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사고 경감을 위한 안전사업지구 선정지표 및 가중치 개발
Developing Safety Project District Selection Indicators to Reduce Complex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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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안전사업지구는 공간 단위 안전관리의 한 방법으로, 지속성을 위해 유사제도와 차별성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브레인스토밍과 계층분석기법(AHP)을 활용하여 안전사업지구 선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선정지표 및 가중치를 개발하였다. 연구결과 첫 번째, 복합사고의 경감 및 대응을 통해 기존 유사제도와의 명확한 차별성과 사업의 효율성도 높이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두 번째, 자율성, 실효성, 연계성 관점에서 6가지 차별화 방안이 도출되었다. 세 번째, 선정지표는 차별성과 연계된 4개 항목 8개 선정지표로 구성되고 지표별 가중치가 산출되어 중요도가 개발되었다. 이를 통하여 복합사고에 취약한 지구를 안전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위험성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Trans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velop indicators for selecting safety project districts based on a safety index diagnosis. Safety project districts provide a method of space-level safety management that must be distinct from other similar systems for sustainability. Using brainstorming and AHP, the study recommends the following. First, an approach is proposed to clearly differentiate these districts from similar existing systems, enhancing the efficiency of the project by reducing and addressing complex accidents. Second, six differentiation measures are proposed, focusing on autonomy, effectiveness, and connectivity. Third, the selection index consists of eight detailed selection indicators for four items related to differentiation, analyzed based on the importance of each indicator. This framework will make it possible to designate districts vulnerable to complex accidents as safe business districts, thereby reducing risks.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안전관리는 관심에서 시작되고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공간에 대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에 대한 안전 관련 정책을 최일선에서 결정하는 지자체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에 근거하여 2015년부터 매년 지역의 안전역량을 진단한 지역안전지수를 공표하고 있다. 지역안전지수가 공표되면서 지자체는 안전관리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취약부문을 개선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지역안전지수 안전등급 변화와 연계한 소방안전교부세 지자체 배부, 안전진단 등 다양한 지원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자체에서 안전진단을 통해 취약성이나 위험성을 공간단위로 특정했을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2에 근거하여 안전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주민안전에 대한 취약성과 위험성이 특정 공간에 노출되어 사고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전사업지구 지정 및 지원은 의미 있는 정책적 결정으로 보인다. 주정차 문제로 교통사고 발생 후 처리 과정에서 폭력으로 연결되거나, 노후건축물에 거주하는 재난약자가 화재에 노출되어 추락하는 등 생활안전사고를 당하기도 한다. 이처럼 동일 공간의 취약요인이 특정 사고와 인과관계를 가지면서 순차적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동일 취약요인이 다양한 위험요인에 노출되면서 사고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공간 단위의 관리를 통해 사고의 취약성 및 위험성을 경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안전지수 공표 이후, 지자체에서 자율적인 안전진단을 통해 지역의 안전역량을 개선해가는 이상적 절차가 제도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미 기존의 안전 관련 사업들이 공간 단위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사업들과 안전사업지구 사업의 차별성을 어떻게 확보할지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주민안전과 관련된 사업은 동일 비용을 투자해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사업의 지속성 측면에서 필요하다.
그에 따라 본 연구는 지역안전지수를 기반으로 한 안전사업지구 사업의 차별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선정지표 및 가중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방법
안전사업지구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지정 및 활용이 시작되지 않은 제도이므로 사례 중심의 분석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이상적 방향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브레인스토밍과 설문조사, 계층분석기법 등을 활용하였다.
먼저,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안전사업지구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통해 다른 안전 관련 사업들과의 차별성을 도출하기 위해 활용한다. 다음으로 설문조사는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 중 다수의 전문가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계층분석기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는 안전사업지구의 차별성을 명확히 하고, 기존에 논의된 지정기준의 중요도 부여를 위해 진행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안전사업지구가 타 사업과 차별성을 가지면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정기준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고찰
2.1 제도 분석
2.1.1 지역안전지수와 안전사업지구
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 (안전지수의 공표 및 안전진단의 실시 등)1),에 근거한 제도이다. 안전 관련 각종 통계 중 효용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지표를 활용, 6개 분야별(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로 4가지 지표 유형(위해⋅취약⋅경감⋅의식)을 활용하여 전국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의 안전역량을 측정하여 5개 등급으로 공표하는 제도이다. 안전 관련 정책에 대한 지자체 관심을 유도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자율적 원인진단과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2).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안전지수 공표 이후 원인진단 과정인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간 단위로 위험성과 취약성이 분석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2 (안전사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3)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구체적 지정기준 등은 미비한 상태이다.
