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발화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아파트 중심으로

Analysis and Improvement of the Fire Incidents in Apartment Houses

Article information

J. Korean Soc. Hazard Mitig. 2023;23(4):87-93
Publication date (electronic) : 2023 August 28
doi : https://doi.org/10.9798/KOSHAM.2023.23.4.87
고지훈*, 김우창**, 김학중***, 김낙석****
* 정회원,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시방재학과 박사과정(E-mail: orionko@naver.com)
* Member, Doctor Course, Department of Urban Disaster Prevention, Kyonggi University Graduate School
** 정회원,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공학대학원 조교수(E-mail: woockim@hanmail.net)
** Member, Assistant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Industrial-Academic Cooperation Group of Gyeonggi University
*** 정회원,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E-mail: khj4513@hanmail.net)
*** Member, Professor, Department of Fire and Disaster Prevention, Soongsil Cyber University
**** 정회원, 경기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E-mail: nskim@kyoggi.ac.kr)
**** Member, Professor,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Kyonggi University
*** 교신저자, 정회원,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Tel: +82-2-708-7841, Fax: +82-2-708-7749, E-mail: khj4513@hanmail.net)
*** Corresponding Author, Member, Professor, Department of Fire and Disaster Prevention, Soongsil Cyber University
Received 2023 February 21; Revised 2023 February 22; Accepted 2023 June 19.

Abstract

최근 도심지역의 편중화로 인한 인구과밀 및 대형화로 인해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시설의 용도로 공동주택의 형태로써 아파트가 각광을 받으며 많이 지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중 자동식 스프링클러나 주방에 설치되는 자동식 소화장치인 경우 신규로 지어진 아파트는 정상적으로 소방시설이 갖추어져 있지만 구축 아파트인 경우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화재 시 초기 진압이나 제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서의 화재발생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의 아파트 화재발생현황을 분석하고 화재발생을 유발하는 요인 및 기기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총 33,807건의 공동주택의 화재 중 20,236건(59.9%)의 화재가 아파트에서 발생하였으며, 발화요인으로는 부주의(58.8%)에 의한 요인, 발화기기로는 주방기기(50.8%)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아파트 내에서 생활하는 거주자들의 안전인식의 향상과 시설관리자들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Trans Abstract

In recent years, rapid urbanization and overcrowding have led to the construction of apartment buildings as a means of optimizing land utilization and providing residential facilities. However, among the firefighting facilities installed in these apartments, there is often a lack of automatic sprinklers or fire extinguishing devices in kitchens, particularly in older buildings. This absence of firefighting equipment makes it challenging to extinguish or control fires in their initial stages. To effectively reduce the occurrence of fires in apartment buildings, this study analyzed apartment fire incidents from 2015 to 2021 using the National Fire Data System of the National Fire Service. The analysis revealed that out of a total of 33,807 fires in multi-unit dwellings, 20,236 (59.9%) occurred in apartments. Consequently, there is a need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s, as well as increased safety awareness among residents living in apartments and proactive engagement from facility managers.

1. 서 론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인구가 도심지역으로 집중되고 좁은 국토 내에서 효과적인 주거공간의 공급을 위해 고층으로 층을 올리는 아파트가 등장하게 되었다. 고층아파트는 생활의 편의 및 쾌적함의 장점이 있어 주거시설의 대표적인 형태로 자리 매김하였다.

화재위험의 관점에서 보면 고층아파트는 층수가 높아질수록 피난자 수, 피난경로 및 소방관 진입경로의 길이가 증가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따라서 고층아파트는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고 거주하는 공간인 만큼 화재 안전이나 화재 시 초기 진압 및 제어를 할 수 있는 소방시설의 설치를 확대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행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보면 고층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강화기준이 미비한 실정이고, 높은 층수로 인해 소방대원의 소화활동이나 거주자들의 피난에 있어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Lee, 2015).

