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급경사지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연구

Analysis of Nationwide Steep Slope Survey Results for the Proposal of Improvement Measures in Korea

Article information

J. Korean Soc. Hazard Mitig. 2024;24(4):57-69
Publication date (electronic) : 2024 August 31
doi : https://doi.org/10.9798/KOSHAM.2024.24.4.57
* 정회원,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책임연구원(E-mail: lovekurt82@gmail.com)
* Member, Principal Researcher, Korea Slope Safety Association
** 정회원,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선임연구원(E-mail: kjwd@kslope.or.kr)
** Member, Senior Researcher, Korea Slope Safety Association
*** 정회원,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전임연구원(E-mail: kyh@kslope.or.kr)
*** Member, Assistant Researcher, Korea Slope Safety Association
**** 정회원,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사무국장(E-mail: lms@kslope.or.kr)
**** Member, Director, Korea Slope Safety Association
***** 행정안전부 과장(E-mail: swl230@korea.kr)
***** Director,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 교신저자, 정회원,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책임연구원(Tel: +82-70-8831-2366, Fax: +82-44-868-5671, E-mail: lovekurt82@gmail.com)
* Corresponding Author, Member, Principal Researcher, Korea Slope Safety Association
Received 2024 June 26; Revised 2024 June 26; Accepted 2024 July 12.

Abstract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발생 때문에 한반도 내 급경사지의 붕괴 위험성 및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예방적 재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급경사지 실태조사를 통해 붕괴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를 제도권 내에 등록⋅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급경사지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 비교적 최근이며, 관리 제도가 만들어지고 현실을 반영하여 다듬어지지 않아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2년 전국 급경사지 실태조사를 결과를 이용하여 급경사지 특징(유형, 구조, 높이, 길이, 경사, 소유주 등)과 재해위험도(재해위험 등급, 재해위험 요인) 및 위험 해소 방안(구조적, 비구조적) 제시 결과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대상지 선정 방법론, 급경사지 재원, 우수에 의한 영향 검토 결과, 비구조적 대책 방안 검토 결과, 사유지 급경사지 관리 차원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급경사지 재난 대응을 위해 필수요소인 실태조사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여 개선된다면, 급경사지 붕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비용 및 복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Trans Abstract

The risk and damage caused by steep slope collapses within the Korean Peninsula are increasing because of abnormal weather patterns resulting from climate change. Consequently, there is a growing need for proactive disaster management, leading to the registration and management of steep slopes prone to collapse within the jurisdiction through nationwide surveys. The necessity for domestic steep slope management has recently become apparent although the management system has some issues in establishing and refining it to reflect reality. In this study, the appropriateness of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2022 nationwide survey of steep slope areas was evaluated utilizing the characteristics of steep slopes (types, structures, heights, lengths, slopes, and landowners.), disaster risk (disaster risk grades and risk factors), and risk mitigation measures (structural and nonstructural), to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Through this, we identified problems with the methodology for selecting target areas, funding for steep slope management, impact assessment of disasters, and results of reviewing non-structural measures, thereby proposing improvements in the management of privately owned steep-slope areas. By improving the survey system, which is an essential element for responding to steep slope disasters, to reflect reality, the costs of damage and recovery caused by steep-slope collapses are expected to significantly decrease.

1. 서 론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발생 때문에 한반도에서 집중호우, 태풍, 강풍 등의 발생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 위험성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IPCC, 2023; KEI, 2023). 실제로 ‘20년 54일간의 최대 장마 기간 비탈면 재해로 23명이 사망하였으며, ‘22년 서울 사당동 옹벽 붕괴(141.5 mm, 500년 빈도), ‘23년 호우주의보 경보 139번(비탈면재해 26명 사망, 2명 실종) 등 최근 5년간(’19~’23년) 급경사지 피해지역을 조사해본 결과 총 344개소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리되고 있지 않은 관리 사각지대에서 인명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KSSA⋅KDPA, 2023).

