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Korean Soc. Hazard Mitig Search

CLOSE


J. Korean Soc. Hazard Mitig. > Volume 24(3); 2024 > Article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cases of major domestic fire, considering the regulatory levels pertaining 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andards and the work performed by fire safety managers. The current status of fire safety management at construction sites was also evaluated. Based on the results, fire extinguishers at construction sites should be placed within walking distance, and it was proposed that fixed simple hydrants connected to temporary pumps, which have become unusable owing to changes in regulations, should be recognized as simple fire extinguishing devices for prospective installation. Emergency alarm devices require voice warnings, and simple evacuation guidance lights require emergency exit signs and standards to secure evacuation routes. Improvement measures were presented for promoting fire safety through the appointment of fire safety managers at sites currently under construction.

요지

본 연구는 국내 주요 화재사례를 분석하고, 국내기준과 해외기준의 규제 수준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수행업무를 고찰하고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건설현장에서 소화기는 보행거리 기준으로 배치가 요구되었고, 규정 변경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가설펌프 연결형 고정식 간이소화전을 간이소화장치의 설치방식 중 하나로 인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비상경보장치는 음성방송이 요구되었고, 간이피난유도선은 비상구 표지와 피난통로 확보 기준이 필요하였으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현재 건설 중인 현장에도 소급적용하여 화재 안전을 도모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 서 론

현대의 건축물은 건축기술의 발달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심층화, 대형화, 고도화되면서 건설현장의 화재 취약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건설현장은 다양하고 복잡한 화재 위험요소가 상존하는 공간으로, 화재에 취약한 단열재와 페인트, 시너 등 인화성⋅가연성물질을 취급하고 있으며,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열풍기, 고체연료 등의 화기 작업이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화재위험은 더욱더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을 완성해가는 단계로서 소방시설이 설치 중이거나 설치 예정인 상황으로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의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내 건설현장의 화재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화재안전기준과 해외 기준의 비교⋅분석 및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건설현장의 화재안전 연구동향 및 화재사례

2.1 건설현장의 화재안전 연구동향

건설현장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설현장의 화재예방과 화재대응 및 임시소방시설 개선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Mok et al. (2002)는 용접 시 가연물별로 착화거리를 연구하였으며, Lim (2018)은 미국, 유럽, 국제인증기관의 건설현장 코드를 비교하여 국내기준 개선을 요구하였고, Kim et al. (2019)은 화재예방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Shin (2019)Moon (2023)은 화재경보음 인지실험으로 비상경보장치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Cho (2021)Bae (2022)는 임시소방시설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연구하였다. 지금까지 연구의 대부분은 현장의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교육 및 제도 강화를 제시하였으나 현장에서 제도가 얼마나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국내⋅외 기준을 비교하여 화재 안전은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규정이 잘 지켜지도록 합리성과 실효성이 담보되는 소방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2 건설현장의 화재사례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Table 1과 같이 최근 5년간(’18~’22) 3,790건의 건설현장 화재로 335명의 인명피해와 약 1,10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건설현장의 화재원인으로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2,958건(78%)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400건(11%), 기계적 요인 79건(2%) 등으로 나타났으며, 발화원으로는 용접 1,805건(48%), 담배꽁초 296건(8%), 전기적 단락 149건(4%) 순으로 나타났으며(NEWSIS, 2023), 20인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주요 화재사례는 Table 2와 같다.
Table 1
Status of Fire Occurrence and Damage at Construction Sites Over the Past 5 Years
Year Number of fires Number of Casualties Property damage [KRW]
Sum Deaths Injuries
2018 889 98 7 91 45,910,408k
2019 781 52 4 48 10,195,342k
2020 691 90 39 51 19,526,267k
2021 655 53 3 50 10,519,795k
2022 774 42 3 39 23,980,363k
Average 758 67 11 56 22,026,235k
Total 3,790 335 56 279 110,131,175k
Table 2
Major Fire Cases at Construction Sites
Year Sites Deaths Injuries
2008 Icheon frozen warehouse 40 10
2012 MMCA Seoul Korea 4 25
2014 Goyang bus terminal 9 60
2018 Sejong mixed-use apartment 3 37
2020 Icheon logistics center 38 10