고층아파트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화재를 초기에 제어 또는 진압하기 위해 설치하는 자동소화설비를 보면 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소화장치가 있으며 구체적인 변경연혁은 다음과 같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대상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1조에 규정하고 있다. 2018년 이전에는 11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2018년 1월부터 개정된 법률에 따라 11층에서 6층 이상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공동주택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이 강화되었다.

또한, 주방에 설치하는 자동소화장치는 2004년 5월 이전에 지어진 구축아파트인 경우 6층 이상 층에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4년 5월 개정된 규정에는 전 층에 설치토록 하였다. 따라서 2004년 5월 이전에 지어진 구축아파트인 경우에는 5층 이하 층의 세대에는 설치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소방법규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구축아파트인 경우 자동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나 주방에 설치하는 자동소화장치가 미설치된 세대가 많아 화재로부터 여전히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자동소화설비의 설치 및 작동 여부는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 피해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Hwang,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중 하나인 아파트의 화재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의 화재발생 원인, 화재피해 규모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전국 공동주택 화재발생 및 사망자 현황

2.1 전국 공동주택 화재발생현황

전국 공동주택 화재발생건수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NFDS, 2021)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자료에 의하면 공동주택을 6개로 구분하여 비교하고 있다. 이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구분을 따른 것이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Table 1과 같으며 총 33,807건의 화재가 발생하였다. 공동주택 형태별 화재 발생건수를 보면 아파트가 20,236건(59.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다세대주택 8,442건(25.0%), 연립주택 2,333건(6.9%), 주상복합아파트 1,397건(4.1%), 기타 공동주택 1,273건(3.8%), 기숙사 126건(0.4%) 순으로 나타났다.

Status of Fires in Communal Houses Nationwide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화재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이유는 통계청(2021년) 자료에 의하면 공동주택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81.1%이고, 총 주택의 63.5%를 차지할 만큼 주거시설 중 아파트의 비율이 높은 것과 한 동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 수가 많아 세대 수와 비례하여 주방의 화구와 같은 점화원 수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2 전국 공동주택 사망자 현황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공동주택에서 화재발생에 따른 사망자현황은 Table 2와 같으며 총 423건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Status of the Dead in Communal Houses Nationwide

공동주택 형태별 사망자 발생건수를 보면 아파트가 240건(56.7%)으로 사망률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다세대주택 112건(26.5%), 연립주택 41건(9.7%), 기타 공동주택 22건(5.2%), 주상복합아파트 7건(1.7%), 기숙사 1건(0.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파트에 노유자나 피난능력이 다른 다양한 거주자 및 수면상태 등과 같은 다양한 피난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고층아파트에서는 수직으로 긴 피난경로가 사망자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Hwang and Moon, 2015).

2.3 국내 아파트 화재사례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화재통계연감에서(NFDSDS, 2021) 정의하고 있는 대형화재는 “인명피해인 경우 사망 5명 이상이거나 사상자 10명 이상의 화재 또는 재산피해가 50억 이상” 추정되는 화재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소방청 화재통계연감을 토대로 국내 공동주택 중 화재발생이 가장 많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최근에 발생한 화재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형화재로 분류되는 인명 및 재산 피해 기준 중 인명피해 기준인 사망자 5명 이상 또는 사상자 10인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여 대형화재로 분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아파트 특성상 여러 세대 인원들이 집적되어 생활 및 거주하는 공간인 만큼 화재 시 사망자로 인한 대형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3.1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아파트 화재

2021년 3월 5일(금) 02시 46분경에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주은청설아파트 화재피해사례이다. “세대 내 방에서 미상의 원인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연기와 화염으로 인해서 19명의 부상자와 81,645천원의 재산피해를 가져왔다.”(NFDSDS, 2021)

공도읍 주은청설아파트 세대 내부 및 외벽면의 화재피해는 Fig. 1과 같다.

Fig. 1

Jueun Cheongseol Apatment Fire (Gongdo-eup)

2.3.2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아파트 화재

2021년 5월 22일(토) 18시18분경에 발생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푸르지오아파트 화재피해사례이다. “세대 내에서 미상의 원인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내부가 전소되고, 연기가 상층부로 확산되어 33명의 부상자와 130,657천원의 재산피해를 가져왔다.”(NFDSDS, 2021)

길음동 푸르지오아파트 세대 앞 엘리베이터 전실과 외벽면의 화재피해는 Fig. 2와 같다.