국내의 비탈면 관련 재난관리체계를 살펴보면, 산지의 산사태 및 토석류는 산림청에서 산사태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도로 부속 2종 시설물 등은 국토교통부의 비탈면유지관리시스템(CSMS), 주택⋅지방도 등에 부속된 급경사지 및 옹벽은 행정안전부의 급경사지통합시스템(NDMS)을 이용하여 각각 관리하고 있다. 산림청은 ‘11년 1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 이후 산림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지자체 중심의 위험지 발굴에서 산림청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전환한 바 있으며, 도면조사를 통해 약 26만 개소를 추출하여 지속해서 실태조사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방국도변 비탈면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지방국토관리청 위주의 조사에서 국토교통부 중심의 조사로 전환하였으며, 전국 국도변 전수조사를 통해 약 3.1만 개소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 지방국토관리청에 정보 제공 후 관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의 급경사지 현황 자료 조사 결과 일본은 ‘20년 토사재해방지법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성 중심의 전국단위 도면조사를 통해 100만 개소의 대상지를 추출하였으며, 75만 개소를 목표로 ‘23년 현재 68.2만 개소의 현장 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은 ‘70년대 아파트가 붕괴되어 대규모 피해가 발생된 이후 토력공정처 산하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중앙 차원의 전수조사를 완료하였다. 이때, 도면조사를 통해 약 5.8만 개소를 추출하였으며, 현장 조사를 완료하여 급경사지 5.8만 개소를 등록⋅관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급경사지 관리주체인 행정안전부의 경우 ‘08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직후 실태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이후 정비사업 대상지 및 국유지 등 필요시에만 등록을 추진함에 따라 급경사지 관리 사각지대에서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후 실태조사 필요성에 따라 ‘20년 전국 급경사지 실태조사 기법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를 통해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21년부터 실태조사를 추진 중에 있다(KSSA⋅KDPA, 2023). 급경사지법상 관리되는 급경사지는 ‘21년 약 1.6만 개소에서 ‘22년(2.1만 개소), ‘23년(2.6만 개소) 및 ‘24년(4.6만 개소)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제는 단순 등록 관리를 넘어 재난 관리에 있어 실태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다. 미국의 연방 재난 관리청(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은 재난의 관리적 측면에서 ‘예방 투자 비용을 1달러 증가시킬 경우 복구 비용을 6달러 절감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NIBS, 2017). 같은 맥락에서 급경사지 실태조사 결과의 신뢰도는 추후 예방⋅대응 정책 추진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중요한 요소이며, 급경사지 재난 피해를 줄이는 데 활용되는 중요한 기초자료이다. 그러나 국내 급경사지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 비교적 최근에 있었으며, 관리 제도 등이 만들어지고 현실을 반영하여 다듬어지지 않아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and Yoo (2012)는 국내 급경사지 관리에 대해 제도적, 법률적, 기술적, 재정적으로 국외 사례와 비교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Song et al. (2015)는 급경사지 평가방법 중 대표적인 5가지 평가방법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Ryu et al. (2015)는 2014년 부산,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급경사지 피해사례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Kim et al. (2015)는 약 700개의 급경사지 재해사례와 강우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별 주민대피 관리기준을 산정한바 있다. Suk et al. (2019)은 급경사지관리시스템(NDMS)의 구축된 정보 분석을 통해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방법 및 평가 지표의 신뢰성을 분석하였으며, 일부 평가 지표 및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Lee et al. (2020)은 급경사지 관리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고, 실태조사서, 평가표, 법제도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22년 전국 급경사지 실태조사를 결과를 이용하여 급경사지 특징(유형, 구조, 높이, 길이, 경사, 소유주 등)과 재해위험도(재해위험 등급, 재해위험 요인) 및 위험 해소 방안(구조적, 비구조적) 제시 결과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였다.

