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급경사지 실태조사 결과 분석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는 급경사지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는 재해위험도평가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며, 재해위험도 등급은 5단계로 구분된다. 각 등급별로 살펴보면 A등급(재해위험 매우 낮음, 정기적 안전점검 필요), B등급(재해위험 낮음, 정기적 안전점검 필요), C등급(재해위험 보통, 필요시 붕괴위험지역 지정관리), D등급(재해위험 높음, 붕괴위험지역 지정관리), E등급(재해위험 매우 높음, 필요시 응급조치)로 구분할 수 있다. 2022년 전국 급경사지 실태조사 재해위험도 등급 분포 현황 분석 결과 C등급이 3,733개소(74.7%), B등급 667개소(13.3%), D등급 589개소(11.8%), E등급 11개소(0.2%) 순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A등급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1). 이 중, C등급은 경상북도에서 614개소로 가장 많이 분포하였고, D등급은 강원도(124개소), E등급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에 각각 3개로 많은 분포 비율을 보였다.
Table 1
Results of the Disaster Risk Class of the Steep Slope Survey by City and Province
City and province |
Disaster risk class |
A |
B |
C |
D |
E |
Total |
N |
% |
N |
% |
N |
% |
N |
% |
N |
% |
Seoul-si |
- |
0.0 |
7 |
20.0 |
25 |
71.4 |
3 |
8.6 |
- |
0.0 |
35 |
Busan-si |
- |
0.0 |
39 |
33.1 |
65 |
55.1 |
11 |
9.3 |
- |
0.0 |
118 |
Daegu-si |
- |
0.0 |
16 |
28.6 |
39 |
69.6 |
1 |
1.8 |
3 |
5.4 |
56 |
Gwangju-si |
- |
0.0 |
- |
0.0 |
11 |
73.3 |
4 |
26.7 |
- |
0.0 |
15 |
Incheon-si |
- |
0.0 |
- |
0.0 |
12 |
92.3 |
1 |
7.7 |
- |
0.0 |
13 |
Daejeon-si |
- |
0.0 |
13 |
56.5 |
10 |
43.5 |
- |
0.0 |
- |
0.0 |
23 |
Ulsan-si |
- |
0.0 |
29 |
38.7 |
30 |
40.0 |
15 |
20.0 |
1 |
1.3 |
75 |
Sejong-si |
- |
0.0 |
2 |
9.1 |
20 |
90.9 |
- |
0.0 |
- |
0.0 |
22 |
Gyeonggi-do |
- |
0.0 |
91 |
17.5 |
393 |
75.6 |
36 |
6.9 |
- |
0.0 |
520 |
Gangwon-do |
- |
0.0 |
34 |
5.7 |
442 |
73.5 |
124 |
20.6 |
1 |
0.2 |
601 |
Chungcheongbuk-do |
- |
0.0 |
62 |
17.7 |
275 |
78.3 |
14 |
4.0 |
- |
0.0 |
351 |
Chungcheongnam-do |
- |
0.0 |
47 |
12.5 |
306 |
81.6 |
22 |
5.9 |
- |
0.0 |
375 |
Jeollakbuk-do |
- |
0.0 |
70 |
12.6 |
453 |
81.5 |
33 |
5.9 |
- |
0.0 |
556 |
Jeollanam-do |
- |
0.0 |
62 |
8.6 |
543 |
75.5 |
111 |
15.4 |
3 |
0.4 |
719 |
Gyeongsangbuk-do |
- |
0.0 |
124 |
14.8 |
614 |
73.3 |
100 |
11.9 |
- |
0.0 |
838 |
Gyeongsangnam-do |
- |
0.0 |
71 |
10.5 |
492 |
72.8 |
110 |
16.3 |
3 |
0.4 |
676 |
Jeju-do |
- |
0.0 |
- |
0.0 |
3 |
42.9 |
4 |
57.1 |
- |
0.0 |
7 |
Total |
- |
0.0 |
667 |
13.3 |
3,733 |
74.7 |
589 |
11.8 |
11 |
0.2 |
5,000 |
주요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서울시의 경우 C등급(71.4%, 25개소), B등급(20.0%, 7개소) 및 D등급(8.6%, 3개소)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강원도의 경우 C등급(73.5%, 442개소), D등급(20.6%, 124개소), B등급(5.7%, 34개소) 및 E등급(0.2%, 1개소) 순으로 나타나 지리적 특성에 따라 등급 비율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
Fig. 3
Disaster Risk Class of the Steep Slope by City and Province
2022년 실태조사 결과 급경사지의 비탈면 유형은 인공비탈면 3,912개소(78.2%), 자연비탈면 734개소(14.7%), 옹벽 및 축대 354개소(7.1%)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Fig. 4), 비탈면 구조는 암반비탈면 60.4%, 토사비탈면 17.5%, 복합비탈면 16.3%, 옹벽 및 석축 5.8% 순으로 나타났다(
Fig. 5). 실태조사 대상지 선정을 위한 도면 조사시 도로 및 주거지에 인접한 급경사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인공비탈면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중 도로 또는 주택지 조성 및 인위적 훼손 및 개발 등으로 인해 비탈면 절취면이 그대로 노출된 암반 비탈면의 분포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Fig. 4
Slope Type of the Steep Slope Survey Results
Fig. 5
Slope Structure of the Steep Slope Survey Results
급경사지의 경사 분포는 토사 및 암반 비탈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토사 비탈면 847개소를 분석한 결과 경사각 44~53° 구간에 형성된 급경사지가 370개소(43.7%)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39~43° 구간(197개소, 23.3%) 및 35~38° 구간(118개소, 13.9%)의 순으로 나타났다(