Fig. 2

Prugio Apartment Fire (Gileum-dong)

2.3.3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아파트 화재

2021년 8월 15일(일) 01시43분경에 발생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경남아너스빌아파트 화재피해사례이다. “세대 내에서 미상의 원인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내부가 반소되고, 화염이 급격히 확대되어 4명의 사망자, 6명의 부상자, 49,813천원의 재산피해를 가져왔다.”(NFDSDS, 2021)

미아동 경남아너스빌아파트 세대내부와 외벽면의 화재피해는 Fig. 3과 같다.

Fig. 3

Gyeongnam Annusvillle Apartment (Mia-dong)

2.3.4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아파트 화재

2021년 8월 31일(화) 21시08분경에 발생한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극동아파트 화재피해사례이다. “세대 내 전기장판 이상 현상으로 인한 전기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여 13명의 부상자와 77,691천원의 재산피해를 가져왔다.”(NFDSDS, 2021)

석사동 극동아파트 세대내부와 외벽면의 화재피해는 Fig. 4와 같다.

Fig. 4

Geugdong Apartment Fire (Seogsa-dong)

3. 전국 공동주택 대상 화재발생 원인 분석

3.1 전국 공동주택 화재발생요인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공동주택 화재발생요인을 화재통계연감에서 분석하면 Table 3과 같다.

Causes of Fire in Communal Houses Nationwide

Table 3에서 공동주택의 화재는 총 33,807건이 발생했으며 발생 원인별로 보면 부주의에 의한 요인이 19,892건(58.8%)으로 화재발생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기적 요인 7,779건(23.0%), 미상 2,397건(7.1%), 기계적 요인 1,876건(5.5%), 방화/방화의심 1,165건(3.4%), 기타(가스노출 등) 698건(2.1%)의 순임을 확인하였다.

3.2 전국 아파트 발화요인 분석

Table 4는 전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부주의에 의한 화재발생을 나타낸 것이다. 총 19,892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전국 공동주택 중 아파트 11,408건(57.3%)으로 부주의에 의한 화재발생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다세대주택 5,346건(26.9%), 연립주택 1,429건(7.2%), 주상복합아파트 882건(4.4%), 기타 공동주택 774건(3.9%), 기숙사 53건(0.3%) 순으로 나타났다.

Current Status of Fires due to Carelessness in Communal Houses Nationwide

Table 5는 아파트에서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화재를 행위별로 구분한 것이다.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화재건수는 총 11,408건이었으며 그 중 음식물 조리중 발생한 화재가 6,124건(53.7%)으로 가장 많았다.

Factors Causing Fires in Apartments due to Carelessness

그 다음으로 담배꽁초 2,107건(18.5%), 불씨불꽃화원방치 1,012건(8.9%), 기타(부주의) 684건(6.0%), 가연물 근접방치 536건(4.7%), 빨래삶기 389건(3.4%), 기기(전기, 기계 등) 사용/설치부주의 215건(1.9%), 불장난 160건(1.4%), 용접절단연마 109건(1.0%), 쓰레기소각 54건(0.5%), 유류 취급중 18건(0.2%) 순으로 나타났다. 발화요인 중 음식물 조리중 발생한 화재와 가연물 근접방치, 빨래삶기에 의한 화재는 화구가 있는 주방에서의 화재로써 약 62%를 차지한다.

3.3 전국 아파트 발화기기 분석

Table 6은 전국 공동주택 대상으로 화재발생기기를 나타낸 것이다. 총 17,192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주방에서 사용하는 주방기기가 8,735건(50.8%)으로 화재발생을 가장 많이 일으켰다. 그 다음으로 계절용기기 2,708건(15.8%), 기타 2,142건(12.5%), 배선/배선기구 1,431건(8.3%), 생활기기 1,193건(6.9%), 전기설비 983건(5.7%) 순으로 나타났다.

