어린이 보호자를 대상으로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안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재난 취약성

재난은 그 자체로 완벽하게 예방될 수 없으며, 인구와 공동체의 취약성을 감소하는 노력이 재난 이후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된다(Yang, 2016).

취약성은 재난 위험의 개념 구성 요소로서 재난으로 인한 위험은 특정시간, 공간에서의 위험발생, 위험 노출과 그 사회가 보유한 취약성의 결과로 인식된다. 즉, 재난으로 인한 위험의 정도는 재난 발생 강도, 노출수준 및 취약성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Baek and Lee, 2023). 취약성은 노출(exposure), 저항성(resistance), 회복력(resilience)에 의해 결정되고 설명되는데, 노출은 위험에 처한 재산 및 인구, 저항성은 손실의 방지, 회피, 혹은 감소를 위한 조치, 회복력은 이전상태로 복귀하거나 재난 후 원하는 상태를 달성하는 능력을 의미한다(Westen, http://cdmea.org).

2.2 안전취약계층의 정의 및 분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안전취약계층’을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안전취약계층은 재난, 사고, 범죄 등 다양한 위험 상황에서 일반 인구보다 높은 수준의 취약성을 지니는 집단을 말하는데, 이들은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건강상의 이유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이며, 긴급 상황에서 특히 보호가 필요한 계층이라 정의된다(Kim et al., 2014; Choi and Cho, 2019; Yang et al., 2021; Baek and Lee, 2023).

장애인은 시각, 청각, 신체장애, 정신적 장애 등을 가진 개인들로 이동과 의사소통, 위험 인식 및 대처 능력이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대피가 어렵고, 비상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고령자는 신체적 건강 저하, 인지 능력 감소, 이동성 제한 등의 이유로 재난 및 사고에 취약하다. 특히, 단독 가구의 노인은 사회적 고립감과 정보 접근성의 부족으로 인해 비상 상황에서의 대처가 더 어려울 수 있다. 어린이는 위험 인식 능력이 부족하고, 비상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학교나 가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2.3 안전취약계층 지원 정책

변동성⋅불확실성⋅복잡성⋅모호성이 존재하여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사회에서는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 차원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국민의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Oh et al., 2024).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하여 형성되는 취약성으로 인해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어려워지는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이기에,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지방정부는 일선책임기관으로 재난현장의 가장 가까이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또한, 재난은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불평등 정도에 의해 피해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Yang et al., 2021). 따라서 정부의 재난관리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은 중요하며, 지역 단위의 안전취약계층 관리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상에서는 부처 간의 협력 부족과 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인해 효과적인 지원이 어려운 여건에 있다.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비상 대피소 및 안전 시설은 제한적이며, 어린이들의 경우 안전 교육이 학교 중심으로만 제한되어 있어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현재 대전광역시의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와 같은 법령이 있지만, 실제로 각 부서별 소관 업무의 단순 종합에 그치고 있다.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가 제정된 지방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제31조의2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등에 근거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에게 재난으로부터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안전권을 보장해주는 것을 조례 제정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방정부에서는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 마련을 통해 재난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례로 서울특별시에서는 우리동네돌봄단이라는 명칭으로 민간단체를 모집하여 지역을 잘 아는 주민이 직접 재난취약계층의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주변 사각지대 발굴 활동을 하여 먹거리 지원, 안부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재난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둔 종합대책 등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Oh et al., 2024).

2.4 시사점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선행연구와 정책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각 계층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개선, 노인을 위한 건강 및 인지 기능 지원, 어린이를 위한 위험 인식 교육 등이 각기 다르게 설계되어야 한다.