2.2.1 이천 ㈜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

2008년 01월 07일 10시 45분 Fig. 1과 같이(FPN, 2008)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로 사망 40명, 부상 10명의 인명피해와 78.8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화재 원인은 지하 1층 냉동창고 임대에 따른 내부 칸막이 설치 및 단열재 도포와 함께 냉방공급시설과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설비, 전기공사를 하던 중 알 수 없는 발화원에 의해 순식간에 화재가 확대되어 작업자 대부분이 사망하는 대형참사가 발생하였으며, 인위적 재난인 부주의에 의한 화재로 볼 수 있다(Icheon Fire Station, 2008).
Fig. 1
Icheon Frozen Warehouse Fire
kosham-2024-24-3-105gf1.jpg

2.2.2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신축공사장 화재

2012년 08월 13일 11시 17분경 Fig. 2와 같이 서울시 종로구 삼정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공사현장 화재로 사망 4명, 부상 2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화재 원인은 지하 3층 기계실 가설 전등에서 일어난 스파크가 천장의 우레탄폼에 착화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볼 수 있다(NEWS1, 2012).
Fig. 2
MMCA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Korea) Fire
kosham-2024-24-3-105gf2.jpg

2.2.3 고양 시외버스종합터미널 화재

2014년 5월 26일 9시 2분경 Fig. 3과 같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시외버스종합터미널 화재로 사망 9명, 부상 6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화재는 가스배관 용접시 발생한 불티가 인근 우레탄폼으로 옮겨붙어 발생했으며 인위적 재난인 부주의에 의한 화재로 볼 수 있다(FPN, 2022).
Fig. 3
Goyang Bus Terminal Fire
kosham-2024-24-3-105gf3.jpg

2.2.4 세종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장 화재

2018년 6월 26일 13시 10분경 Fig. 4와 같이 세종시 새롬동 주상복합아파트 건설현장 화재로 사망 3명, 부상 3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에폭시나 유증기 폭발이 화재 원인으로 제기됐으나 발화지점 천장의 가설 전등에서 다수의 단락 흔적이 발견된 점을 근거로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결론지었다(KISA, 2018).
Fig. 4
Sejong Mixed-use Apartment Fire
kosham-2024-24-3-105gf4.jpg

2.2.5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센터 화재

2020년 04월 29일 13시 32분경 Fig. 5와 같이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의 화재로 사망 38명, 부상 1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은 지하에서 우레탄폼 작업과 화물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용접을 동시에 진행하다가 우레탄폼에서 나온 유증기에 용접 불꽃이 튀어 폭발하면서 인근 가연성 소재에 옮겨붙어 발생하였으며 부주의한 화재로 볼 수 있다(The Dong-A Ilbo, 2020).
Fig. 5
Icheon Logistics Center Fire
kosham-2024-24-3-105gf5.jpg

2.2.6 화재사례 분석

소방청 통계와 같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78% 정도가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고, 주요 화재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용접 불티 또는 전기 스파크가 우레탄폼이나 단열재 도포 시 생성되는 유증기에 옮겨붙는 패턴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의 소방안전관리도 일반건축물 이상으로 중요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제도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3.1 국내⋅외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비교

소방청은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의 대형 화재사고를 계기로 건설현장의 근본적인 화재방지를 위해 2023년 7월 1일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개정 시행하였다(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2024). 미국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Standard for Safeguarding Construction, Alteration, and Demolition Operations (NFPA 241, 2022)을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세부사항은 관련 코드를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기준과 미국기준에서 건설현장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을 아래와 같이 비교⋅분석하였다.

3.1.1 소화기

국내기준은 각층 계단실에 소형소화기를 2개씩 배치하고, 축광식의 ‘소화기’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였으며, 화재위험작업 시 5 m 이내에 대형소화기 1개와 소형소화기 2개를 추가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건설 중인 건물에 공구보관소, 창고, 탈의실 또는 작업실이 있는 경우 소화기를 1개 이상 배치하되, 소화기의 적응성, 배치 및 유지관리는 NFPA 10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구획된 실에서 소화기는 보행거리 15 m 이하로 배치하고,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는 경우 사용 가능한 각 층 계단의 잘 보이는 곳에 하나 이상의 소화기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기준이 특정 용도별로 소화기를 추가하거나 일정 보행거리마다 소화기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어 소화기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3.1.2 간이소화장치