2. 연구 방법 및 대상

2.1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위해 먼저 2022년 전국 급경사지 실태조사 대상지 선정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를 이용하여 급경사지 특징(유형, 구조, 높이, 길이, 경사, 소유주 등)과 재해위험도(재해위험 등급, 재해위험 요인) 및 위험 해소 방안(구조적, 비구조적) 제시 결과를 정리하였다. 정리된 결과는 1차적으로 전문가 7명의 내업 검토를 통해 적정성을 검토하였으며, 문제가 있는 지역은 현장조사를 통해 검증하였다. 최종적으로 적정성 검토 결과를 활용하여 급경사지 실태조사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Fig. 1).

Fig. 1

Flowchart of the Study

2.2 대상 지역

본 연구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22년 기준 최종 도출된 급경사지 실태조사 대상지역 5,000개소는 Fig. 2와 같다. 최종 도출된 대상지역은 신규조사 대상지 4,121개소와 재조사 대상지 879개소로 구분된다. 신규조사 대상지의 경우 GIS 분석 등을 통해 시군구별로 도출된 50,000개소 중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을 추출하였으며, 지자체 담당자가 요청한 재조사 대상지역을 포함하여 전국 지차제를 대상으로 급경사지 5,000개소를 최종적으로 도출하였다.

Fig. 2

Study Map

3. 연구 결과

3.1 급경사지 실태조사 결과 분석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는 급경사지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는 재해위험도평가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며, 재해위험도 등급은 5단계로 구분된다. 각 등급별로 살펴보면 A등급(재해위험 매우 낮음, 정기적 안전점검 필요), B등급(재해위험 낮음, 정기적 안전점검 필요), C등급(재해위험 보통, 필요시 붕괴위험지역 지정관리), D등급(재해위험 높음, 붕괴위험지역 지정관리), E등급(재해위험 매우 높음, 필요시 응급조치)로 구분할 수 있다. 2022년 전국 급경사지 실태조사 재해위험도 등급 분포 현황 분석 결과 C등급이 3,733개소(74.7%), B등급 667개소(13.3%), D등급 589개소(11.8%), E등급 11개소(0.2%) 순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A등급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1). 이 중, C등급은 경상북도에서 614개소로 가장 많이 분포하였고, D등급은 강원도(124개소), E등급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에 각각 3개로 많은 분포 비율을 보였다.

Results of the Disaster Risk Class of the Steep Slope Survey by City and Province

주요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서울시의 경우 C등급(71.4%, 25개소), B등급(20.0%, 7개소) 및 D등급(8.6%, 3개소)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강원도의 경우 C등급(73.5%, 442개소), D등급(20.6%, 124개소), B등급(5.7%, 34개소) 및 E등급(0.2%, 1개소) 순으로 나타나 지리적 특성에 따라 등급 비율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3).

Fig. 3

Disaster Risk Class of the Steep Slope by City and Province

2022년 실태조사 결과 급경사지의 비탈면 유형은 인공비탈면 3,912개소(78.2%), 자연비탈면 734개소(14.7%), 옹벽 및 축대 354개소(7.1%)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Fig. 4), 비탈면 구조는 암반비탈면 60.4%, 토사비탈면 17.5%, 복합비탈면 16.3%, 옹벽 및 석축 5.8% 순으로 나타났다(Fig. 5). 실태조사 대상지 선정을 위한 도면 조사시 도로 및 주거지에 인접한 급경사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인공비탈면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중 도로 또는 주택지 조성 및 인위적 훼손 및 개발 등으로 인해 비탈면 절취면이 그대로 노출된 암반 비탈면의 분포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Fig. 4