둘째, 국내의 경우 부처 간 협력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각 부서가 협력하여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실제 재난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반영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설계와 현장 피드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재난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중요한다. 특히,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실습 중심의 교육, 어린이를 위한 체험형 안전 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

3. 조사방법

3.1 설문조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수요 조사를 위하여 문항을 설계를 위하여 문헌자료의 검토외에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3인과 활동지원사 2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위한 조사인터뷰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문제의식의 공유와 응답가능한 수준 및 의사소통 불편으로 인한 응답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기본 정보 외 일상에서의 불편함, 재난 취약정도, 재난에 따른 위험순위, 재난에 대한 인식, 정보재난 발생시 도움요청, 자주 방문하는 장소와 안전성 등에 관해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2023년 10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대전광역시 거주 등록장애인 404명, 65세 이상 노인 242명, 어린이 보호자 154명 등 총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Table 1). 설문은 구조화된 질문지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조사참여자의 원활한 응답을 위하여 사전 교육된 조사원을 배치하여 조사참여자가 일대일로 설문조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Basic Survey Results on Vulnerable Populations in Safety

결과 분석을 위하여 기술통계, 추론통계, 상관분석, T-test, ANOVA를 실시하였다.

3.2 심층면접

심층면접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집단에 대한 심화 분석을 위해 2023년 11월 1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진행되었다. 개인 및 그룹 인터뷰 형식으로 실시되었으며, 각 집단의 대표성을 가진 응답자를 대상으로 재난 상황에서의 경험과 대응 방법, 대처 능력의 한계 등을 파악했다. 지적장애, 정신지체, 시각장애인 등 장애유형에 따른 15명을 선정하고, 65세 이상 노인 3명, 노인⋅장애인 공동생활시설 종사자 3명, 어린이 주양육자 3명을 별도 조사 하였다.재난위험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정도, 사회적 소통이 어렵고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한계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대피장소로 이동하거나 실제 대피소를 이용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 일반인과 차이를 보이는 병리적 특성이 재난 상황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지점, 스스로 이동할 수 없는 신체적 한계 상황을 극복할 주변의 도움이나 이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 시설이나 인프라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질적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활용되었다.

4. 조사결과

4.1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 결과 장애인은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높은 두려움을 표하였으며, 비상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각, 청각, 이동에 장애가 있는 응답자들은 재난 발생 시 스스로 대피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안전 관련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노인 응답자들은 사회적 고립감과 재난 발생 시 도움 요청의 어려움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노인들은 특히 감염병, 교통사고와 같은 일상적인 재난에 대한 두려움이 컸으며, 안전 교육과 훈련의 부족으로 인해 비상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응답자들은 학교 폭력, 실종, 성폭력과 같은 사회적 재난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컸다. 이들은 안전 관련 교육의 부족과 위험 인식의 결여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가정 내와 학교에서의 안전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장애인은 독거하는 경우가 25.5%, 노인의 경우49.2%가 혼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장애인중 단독주택 거주자(10.4%)와 연립주택 거주자(15.6%)의 경우는 이동권 및 주거 공간 내 이동 편의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에서 이동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1.1 재난 취약정도

재난 취약정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0점을 매우 안전함으로, 10점을 매우 취약함으로 설정하고 개인적으로 본인은 스스로 안전에 얼마나 취약한가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장애인 조사 참여자 404명의 평균 점수는 6.4로 취약정도가 높은 편임을 보이고 있었다. 휠체어 이용자(7.38)와 거동불편자(중증장애) (7.29)로 스스로 재난에 취약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목발이용자(6.21)는 시각장애(6.71)와 청각장애(6.74)에 비해 취약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노인(4.69)과 어린이(3.92)는 장애인 집단에 비해 재난에 대해 취약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4.1.2 안전에 대한 불안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알아보기 위하여 0점을 매우 안전함으로, 10점을 매우 취약함으로 설정하여 개인적으로 평소 안전에 대해 얼마나 불안감을 느끼는지 표시하도록 하였다. 조사 참여자 404명의 평균 점수는 6.1로 불안감의 정도가 높은 편임을 보이고 있었다. 거동불편자(중증장애) (7.19)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휠체어이용 장애인(6.88) 또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았다.