개정된 국내기준은 화재위험작업 시 간이소화장치를 작업장에서 25 m 이내에 성능인증제품으로 설치하고, 방수압력 0.1 MPa, 방수량 65 LPM, 수원은 20분 용량 이상이 되도록 하였으나 대형소화기 6개 설치 시 간이소화장치의 면제 규정은 삭제하였다.
미국기준은 간이소화장치와 유사한 스탠드파이프와 소화전이 있다. 스탠드파이프는 건물 에 설치된 소방호스나 스프링클러에 물을 공급하는 수직배관을 의미하며, 건설 중인 건물에는 임시 또는 영구적인 스탠드파이프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승인권자는 상황에 따라 NFPA 14의 요구사항과 다르게 소규모 급수장치에 연결되는 임시 스탠드파이프를 요구할 수 있다. 스탠드파이프를 각 층까지 연장하고, 각 층 계단에 호스 연결구를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화재 진압을 위해 화재 초기 단계에서 ‘응급조치 소화장비’를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응급조치 소화장비’는 소화기, 물통, 소형 호스 라인 및 38 mm 스텐드파이프를 의미한다.
미국기준은 이동식 간이소화장치가 아닌 고정식 스탠드파이프를 사용하도록 하고, 승인권자의 판단에 따라 소규모 급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의 이동식 간이소화장치의 경우 성능상 문제는 없더라도 바닥의 단차나 현장에 적재된 자재로 인해 작업현장까지 이동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정 거리마다 설치하는 고정식 간이소화장치가 더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3.1.3 비상경보장치

개정된 국내기준은 비상경보장치를 화재위험작업장에서 5 m 이내에 설치하도록 했던 기준을 삭제하고, 각 층 계단실 출입구에 설치하도록 변경하였다. 음량기준을 100 dB로 구체화하고,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하며 20분 이상의 비상전원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미국은 화재 감지와 경보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규모 건물이나 고층 건물은 화재 또는 비상 상황에서 청각 장치의 사용이 권장되고, 화재의 감지, 모니터링 또는 경보를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프로그램에 따라 NFPA 72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하 작업에서 안전한 대피를 위해 시각 및 청각 경보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내기준은 사람이 수동으로 버튼을 눌러 경보하는 방식이지만 미국기준은 화재를 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 사람이 없더라도 경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1.4 간이피난유도선

국내기준의 간이피난유도선은 지하층, 무창층에만 설치하는 설비로서 광원을 녹색 계열로 한정하고, 바닥에서 1 m 이하의 높이로 계단 출입구에서 건물 내부로 10 m 이상 설치하되, 구획실 내부에서는 계단 출입구까지 연속하여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광원이 점멸하거나 화살표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피난방향을 알 수 있도록 강화하고, 20분 이상의 비상전원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미국의 경우 간이피난유도선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피난 수단을 NFPA 101에 따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 중인 건물에는 작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피난시설(문, 통로, 계단, 경사로, 비상 탈출구, 사다리 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단에는 조명이 제공되어야 하고, 피난 계단에는 안전한 출구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출구 방향과 계단 식별 표시 및 조명을 요구하고 있다(NFPA 101, 2024).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하도록 한 규정은 국내기준이 유리한 것으로 보이나 피난 시 계단이나 경사로 등의 피난통로 유지도 중요하므로 피난통로 및 안전한 출구를 확보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3.1.5 가스누설경보기

국내기준의 가스누설경보기는 지하층, 무창층에만 설치하는 설비로서 가연성 가스 발생 작업 시 반경 10 m 이내, 바닥에서 30 c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인화성 및 가연성 액체를 취급할 때는 NFPA 30에 따라 액체의 유출 가능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직원이 직접 감시, 순찰, 유출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정 모니터링 장비의 사용 또는 가스감지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NFPA 30, 2024) 국내기준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1.6 비상조명등

국내기준의 비상조명등은 지하층, 무창층에만 설치하는 설비로 피난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실 내부에 층마다 설치하고, 비상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점등되도록 하였으며, 바닥에서 조도 1룩스 이상으로 20분 이상의 비상전원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미국에서는 비상대피를 위한 비상조명은 일출부터 일몰까지 작업시간 동안 자연광으로 제공하고, 자연광이 차폐되는 경우 자연광이 도달하는 예상 시간 동안 개인용 조명을 갖추거나 임시 조명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하 작업에서 안전한 대피를 위해 비상조명등을 요구하고 있어 국내기준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1.7 방화포

국내기준의 방화포는 용접⋅용단 작업 시 가연물이 11 m 이내에 있는 경우 방화포로 보호하여야 하며, 비산방지조치를 할 경우 방화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국은 연소, 용접 등 화재나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고온작업(Hot Work)의 허가와 화재 감시 등 화재 예방조치는 NFPA 51B를 따르고, 산소 및 연료가스 실린더를 사용하는 절단, 용접 장비는 NFPA 51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고온 작업 시 해당 구역에서 가연물 제거가 어려운 경우 작업 반경 10.7 m 이상에 대해 인증된 용접 패드, 덮개, 커튼으로 가연물을 덮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내기준과 유사하다.

