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및 노인보호시설 피난기구 적응성에 관한 연구

Adaptability of Evacuation Equipment in Childcare and Elderly Care Facilities

Article information

J. Korean Soc. Hazard Mitig. 2022;22(3):103-109
Publication date (electronic) : 2022 June 30
doi : https://doi.org/10.9798/KOSHAM.2022.22.3.103
한청배*, 곽대훈**, 고왕열***
* 정회원, 충남대학교 안전과학과 석사과정(E-mail: lpghan2003@kfsi.or.kr)
* Member, Master’s Course, Department of Safety Scienc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충남대학교 국가안보융합학부 부교수(Tel: +82-42-821-5298, Fax: +82-42-822-5236, E-mail: dkwak@cnu.ac.kr)
**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Integrated National Securit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정회원, 우송정보대학 소방안전관리과 조교수
** Member,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Fire Safety Management, Woosong College
*** 교신저자, 정회원, 우송정보대학 소방안전관리과 조교수(Tel: +82-42-629-6394, Fax: +82-42-629-6396, E-mail: firepe@daum.net)
*** Corresponding Author, Member,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Fire Safety Management, Woosong College
Received 2022 March 01; Revised 2022 March 02; Accepted 2022 March 25.

Abstract

화재 발생 시 노인, 유아 등 재해약자들의 부상 및 사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화재에 대한 인지능력 및 피난에 필요한 신체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노유자시설은 노인과 어린이를 이르는 말로 노약자시설로 변경하고 어린이집의 2층 및 3층에 설치하여야 하는 미끄럼대는 KFI 인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구조대는 수직강하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사강하식도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노유자시설은 기본적으로 지상1층 및 피난층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고 미끄럼대나 피난교 등의 유효한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그 이상의 층에 설치하도록 규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Trans Abstract

In the event of a fire, vulnerable individuals such as infants and the elderly are highly susceptible to injury and death. This is typically a result of inadequate cognitive capacity for a rapid response to fires and/or insufficient physical capabilities for evacuation. Child daycare centers and facilities for the elderly must install slides on the 2nd and 3rd floors that comply with KFI accreditation standards. In addition, the installed Life Chutes should not be of the vertical or inclined descending type. Ideally, facilities for the elderly should be situated on the ground floor (on the same level as the evacuation route) and should only be located on a higher floor when effective evacuation mechanisms such as slides or evacuation bridges are installed.

1. 서 론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노인, 유아, 소년 등의 약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소방청에서 발간한 2020년도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인명피해현황은 사망자 16%, 부상자 84%의 비율로 집계되었으나 19세 이하 및 60세 이상의 경우 사망자 52.1%, 부상자 38.3%로 사망자의 비율이 평균보다 높았으며 특히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사망자 48.2%, 부상자 33.7%로 사망자의 비율이 타 연령대에 비하여 월등히 높았다(National Fire Data System, 2022). 이는 노유자가 피난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으로 노유자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을 강화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많은 연구자들이 노유자시설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거나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유자시설에 설치되는 피난구조설비 중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피난기구의 적응성 기준에 대하여 검토해보고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노유자시설에 설치된 피난기구의 통계 및 설치사례를 분석하여 노유자시설에 적합한 피난기구의 적응성의 기준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 노유자시설의 피난기구

2.1 노유자시설의 용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제9항에서는 노인 관련시설, 아동 관련 시설, 장애인 관련 시설, 정신 질환자 관련 시설, 노숙인 관련 시설, 그 밖에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환자 또는 한센인 요양시설 등 크게 6가지 시설을 노유자 시설로 분류하고 있고, 국립국어원에서는 ‘노유자’는 ‘노인과 어린이를 아울러 이르는 말’, ‘노유자시설’은 ‘교육 및 복지 시설군에 속하는 시설로, 아동 관련 시설, 노인 복지 시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은 사회 복지 시설 및 근로 복지 시설을 이르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2022).

국립국어원에서 ‘노약자’는 ‘늙거나 약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소방시설법에서 노유자시설로 분류한 시설은 단순히 연령의 적고 많음의 의미가 강한 노유자시설보다는 화재시 피난이 일반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원활하냐 못하냐에 따른 노약자시설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법규상의 노유자시설의 범주안에는 아동,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다양한 피난특성을 일괄적으로 노유자시설이라 칭하고 있어 거동유무에 따라 피난시설의 적응성을 좀 더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

2.2 노유자시설의 피난기구

피난기구의 설치기준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에 따른 적응성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으며 노유자시설에 적응성이 있는 피난기구의 종류는 Table 1Fig. 1과 같이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이며 4층 이상의 경우 구조대는 적응성이 없으며 지하층은 피난용 트랩만 적응성이 있다. 피난기구별 특성은 Table 2와 같다(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2022c).