노인(4.74)과 어린이(34.39)는 장애인 집단에 비해 재난에 대해 취약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1.3 재난에 대한 두려움

자연재난을 ①태풍, ②홍수, ③호우, ④강풍, ⑤풍랑, ⑥해일, ⑦대설, ⑧한파, ⑨낙뢰, ⑩가뭄, ⑪폭염, ⑫지진, ⑬황사, ⑭조류(藻類), ⑮조수(潮水), ⑯화산활동 등으로 나열하고, 이 중 두려움을 느끼는 순서대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선택해달라고 질문하였으며, 사회재난을 ①화재, ②붕괴, ③폭발, ④교통사고(항공사고와 해상사고 포함), ⑤화생방사고, ⑥환경오염사고, ⑦코로나-19 같은 감염병, ⑧조류독감 같은 가축전염병, ⑨미세먼지 등으로 나열하고, 이 중 두려움을 느끼는 순서대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선택하도록 하였다.

장애인, 노인, 어린이(보호자)가 우선순위로 꼽은 자연재난은 1순위 태풍(26.7%), 홍수(11.6%), 호우(10.6%)로 나타났으며, 2순위 홍수(15.3%), 태풍(14.1%), 대설(13.1%) 순이었다. 3순위는 폭염(15.3%), 지진(13.4%), 태풍(10.4%)으로 나타났다. 사회재난으로는 1순위 화재(59.9%), 감염병(13.6%), 교통사고(12.4%), 2순위 교통사고(28.5%), 붕괴(20.8%), 화재(16.8%) 순으로 나타났다. 3순위는 감염병(25%), 교통사고(22.3%), 폭발(14.6%)이었다.

반복적으로 높은 순위에 오른 사회재난은 화재와 교통사고 였다. 장애의 종류를 망라하고 태풍이 가장 두려운 재난임을 확인하였다. 가장 두려운 사회재난은 화재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통사고와 감염병인데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었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사회재난에서 화재가 가장 높은 순위가 되는 것은 대피에 자유롭지 못할뿐더러, 시각장애와 청각장애의 경우 화재에 대해 인지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Table 2에서와 같이 노인의 경우, 가장 높은 순위로 두려움을 느끼는 자연재난은 태풍으로 나타났다. 노인은 자연재난에서 두려운 1순위가 태풍(32.2%), 지진(17.8%), 홍수(11.2%), 2순위 태풍(16.1%), 홍수 (14.9%), 지진(10.3%), 3순위 폭염(18.6%), 태풍(11.6%), 지진(10.7%) 으로 조사되었다. 사회재난은 1순위 화재(53.3%), 감염병(19%), 교통사고(16.1%)로 나타났으며, 2순위 교통사고(28.6%), 감염병(16.1%), 화재(15.7%)/폭발(15.7%), 3순위 감염병(28.1%), 교통사고(22.3%), 화재(16.1%)로 조사되었다. 모든 순위에 들어가는 재난은 화재, 교통사고, 감염병이 있었다.

Everyday Inconveniences: Comparison among Persons with Disabilities, Elderly, and Children

어린이(보호자)에게는 안전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조사하였다. 학교폭력이 가장 두려운 사고이며, 성폭력, 유괴/실종이 비슷하고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가정폭력은 한 명도 선택하지 않았는데 이는 주보호자가 조사에 참여했으므로 이를 감안해야 할 것이다.