2.1.2 재난 및 안전관련 공간 단위 관리 제도
안전사업지구와 같이 공간단위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다양한 지역⋅지구 제도는 2023년 1월 기준 601개이며, 30개 부처 275개 법령에 존재한다(NDMI, 2023). 그중 법조문에 재난⋅안전이 직접 명기된 유형은 334개로 Table 1과 같다. 이처럼 공간 단위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존재하고 있으며 안전사업지구도 여기에 포함되는 하나의 제도이다. 제도적으로 공간 단위를 지정하여 관리하지 않더라도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CCTV, 보행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안전 관련 사업은 공간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다양한 사업들은 재난 및 사고 유형별로 분절적으로 진행되는 문제점이 있다(KIPA, 2018).
2.2 연구 방법론 고찰
공간 단위로 안전 관련 위험지역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선행연구에서 GIS 분석을 활용하고 있다(Hong et al., 2015; Lee and Kim, 2023). 또한 공간의 특징을 분석하는 측면에서 재해 취약성 분석지표나 도시재생사업, 환경개선사업 등의 대상지역 선정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GIS 분석(Jun et al., 2024), 설문조사(Lee and Kwon, 2022), AHP (Kim et al., 2011) 등의 다양한 방법이 활용된 바 있다.
안전사업지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간이 가지는 취약요인, 위험요인 등만이 아니라 사업의 추진력, 지속 가능성, 지역사회의 참여 등이 다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앞서 Han and Lee (2015)는 AHP를 활용하여 예산, 시민참여 등 지자체의 추진 및 협조의지를 포함한 지능형 방범 실증지구 선정기준을 도출한 바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안전사업지구 선정지표 및 가중치 도출을 위해 브레인스토밍과 AHP 방법론 등을 활용하였다.
브레인스토밍은 회의에 참여한 다양한 전문가 의견의 연쇄 반응을 통하여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다(Suh and Park, 2004). AHP는 다양한 의견을 계층구조로 만들고 쌍대비교를 통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최적의 방법론 중 하나이다(Jang, 2012).
브레인스토밍을 활용한 요인도출과 AHP 방법을 활용한 중요도 선정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보편적 방법이다(Table 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사업지구의 차별화 방안과 세부지표를 마련하고, AHP 조사를 통해 지표별 중요도를 부여하여 최종 선정기준을 도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3. 복합사고 경감을 위한 안전사업지구 활용방안 분석
3.1 복합사고 발생과 취약요인 조사 분석
브레인스토밍 회의는 총 3차례 진행했다. 브레인스토밍 수행 시 구성원 한도는 10명 내외임을(Suh and Park, 2004) 고려해서 6~10명으로 구성하였다. 1차 회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각종 사업을 기획해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대상이었다. 1차 회의에서는 지역안전지수 관점에서 안전사업지구가 타 사업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요인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정리했다. 2차 및 3차 회의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제로 지자체와 함께 사업을 시행해본 경험이 있는 시도연구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진행했다. 1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안전사업지구 선정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Table 3).
3차에 걸친 브레인스토밍 회의에서 안전사업지구 사업이 기존 사업과 차별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특히 2개 이상 분야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취약 지구 대상으로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는 차별화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복합사고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복합사고란 용어는 법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과 환경부의 「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사용되지만, 별도의 정의는 없다. 연구 논문에 의한 학술적 정의를 보면 Kang (2019), Kim et al. (2022)가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재해유형 중 2가지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할 때 복합사고라 정의하고 있다. 안전사업지구의 차별화 방안을 논의될 때도 2개 이상 분야와 관려하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개념으로 언급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복합사고를 동일 공간에서 취약요인이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사고로, 지역안전지수 2개 분야 이상에 중첩되어 순차적 또는 동시에 발생하는 사고로 정의한다.