3.2 국내⋅외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비교

과거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는 건설사의 설비팀장이나 전기팀장이 수행하였으며, 법령이 미비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업무 범위의 구분 없이 형식적인 소방안전관리 업무만 유지되어 오다가 2020년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를 계기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를 의무화하고, 2022년 12월 1일 이후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 (1)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의 작성

  • (2)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 (3)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 (4)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 (5)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

  • (6)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 (7) 그 밖에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

위 (7)의 업무는 ‘건설현장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명시되어 있으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가연성가스 및 불꽃 발생 작업이 겹치지 않게 수시 확인

  • • 가연성가스 발생작업 시 가스누설경보기 정상작동 확인, 작업 후 충분한 환기 조치

  • • 용접⋅용단 작업 시 방화포 도포확인

  • • 위험물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취급 제한

미국기준에서 발주자는 화재예방을 책임지는 ‘화재예방프로그램 관리자(FPPM)’를 지정해야 하고, FPPM은 화재예방 규정을 시행하며,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결함이나 위험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매일 점검하고 시정 조치를 하며, 승인권자가 검토할 수 있도록 기록하는 등 국내 소방안전관리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FPPM은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된 직원에게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화재안전계획에 따라 모든 화재 발생 사실을 인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무의 내용은 유사하지만 승인권자가 검토할 수 있도록 결함이나 위험 요소를 파악하여 기록하도록 하는 부분은 승인권자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뒷받침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소방안전관리자의 권한이 확대될 수 있는 조치이므로 관련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3.3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 개선방안

3.3.1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개선방안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사용하는 설비로 화재위험 작업장 인근에 배치하는 조치는 근접성은 좋으나 작업현장에 대형소화기를 들고 이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보행거리에 따라 배치하여 접근성과 이동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간이소화장치는 성능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개정한 점은 적절하나 이동식은 중량이 크고 현장 바닥의 단차나 자재 적재 등에 따라 쉽게 이동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 현장여건에 따라 고정식 간이소화장치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비상경보장치는 작업자가 없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할 수 있도록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간이피난유도선은 광원점등방식으로 하여 피난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나 피난안전 확보를 위해 피난통로 및 안전한 출구를 확보하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3.3.2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개선방안

소방안전관리자는 건설현장의 소방시설이나 화재위험작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건설현장의 화재예방에 있어서 중추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고용된 근로자로서 실질적인 권한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미국기준과 같이 소방안전관리자가 승인권자에게 결함이나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기록하고 보고하면 승인권자가 시행하도록 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의 권한을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