4.1.4 일상에서의 불편감

일상에서의 불편함: 청각, 시각, 신체(휠체어, 목발 이동 포함), 글씨를 읽고 이해하기, 의사전달, 지적/정서 장애로 의사소통 불편함, 정보통신기기 사용의 불편함 등 총 9개로 구분하여 장애인, 노인, 어린이(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각 집단별로 조사한 내용이 상이하나 세 집단에 모두 조사한 내용은 ANOVA, 두 집단에서 조사한 내용은 T-test, 한 집단에서 조사한 내용은 분석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청각영역의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집단은 어린이였다. 장애인과 노인은 모두 청각의 불편함을 호소하였으나, 노인이 장애인보다 청각의 불편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영역의 불편함에 대해서도 장애인과 노인은 시각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장애인보다 노인이 느끼는 시각의 불편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불편함은 장애인과 노인에게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장애인이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장애인과 노인 두 집단은 글씨를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하였으며, 장애인이 노인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정서적 장애로 의사소통 불편함에 대해 장애인과 어린이에게 조사했을 때, 지적/정서적 장애로 의사소통에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는 장애인이 크다고 보고하였고 그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기기 사용의 불편함은 노인과 어린이에게만 조사하였는데, 노인이 아동에 비해 월등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고했고, 그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어린이는 일상생활에서 겪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는 부모의 입장에서 파악한 것이라는 점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과 노인은 여러 영역에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노인은 청각과 시각 영역에서 장애인보다 더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장애인은 신체적 활동 영역에서 노인보다 더 큰 어려움을 느낀다고 해석할 수 있다.

4.1.5 안전 인식, 행동 및 조치

장애인, 노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높은지 조사하였다. 1점(가장 모름)~5점(잘 알고 있음)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아래 표의 평균값이 5점에 가까울수록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안전에 대한 인식, 행동요령, 조치가능성에 가장 긍정적으로 답한 집단은 어린이였는데, 장애인과 노인은 안전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은 장비와 시설을 활용하는 방법, 신고방법, 안전시설과 장비에 대한 이해 등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지역사회에 대한 평가에서는 노인이 가장 후하게 평가했으며, 어린이의 보호자는 상대적으로 불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전사고 등 신고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장애인, 노인, 어린이 집단이 각자 알고 있는 수준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고방법을 잘 아는 집단은 어린이로 장애인과 비교해도 유의미하게 신고방법을 잘 알고 있고, 노인과 비교해도 유의미하게 신고방법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과 관련하여 도움을 청할 기관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사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의 수준이 장애인, 노인, 어린이 집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어린이가 가장 잘 알고 있고, 노인과 장애인은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안전관련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안전관리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 행동방법을 가장 모르는 집단도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나 정보의 취약성에 대한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장애인 집단에는 재난에 대한 정보와 대피, 행동요령 등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4.1.6 안전확보에 대한 지원 요구

재난 및 사고 예방/대비를 위해서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을 조사하였다.

장애인은 재난에 대한 예방조치를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안전교육, 안전시설설치, 체험교육 훈련을 꼽았다. 최고 순위로 보이는 3가지 지원을 선정한 빈도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교육과 훈련, 시설설치 모두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노인은 재난에 대한 예방조치를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안전시설 설치, 안전교육을 꼽아 시설설치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는 재난에 대한 예방조치를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체험교육 훈련, 안전시설 설치를 응답하였다. 어린이 본인이 아니라 보호자의 답임을 감안하고 해석할 때, 어린이에게는 체험교육 훈련과 안전시설 설치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Table 3과 같이 정리하며, 장애인에게는 교육, 체험교육 시설설치가 동등한게 중요하다면, 노인에게는 시설 설치를 우선으로 꼽았고, 어린이는 체험교육훈련을 우선으로 꼽았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나타난다. 장애인은 예방교육은 인지적으로 습득해야 하므로 필요하지만 체험교육 훈련은 대피 등 순서와 활동범위 등을 체득하도록 훈련이 필요하며, 장애의 특성에 맞는 시설설치가 필수적이므로 3가지의 지원을 동등하게 높은 순위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노인은 협응능력, 운동의 민첩성 등이 떨어지므로 체험교육 보다는 안전교육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려는 의도일 수 있을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노인의 연령, 질병 등을 고려한 시설 설치가 가장 높은 순위였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린이는 지식위주의 교육활동보다는 체험위주의 교육활동을 우선순위로 꼽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재난이라는 개념을 습득하면서 재난이라는 배경지식이 몸에 익숙하도록 하기 위해서 놀이와 같은 형식의 체험훈련이 필요함을 파악할 수 있다.