하지만 지역안전지수 6개 분야와 관련하여 상호 복합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 및 명확한 개념은 정리된 바가 없다. 안전사업지구의 차별성과 관련하여 복합사고 사례 및 정의가 명확해야 안전진단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하고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브레인스토밍 회의 참석자 포함 26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역안전지수 6개 분야에서 서로 중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사고의 발생 가능성 및 취약요인 등을 조사(2024.4.22.~26.)하였다. 조사결과는 Tables 4 및 5와 같다.
교통사고 분야를 기준으로 할 때 화재와 연계될 수 있는 7가지 취약요인을 공유하고 있고, 화재 분야는 생활안전 분야와 취약요인을 가장 많이 공유하고 있다. 기타의 경우 교통사고와 범죄, 화재 등에 2개 분야 이상이 연계될 수 있는 경우이다. 지역안전지수 6개 분야 중 상대적으로 범죄, 화재, 교통사고 분야 순으로 취약요인을 많이 공유하고 있으며, 복합사고 위험성이 높은 분야다.
조사결과 중 주요 사례를 정리하면 Table 5와 같다. 교통사고 및 화재 분야와 관련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취약요인으로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동시에 화재 시 소방활동 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불법주정차 취약요인 분석을 위해서는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불법 주정차 안전신고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사고와 화재 통계 등을 결합하여 중첩도가 높은 지구 등을 안전사업지구로 지정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안전지수 6개 분야와 관련하여 복합사고에 대한 전문가 조사 내용을 정리하여 도식화하면 Fig. 1과 같다. 지역안전지수 복수 분야에 취약한 요인이 특정 공간에 집중되어 있으면서 위험환경에 노출되어 사고로 연결되면서 복합사고가 발생한다. 복합사고는 크게 3가지 형태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A사고와 B사고가 인과관계 없이 동일 취약요인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이다. 불법 주정차라는 취약요인으로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화재 발생 시 소방활동에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는 경우다.
둘째, 선후관계나 인과관계를 갖는 경우로, A사고와 B사고에 취약한 요인이 A사고에 먼저 노출되면서 그로 인해 순차적으로 B사고로 연결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감염병으로 격리 중인 취약계층이 여름철 열손상 등 생활안전 분야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첫째, 둘째의 경우에 모두 해당되는 유형이다. 노후건축물의 경우 평상시 추락 등 생활안전 사고의 위험성과 화재의 위험성을 모두 가지며, 각각의 사고가 인과관계 없이 발생할 수 있다. 동시에 노후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대피 과정에서 추락사고 등으로 연결될 위험성도 있다.
따라서 안전진단을 통해 지역안전지수 분야별로 중복된 취약성을 가지면서 복합사고 형태로 사고가 발생하는 공간을 파악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간의 취약성이 관리되지 않으면 단일사고가 복합사고로 연결되고 다시 주변의 또 다른 취약성 및 위험성과 결합하면서 총력 대응이 요구되는 재난 및 대형복합재난 형태로 전개될 수 있다.
3.2 안전사업지구 차별화 방안 분석
안전사업지구는 지역안전지수 후속사업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점과 복합사고 관점의 선정 지표 개발 방안이 논의되었다.
지역안전지수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취약부문에 대한 원인진단을 통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6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어 안전총괄부서와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및 기관4),과의 협업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렇게 다수 부서가 함께 협업하는 형태이므로 의사결정 등을 위해 부단체장 이상이 주재하는 지역안전지수 개선 TF 회의를 다수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다5),. 또한 공공의 노력 부분인 경감지표와 주민참여가 요구되는 의식지표를 포함시키는 등 민관의 상호 협업도 강조하고 있다(NDMI, 2022).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1차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통해 지역안전지수 관점에서 크게 자율성, 실효성, 연계성(연속성)이란 3가지 키워드를 육하원칙에 따라 안전사업지구 사업의 차별화 방안으로 도출했다.
