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로짓모형을 통한 주택소방시설 설치의사 영향요인 분석: 강원도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to Install Residential Firefighting Systems Using Binary Logit Model: Focused on Gangw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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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연구는 이항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주택소방시설 설치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2개의 분석모형을 구축하였다. 모형 1은 주택소방시설의 설치여부 선택모형이고 모형 2는 향후 주택소방시설 설치계획여부 선택모형으로서 응답자들이 기존에 주택소방시설을 미설치한 요인과 향후 설치계획 없음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단계별로 분석하였다. 두 모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Wald 통계량에 기초하여 설명력이 높은 순으로 정리하면 의무규정인지경로, 주거점유형태, 주택유형, 가구소득, 직업, 소화기사용 및 화재대피경험의 순서로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는 향후 주택소방시설의 설치율을 개선하기 위해 집중해야 할 관심대상을 도출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rans Abstract
In this study, two models were constructed using the binary logit model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to install residential firefighting systems. Model 1 can help decide whether to install a residential firefighting system and Model 2, whether to install it in the future. Using these two models, the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of the respondents to not install a residential firefighting system and to not install it in the future, respectively, were analyzed. The factors with a significant effect on the two models, when arranged in the order of their highest explanatory power (based on the Wald statistic), were found to exhibit the following order: recognition path, occupant type, housing type, income, job, fire extinguisher, and fire evacuation experie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serve as reference data to determine the topics of focus for improving the installation rate of residential firefighting systems in the future.
1. 서 론
건축기술의 괄목할 만한 성장으로 초고층건축물과 복합건축물이 주류가 되고 있는 최근의 건축 환경에도 불구하고, 2016년~2021년 화재통계에서 전체 화재건수의 약 18.7%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자수는 전체 사망자수의 약 44.7%에 이를 정도로 주택화재의 피해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매년 주택화재 피해가 꾸준하게 발생하는 것은 주택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1~2층의 소규모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쉽게 대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주택은 취침용도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대피에 취약한 새벽 12~6시 사이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사망자 발생률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중대형 건축물의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각종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소규모 주택의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어 화재가 발생하여도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하거나 소화를 하는 소방시스템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주택의 화재 취약성으로 인해 2011년 8월에 주택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신설하였고 6개월이 지난 2012년 2월 5일부로 적용을 하게 되었다. 다만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5년 후인 2017년 2월 5일까지 주택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경과기간을 주었다. 하지만, 2017년 이후 지금까지 매년 설치율이 향상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율 향상을 위해서 거주민들의 주택소방시설 설치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별로 각 지역의 특성과 현안 등 여러 가지 사회현상을 살펴 볼 목적으로 매년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강원도의 경우 2020년도에 주택소방시설의 설치여부, 의무규정 인지여부, 소화기사용 및 대피경험 등 주택소방시설과 관련하여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행하지 않은 상세한 사회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통해 거주민들의 주택소방시설 설치의사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 할 수 있는 자료적 토대가 마련이 되었다.
주택소방시설에 관한 선행연구에는, Lee (2007)가 일반주택에 소방시설 설치를 법제화하여 화재피해를 저감하는 방안을 연구하였고, Leem (2012)는 주택화재의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한 후에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 및 경보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Park and Kim (2011)은 일본 고베시의 6개 지구의 주택용화재경보기 설치현황과 설치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Heo (2020)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 주택 226가구(일반주택 124가구, 아파트 102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화재안전교육 및 경험 등에 따른 주택소방시설 인지도와 필요성의 관계 등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거주민의 주택소방시설 설치의사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측면에서 기존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띈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향후 주택소방시설의 설치율을 개선하기 위해 집중해야 할 관심대상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2. 이론 고찰
2.1 주택화재통계
국가화재정보시스템(www.nfds.go.kr)의 화재통계자료에 따르면 Table 1과 같이 2016년에서 2021년까지 연평균 40,826건의 화재와 32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 중 주택화재(아파트 제외)는 매년 7,642건이 발생하여 전체 화재건수의 약 18.7%에 이르고 있으며 사망자수는 143명(44.7%)으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화재건수의 경우에는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나 사망자수의 경우는 발생건수 대비 증가하고 있어 주택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2.2 주택소방시설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주택 소유자는 주택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1.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건축법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세부적으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公館)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를 포함하고 있으나 아파트와 기숙사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아파트와 기숙사는 소방법상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되어 각종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므로 주택소방시설의 설치대상에서는 제외된다.