Slope Type of the Steep Slope Survey Results

Fig. 5

Slope Structure of the Steep Slope Survey Results

급경사지의 경사 분포는 토사 및 암반 비탈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토사 비탈면 847개소를 분석한 결과 경사각 44~53° 구간에 형성된 급경사지가 370개소(43.7%)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39~43° 구간(197개소, 23.3%) 및 35~38° 구간(118개소, 13.9%)의 순으로 나타났다(Fig. 6). 지역적으로는 충청남도의 토사 비탈면은 대부분 경사 53° 이하로 형성되어 있는 특징을 보였으며, 가장 경사가 급한 지역은 강원도 지역으로 대부분의 급경사지가 53° 이상의 경사를 보이고 있으며 54~63° 구간에 형성되어 있는 급경사지가 약 57.4%로 나타났다. 암반 비탈면 2,966개소에 대한 경사각 분석 결과 63~67° 구간에 분포하는 급경사지가 721개소(2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54° 이하 구간(669개소, 22.6%) 및 59~62° 구간(467개소, 15.7%)의 순으로 나타났다(Fig. 7). 암반 비탈면에서 54° 이하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충청남도의 암반 비탈면 분석 결과 38.7%가 54° 이하로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탈면 경사각 조사시 전체 사면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Fig. 6

Ratio of Soil Slope Angle

Fig. 7

Ratio of Rock Slope Angle

비탈면의 높이 분석 결과 11~20 m 범위에 분포하는 비탈면이 1,917개소(45.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10 m (1,162개소, 27.8%), 21~30 m (768개소, 18.4%) 순으로 나타났다(Fig. 8). 이때, 높이 5 m 미만의 급경사지가 49개소(1.2%)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급경사지법에서 정의하는 재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급경사지 내 위험요인이 관찰되어 조사가 수행된 지역으로 나타났다. 일부 높이 100 m 이상의 대규모 급경사지의 경우, 조사자가 육안으로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상부 자연비탈면 내 위험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자연비탈면 조사시 드론 및 무인항공기 등을 활용한 조사 방법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8

Ratio of Slope Height

비탈면의 길이는 시점과 종점 사이의 종단 길이를 의미하며, 계곡부의 위치 등에 따라 관리가 필요하다. 비탈면 길이 분석 결과 51~100 m 범위에 분포하는 비탈면이 1,640개소(33.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1~150 m (1,357개소, 27.7%), 150~200 m (707개소, 14.4%) 순으로 나타났다(Fig. 9).

Fig. 9

Ratio of Slope Length

급경사지 재해 위험 요인은 토사와 암반 비탈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토사비탈면의 경우 슬라이딩(표층유실, 토사붕괴 및 세굴 등을 모두 포함)에 의한 위험 요인이 962건(47.5%)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장균열(134건, 6.6%), 배수불량(68건, 3.4%) 및 침하(42건, 2.1%) 순으로 나타났다(Fig. 10). 암반비탈면의 경우 절리에 의한 위험 요인이 2,916건(44.7%)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분포하고 있었으며, 들뜬(1,489건, 22.8%) 및 풍화도 상(405건, 6.2%) 순으로 분석되었다(Fig. 11). 급경사지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시기에 따라 조사자 육안 조사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건기시에는 용출수 및 지하수의 관찰 및 존재 유무를 판단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기시에는 수풀 등의 영향으로 인해 조사자가 육안으로 비탈면 표면을 관찰하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탈면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우수에 의한 영향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론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10

Disaster Risk Factor of Soil Slope

Fig. 11

Disaster Risk Factor of Rock Slope

급경사지의 위험 해소 방안은 구조적 대책(보수, 보강, 배수로 정비, 수목 제거 등)과 비구조적 대책(계측기 설치 및 이주 대책)으로 나뉠수 있다. 실태조사 대상 급경사지의 위험 해소 방안으로 배수로 정비가 2,307건(47.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보수 및 보강(1,783건, 36.4%), 위험 토석 제거(188건, 3.8%) 등 구조적 대책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측(171건, 3.5%) 및 이주대책(7건, 0.1%) 등 비구조적 대책은 구조적 대책에 비해 낮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2). 배수로 정비의 경우,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강우 패턴의 변화로 발생하는 단기 집중호우는 표면수 유출, 표층유실, 토사붕괴 등을 유발하고 이로 인한 잡물이 배수로 내 적치되어 배수효과가 저하되거나 파손된 사례가 많음에 따라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계측은 3.5%의 비율로 제안되었는데 이는 장비 진입불가, 시공성 없음 등 급경사지 현장에 대한 보수 및 보강대책 적용이 어려운 급경사지의 경우 상시 계측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12