첫째, 자율성은 근거(Why)와 사업내용(What)으로 세분화했다. 안전사업지구에는 지역안전지수에 근거하여 사고의 원인진단 결과가 활용되며, 이는 기존 개별법 및 이슈 중심의 사업과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사업내용 측면에서 단일 안전사고가 아닌 지역안전지수 6개 분야 중 취약/위험성이 중첩되는 복합사고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 둘째, 실효성은 사업대상(Where)과 사업방법(How) 관점에서 차별성을 정리했다. 기존 사업이 주로 점, 선 중심으로 진행된다면 안전사업지구는 복합사고 위험/취약 원인을 가진 공간 단위를 사업대상으로 한다. 사업방법은 안전 인프라와 문화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이 제안되었다. 셋째, 연계성은 사업주체(Who)와 사업기간(When) 관점에서 논의되었다. 기존의 사업주체는 대부분 개별 사업부서 중심이라면 안전사업지구는 지역안전지수 개선TF 등을 통하여 안전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가 상호협력하여 안전 문화와 인프라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사업기간은 지속성 측면에서 논의되었다. 단발성 사업이 아닌 실효성 있는 사업을 지속하고 인프라 사업의 차후 관리 등을 위해서 사업성과 등과 연계한 인증제도 도입과 기초지자체 추진 사업에 광역 시도가 함께 참여하는 방안 등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Table 6과 같이 정리된다.
이와 같이 자율성, 실효성, 연계성 관점에서 안전사업지구 선정지표 개발은 효과성 측면에서 기존에 분절적, 단편적 사업들이 연속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4. 안전사업지구 선정지표 가중치 분석
4.1 선정 지표 개발
본 연구에서는 안전사업지구 사업에 대해 자율성, 실효성, 연계성 관점에서 6가지 차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차별화 방안을 안전사업지구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안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시도연구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통해 Fig 2와 같이 4가지 항목, 8개의 세부 지표를 도출했다.
선정지표의 4가지 항목은 사업관리 체계성, 안전진단 합리성, 개선방향 적절성,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다. 각 항목별로 2가지 세부 지표가 있으며, 지표에 대한 이해를 돕는 설명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업추진단 체계의 적절성의 설명지표로 부단체장 이상이 단장으로 하는 사업단 구성 여부, 지역안전지수 TF팀 운영 등 구체적 기준을 논의하여 함께 명기하였다.
차별화 키워드의 자율성 중 원인진단 관련 선정 지표 항목은 사업관리 체계성, 안전진단 합리성, 개선방향 적절성과 관련된다. 안전진단 합리성의 세부 지표 중 지역 내 안전 취약요인 현황 파악의 합리성 지표는 다수 전문가가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 차별화 방안과 연계된 세부 지표에 대해서 관련된 의견이 5회6), 이상 언급된 경우, 5회 미만으로 언급된 경우, 간접적 요인으로 언급하였을 때 등을 정리했다(Fig. 2 참조). 다수 언급된 내용이 실제로 안전사업지구를 선정할 때 중요도가 높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다. 논의과정에서 상호작용으로 설명지표의 적절성, 차별화 방안과의 연계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언급되었을 수 있는 등 중요도와 같은 개념은 아니다.
4.2 AHP를 활용한 선정 지표 가중치 분석
선정지표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등을 고려해 AHP를 활용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했다. AHP 조사는 브레인스토밍 회의에 참석한 23명을 포함하여 지역안전지수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 65명을 대상으로 약 1주일간(2024.2.28.~3.4.) 진행되었다. 응답자 38명 중 일관성 지수가 0.1 이하인 30명의 결과를 분석했다.
AHP 조사는 9점 척도, 1점 단위 배점을 활용, 쌍대 비교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였으며, 안전사업지구 선정 항목과 세부 지표를 2단계로 구성하여 가중치를 계산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조사결과는 Table 7과 같으며, 1단계 항목의 중요도는 개선 방향의 적절성(0.28), 안전진단 합리성(0.27), 사업의 지속 가능성(0.23), 사업관리 체계성(0.22) 순서이다. 항목별 세부 지표의 중요도의 경우 사업관리 체계성만이 0.59와 0.41로 유사한 편이고, 나머지 항목의 세부 지표 중요도는 명확하게 차이가 있다. 안전진단 합리성 항목에서는 지역 내 안전 취약요소 현황 파악의 합리성(0.67), 개선 방향 적절성 항목에서는 안전진단에 근거한 안전시설 개선의 적절성(0.66), 사업의 지속 가능성 항목에서는 사업 및 재원투자계획의 지속성(0.65)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쌍대 비교 과정에서 명확하게 차등을 두는 경우 사유를 명기하게 했으며 정리하면 Table 8과 같다. 전문가들의 사유를 보면 안전진단을 통해 지역 내에서 정확한 취약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개선 사업 등은 먼저 지자체 노력이 주민 안전의식보다 선행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안전문화 등 주민의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공공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후행적으로 주민의 안전의식이 개선된다는 연구(Shin et al., 2021)와 부합되는 부문이다. 또한 재원 투자계획 지속성 부문도 지자체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정리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중요도를 산정하면 지역 내 안전 취약요소 현황 파악의 합리성(0.18), 안전진단에 근거한 안전시설 개선의 적절성(0.18), 사업 및 재원 투자계획의 지속성(0.15), 사업추진단 체계의 적절성(0.13) 안전진단에 근거한 주민 안전의식 향상(안전문화운동) 방안 적절성(0.10)이 상대적 중요도가 높다. 이러한 중요도를 고려할 때 안전사업지구 선정에는 정확한 안전진단에 근거한 맞춤형 사업과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중요하다. 또한 다수 부서와 복합사고 등을 다루고 있어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사업추진단 체계의 적절성이 안전사업지구 선정에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안전사업지구 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중요도를 고려해 최종 배점(안)과 선정기준 평가항목을 Table 9와 같이 개발하였다.