Perception of Safety: Comparison among Persons with Disabilities, Elderly, and Children

대피를 위한 지원에 대해서는 어린이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따.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대피를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장애인과 노인 두 집단 모두 장애의 특성과 노인의 특성에 맞는 이동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항목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두 번째로 신고장치가 필요함을 들었는데 이 또한 장애인과 노인이 같은 수준의 응답을 보였다. 장애인과 노인의 응답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동에 도움을 주는 보조자에 관한 의견이었다. 장애인은 이동보조자 확보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비해 노인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심층면접 결과

심층면접 결과, 장애인 응답자들은 재난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이 매우 제한적이며, 감각적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큰 소리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대피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노인의 경우에는 대피를 위한 물리적 능력이 부족하고, 비상 상황에서의 인지 능력이 저하되어 대처가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어린이들은 재난 발생 시 보호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했다.

노인, 장애인 생활시설 입지와 공간 및 인력기준이 돌봄에 맞추어져 있어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주민 민원과 초기 투자비용 등 원인으로 인하여 임야를 용도변경하여 시설을 입지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과 출동 소요시간이 길게 소요되며, 산사태나 집중호우, 폭설, 산불 발생시 대피가 곤란한 사유와 연결된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생활지도원 기준이 야간은 10명당 1명, 노유자시설은 야간 50명당 1명으로 대피를 지원할 인력이 매우 부족한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또한 완강기, 투척용 소화기 등 사용자 특성을 고려할 때 시설 장비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취약계층에게는 이들을 위한 지원이 마련되었음을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도로 정비, 신호등 교체,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시설 설비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동하는 동선 안에 시가 지원해주는 노력을 확인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취함과 동시에 시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된다. 또한 지원의 우선순위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은 집단을 우선으로 교육⋅지원을 하는 현실적 기준 마련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5. 결과논의

이상과 같이 장애인, 노인, 어린이 보호자를 대상으로 재난안전에 대한 인식과 취약가능성 및 취약요인을 조사하였다. 장애인은 장애 종류와 관계없이 일상에서의 불편을 호소하였으며, 나이가 들수록 장애의 종류가 중첩되어 2종 이상의 장애로 인한 어려움이 크게 나타났다. 노인은 신체적 기능의 저하로 인지기능과 보행능력 등이 문제가 되며,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어려워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통신기기의 사용 어려움이 보고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재난 상황정보 제공 매체의 다양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안전 취약계층에게는 해당 지원정책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나타났다. 이는 지방정부의 신뢰성과도 연계된다고 하겠다. 장애인의 경우 재난에 대한 기본적보와 대피 및 대응 훈련, 대피로와 이동보조자 지원, 응급구호 등 신고장치 설치와 같은 복합적 지원이 요구된다.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은 기본 정보 습득을 위한 교육 참여에도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장애의 종류에 따라 접근 가능한 정보제공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안전취약계층 모두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화재를 기준으로 대피 등 체득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거동불편 장애인이 재난에 대한 두려움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기적 훈련을 통해 장기적으로 거동 불편 장애인이나 노인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정책마련이 요구된다. 거동 불편 장애인을 우선으로 대피 체험 교육을 실시하며, 사회복지사 및 활동지원사 대상 매뉴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노인은 신체기능저하를 스스로 인식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체험훈련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 설치를 공지하고 긴급한 신고 시 어떤 도구를 활용해야 하는지 교육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요구된다.