Adaptability of Evacuation Devices by Installation Location

Fig. 1

Types of Evacuation Devices

Characteristics of Each Evacuation Device

2.2.1 미끄럼대

미끄럼대는 ‘화재 또는 비상시에 피난층 이외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면으로 피난자가 중력에 의하여 안전하게 미끄러져 내려오는 장치’를 말한다. ‘미끄럼대의 KFI 인정기준’에서 인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KFI 인증받은 제품은 현재까지 단 1개의 제품만이 인정을 받고 있다(Korea Fire Institute, 2022).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이 2층과 3층인 경우에는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층 이상의 어린이집에서는 대부분 KFI 인정을 받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미끄럼대가 설치되어 있다(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2022b). 이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인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도 없을 뿐더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미끄럼대를 ‘미끄럼대의 KFI 인정기준’에 따라 설치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상계단이 없는 어린이집 등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미끄럼대를 설치하고 소방시설법에 따른 피난기구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대다수의 어린이집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비상계단을 설치하고 있으나 건물 구조상 비상계단을 확보할 수 없는 어린이집에서는 미끄럼대를 설치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에서 미끄럼대의 설치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Fig. 2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미끄럼대를 설치하고 있다. 미끄럼대는 기성제품을 설치하는 형태가 아니라 설치현장의 여건에 따라 제작하여 설치하여야 하므로 KFI 인증제품으로 설치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 미끄럼대의 KFI 인증기준이 있음에도 다양한 인증제품이 없는 것은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미끄럼대의 KFI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미끄럼대는 소방공사 감리자 및 소방공무원의 검토하에 피난기구로 인정하여 실질적인 피난기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복 설치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Fig. 2

Slides Installation Example

2.2.2 구조대

구조대는 ‘포지 등을 사용하여 자루형태로 만든 것으로서 화재 시 사용자가 그 내부에 들어가서 내려옴으로써 대피할 수 있는 것’이라고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형태에 따라 Fig. 3과 같이 ‘경사강하식구조대’와 ‘수직강하식 구조대’로 구분된다.

Fig. 3

Life Chute

경사강하식구조대의 경우 자루형태의 미끄럼대로 이해할 수 있으며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 노유자들이 사용할 수 있으나 구조대를 전개할 때 지상에서 구조대의 하부 끝 부분을 미리 설치된 하부지지장치에 지지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므로 설치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설치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일정 경사도를 유지해야하므로 설치장소에 많은 공간이 필요한 문제가 있어 건물 주변에 공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되고 있다.

수직강하식구조대의 경우 개구부에서 수직으로 포대를 하강하고 그 속으로 하강 피난하는 구조로서 포대의 협착작용에 의한 마찰로 감속하는 방식과 나선상으로 감속하는 방식이 있다. 협착작용에 의한 마찰로 감속하는 방식은 Fig. 3과 같이 일정 간격마다 고무 밴드로 제작된 협축부가 있어 사용자가 팔과 다리를 이용하여 하강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는데 협축부는 성인이 빠져나갈 수 있는 크기여야 하므로 체격이 작은 어린이 등이 사용하는 경우 속도조절을 하지 못하고 수직으로 낙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사이즈코리아에서 발간한 제7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16세~69세 남자의 평균 어깨 너비는 396 mm, 여자의 평균 어깨너비는 358 mm로 측정되었으며 몸통두께는 남자 245 mm, 여자 234 mm로 측정되었다(Size Korea, 2022).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르면 수직강하식 구조대는 ‘입구틀 및 취부틀의 입구는 지름이 50 cm 이상의 구체가 통과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 일반적인 성인이 통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체격이 작은 어린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수직으로 낙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에도 구조대 내부에서 이동하는 동안에는 외부 조력자의 도움을 받지 못하므로 이동이 불가하거나 팔, 다리를 벌려 지지하지 못하는 경우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대전의 S 종합병원에서는 소방훈련시 구조대 사용 시범을 보이기 위해 마른체형의 여자가 수직구조대를 이용하다가 빠른 속도로 하강하여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도 발생하였다. 수직구조대의 경우 하부에서 별도의 지지는 필요없지만 설치장소에서 수직구조대를 전개할 때 노약자의 힘으로는 전개가 어려울수 있어 구조대는 노유자 시설에 적용하는 피난기구로 적합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수직강하식 구조대는 노유자시설에 적응성이 없는 피난기구로 분류하여야 하고 경사강하식 구조대도 설치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하여야 한다.