Disaster Risk Reduction Plan of Steep Slope

2022년 전국 급경사지 실태조사 결과 사유지 급경사지는 70.8%, 국⋅공유지 29.2%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3). 기존의 경우 급경사지 관리의 문제로 인해 사유지 급경사지에 대한 조사를 최소화하고 민원지역 또는 피해지역에 한해서만 등록, 관리함에 따라 사유지 급경사지는 10.5%의 낮은 비율로 분포하고 있었으나 2022년 전국 급경사지 실태조사 연구용역의 경우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를 수행한 결과 재조사 대상지의 경우도 사유지가 약 65.7%의 비율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가 사유지 급경사지에서 많이 발생함에 따라 사유 급경사지의 확대 관리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법개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13

Ratio of Public and Private Property of the Steep Slope Survey Results

2022년 전국 급경사지 실태조사 결과 2,125개소(42.6%)에서 급경사지 인접 지역에 인위적 개발⋅훼손지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1개소(1.0%)는 산불지역으로 나타났다(Fig. 14). 주요 인위적 개발⋅훼손 지역은 공장 및 전원주택 등을 위한 택지 조성 등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생성되는 급경사지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급경사지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항목에 추가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14

Ratio of Developed and Damaged Areas of the Steep Slope Survey Results

2022년 전국 급경사지 실태조사 결과 급경사지 상부에 집수지형이 존재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급경사지는 302개소(6.4%)로 나타났다(Fig. 15). 상부 집수지형에 의해 피해 가능성이 있는 급경사지에 대해 재해위험도 평가등급과의 관계를 비교한 결과 C등급이 66.7% 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일부 B등급도 상부 집수지형에 의한 피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석류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급경사지는 210개소(4.3%)로 나타났다(Fig. 16). 토석류에 의해 피해 가능성이 있는 급경사지에 대해 재해위험도 평가등급과의 관계를 비교한 결과 C등급이 61.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D등급(27.4%), B등급(6.7%) 순으로 나타났다.

Fig. 15

Presence of Catchment Area

Fig. 16

The Possibility of Debris-flow

3.2 급경사지 실태조사 결과의 적정성 검토

3.1절 급경사지 실태조사 결과의 품질향상을 위해 행정안전부, 산림청, 국토교통부 등 비탈면 관련 연구 경험이 풍부한 박사, 기술사 급 급경사지 관련 전문가 7명을 선정하여 조사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적정성 검토 항목은 급경사지 제원 등 급경사지법에 해당하는 급경사지 여부, 급경사지 위험요인에 대한 조사 결과의 적절성 여부, 재해위험도 평가등급의 적절성 여부 및 대책공법 및 사업비 산정의 적절성 여부 등 5가지로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검토하였다.

급경사지법상 인공비탈면(높이 5 m 이상, 경사 34도 이상, 길이 20 m 이상), 자연비탈면(높이 50 m 이상, 경사 34도 이상) 정의에 해당 여부를 검토한 결과 전체 실태조사 조사 지역 중 적합 지역은 4,975개소로 전체의 99.5%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17). 부적합 이유로 높이 5 m 미만의 급경사지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급경사지법상 재원에 해당하지 않으나 실태조사시 급경사지내 위험요인이 발견되어 조사가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급경사지 위험요인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 결과 전체의 약 37.9%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18). 부적합 이유는 조사 결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실태조사서와 재해위험도 평가표 항목간 불일치, 정보 누락 등 단순 오류로 나타났다. 재해위험도 평가등급의 결과 전체 대상지 중 부적합 지역이 12.8%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Fig. 19), 이와 연계되어 대책공법 및 사업비 산정의 적성성 검토 결과 12.8%에서 부적합이 나타났다(Fig. 20).