Fig. 6). 지역적으로는 충청남도의 토사 비탈면은 대부분 경사 53° 이하로 형성되어 있는 특징을 보였으며, 가장 경사가 급한 지역은 강원도 지역으로 대부분의 급경사지가 53° 이상의 경사를 보이고 있으며 54~63° 구간에 형성되어 있는 급경사지가 약 57.4%로 나타났다. 암반 비탈면 2,966개소에 대한 경사각 분석 결과 63~67° 구간에 분포하는 급경사지가 721개소(2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54° 이하 구간(669개소, 22.6%) 및 59~62° 구간(467개소, 15.7%)의 순으로 나타났다(
Fig. 7). 암반 비탈면에서 54° 이하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충청남도의 암반 비탈면 분석 결과 38.7%가 54° 이하로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탈면 경사각 조사시 전체 사면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Fig. 6
Ratio of Soil Slope Angle
Fig. 7
Ratio of Rock Slope Angle
비탈면의 높이 분석 결과 11~20 m 범위에 분포하는 비탈면이 1,917개소(45.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10 m (1,162개소, 27.8%), 21~30 m (768개소, 18.4%) 순으로 나타났다(
Fig. 8). 이때, 높이 5 m 미만의 급경사지가 49개소(1.2%)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급경사지법에서 정의하는 재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급경사지 내 위험요인이 관찰되어 조사가 수행된 지역으로 나타났다. 일부 높이 100 m 이상의 대규모 급경사지의 경우, 조사자가 육안으로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상부 자연비탈면 내 위험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자연비탈면 조사시 드론 및 무인항공기 등을 활용한 조사 방법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8
비탈면의 길이는 시점과 종점 사이의 종단 길이를 의미하며, 계곡부의 위치 등에 따라 관리가 필요하다. 비탈면 길이 분석 결과 51~100 m 범위에 분포하는 비탈면이 1,640개소(33.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1~150 m (1,357개소, 27.7%), 150~200 m (707개소, 14.4%) 순으로 나타났다(
Fig. 9).
Fig. 9
급경사지 재해 위험 요인은 토사와 암반 비탈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토사비탈면의 경우 슬라이딩(표층유실, 토사붕괴 및 세굴 등을 모두 포함)에 의한 위험 요인이 962건(47.5%)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장균열(134건, 6.6%), 배수불량(68건, 3.4%) 및 침하(42건, 2.1%) 순으로 나타났다(
Fig. 10). 암반비탈면의 경우 절리에 의한 위험 요인이 2,916건(44.7%)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분포하고 있었으며, 들뜬(1,489건, 22.8%) 및 풍화도 상(405건, 6.2%) 순으로 분석되었다(
Fig. 11). 급경사지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시기에 따라 조사자 육안 조사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건기시에는 용출수 및 지하수의 관찰 및 존재 유무를 판단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기시에는 수풀 등의 영향으로 인해 조사자가 육안으로 비탈면 표면을 관찰하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탈면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우수에 의한 영향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론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급경사지의 위험 해소 방안은 구조적 대책(보수, 보강, 배수로 정비, 수목 제거 등)과 비구조적 대책(계측기 설치 및 이주 대책)으로 나뉠수 있다. 실태조사 대상 급경사지의 위험 해소 방안으로 배수로 정비가 2,307건(47.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보수 및 보강(1,783건, 36.4%), 위험 토석 제거(188건, 3.8%) 등 구조적 대책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측(171건, 3.5%) 및 이주대책(7건, 0.1%) 등 비구조적 대책은 구조적 대책에 비해 낮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2). 배수로 정비의 경우,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강우 패턴의 변화로 발생하는 단기 집중호우는 표면수 유출, 표층유실, 토사붕괴 등을 유발하고 이로 인한 잡물이 배수로 내 적치되어 배수효과가 저하되거나 파손된 사례가 많음에 따라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계측은 3.5%의 비율로 제안되었는데 이는 장비 진입불가, 시공성 없음 등 급경사지 현장에 대한 보수 및 보강대책 적용이 어려운 급경사지의 경우 상시 계측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10
Disaster Risk Factor of Soil Slope
Fig. 11
Disaster Risk Factor of Rock Slope
Fig. 12
Disaster Risk Reduction Plan of Steep Slope