4.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 실태 조사

현재 건설 중인 10개 건설현장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였다. 건설현장의 개요와 조사결과는 Tables 3, 4와 같다.
Table 3
Overview of the Construction Site
Division Address Land area (m²) Total floor area (m²) Usage Size of the building Process rate
Site #1 Dong-gu, Daejeon 7,350 82,458 Mixed-use Apartment 49F/B4, 3 Bldgs. 89%
Site #2 Seo-gu, Daejeon 172,471 321,567 University 10F/B1, 2 Bldgs. 34%
Site #3 Jochiwon-eup, Sejong 4,293 37,723 Apartment 29F/B2, 2 Bldgs. 63%
Site #4 Jung-gu, Daejeon 9,321 82,208 Mixed-use Apartment 49F/B5, 3 Bldgs. 80%
Site #5 Namyangju-si, Gyeonggi-do 13,979 95,099 Officetels 29F/B3, 3 Bldgs. 10%
Site #6 Seo-gu, Daejeon 85,845 316,997 Apartment 42F/B2, 12 Bldgs. 51%
Site #7 Hwaseong-si, Gyeonggi-do 10,098 56,260 Officetels 24F/B2, 3 Bldgs. 40%
Site #8 Seo-gu, Daejeon 128,929 466,200 Apartment 33F/B3, 23 Bldgs. 60%
Site #9 Seo-gu, Daejeon 55,845 246,251 Apartment 35F/B4, 11 Bldgs. 79%
Site #10 Daedeok-gu, Daejeon 43,761 144,226 Apartment 28F/B3, 9 Bldgs. 56%
Table 4
Installation of Temporary Fire-fighting Equipments at Each Construction Site
Temporary fire-fighting Equipment Spec. Installation ground floor Site #1 Site #2 Site #3 Site #4 Site #5 Site #6 Site #7 Site #8 Site #9 Site #10 Legal Ratio
Fire Extinguisher 3.3 kg*2 ea Aboveground f. Y Y Y Y Y Y Y Y Y Y 100%
Underground f. Y Y Y+ Y Y Y Y Y Y+ Y
Fire Extinguisher (For fire risk work) 20 kg*1 ea & 3.3 kg*2 ea Aboveground f. NOT Y NOT NOT Y Y NOT Y NOT NOT 40%
Underground f. Y Y NOT Y+ Y Y Y+ Y Y Y 90%
Simple Fire Extinguishing Device (Replacable with a 20 kg six Fire Extinguisher) Fixed Aboveground f. Y - - - Y Y Y Y - NOT 90%
Movable - - - - - - - - -
20 kg*6 ea - Y Y Y Y - - Y Y
Fixed Underground f. Y Y Y Y Y Y Y Y - - 100%
Movable - Y - - - - - - - Y
20 kg*6 ea - Y - - Y Y - Y Y Y
Fire Alarm (Replacable with a megaphone) Fire Alram Aboveground f. - - - - - - - - - - 60%
Megaphone Y Y Y NOT Y Y NOT Y NOT NOT
Fire Alram Underground f. Y Y Y Y Y Y Y Y Y Y 100%
Megaphone Y Y - Y Y Y Y Y - Y
Evacuation Guidance Light None Underground f. Y Y Y Y Y Y Y Y Y Y 100%
Strobe None All floor n/a Y n/a n/a n/a n/a n/a n/a n/a n/a 10%
Gas Detector None Underground f.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0%
Emergency Light None Underground f. n/a Y n/a n/a n/a n/a n/a Y n/a n/a 20%
Welding Blankets None All floor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0%

4.1 소화기

소화기는 모든 현장에서 층별 2개 이상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Site #3과 #9는 지하주차장에 소형소화기를 보행거리 20 m마다 추가로 설치하였고, Site #4와 #7은 Fig. 6(a)와 같이 지하주차장에 대형소화기 1대와 소형소화기 2개를 1세트로 보행거리 약 20 m 간격으로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Site #5 및 #6, #8은 Figs. 6(b), 6(c)와 같이 지하층에 대형소화기 6개를 고정 배치하고 지상 1층에 대형소화기 1개와 소형소화기 2개를 1세트로 배치하여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자가 가지고 가도록 조치하고 있었다. 특히 Site #9는 Fig. 6(d)와 같이 소화기가 설치된 기둥을 노란색으로 칠하였다.
Fig. 6
Fire Extinguisher
kosham-2024-24-3-105gf6.jpg
현장조사 결과 작업자의 대부분은 용접⋅절단 등의 화재위험작업 시에 소형소화기를 1개만 배치하고 있었으며, 대형소화기 1개와 소형소화기 2개를 배치해야 되는 규정에 어긋남에도 건설사의 관리자는 대형소화기를 가지고 다니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이를 묵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Table 4에서 ‘Y+’로 표기한 4개(40%) 현장은 자발적으로 대형 및 소형소화기를 보행거리 20 m 마다 설치하여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작업자가 화기작업 시 소형소화기 1개만 들고 다니도록 하더라도 화재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보행거리 기준으로 소형소화기는 20 m 마다, 대형소화기는 40 m 마다 배치하고, 해당 기둥에 색칠하여 시인성을 높일 경우 자재 등이 적재되어 있어도 소화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상층은 면적이 작고 각층 계단실에 소화기를 2개씩 배치하므로 화기작업 시 소형소화기 1개만 들고 다니도록 하면 작업성과 실효성 및 준법성을 모두 향상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소화기 분실 및 파손 방지를 위해 점검표를 부착하여 매월 1번 이상 점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4.2 간이소화장치