Fig. 17

Applicable to Steep Slope Act

Fig. 18

Appropriateness of Slope’s Disaster Risk Factor Selection

Fig. 19

Appropriateness of Slope’s Disaster Risk Level

Fig. 20

Appropriateness of Applied Construction Method And Cost

현장검토 대상지는 내업검토를 통해 현장검토가 필요한 급경사지 지역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현장검토 결과, 각 급경사지에 대한 현장조사는 현장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적절하게 조사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대상지 대부분에서 표층유실, 표층붕괴, 낙석 등 붕괴이력이 관찰되었고, 급경사지 하부 보강시설물의 노후화 및 파손 등으로 인해 보수가 필요한 상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한풍화 상태 또는 대규모 표층유실이 발생한 대상지는 하절기 장마기간, 집중호우 등에 의해 추가 유실 및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유실물이 하부 보호시설 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급경사지 실태조사 개선방안 도출

본 연구에서는 2022년 전국 급경사지 실태조사를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 (1) 실태조사 대상지 선정을 위한 도면 조사시 도로 및 주거지에 인접한 급경사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도로 및 주거지에 인접한 암반 인공 비탈면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적으로 경사 분포 비율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암반 비탈면에서 54° 이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충청남도 암반 비탈면의 경사각이 전체 평균보다 낮은 것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이는 조사자별로 비탈면의 경사각 조사 기준이 다른 이유로 판단되며, 급경사지 실태조사 전-중-후로 조사자 교육 및 품질 관리를 통해 급경사지 실태조사 결과의 일관성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2) 급경사지 재원 검토 결과 높이 5 m 미만의 급경사지에서도 위험 요인이 관찰되었으며, 일부 대규모 급경사지(높이 100 m 이상)의 경우, 조사자 육안 조사의 한계로 인해 상부 자연비탈면 내 위험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23년 영주 상망동 인공 비탈면의 경우 높이 4 m로 제도권 내로 편입되어 관리되고 있지 않은 관리 사각 급경사지로 사망자가 발생한바 급경사지법 등의 개정을 통해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주거지 인접 급경사지는 5 m 미만의 급경사지도 등록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조사자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높은 자연 산지 지역의 경우 드론, 무인항공기 등을 활용한 첨단 조사 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 (3) 암반 및 토사 비탈면에 대해 재해 위험 요인을 분석한 결과 암반 비탈면은 절리, 뜬돌 등, 토사 비탈면은 슬라이딩(표층유실, 토사붕괴 및 세굴) 등 외부에서 관찰되는 주요 원인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비탈면 붕괴시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우수에 의한 영향(용출수 관찰 유무, 지하수 영향 및 상부 집수지형 존재 여부 등)은 현장 조사시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태조사가 건기시에 이루어질 때는 용출수 및 지하수 존재 여부를 파악하기도 힘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기시에는 수풀 등의 영향으로 인해 비탈면 표면 확인 불가로 상부 집수지형 존재 및 용출수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건기 또는 우기시에 비탈면 실태 조사시 우수에 의한 비탈면의 영향을 조사⋅반영할 수 있는 방법론이 추가로 필요하다.