어린이 보호자의 가장 큰 우려는 어린이가 단독으로 있을 때 사고나 재난을 겪는 상황에 대한 것이어서 체험중심 교육훈련의 제공이 필요하다. 보호자가 두려움을 나타내는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는 시정 차원의 인식개선 공공서비스를 디자인하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공모전 등 분위기를 변화하는 종합적 노력도 요구된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대전시 거주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파악하고 안전환경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안전취약계층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는 않으나 내포된 의미를 종합하여 재난 등 위험으로부터 피해를 받기 쉽거나 자력 대응과 극복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장애인, 노인, 어린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은 기존의 장애유형 중심분류가 아닌 재난 발생시 대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신체적 특성을 일시적, 영구적 어려움의 정도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안전취약계층은 특수 계층이 아닌 재난 발생시 취약성이 가중되는 인자를 가진 계층으로 이해하여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지원 정책이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안전취약계층이 재난 및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전시 단일 지자체 만을 조사함으로서 전국적인 경향성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나, 관련하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대규모 인식조사가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정책 개선과 지원 노력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함으로서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재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을 위해서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세분화 및 실질적인 체험형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대응 훈련과 교육이 강조되며, 장애인, 노인 및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안전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비상 상황 시 대처 방법 교육, 노인을 위한 일상 재난 대비 훈련, 어린이를 위한 위험 인식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지속추진을 위한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또한 화재 발생시 장애 당사자와 소방대원, 대피지원 인력의 행동요령과 사전 교육훈련 실시를 위한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인력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안전 인프라 및 지원 확대 등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장애인 대피소의 지정 및 개선된 지원 물품 제공,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대피 지원 인력 및 장비 마련, 어린이를 위한 안전 관련 시설물(인프라) 확대 등이 필요하다. 특히, 대피 경로와 비상 알림 장치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피난 유도장치의 설치 지원, 집단 생활 시설 중 대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건물의 기능보강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피소의 공간을 취약계층 특성을 고려하여 개선하고 지원물품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맞춤형 지원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장애인을 위한 IoT 기반 돌봄 디지털 사업 확대, 대피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마련, 시설 기능 보강 사업의 단계적 확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노인과 어린이를 위한 커뮤니티 기반의 안전망 구축과 비상 대응 훈련 프로그램의 강화도 고려해야 한다.

안전취약계층 지원이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다소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특히 안전취약계의 대상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정책사업의 시행에 있어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반화 할 때 지원대상의 수는 적으나 소외되는 범위를 최소화 하기 위한 안전취약계층 지원 본질을 이해하는 방향에서 최우선 유형과 대상을 설정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의 연구비지원(안전취약계층 수요조사 연구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References

1. Baek J.M, Lee C.G. 2023;Disaster Inequality and Support System for the Disaster Safety Vulnerable Group - Focusing on the Legal System and Practical Tasks -. Crisisonomy 19(7):1–18.
2. Choi B.Y, Cho K.W. 2019;The Vulnerable's Predicaments and Suggestions to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during the Disaster Based on the Safety Rights and Sara Ruddick's Maternal Thinking. Crisisonomy 15(3):25–54.
3. Kim K.R, Jang Y.H, Kim J.Y. 2021;A Study on the Direction of Universal Design Policy Considering the Safety Vulnerable in Public Cultural Facilities a Study on the Subject.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Spatial Design 16(1):349–358.
4. Kim M.G, Yang G.G, Jeong G.S. 2014;Improvement Directions for Disaster-Safety Welfare of the Vulnerable Groups from Natural Disaster. Crisisonomy 10(9):113–135.
5. Oh S.H, Jeong D.J, Lah T.J. 2024;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Local Government Support for Disaster Vulnerable Groups:Focusing on Disaster Vulnerable Groups Support Ordinances.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27(4):339–368.
6. Yang G.G. 2016;A Strategy for Overcoming Disaster Vulnerability and Improving Resilience - Focusing on the Conceptual Integration of Disaster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 Crisisonomy 12(9):143–155.
7. Yang G.G, Roh E.K, Kim C.J. 2021;Disaster-safety Vulnerable Class Derivation of Priority Factors for Disaster Resilience. Crisisonomy 17(1):1–20.