2.3 주택소방시설 설치현황
강원도(Gangwon-do, 2020), 대전광역시(Daejeon Metropolitan City, 2021) 그리고 경기도(Gyeonggi-do, 2020)의 사회조사 결과 주택소방시설 설치현황(아파트 이외 주택가구)을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모두 설치한 경우 32.2~42.5%, 소화기만 설치한 경우 26.2%~42.8%, 단독경보형감지기만 설치한 경우 4.6~5.4%, 그리고 모두 설치하지 않은 경우는 19.6~33.5%로서 전체적으로 설치율이 높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소화기에 비해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율이 낮은데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감지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감안한다면 향후 소화기와 더불어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율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3. 분석자료 및 분석모형
3.1 분석자료 및 변수의 구성
이 연구는 강원도 지역 주민들의 주택소방시설 설치의사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를 위해 강원도에서 공표한 2020년 강원도 사회조사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는데 이는 타 지자체의 사회조사에 비해 주택소방시설에 관한 매우 상세한 조사가 이 해에 진행이 되었으며 비록 전국단위의 조사는 아니지만 주택소방시설의 설치의사에 미치는 주요한 요인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2020년 강원도 사회조사의 조사대상은 강원도 내의 15,800 표본가구(1,580개 조사구 당 10가구 선정)이며 이 중에서 주택소방시설의 설치대상에서 제외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5,026 가구를 제외한 10,774 가구주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문항은 2020년 강원도 사회조사 문항 중 가구주 특성(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가구 특성(주택유형, 주거점유형태), 경제 특성(가구소득, 직업), 지역 특성(7개 시와 11개 군), 인지 특성(주택소방시설 설치의무 인지경로 및 인지여부), 경험적 특성(소화기 사용경험 및 화재대피 경험)과 관련된 문항을 활용하였고, 해당 문항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위의 독립변수들이 강원도 지역 주민들의 주택소방시설 설치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주택소방시설을 설치하였는가와 향후 주택소방시설 설치계획이 있는가라는 2개의 문항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고 이들은 예 또는 아니오로 선택되는 이분형 명목변수들이다. 최종적으로 정리된 변수는 Table 3과 같다. Table 4는 두 가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범주형 독립변수들에 대한 기초통계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3.2 분석모형
이항로짓모형(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종속변수가 이분형 범주로 관측된 데이터일 때 유용하게 사용하는 통계적 방법으로, 이 연구에서와 같이 주택소방시설의 설치여부에 대해 미설치를 ‘1’, 설치를 ‘0’으로 설정하여 설치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요인을 분석할 때 활용가능하다.
이항로짓모형의 기본 형태는 Eq. (1)과 같다.
P(y=1|x1 ,․ ․ ,xi ):주택소방시설 설치여부의 확률
xi : 주택소방시설 설치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변수
βi :모형에서 추정된 계수 값
로지스틱 회귀모형에서는 우도 함수(likelihood function: ℒ) 즉 사건의 발생가능성을 크게 하는 최대 우도 추정법(Method of Maximum Likelihood, MLM)을 이용하여 계수 βi를 추정한다.
Eq. (1)의 관계는 비선형이기 때문에 이를 log화 시켜 Eq. (2)와 같이 변환하면, 선형 회귀모형의 형태를 가지게 되며 이와 같은 변환을 로지스틱 변환(logistic transformation)이라 한다. 여기서 추정된 βi 의 부호가 양인 경우 해당변수는 소방시설 설치여부의 확률적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부호가 음인 경우 확률이 감소함을 의미한다(Kim et al., 2015).
Eq. (3)과 같이,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값 중 하나인 독립변수의 승산비(Odds Ratio)를 통해 해당 독립변수가 주택소방시설 설치여부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수치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여기서, PH1는 독립변수가 고려된 주택소방시설 설치여부 확률이며, PH0 는 독립변수가 고려되지 않은 모형에서의 주택소방시설 설치여부 확률을 의미한다. 그리고,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계수의 유의성은 Wald 통계량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값이 클수록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해석된다(Kim et al., 2015).