  • (4) 급경사지 위험 해소 방안은 대부분 구조적 대책으로 나타났으며, 비구조적 대책은 계측(171건, 3.5%) 및 이주대책(7건, 0.1%)으로 구조적 대책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대상지 선정 및 대책 공법 선정에 있어 조사자의 의지가 크게 반영되는 현재 상황으로 구조적 대책을 위한 장비의 진입 불가 및 시공성 없는 지역은 현장 조사 또한 어려워 조사자들에게 선택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보강대책 적용이 어려운 지역은 관리 또한 어려운 지역으로 붕괴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실태조사 대상지 선정시 가중치 등을 이용하여 이러한 사각 지역이 우선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대상지 선정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 (5) 실태조사 대상지 중 비탈면 대지 소유자는 사유지 70.8%, 국⋅공유지 29.2%로 나타났다. 기존의 경우 급경사지 관리의 문제(국비 지원으로 정비사업 진행이 어려움)로 사유지 급경사지에 대한 조사를 최소화하고 있었으며, 민원이 발생하거나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만 등록⋅관리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기존 사유지 급경사지는 전체의 10.5%의 낮은 비율로 분포하고 있었으나, 사유지 급경사지에서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하여, 확대 관리의 필요성에 의해 2022년 전국 급경사지 실태조사의 경우 의도적으로 대상 지역의 사유지 비율을 높게 확대한 바 있다. 실태조사로 인해 일부 위험 사유 급경사지가 관리지역으로 편입되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산림청의 산사태 재해영향성 검토 제도는 개발행위로 인해 산지에 인공 비탈면이 조성될 때 사전에 재해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이며, 급경사지도 이처럼 도로 및 주거 인근 지역 개발행위시 개발 전후에 급경사지를 등록하여 전후 재해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5. 결론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발생 때문에 한반도 내 급경사지의 붕괴 위험성 및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급경사지 실태조사를 통해 붕괴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를 제도권 내에 편입시켜 예방적 재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내 급경사지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 비교적 최근이며, 관리 제도 등이 만들어지고 현실을 반영하여 다듬어지지 않아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2022년 전국 급경사지 실태조사를 결과를 이용하여 급경사지 특징(유형, 구조, 높이, 길이, 경사, 소유주 등)과 재해위험도(재해위험 등급, 재해위험 요인) 및 위험 해소 방안(구조적, 비구조적) 제시 결과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양한 개선방안 중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유지에 대한 관리 강화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비용적인 측면에서 D등급 이상의 급경사지에 구조적 대책을 모두 적용하기 힘든 상황이므로, 계측 및 이주대책 등 비구조적 대책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미국의 연방 재난 관리청은 ‘예방 투자 비용을 1달러 증가시킬 경우 복구 비용을 6달러 절감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같은 이유로 실태조사 결과는 추후 급경사지의 예방⋅대비 정책 추진시 근거 자료로 급경사지 붕괴 등으로 인한 재난 피해를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이다. 국내 급경사지 관리 역사가 주요국에 비해 길지 않지만, 급경사지 재난 대응을 위해 필수요소인 실태조사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여 개선된다면, 급경사지 붕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비용 및 복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References

1.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2023;Climate Change 2023:Synthesis Report. In Core Writing Team. In : Lee H, Romero J, eds.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s I, II and III to the Six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184. IPCC, Geneva, Switzerland.
2. Korea Slope Safety Association (KSSA)⋅Korea Disaster Prevention Asssociation (KDPA). 2023;National Research Service on the Status of Steep Slopes in 2023 (in Korean)
3.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 2023;Mid-to-long-term Research Directions for Adaptation and mitigation under Climate Change
4. Kim Y, Ryu J.H, Seo S.H. 2015;A Study on the Criteria for Civil Evacuation Considering Rainfall and Geological Characteristics in Steep Slope Area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15(3):229–236.
5. Lee J.J, Yun H.S, Kim Y.H, Park S.H. 2020;A Study on Development Plan and Derivation of Improvement by Procedure for the Systematization in Steep Slope Management System.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16(1):111–122.
6. Lee G.H, Yoo N.J. 2012;An Study on Measure Regulation Reform for Disaster Reduction in Steep Slopes. Journal of Industrial Technology 32(A):71–78.
7. National Institute of Building Sciences (NIBS). 2017;Natural Hazard Mitigation Saves:2017 Interim Report National Institute of Building Sciences, Multi-Hazard Mitigation Council.
8. Ryu J.H, Seo S.H, Kim Y. 2015;A Case Study for Landslide of Busan-Gyeongnam Area Occurred in 2014.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15(1):143–151.
9. Suk J.W, Kang H.S, Jeong H.S. 2019;A Study on Development of Disaster-risk Assessment Criteria for Steep Slope –Based on the Cases of NDMS in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20(9):372–381.
10. Song Y.K, Park D.K, Son Y.J, Kim T.H. 2015;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tability Checklist by Analyzing the Evaluation Element For Steep Slop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12(4):77–84.