Current Status of Fire-Occurrence Appliance for Communal Houses Nationwide

Table 7은 공동주택의 화재 중 주방기기에서의 화재발생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총 8,735건의 화재가 주방기기에서 발생하였으며, 그 중 아파트에서 5,698건(65.2%)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다세대주택 1,934건(22.1%), 연립주택 476건(5.4%), 주상복합아파트 335건(3.8%), 기타 공동주택 283건(3.2%), 기숙사 9건(0.1%) 순으로 나타났다.

Current Status of Fires in Kitchen Appliance among Communal House Fires

Table 8은 아파트 화재 중 주방기기에서의 화재발생기기를 나타낸 것이다. 총 5,698건의 화재가 아파트 주방기기에서 발생하였으며, 그 중 가스렌지 3,248건(57.0%)으로 화재발생을 가장 많이 일으켰다. 그 다음으로 김치냉장고 959건(16.8%), 전기레인지 344건(6.0%), 기타(주방기기) 292건(5.1%), 가스오븐렌지 178건(3.1%), 이동용가스렌지 116건(2.0%), 냉장고 114건(2.0%), 전자레인지 112건(2.0%), 전기전자 그릴/오븐 77건(1.4%), 커피포트/토스터기/튀김기 62건(1.1%) 순이다. 나머지 주방기기의 화재발생건수는 소수로 나타났다. 아파트는 주거시설이면서 여러 세대들이 숙면 및 휴식, 취사를 행하는 공간인 만큼 가스기기나 전기기기 사용의 증가로 인한 거주자들의 무분별한 사용과 화재예방에 대한 안전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화재발생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A Fire-Generating Device of Fires in Kitchen Appliance among Apartment Fires

4. 개선방안

4.1 제도적인 측면

4.1.1 소화기구 설치를 위한 정부의 예산확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2월 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됨으로서 소방법이 분리, 강화 되었다. 이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별표 4]에 제도화하여 명시하고 있다. 아파트인 경우 공동주택의 한 종류로서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어 있다. 현행법상 아파트인 경우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하고,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 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에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 이전에 지어진 구축아파트인 경우 이러한 소방시설이 법적 위주의 일률적인 설계를 통해서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2.1.1.3 1항 나목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에 의거하여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등의 주방에 소화기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아파트 세대인 경우 화재발생이 많은 주방에도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를 설치하는 규정이나 정부의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4.1.2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의 의무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의하면 단독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대상이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미국인 경우 주택에 소방시설 의무화 설치를 통해서 1978년 설치율 32%, 2010년 96%를 달성하여 32년간 56%의 화재 사망자수의 감소 효과를 가져왔다. 우리나라인 경우 2012년 제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2021년 기준 35.4%의 설치율을 달성하여 10년간 9.4% 화재 시 사망자의 수가 감소하였다(NFDS, 2021). 이렇게 주택에 소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사망자 수를 감소시킨 것처럼 아파트에도 감지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2 관리자 측면

4.2.1 적극적인 화재안전메뉴얼 홍보

아파트는 공동주택의 한 종류로서 건축법상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공동주택과 비교하였을 때층수나 독립되어 생활하는 거주자들이 많은 만큼 소방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또한 거주자들의 사적인 주거공간인 만큼 소극적인 관리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리자들은 거주자들의 화재안전매뉴얼 숙지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화재발생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나 기기로부터 안전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4.3 거주자 측면

4.3.1 화재에 대한 안전인식의 강화

아파트는 여러 세대 인원들이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적인 공간이다. 따라서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이나 보수가 어렵고, 숙면을 취하는 장소이므로 안전인식의 강화를 통해서 화재 시 거주자들의 대피능력 향상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안전대책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전국 공동주택 중 아파트를 중심으로 화재발생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근 7년간 발화원인 및 화재피해 규모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1)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의 전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화재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33,807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그 중 아파트에서의 화재가 20,236건(59.9%)으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아파트 내 소방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자들과 화재발생을 유발시키는 요인 및 기기를 사용하는 거주자들의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리자와 거주자들의 안전인식에 대한 확고한 개선이 필요하다.