5. 결론
본 연구는 안전진단에 근거한 안전사업지구 선정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하여 안전사업지구를 선정하는 행정안전부는 기존 지역지구제 사업과의 차별화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는 안전진단에 근거해 지역 내 취약하고, 위험한 지구를 분석하여 안전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안전사업지구에 대해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었으나,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지정되거나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 바가 없다. 그렇지만 법에서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공간적으로 관리되는 지역⋅지구가 이미 334개 존재하므로 차별성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브레인스토밍 회의와 AHP 방법론을 활용하여 차별화 방안 및 선정지표를 개발했다.
먼저 안전사업지구 차별화 측면에서 육하원칙에 근거해 자율성, 실효성, 연계성 키워드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원인진단, 복합사고, 공간단위, 지역맞춤, 상호협력, 성과인증 중심으로 차별화 방안을 마련했다. 다음 논의과정에서 안전진단을 수행할 때 복합사고를 경감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안전사업지구 지정이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복합사고의 개념이 모호하여 우선 지역안전지수 분야 간 복합사고로 연계될 수 있는 매트릭스를 만들고 안전진단 시 필요한 취약요인 등을 도출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간 단위에서의 복합사고 발생 및 관리 개념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안전사업지구 사업의 차별화 방안에 적합한 선정지표를 도출하고 중요도를 분석했다. 선정지표 중에는 복합사고 등을 찾는 지역 내 안전 취약요소 현황 파악의 합리성과 이에 근거하여 지자체 경감 노력에 해당되는 안전시설 개선 적절성 등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본 연구를 통해 안전진단에 근거한 안전사업지구 사업의 차별화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맞는 선정지표와 가중치를 개발했다. 동시에 개념이 불명확했던 공간 단위에서의 복합사고 발생가능성 및 개념도 정립한 것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유사사례 비교한 구체적 차별성은 아직 안전사업지구가 실제 지정 운영되지 않아 비교하지 못한 한계도 있으며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지역안전지수 6개 분야 중심의 복합사고 분석도 차후 다양한 재난⋅안전사고 유형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안전은 관심에서 시작된다. 지역안전지수는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을 견인하고 자율적 안전진단을 가능하게 했다. 이제는 안전진단에 근거해 복합사고에 취약한 장소를 특정하고, 안전사업지구로 지정하여 맞춤형 사업을 통해 안전사고 위험을 경감하고 지자체의 안전역량이 더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안전관리업무지원기술개발(R&D) 연구비 지원(연쇄적⋅복합적 재난 대응을 위한 안전사업지구 기준 개발)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References
Notes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이하 “안전지수”라 한다)를 개발⋅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안전지수를 고려하여 안전수준 및 안전의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안전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등 안전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공주시, 지역안전지수 개선 총력.. 34개 사업에 103억 투입(e-금강뉴스, 2023.06.29.)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
교통사고는 교통기획과, 화재는 119재난대응과, 범죄는 경찰청(서), 생활안전은 산업안전과, 건설도로과 등, 자살은 시민건강과 감염병은 감염병관리과 등
당진시 부시장 주재 안전지수 개선 TF 개최(충남도민일보, 2023.06.16.) 등
브레인스토밍 회의에 최대 10명까지 참여했으며 5회 이상 언급된 경우는 참석 전문가 50% 이상이 관련된 내용을 업급했을 정로로 관심이 필요해 기준으로 나누고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