Article information Continued

Table 1

Basic Survey Results on Vulnerable Populations in Safety

Survey subjects Persons with disabilities Elderly individuals Children (With guardians) Total X2, T, F p
N (%) 404 (50.5) 242 (30.3) 154 (19.3) 800 (100) 70.003 .000
Gender Female 185 (45.8) 133 (55) 123 (85.1) 449 (56.1)
Male 219 (54.2) 108 (44.6) 23 (14.9) 350 (43.8)
No response - 1 1 (1)
Age Under 19 11 (2.7) - T (554.024) = 8.068 (Levene’s test F = 148.648, p = .000) .000
20~29 46 (11.4) -
30~39 54 (13.4) 52 (33.8)
40~49 74 (18.3) 91 (59.1)
50~59 85 (21) 13 (5.4) 1 (0.6)
60~69 97 (34) 64 (26.4) 1 (0.6)
70~99 37 (9.2) 100 (41.3)
80-89 61 (24.8)
90 and above 4 (1.7)
No response 1 (0.4)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graduate 37 (9.2) 55 (22.7) - 92 (11.5) F (2, 793) = 59.918 .000
Middle school graduate 53 (13.1) 76 (31.4) 1 (0.6) 130 (16.3)
High school graduate 168 (41.6) 59 (24.4) 32 (20.8) 259 (32.4)
College graduate 104 (25.7) 35 (14.5) 112 (72.7) 251 (31.4)
Graduate school graduate 14 (3.5) 4 (1.7) 9 (6.8) 27 (3.4)
Other 24 (5.9) 13 (5.4) - 37 (4.6)
No response 4 (1) - - 4 (0.5)
Type of residence Living at home 344 (85.1) - - 344 (85.1) - -
Living in a social welfare institution 55 (13.6) - - 55 (13.6)
No response 5 (1.2) - - 5 (1.2)
Residential area Yuseong-gu 105 (26) - 105 (13.1) F (2, 789) = 15.933 .000
Jung-gu 52 (12.9) 59 (24.4) 111 (13.9)
Seo-gu 97 (24) 43 (31.4) 153 (99.4) 326 (40.8)
Dong-gu 91 (22.5) 33 (27.3) 157 (19.6)
Daedeok-gu 53 (13.1) 39 (16.1) 92 (11.5)
No response 6 (1.5) 2 (0.8) 1 (0.6) 9 (1.1)
Housing type Detached house 42 (10.4) 38 (15.7) 10 (6.5) 90 (11.3) F (2, 791) = 4.532 .003
Apartment 246 (60.9) 134 (55.4) 122 (79.2) 502 (62.7)
Row house/multiplex 63 (15.6) 63 (26) 18 (11.7) 144 (18)
Communal living facility 33 (8.2) 2 (0.8) - 35 (4.4)
Non-residential building 4 (1) 1 (0.4) 3 (1.9) 8 (1)
Other 12 (3) 2 (0.8) 1 (0.6) 15 (1.9)
No response 4 (1) 2 (0.8) - 6 (0.8)
Relationship with cohabitants Living alone 103 (25.5) 119 (49.2) - 222 (34.4) df = 638.994 T = 12.364 (Levene’s test F = 194.812, p = .000) .000
Spouse 71 (17.6) 81 (33.5) 152 (23.5)
Spouse and children 58 (14.4) 15 (6.2) 73 (11.3)
Children 11 (2.7) 19 (7.9) 30 (4.6)
Parents 111 (27.5) 2 (0.8) 113 (17.5)
Other 47 (11.6) 4 (1.7) 51 (7.9)
No response 3 (0.7) 2 (1.8) 5 (0.8)
Number of children 1 - - 35 (22.7) 35 (22.7) - -
2 86 (55.8) 86 (55.8)
3 25 (16.2) 25 (16.2)
4 8 (5.2) 8 (5.2)
Duration of residence in Daejeon 0~5 years 24 (5.9) 7 (2.9) 7 (4.5) 38 (4.8) F (2, 789) = 6.949 .001
6~10 years 36 (8.9) 13 (5.4) 14 (9.1) 63 (7.9)
11~15 years 37 (9.2) 21 (8.7) 24 (15.6) 84 (10.3)
16~20 years 49 (12.1) 23 (9.5) 15 (9.7) 87 (10.9)
21~25 years 34 (8.4) 12 (5) 13 (8.4) 59 (7.4)
26~30 years 43 (10.6) 23 (95) 6 (3.9) 72 (9)
over 30 years 174 (43.1) 141 (58.3) 75 (48.7) 390 (48.8)
No response 7 (1.8) 2 (1.8) - 9 (1.1)