2.2.3 피난교

피난교는 2개의 소방대상물에 각각의 옥상부분 또는 외벽에 설치된 개구부를 연결하여 양쪽에 상호간에 피난할 수 있는 다리이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의 적응성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용어의 정의 및 설치기준이 없고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이나 ‘KFI 인정기준’도 없어서 설치하는 경우 적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또한, 인접 건물로 피난할 수 있도록 하는 다리의 형태이므로 인접 건물이 없거나 타인의 부지에 설치된 건물의 경우 설치가 불가능하여 설치가 제한되는 단점이 있다. 대전광역시 소재 노유자시설에는 2개소에만 설치되어 있었다. 다만, 피난교는 다른 피난설비에 비하여 연속적 이용이 가능하고 노유자들의 이동에 상대적으로 유용하므로 피난교로 인정할 수 있는 설치기준을 화재안전기준 등에 마련하여 설치 여건이 되는 시설에는 설치를 장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4 다수인피난장비

다수인피난장비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서 ‘화재 시 2인 이상의 피난자가 동시에 해당층에서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하강하는 피난기구’로 정의되어 있으며 무동력으로 건축물 상부에서 여러명이 한꺼번에 탑승 후 탑승자들의 무게에 의해 지상으로 서서히 하강할 수 있는 장비이다. Fig. 4와 같이 완강기처럼 여러 개의 벨트가 설치되어 있는 방식과 탑승장치를 이용한 방식이 알려져 있다. 이 중 탑승장치를 이용한 방식은 화염 등으로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캐빈(Cabin)형태의 기구인데 다수인이 동시에 한 공간으로 피난하여 지상층까지 내려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노약자도 간편하게 장비 내에 탑승만하면 피난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대전광역시 소재 노유자시설에는 단 2개소에만 설치되어 있었으며 2개 모두 노인관련시설에 설치되어 있다.

Fig. 4

Multiple People Evacuation Device

2.2.5 승강식피난기

승강식 피난기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으로 하강하고 내려서면 스스로 상승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동력 승강식피난기’로 정의되어 있으며 기어나 스프링에 의해 피난자가 올라타면 지중으로 하강하며 탑승자가 승강식 피난기에서 내리면 즉, 무동력으로 화재로 인한 정전이 발생하여도 탑승자 사용가능 무게는 20~120 kg와 중력으로 하강하며 무게를 가하지 않으면 재복귀하는 피난기구이다. 승강식 피난기는 피난자가 화재 층에서 탑승하여 1층씩 하강하는 구조이고, 외부의 바람과 관계없는 건물 내부의 공간에 설치되는 구조로 고층에서도 충분히 사용가능하며, 현재 소방성능위주설계 심의를 통하여 설치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개층씩 번갈아가면서 이동하여야 하고 방화구획을 유지하는 성능이 없어 별도의 구획실에 설치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다.

Bae (2016)는 ‘근린생활시설의 피난기구별 효율성평가-완강기와 승강식피난기를 중심으로-’에서 승강식피난기를 이용하여 3개층을 이동하는 실험을 실시하여 60세 이상은 49.4초, 60세 미만은 32.6초가 걸리는 것으로 측정되었고 완강기의 경우 42.2초가 측정되었다고 한다(Bae, 2016). 60세 이상의 경우 완강기가 오히려 빠른 피난속도를 보였으나 노유자시설에는 적응성이 없는 피난기구이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의미가 없고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가 발생한 위험장소로부터 몇 개층 이내를 이동하는 개념이고 사용방법이 간단하여 노유자시설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대전광역시 소재 노유자시설에는 설치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3. 대전광역시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현황

3.1 대전광역시 노유자시설의 피난기구 설치현황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수령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내 노유자시설은 총 297개소로 그 중 Table 3과 같이 아동관련시설이 158개소 53.2%로 노유자시설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노인관련시설이 84개소 28.3%를 차지하고 있었다(Daejeon Fire Headquartes, 2022). 아동관련시설과 노인관련시설은 전체 노유자시설의 8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밖에 장애인관련시설, 사회복지시설, 정신질환시설, 노숙인시설 순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에서 발간한 ‘2021년 예방소방행정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에 설치된 노유자시설의 수는 3,103개소가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노유자시설이 제외되어 통보된 수치로 소방시설이 설치된 노유자시설은 전체 노유자시설의 약 9.6%밖에 되지 않는다.