Site #1은 Fig. 7(a)와 같이 가설급수펌프에 연결한 고정식 간이소화장치(이하 ‘간이소화전’)를 지하층에 25 m 반경으로 설치하고 전층 계단실에 추가 설치하였다. Site #2는 유일하게 지하층에 고정식, 이동식 및 소화기 6개를 모두 설치한 현장으로서 Fig. 7(b)와 같이 전층 계단실에 대형소화기 6개를 배치하였으며 지하층에 25 m 반경으로 간이소화전 8개를 설치하고 반경이 미달하는 지점에 이동식 간이소화장치를 3개 추가 설치하였다.
Fig. 7
Simple Fire Extinguishing Device
kosham-2024-24-3-105gf7.jpg
Site #3과 #4는 Figs. 7(c), 7(d)와 같이 지하층은 간이소화전을 25 m 반경으로 설치하고 지상 1층에 대형소화기 6개를 배치하였다. Site #5와 #8은 간이소화전을 지하층은 25 m 반경으로 설치하고 지상에는 2개 층마다 설치하였으며, 지상 1층과 지하층에는 대형소화기 6개를 배치하였다. Site #6은 지하층에 대형소화기 6개를 배치하고, Site #6과 #7은 간이소화전을 지하층은 25 m 반경으로 설치하고, 전층 계단실에 추가 설치하였다. Site #9는 지하층에 대형소화기 6개를 바닥면적에 따라 층별 2~4개소 정도로 분산 배치하고 지상 1층에 2개를 추가 배치하였다. Site #10은 Fig. 7(e)와 같이 이동식 간이소화장치를 25 m 반경으로 설치하고 일부 반경이 미달된 부분은 대형소화기 6개로 대체하여 배치하였다.
간이소화장치를 대형소화기 6개로 대체하는 경우 운반용 수레에 실어서 이동하더라도 중량이 240 kg 정도 되기 때문에 층간 이동이 쉽지 않아 화기작업 시 작업자가 이를 이동 배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정된 기준에서는 소화기로 대체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나 물을 사용하기 곤란한 유류 취급 장소 등 특수한 장소에 제한적 사용을 허용하고, Fig. 7(d)와 같이 운반용 수레에 실린 상태로 설치하도록 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동식 간이소화장치는 자체중량이 230 kg이고 소화수를 채운 경우 1,530 kg으로 Fig. 7(e)와 같이 성인 3명이 밀어도 쉽게 움직이지 않아 지게차를 활용해야 하므로 현장에서 잘 적용되지 않고 있다. Table 4를 보면, 이동식 간이소화장치가 설치된 현장이 지하층에는 2곳(20%), 지상층에는 전혀 없는(0%) 상황이다. 특히 단차가 있거나 적재물이 쌓여 있는 경우 화기작업 시 이동하여 사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이동식 간이소화장치를 유효반경마다 배치하도록 하거나 간이소화전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23년 7월 1일 간이소화장치 기준이 변경되어 2024년 6월 15일부터 성능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적절하나 결과적으로 간이소화전의 성능인증이 어려워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소방청은 기준변경 이후에도 간이소화전 방식을 권장해 왔다. 2023년 12월 20일 소방청의 「건축위원회 심의 표준 가이드라인」에서 간이소화전을 권장하고 있고(National Fire Agency, 2023), 교육기관인 한국소방안전원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재’에서도 간이소화전을 제시하고 있어(Korea Fire Safety Institute, 2023) 정책의 신뢰성과 연속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가설펌프에 연결한 간이소화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Table 4를 보면 간이소화전은 건설현장 대부분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지하층은 8곳(80%), 지상층은 5곳(50%)에 설치되어 있었다. 공사 초기에는 상수도에 연결한 간이소화전을 설치하고, 공사의 진행에 따라 상수도 압력으로 부족하면 가설펌프에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다. 다만, Site #1에 설치된 Fig. 7(a)의 간이소화전을 이용하여 Fig. 8과 같이 방출시험을 실시한 결과, 지하 4층의 가설펌프 토출압이 2.1 MPa, 관경 25 A, 층고 182 m, 수평배관 60 m로서, 방출전 50층의 간이소화전에서 0.28 MPa의 압력이 유지되다가 방수 개시 약 3초 후에는 마찰손실에 의해 0.02 MPa까지 압력이 떨어져 주수 불가능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간이소화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관 마찰손실을 적용하여 최소 방수압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하도록 비상발전기나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Fig. 8
Water Discharge Test at 50th Floor
kosham-2024-24-3-105gf8.jpg