  • 2) 최근 7년간 공동주택 중 아파트를 중심으로 화재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부주의에 의한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건수는 총19,892건이었고, 그 중아파트에서 11,408건(57.3%)의 화재가 발생하였다. 주방기기 사용에 따른 화재발생건수는 총 8,735건 발생하였으며, 이 또한 아파트에서 5,698건(65.2%)으로 화재발생이 가장 많았다. 이처럼 아파트에서 부주의에 의한 요인과 무작위적인 주방기기의 사용으로 화재발생을 유발시키는 만큼 제도적인 측면에서 화재발생이 많은 주방에 주방화재용 소화기(K)의 설치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화재안전메뉴얼 홍보와 거주자들의 안전의식 강화를 반영한 안전대책 확립이 필요하다.

위의 결론들을 종합해 볼 때 아파트에서의 화재발생은 관리자들의 소극적인 관리운영으로 인한 관심부족과 세대 내 거주자들의 안전에 대한 지식부족 및 안전대책에 대한 확보가 부족하여 위험요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 내 화재발생을 줄이기 위한 관리체제 구축과 거주자들의 안전대책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1. Hwang C.H. 2016;A study on the reliability for sprinkler system of the underground parking lot:Focusing on the underground parking lot in Gyeonggi-do. Magazine of Korean Soc. Hazard Mitig 1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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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ee C.W. 2015;A study on the performance improvement of the apartment fire system:With a detector and sprinkler head. Master's thesis, Gach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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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National Fire Data System Document Service (NFDSDS). 2021. Fire statistics yearbook Retrieved August, 2022, from www.nfds.go.kr.

Article information Continued

Table 1

Status of Fires in Communal Houses Nationwide

Division
Total 126 8,442 20,236 2,333 1,397 1,273
2015 6 1,138 2,922 386 156 196
2016 21 1,248 2,958 366 181 133
2017 24 1,248 2,885 360 203 149
2018 24 1,336 3,111 368 244 189
2019 12 1,204 2,886 339 202 194
2020 20 1,197 2,808 276 213 205
2021 19 1,071 2,666 238 198 207

ⓛ Dormitory, ② Multi-family house, ③ Apartment, ④ Row house, ⑤ Mixed-use apartment building, ⑥ Other apartment houses

Table 2

Status of the Dead in Communal Houses Nationwide

Division
Total 1 112 240 41 7 22
2015 0 8 28 6 0 6
2016 0 13 34 3 0 3
2017 0 15 39 6 0 2
2018 0 11 41 3 5 5
2019 1 18 28 6 0 1
2020 0 24 36 10 2 2
2021 0 23 34 7 0 3

ⓛ Dormitory, ② Multi-family house, ③ Apartment, ④ Row house, ⑤ Mixed-use apartment building, ⑥ Other apartment houses

Fig. 1

Jueun Cheongseol Apatment Fire (Gongdo-eup)

Fig. 2

Prugio Apartment Fire (Gileum-dong)

Fig. 3

Gyeongnam Annusvillle Apartment (Mia-dong)

Fig. 4

Geugdong Apartment Fire (Seogsa-dong)

Table 3

Causes of Fire in Communal Houses Nationwide

Division
Total 7,779 1,876 19,892 2,397 1,165 698
2015 817 210 3,160 345 190 82
2016 915 312 3,090 343 179 68
2017 990 260 2,974 398 170 77
2018 1,383 293 2,950 367 200 79
2019 1,160 281 2,828 342 142 84
2020 1,244 267 2,613 302 151 142
2021 1,270 253 2,277 300 133 166

① Electrical factor, ② Mechanical factors, ③ Carelessness, ④ Unknown, ⑤ Arson/Suspicion of arson, ⑥ Other (Gas exposure, etc.)