Article information Continued

Fig. 1

Flowchart of the Study

Fig. 2

Study Map

Table 1

Results of the Disaster Risk Class of the Steep Slope Survey by City and Province

City and province Disaster risk class
A B C D E Total
N % N % N % N % N %
Seoul-si - 0.0 7 20.0 25 71.4 3 8.6 - 0.0 35
Busan-si - 0.0 39 33.1 65 55.1 11 9.3 - 0.0 118
Daegu-si - 0.0 16 28.6 39 69.6 1 1.8 3 5.4 56
Gwangju-si - 0.0 - 0.0 11 73.3 4 26.7 - 0.0 15
Incheon-si - 0.0 - 0.0 12 92.3 1 7.7 - 0.0 13
Daejeon-si - 0.0 13 56.5 10 43.5 - 0.0 - 0.0 23
Ulsan-si - 0.0 29 38.7 30 40.0 15 20.0 1 1.3 75
Sejong-si - 0.0 2 9.1 20 90.9 - 0.0 - 0.0 22
Gyeonggi-do - 0.0 91 17.5 393 75.6 36 6.9 - 0.0 520
Gangwon-do - 0.0 34 5.7 442 73.5 124 20.6 1 0.2 601
Chungcheongbuk-do - 0.0 62 17.7 275 78.3 14 4.0 - 0.0 351
Chungcheongnam-do - 0.0 47 12.5 306 81.6 22 5.9 - 0.0 375
Jeollakbuk-do - 0.0 70 12.6 453 81.5 33 5.9 - 0.0 556
Jeollanam-do - 0.0 62 8.6 543 75.5 111 15.4 3 0.4 719
Gyeongsangbuk-do - 0.0 124 14.8 614 73.3 100 11.9 - 0.0 838
Gyeongsangnam-do - 0.0 71 10.5 492 72.8 110 16.3 3 0.4 676
Jeju-do - 0.0 - 0.0 3 42.9 4 57.1 - 0.0 7
Total - 0.0 667 13.3 3,733 74.7 589 11.8 11 0.2 5,000

Fig. 3

Disaster Risk Class of the Steep Slope by City and Province

Fig. 4

Slope Type of the Steep Slope Survey Results

Fig. 5

Slope Structure of the Steep Slope Survey Results

Fig. 6

Ratio of Soil Slope Angle

Fig. 7

Ratio of Rock Slope Angle

Fig. 8

Ratio of Slope Height

Fig. 9

Ratio of Slope Length

Fig. 10

Disaster Risk Factor of Soil Slope

Fig. 11

Disaster Risk Factor of Rock Slope

Fig. 12

Disaster Risk Reduction Plan of Steep Slope

Fig. 13

Ratio of Public and Private Property of the Steep Slope Survey Results

Fig. 14

Ratio of Developed and Damaged Areas of the Steep Slope Survey Results

Fig. 15

Presence of Catchment Area

Fig. 16

The Possibility of Debris-flow

Fig. 17

Applicable to Steep Slope Act

Fig. 18

Appropriateness of Slope’s Disaster Risk Factor Selection

Fig. 19

Appropriateness of Slope’s Disaster Risk Level

Fig. 20

Appropriateness of Applied Construction Method And C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