4.3 비상경보장치

Site #1은 Fig. 9(a)와 같이 지하층의 각 동 출입구에 비상경보장치와 휴대용확성기를 설치하고 지상층은 휴대용확성기를 경비실에 보관하고 필요 시 불출하고 있었으며, Site #2는 지하층에는 비상경보장치와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하고, 휴대용확성기를 전층 계단실에 비치하였다. Site #3은 지하층 출입구마다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고 4층부터 2개층 마다 휴대용확성기를 설치하였으며, Site #4 및 #7, #10은 지하층의 계단 출입구마다 비상경보장치와 휴대용확성기를 설치하였다. Site #5와 #6은 지하층의 계단 출입구마다 비상경보장치와 휴대용확성기를 설치하고, 지상 1층에 휴대용확성기를 1개 비치하였다.
Site #8은 지하주차장의 출입구마다 비상경보장치와 휴대용확성기를 설치하였고, 화기작업 시는 화재감시인이 휴대용확성기를 보유하도록 하였다. Site #9는 Fig. 9(b)와 같이 지하층의 계단 출입구마다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였다.
Fig. 9
Emergency Alarm Device
kosham-2024-24-3-105gf9.jpg
개정된 기준에 따라 비상경보장치는 형식승인제품을 설치하도록 하여 휴대용확성기로 대체가 불가능하게 변경되었으며, 작업소음으로 인해 비상경보장치의 경보음이 잘 들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비상경보장치에 음성방송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화재 알림과 피난 안내가 되도록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4.4 간이피난유도선

모든 현장에서 Fig. 10(a)와 같이 지하층의 계단 출입구마다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하였으며 Site #1은 Fig. 10(b)와 같이 각 동 출입구에 적색, 황색, 녹색으로 동마다 색상을 다르게 설치하고 피난구 좌측에는 대형 픽토그램으로 비상구 표시와 우측에는 출입구의 동 번호와 층수를 기재하여 위급 시에도 방향감각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피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간이피난유도선 설치방법에 비상구 표시와 동 및 층 표시를 하도록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Fig. 10
Simple Evacuation Guidance Light
kosham-2024-24-3-105gf10.jpg

4.5 기타 설비

조사현장 모두가 법령개정 이전에 개설된 현장으로 가스누설경보기 및 방화포, 비상조명등은 설치대상이 아니나 Site #2는 Fig. 11(a)와 같이 지하층 출입구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였고, Site #4 현장은 Fig. 11(b)와 같이 지하층 기둥에 통로유도등을 설치하였으며, Site #8 현장에서는 Fig. 11(c)와 같이 지하층 계단참에 비상조명등과 유도등을 함께 설치하였다.
Fig. 11
Other Firefighting Equipment
kosham-2024-24-3-105gf11.jpg

4.6 소방안전관리자

조사한 모든 현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의무선임대상 이전에 착공한 현장으로 건설사의 설비팀장과 전기팀장 또는 협력사에서 임시소방시설을 관리하고 책임감리원이 이를 감독하고 있으나 건설현장의 전반적인 소방안전관리를 지휘하고 감독해야 할 관리자가 없으므로 기존 건설현장도 소급적용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국내 주요 화재사례를 검토하고 국내와 미국의 건설현장 소방안전 관련기준의 비교⋅검토 및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건설현장에 배치하는 소화기는 점검표를 부착하여 매월 점검하도록 하여 분실과 파손을 방지하고, 화재발생 초기에 쉽게 접근하여 소화할 수 있도록 보행거리 기준으로 소형소화기(20 m)와 대형소화기(40 m)를 배치하고 해당 기둥에 별도의 색상을 표기하여 시인성을 높여, 작업자는 소형소화기 1개만 들고 가서 작업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간이소화장치는 현장여건에 맞도록 이동식 간이소화장치 또는 가설펌프에 연결한 간이소화전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간이소화전 방식의 경우 마찰손실계산을 통한 최소 방수압력 확보 및 비상발전기나 UPS 등 비상전원을 확보하도록 하며, 물 사용이 곤란한 특수 장소에는 대형소화기 6개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비상경보장치는 휴대용확성기로 대체가 불가능하므로 실효적인 화재발생 전파와 피난안내를 위해 음성방송을 추가하고, 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감지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간이피난유도선은 안전한 피난을 위해 피난통로와 안전한 출구를 확보한 후에 설치하도록 하고, 출입구에 비상구 표시와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동 및 층 표지를 일정 크기 이상으로 설치하여 작업자가 쉽게 인지하고 피난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화재안전 확보 및 임시소방시설 관리를 위해 현재 건설 중인 현장에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하도록 소급적용하고, 소방안전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건설현장의 승인권자에게 보고하도록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상황이 개선되어 더 이상 화재사고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1. Bae, D.G (2022) A Study of a Systematization for the Fire Safety Management on a Construction Site. Department of Disaster Science,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Seoul, pp. 136-138.