Table 4

Current Status of Fires due to Carelessness in Communal Houses Nationwide

Division
Total 53 5,346 11,408 1,429 882 774
2015 3 769 1,907 245 107 129
2016 12 803 1,832 244 117 82
2017 7 795 1,728 235 123 86
2018 10 834 1,635 206 150 115
2019 6 787 1,571 204 144 116
2020 10 740 1,453 158 125 127
2021 5 618 1,282 137 116 119

ⓛ Dormitory, ② Multi-family house, ③ Apartment, ④ Row house, ⑤ Mixed-use apartment building, ⑥ Other apartment houses

Table 5

Factors Causing Fires in Apartments due to Carelessness

Division
Total 536 215 2,107 1,012 160 389 54 109 18 6,124 684
2015 58 0 282 139 40 86 11 15 2 1,170 104
2016 83 0 334 134 31 64 10 15 2 1,059 100
2017 86 0 324 169 30 66 9 23 1 929 91
2018 89 0 320 159 14 61 3 17 2 841 129
2019 87 0 299 146 12 49 4 16 6 839 113
2020 71 78 277 124 15 36 11 12 3 731 95
2021 62 137 271 141 18 27 6 11 2 555 52

① Flammability proximity neglect, ② Careless use and installation of equipment (Electricity/machinery, etc.), ③ Cigarette butts, ④ Embers flame fire source neglect, ⑤ Playing with fire, ⑥ Boil laundry, ⑦ Garbage incineration, ⑧ Weld cutting polishing, ⑨ Oil handing, ⑩ Cooking food, ⑪ Other (Carelessness)

Table 6

Current Status of Fire-Occurrence Appliance for Communal Houses Nationwide

Division
Total 8,735 2,708 1,193 1,431 983 2,142
2015 1,268 252 151 115 72 220
2016 1,236 367 174 250 150 270
2017 1,383 423 148 195 135 306
2018 1,387 465 193 264 178 366
2019 1,314 406 168 205 153 314
2020 1,191 361 196 205 155 339
2021 956 434 163 197 140 327

ⓛ Kitchen appliance, ② Seasonal appliance, ③ Life appliance, ④ Wiring/Wiring fixtures, ⑤ Electrical equipment, ⑥ Other

Table 7

Current Status of Fires in Kitchen Appliance among Communal House Fires

Division
Total 9 1,934 5,698 476 335 283
2015 0 265 857 75 33 38
2016 1 255 844 58 48 30
2017 0 317 899 90 47 30
2018 0 336 870 84 57 40
2019 1 306 824 71 55 57
2020 6 256 785 56 41 47
2021 1 199 619 42 54 41

ⓛ Dormitory, ② Multi-family house, ③ Apartment, ④ Row house, ⑤ Mixed-use apartment building, ⑥ Other apartment houses

Table 8

A Fire-Generating Device of Fires in Kitchen Appliance among Apartment Fires

Division
Total 3,248 39 178 959 38 114 116 29 344 48 77 112 42 62 292
2015 590 6 45 67 4 17 15 0 11 5 18 18 1 11 49
2016 538 12 22 93 5 21 24 0 36 7 10 22 2 10 42
2017 567 7 30 123 9 23 9 0 56 6 9 13 2 7 38
2018 482 4 31 165 4 18 16 0 58 6 12 18 7 9 40
2019 448 3 21 164 5 14 17 0 65 7 12 10 10 8 40
2020 362 6 13 195 7 7 21 17 66 9 7 17 9 12 37
2021 261 1 16 152 4 14 14 12 52 8 9 14 11 5 46

① Gas range, ② Gas oven, ③ Gas oven range, ④ Kimchi refrigerator, ⑤ Cold/Hot water machine/Water purifier, ⑥ Refrigerator, ⑦ Portable gas range, ⑧ Induction, ⑨ Electric range, ⑩ Electric rice cooker/Warm rice cooker, ⑪ Electric/Electronic grill/oven, ⑫ Microwave, ⑬ Cleaner, ⑭ Coffee pot/Toaster machine/Fryer ⑮ Others (kitchen appli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