이 연구에서는 위의 이항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주택소방시설 설치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2개의 분석모형을 구축하였다. 모형 1 (M1-A:소화기, M1-B:감지기)은 주택소방시설의 설치여부 선택모형이고 모형 2 (M2-A:소화기, M2-B:감지기)는 향후 주택소방시설 설치계획여부 선택모형으로서 응답자들이 기존에 주택소방시설을 미설치한 요인과 향후 설치계획 없음 의사에 미치는 요인을 단계별로 분석하였다.
4. 모형의 검증 및 해석
4.1 다중공선성 분석
공선성은 두 개의 독립변수들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두 개의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1이면 완전한 공선성을 보인다고 하고, 상관관계가 0이면 전혀 공선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특히, 세 개 이상 변수들 간의 관계를 다중공선성이라 한다. 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이 높더라도 공선성이 높으면 설명력이 낮은 것처럼 나타난다. 공선성을 알아보기 위한 간단한 방법은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것이지만 공선성을 보다 엄격하게 점검하려면 공차(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IF)을 본다. 공차는 값이 작을수록 공선성이 높으며 0~1의 값을 갖는다. 분산팽창요인(VIF)은 공차의 역수로 표시되며 VIF값이 클수록 독립변수들 간의 공선성이 높은데 VIF값이 10 이상(공차 0.1 이하)이면 공선성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Lee, 2017). 다중공선성을 분석한 결과 Table 5와 같이 가장 높은 VIF가 1.665로 나타나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4.2 모형적합도 분석
주택소방시설의 설치여부 선택모형(M1)은 세부적으로 소화기 설치여부(M1-A)와 화재감지기 설치여부(M1-B)로 구분이 되며 Table 6의 Hosmer and Lemeshow 검정결과, 카이제곱(χ2)은 각각 10.259 (p=.247)와 8.896 (p=.351)으로서 p값이 0.05보다 커서 추정된 모형이 적합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므로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설치여부 선택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소방시설의 향후 설치계획여부 선택모형(M2) 또한 세부적으로 소화기 설치계획여부(M2-A)와 화재감지기 설치계획여부(M2-B)로 구분하였으며 Hosmer and Lemeshow 검정결과, 카이제곱(χ2)은 각각 6.606 (p=.58)과 14.764 (p=.064)로서 p값이 0.05보다 크므로 향후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설치계획여부 선택모형도 통계적으로 적합하였다.
4.3 모형의 해석
4.3.1 주택소방시설 설치여부 선택모형 해석
모형의 해석은 통계패키지 SPSS를 이용하였으며 종속변수를 ‘설치 = 0’, ‘미설치 = 1’로 코딩을 하여 주택소방시설을 설치한 응답자에 대한 미설치 응답자의 확률비로 모형을 추정하였다. 상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먼저 소화기 설치여부(M1-A)의 경우, 가구주 특성 중 성별, 교육정도와 경험적 특성 중 화재대피경험은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화재감지기 설치여부(M1-B)의 경우, 가구주 특성 중 연령, 혼인상태, 교육정도와 경제적 특성 중 가구소득, 경험적 특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축된 모형의 추정계수(B), Wald 통계량, 승산비(Odds Ratio = Exp (B))를 통해 각 설명변수가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의 설치여부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구주 특성 가운데 성별의 경우 남성에 비해 여성의 감지기 미설치율이 0.872배로 낮았다. 이것은 반대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감지기 설치율이 1.146배(14.6%) 높았다는 의미이다. 연령의 경우, 60세 이상 거주자에 비해 30~59세 거주자의 소화기 미설치율이 1.155배(15.5%) 높았다. 혼인상태(배우자유무)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사람에 비해 없는 사람의 소화기 미설치율이 1.191배(19.1%) 높았다.
가구 특성 가운데 주택유형의 경우에 단독/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에 비해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의 소화기/감지기 미설치율이 각각 1.605배(60.5%), 1.250배(25%) 높았으며, 기타 주택(비거주 건물 내 주택) 거주자는 0.443배, 0.768배로 낮았다. 즉, 기타 주택의 경우 단독/다가구주택 거주자에 비해 소화기/감지기 설치율이 2.255배(125.5%), 1.303배(30.3%) 높았다는 의미이다.
주거점유형태의 경우, 자가에 거주하는 사람에 비해 전월세 거주자의 소화기/감지기 미설치율이 1.747배(74.7%), 1.403배(40.3%) 높았다.