2. Cho, Y.G (2021) An Experimental Study on Methods for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Temporary Fire Protection System in Large Construction Sites. Major of Fire Protection and Urban Disaster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Kyonggi University, pp. 57-58.

3. FPN (2008). After two warehouse fires in 2008…. (Dec 26, 2008). Retrieved from https://www.fpn119.co.kr/7227.

4. FPN (2022). Supreme Court “Goyang Terminal fire, CJ Foodville, which entrusted construction, is also responsible”. (Apr 20, 2022). Retrieved from https://www.fpn119.co.kr/176551.

5. Icheon Fire Station (2008) “Gyeonggi Icheon-si KOREA 2000 Frozen Warehouse”Fire Accident White Paper. Gyeonggi-do Fire and Disaster Headquarters Icheon Fire Station, pp. 51-63 (경기 이천시 코리아 2000 냉동창고 화재사고 백서(2008), 이천소방서).

6. Kim, H.S, Jang, S.C, and Joo, J.G (2019) Preventive Priority Methods Based on the Analysis of Fire Accident Causes in Construction Site. Papers of the Korean Society of Construction Safety, Vol. 2, No. 2, pp. 50-55.

7. Korea Fire Safety Institute (2023) Construction site fire safety manager training material, pp. 140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재(2023), 한국소방안전원).

8. Korea Industrial Safety Association (KISA) (2018). Fire at Sejong mixed-used apartment construction site, 40 casualties. (Sep, 10, 2018). Retrieved from https://blog.naver.com/safety1964/221356404829.

9. Lim, P.G (2018) A study on the problems analysis and the improvement for the standards of temporary fire- fighting facility on the building under construction. Dept. of Safety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Industry and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Technology, pp. 27-40.

10. Mok, Y.S, Chang, S.R, Lee, Y.S, and Go, S.S (2002) A Study on the Fire Prevention of the Construction Sites. Journal of Korean Safety Society, Vol. 17, No. 2, pp. 69-75.

11. Moon, P.J (2023) Improvement Measures for Temporary Firefighting Facilities through Fire Alarm Perception Experiment at Small Construction Sites. Department of Fire Protection and Safety Engineering Graduate Schoolof Woosuk University, pp. 108-111.

12. National Fire Agency (2023) Building Committee Review Standard Guidelines, pp. 34-35 (건축위원회 심의 표준 가이드라인(2023), 소방청).

13. NEWS1 (2012). The cause of the fire at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was concluded to be an 'electrical short circuit'. (Aug 27, 2012). Retrieved from https://www.news1.kr/articles/?790818.

14. NEWSIS (2023). 3,800 'construction site fires'over the past 5 years…National Fire Agency, conducts safety inspection. (Mar 29, 2023). Retrieved from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0329_0002244981&cID=10236&pID=10200#.

15. NFPA 101 (2024) Life Safety Code. The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4.6.10.

16. NFPA 241 (2022) Standard for Safeguarding Construction, Alteration, and Demolition Operations, The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17. NFPA 30 (2024) Flammable and Combustible Liquids Code, The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6.6.

18. Shin, G.Y (2019) A Study on the Workers'Recogni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Temporary Fire-fighting Facilities at a Construction Site. Department of Fire Protection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of Industry, Pukyong National University, pp. 144-146.

19. The Dong-A Ilbo (2020). 38 people die in fire again, nothing has changed. (Apr 30, 2020). Retrieved from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430/100⇎00/1.

20.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2024). National Fire Safety Performance Code at construction sites. Retrieved Mar 06, 2024, from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3&tabMenuId=193&query=%EA%B1%B4%EC%84%A4%ED%98%84%EC%9E%A5%20%ED%99%94%EC%9E%AC.



ABOUT
ARTICLE CATEGORY

Browse all articles >

BROWSE ARTICLES
AUTHOR INFORMATION
Editorial Office
1010 New Bldg., The Korea Science Technology Center, 22 Teheran-ro 7-gil(635-4 Yeoksam-dong), Gangnam-gu, Seoul 06130, Korea
Tel: +82-2-567-6311    Fax: +82-2-567-6313    E-mail: master@kosham.or.kr                

Copyright © 2025 by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Developed in M2PI

Close layer
prev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