2022년 전국 급경사지 실태조사 결과 사유지 급경사지는 70.8%, 국⋅공유지 29.2%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3). 기존의 경우 급경사지 관리의 문제로 인해 사유지 급경사지에 대한 조사를 최소화하고 민원지역 또는 피해지역에 한해서만 등록, 관리함에 따라 사유지 급경사지는 10.5%의 낮은 비율로 분포하고 있었으나 2022년 전국 급경사지 실태조사 연구용역의 경우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를 수행한 결과 재조사 대상지의 경우도 사유지가 약 65.7%의 비율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가 사유지 급경사지에서 많이 발생함에 따라 사유 급경사지의 확대 관리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법개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13
Ratio of Public and Private Property of the Steep Slope Survey Results
2022년 전국 급경사지 실태조사 결과 2,125개소(42.6%)에서 급경사지 인접 지역에 인위적 개발⋅훼손지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1개소(1.0%)는 산불지역으로 나타났다(
Fig. 14). 주요 인위적 개발⋅훼손 지역은 공장 및 전원주택 등을 위한 택지 조성 등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생성되는 급경사지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급경사지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항목에 추가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14
Ratio of Developed and Damaged Areas of the Steep Slope Survey Results
2022년 전국 급경사지 실태조사 결과 급경사지 상부에 집수지형이 존재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급경사지는 302개소(6.4%)로 나타났다(
Fig. 15). 상부 집수지형에 의해 피해 가능성이 있는 급경사지에 대해 재해위험도 평가등급과의 관계를 비교한 결과 C등급이 66.7% 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일부 B등급도 상부 집수지형에 의한 피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석류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급경사지는 210개소(4.3%)로 나타났다(
Fig. 16). 토석류에 의해 피해 가능성이 있는 급경사지에 대해 재해위험도 평가등급과의 관계를 비교한 결과 C등급이 61.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D등급(27.4%), B등급(6.7%) 순으로 나타났다.
Fig. 15
Presence of Catchment Area
Fig. 16
The Possibility of Debris-flow
3.2 급경사지 실태조사 결과의 적정성 검토
3.1절 급경사지 실태조사 결과의 품질향상을 위해 행정안전부, 산림청, 국토교통부 등 비탈면 관련 연구 경험이 풍부한 박사, 기술사 급 급경사지 관련 전문가 7명을 선정하여 조사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적정성 검토 항목은 급경사지 제원 등 급경사지법에 해당하는 급경사지 여부, 급경사지 위험요인에 대한 조사 결과의 적절성 여부, 재해위험도 평가등급의 적절성 여부 및 대책공법 및 사업비 산정의 적절성 여부 등 5가지로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검토하였다.
급경사지법상 인공비탈면(높이 5 m 이상, 경사 34도 이상, 길이 20 m 이상), 자연비탈면(높이 50 m 이상, 경사 34도 이상) 정의에 해당 여부를 검토한 결과 전체 실태조사 조사 지역 중 적합 지역은 4,975개소로 전체의 99.5%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17). 부적합 이유로 높이 5 m 미만의 급경사지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급경사지법상 재원에 해당하지 않으나 실태조사시 급경사지내 위험요인이 발견되어 조사가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급경사지 위험요인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 결과 전체의 약 37.9%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18). 부적합 이유는 조사 결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실태조사서와 재해위험도 평가표 항목간 불일치, 정보 누락 등 단순 오류로 나타났다. 재해위험도 평가등급의 결과 전체 대상지 중 부적합 지역이 12.8%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Fig. 19), 이와 연계되어 대책공법 및 사업비 산정의 적성성 검토 결과 12.8%에서 부적합이 나타났다(
Fig. 20).
Fig. 17
Applicable to Steep Slope Act
Fig. 18
Appropriateness of Slope’s Disaster Risk Factor Selection
Fig. 19
Appropriateness of Slope’s Disaster Risk Level
Fig. 20
Appropriateness of Applied Construction Method And Cost
현장검토 대상지는 내업검토를 통해 현장검토가 필요한 급경사지 지역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현장검토 결과, 각 급경사지에 대한 현장조사는 현장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적절하게 조사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대상지 대부분에서 표층유실, 표층붕괴, 낙석 등 붕괴이력이 관찰되었고, 급경사지 하부 보강시설물의 노후화 및 파손 등으로 인해 보수가 필요한 상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한풍화 상태 또는 대규모 표층유실이 발생한 대상지는 하절기 장마기간, 집중호우 등에 의해 추가 유실 및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유실물이 하부 보호시설 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