경제적 특성 가운데 가구소득의 경우에 월 400만원 이상 소득자에 비해 월 2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소화기 미설치율이 1.666배(66.6%) 높았으며 월 200~400만원 소득자는 1.301배(30.1%) 높았다. 직장의 경우, 사무직에 근무하는 사람에 비해 비사무직 근무자의 소화기/감지기 미설치율이 각각 1.178배(17.8%), 1.181배(18.1%) 높았고 무직자는 1.342배(34.2%), 1.228배(22.8%) 높았다.
지역적 특성의 경우, 정선군 거주자에 비해 강릉시 거주자의 소화기 미설치율은 4.239배(323.9%), 속초시 거주자의 감지기 미설치율은 6.497배(549.7%)로 강원도 내에서 가장 높았다. 강원도 내 모든 지역이 정선군 거주자에 비해 소화기/감지기 미설치율이 높았으며 다만 양양군, 화천군의 소화기 미설치율은 정선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주택소방시설 설치의무 인지경로의 경우, 신문/방송을 통해 인지한 사람에 비해 ‘알지 못함’으로 응답한 사람의 소화기/감지기 미설치율이 2.697배(169.7%), 2.331배(133.1%) 높았으며 소방기관을 통해 인지한 사람은 0.521배, 0.534배로 낮았는데 이는 반대로 소방기관을 통해 인지한 사람의 소화기/감지기 설치율이 1.918배(91.8배), 1.872배(87.2%) 높다는 것으로서 신문/방송 보다도 주택소방시설의 홍보 및 보급효과가 더 컸음을 의미한다.
경험적 특성 가운데 소화기 사용경험이 있는 사람에 비해 경험이 없는 사람의 소화기 미설치율이 1.196배(19.6%) 높았다.
4.3.2 주택소방시설 향후 설치계획여부 선택모형 해석
모형의 해석은 통계패키지 SPSS를 이용하였으며 종속변수를 ‘앞으로 설치계획 있다 = 0’, ‘앞으로 설치계획 없다 = 1’로 코딩을 하여 앞으로 설치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에 대한 앞으로 설치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확률비로 모형을 추정하였다. 상세 결과는 Table 8와 같다.
먼저 향후 소화기 설치계획여부(M2-A)의 경우에 가구주 특성 중 성별, 연령, 교육정도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향후 화재감지기 설치계획여부(M2-B)의 경우에는 가구주 특성 중 성별, 연령, 교육정도와 경험적 특성 중 소화기 사용경험은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설명변수가 향후 소화기/감지기 설치계획여부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구주 특성 가운데 혼인상태(배우자유무)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사람에 비해 없는 사람의 향후 소화기/감지기 미설치 확률이 각각 1.328배(32.8%), 1.326배(32.6%) 높았다.
가구 특성 가운데 주택유형의 경우에 단독/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에 비해 기타주택 거주자의 향후 소화기/감지기 미설치 확률이 각각 1.989배(98.9%), 1.678배(67.8%) 높았다. 주거점유형태의 경우, 자가에 거주하는 사람에 비해 전월세 거주자의 향후 소화기/감지기 미설치 확률이 1.646배(64.6%), 1.678배(67.8%) 높았다.
경제적 특성 가운데 가구소득의 경우에 월 400만원 이상 소득자에 비해 월 200만원 이하 소득자의 향후 소화기/감지기 미설치 확률이 1.701배(70.1%), 1.517배(51.7%) 높았다. 직장의 경우, 사무직에 근무하는 사람에 비해 무직자의 향후 소화기/감지기 미설치 확률이 각각 1.541배(54.1%), 1.356배(35.6%) 높았다.
지역적 특성의 경우, 정선군 거주자에 비해 강릉시 거주자의 향후 소화기 미설치 확률은 3.465배(246.5%), 속초시 거주자의 향후 감지기 미설치 확률은 3.399배(239.9%)로 강원도 내에서 가장 높았다. 강원도 내 대부분 지역이 정선군 거주자에 비해 향후 소화기/감지기 미설치 확률이 높았으며 다만 원주시, 동해시, 삼척시, 홍천군, 양양군, 철원군, 인제군은 정선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주택소방시설 설치의무 인지경로의 경우, 신문/방송을 통해 인지한 사람에 비해 ‘알지 못함’으로 응답한 사람의 향후 소화기/감지기 미설치 확률이 2.011배(101.1%), 2.292배(129.2%) 높았고 소방기관을 통해 인지한 사람의 향후 소화기 미설치 확률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향후 감지기 미설치 확률은 1.189배(18.8%) 높았다. 이는 소화기에 비해 화재감지기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판단이 되며 실제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재감지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향후 주택용 화재감지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여겨진다.