Table 2

Everyday Inconveniences: Comparison among Persons with Disabilities, Elderly, and Children

Group Mean (Standard deviation) Post-hoc analysis (Tamhane) T. F p
Hearing impairment and hearing issues Persons with disabilities 1.98 (1.37) 1 < 2 (*)
1 > 3 (***)
2 > 3 (***)
F (2,787) = 54.002 .000
Elderly 2.27 (.229)
Children 1.03 (.196)
Visual impairment and difficulty with visual information Persons with disabilities 2.05 (1.41) 1 < 2 (***)
1 > 3 (***)
2 > 3 (***)
F (2,787) = 59.079 .000
Elderly 2.5 (1.109)
Children 1.16 (.542)
Physical disability: Movement and mobility Persons with disabilities 2.91 (1.592) 1 > 2 (***)
1 > 3 (***)
2 > 3 (***)
F (2,787) = 117.036 .000
Elderly 2.49 (1.179)
Children 1.02 (.18)
Mobility with a wheelchair Persons with disabilities 2.48 (1.253) - - -
Mobility with crutches Persons with disabilities 2.23 (1.554) - - -
Difficulty reading or understanding content Persons with disabilities 2.53 (1.513) 1 > 2 (*)
1 > 3 (***)
2 > 3 (***)
F (2,788) = 81.458 .000
Elderly 2.19 (1.133)
Children 1.03 (.16)
Difficulty in communication Persons with disabilities 2.48 (1.49) - - -
Challenges due to intellectual/ emotional disabilities Persons with disabilities 2.14 (1.408) - T (426.865) = 15.572 .000
Children 1.02 (.18)
Difficulty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device Elderly 3.08 (1.35) - T (242.171) = 23.399 .000
Children 1.01 (.114)

※ note: 1 (Persons with disabilities), 2 (Elderly), 3 (Children)

Table 3

Perception of Safety: Comparison among Persons with Disabilities, Elderly, and Children

Group Mean (Standard deviation) Post-hoc analysis (Tamhane) F p
Reporting methods Persons with disabilities 3.11 (1.241) 1 < 2 (n.s)
1 < 3 (***)
2 < 3 (***)
F (2, 790) = 23.279 .000
Elderly 3.22 (.960)
Children 3.82 (1.143)
Seeking assistance Persons with disabilities 3.07 (1.201) 1 < 2 (n.s)
1 < 3 (***)
2 < 3 (***)
F (2, 790) = 19.091 .000
Elderly 3.21 (.961)
Children 3.71 (.986)
Safety-related facilities and equipment Safety-related facilities and equipment 2.50 (1.152) 1 < 2 (***)
1 < 3 (***)
2 < 3 (*)
F (2, 790) = 19.139 .000
Safety-related facilities and equipment 2.82 (.969)
Safety-related facilities and equipment 3.09 (.976)
Safety procedures Persons with disabilities 2.67 (1.129) 1 < 2 (**)
1 < 3 (***)
2 < 3 (***)
F (2, 790) = 31.325 .000
Elderly 2.93 (.919)
Children 3.45 (.939)

※ Note: 1 (Persons with disabilities), 2 (Elderly), 3 (Childr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