경험적 특성 가운데 소화기 사용경험이 있는 사람에 비해 경험이 없는 사람의 향후 소화기 미설치 확률은 1.565배(56.5%) 높았고, 화재대피 경험이 있는 사람에 비해 경험이 없는 사람의 향후 소화기/감지기 미설치 확률은 1.407배(40.7%), 1.4배(40%) 높았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주택소방시설 설치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2개의 이항로짓모형을 구축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모형 1에서는 기존에 주택소방시설을 설치한 응답자에 대한 미설치 응답자의 특성 요인을 비교 분석하였고 모형 2에서는 향후 주택소방시설 설치계획이 있는 응답자에 대한 계획이 없는 응답자의 특성 요인을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두 모형 간에 상호 중첩되는 중요 요인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두 모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Wald 통계량에 기초하여 설명력이 높은 순으로 정리하면 의무규정인지경로, 주거점유형태, 주택유형, 가구소득, 직업, 소화기사용 및 화재대피경험의 순서로 나타났다.
첫째, 주택소방시설 의무규정 인지경로의 경우에 M1-A, M1-B, M2-A, M2-B 모두 Wald 값이 높아 모형에 대한 설명력이 큰 요인으로 확인이 되었다. 신문/방송을 통해 주택소방시설 의무규정을 인지한 응답자에 비해 법규정을 ‘알지 못함’으로 응답한 사람의 주택소방시설 미설치율 및 향후 미설치 확률이 각각 2.697배(M1-A), 2.331배(M1-B), 2.011배(M2-A), 2.292배(M2-B) 높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설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무규정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소방기관과 신문/방송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둘째, 주거점유형태의 경우에 자가에 거주하는 응답자에 비해 전월세 거주 응답자의 미설치율 및 향후 미설치 확률이 각각 1.747배(M1-A), 1.403배(M1-B), 1.646배(M2-A), 1.678배(M2-B) 높게 나타났다. 현행 화재보험법상 전월세 주택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보상책임은 전월세 거주자에게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서 집주인에게 설치를 요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전월세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주택유형의 경우에 단독/다가구주택 거주자에 비해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의 미설치율이 1.605배(M1-A), 1.250배(M1-B) 높았다. 향후 미설치 확률에서는 단독/다가구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기타주택 거주자는 1.989배(M2-A), 1.678배(M2-B) 높았다. 향후 설치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립/다세대주택과 기타 주택(비거주 건물 내 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넷째, 경제적 특성 중 가구소득의 경우에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비해 200만원 이하의 저속득자의 미설치율 및 향후 미설치 확률이 1.666배(M1-A), 1.701배(M2-A), 1.517배(M2-B)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직업의 경우에는 사무직에 비해 무직자의 미설치율 및 향후 미설치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경제적인 여력이 부족하여 주택소방시설 설치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소득계층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지자체 및 소방기관에서 저소득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다섯째, 소화기 및 화재대피경험의 경우에는 경험이 있는 사람에 비해 없는 사람의 미설치율 및 향후 미설치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주택비중이 높은 지자체 또는 직장에서는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화재안전교육의 커리큘럼에 주택소방시설의 설치 필요성과 체험실습교육을 포함시킨다면 향후 설치율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
마지막으로 지역 특성의 경우 정선군의 주택소방시설 설치율이 가장 높았으나 이에 비해 강릉시와 속초시의 소화기 및 감지기의 설치율이 매우 낮았으며 다른 지역 또한 정선군에 비해 설치율이 대체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각 지역별로 주택소방시설 설치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강원도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유사하게 의무규정인지경로, 주거점유형태, 주택유형, 가구소득, 직업, 소화기사용 및 화재대피경험이 중요한 영향요인이었으며 다만 지역별로 중요도의 순서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어 추후 지역별 상세한 영향요인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강원도 내 주택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주택소방시설 설치율이 낮은 계층을 주요 관심대상으로 설정하여 교육홍보 및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침으로서 주택소방시설의 설치율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