Facilities for the Elderly

노유자시설에 가장 많이 설치된 피난기구는 Table 4와 같이 구조대가 64.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완강기가 22.6%, 미끄럼대가 8.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완강기는 노유자시설에 적응성이 없는 피난기구이나 무려 22.6%나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는 노유자시설이 건축물에서 피난기구가 설치되지 않는 층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피난기구는 노유자시설을 위한 것이 아닌 건축물의 다른 용도에 따른 시설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vacuation Devices Installation Status

노인관련시설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면 Table 5와 같이 구조대가 설치된 경우가 85개 대상 중 70개 대상으로 전체의 82.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아동관련시설도 Table 6과 같이 134개 대상 중 81개 대상으로 전체의 60.4%에 달하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Installation Status of Evacuation Device in Elderly-Related Facilities

Installation Status of Evacuation Device in Child-Related Facilities

3.2 노유자시설의 피난기구 설치사례 및 문제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유자시설에 설치된 피난기구 중 64.3%가 구조대로 설치되어 있으나 노유자 시설에서는 구조대를 쉽게 전개할 수 없고 관리자 등의 도움을 받아야만 전개가 가능하며 경사강하식의 경우 넓은 설치공간과 하부지지 등을 위한 보조자가 필요하여 노유자시설의 피난기구로는 부적합하나 실제 현장에서는 많이 적용하고 있다. 주된 이유는 적응성이 있는 피난기구 중에서 가장 설치가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 5와 같이 ‘S 요양원1’에서는 수직구조대와 완강기가 함께 설치되어 있었고, ‘S 요양원 2’ 및 ‘B 요양원’에는 수직구조대, ‘J 장애인시설’에는 수직구조대, ‘I 어린이집’ 및 ‘k 유치원’에는 완강기, ‘f 어린이집’ 및 ‘e 유치원’에는 수직구조대가 설치되어 설치사례로 선정한 시설에서는 수직구조대 또는 완강기가 설치되어 통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구조대가 가장 많이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노유자시설에 적응성이 없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는 완강기가 설치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2014년 1월 7일 소방관련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설치된 피난설비는 소급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방청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개정 이전에 설치된 피난기구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난기구의 적응성을 구분하는 이유가 피난자의 피난 특성에 따라 피난기구의 사용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종류의 것이 설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므로 노유자시설의 세부 분류에 따라 피난기구의 적응성을 개정하여야 한다.

Fig. 5

Evacuation Device Installation Example

Ko and Hur (2019)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의 소방인식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가 입원한 층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고 수평피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Ko and Hur, 2019). 피난계획은 기본적으로 시설의 사용자의 신체적 특성을 감안하여야 하기 때문에 노유자시설의 경우 관련법규 개정을 통하여 피난층 또는 지상1층 등으로 제한하고 미끄럼대나 피난교와 같은 유효한 시설을 피난기구를 갖춘 경우에만 그 이상의 층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4. 결 론

피난기구에 대한 소방관련 법령 및 기준을 분석하고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노유자시설의 피난기구 설치현황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노유자’는 노인과 어린이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단순히 연령의 적고 많음에 의미가 강하며 기존 노유자시설의 범위에 장애인, 정신질환자 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를 ‘노약자’로 변경하는 것이 적합하다. 또한, 노유자시설의 범주 안에 아동,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다양한 피난특성을 가진 대상을 동일한 노유자시설로 분류하고 피난기구의 적응성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어린이 보육시설 및 노인보호시설 등 자력피난이 어려운 시설의 경우는 시설의 주된 사용자의 신체적 특성 및 거동 가능여부 등에 따라 피난시설의 적응성을 좀 더 세분화하고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별표1’).

둘째, 어린이집이 2층과 3층인 경우에는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설치되는 대피용 미끄럼대는 소방의 ‘미끄럼대의 KFI 인정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하여 안전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하고 KFI 인정기준에 적합한 미끄럼대를 설치하는 경우 소방시설법에 따른 피난기구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2022a).

셋째, 노유자시설에 적응성이 있는 구조대 중 수직강하식의 경우 체구가 작은 어린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의 경우 현실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피난기구의 적응성에서 수직강하형을 제외하고 경사강하식의 경우에도 설치시 공간이 확보되고 설치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피난기구의 적응성 기준을 변경하여야 한다(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별표1’).

넷째, 근본적으로 노유자시설은 피난이 용이한 피난층 및 지상1층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미끄럼대나 피난교와 같은 유효한 피난기구를 갖춘 경우에만 그 이상의 층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별표1’).

연구를 통하여 화재 시 가장 많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노유자시설의 재해약자들이 좀 더 안전한 피난환경 여건 속에서 생활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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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daptability of Evacuation Devices by Installation Location

Basement floor 1st floor~3rd floor 4th floor~10th floor
Facilities for the elderly Evacuation trap Slide⋅Life chute⋅Evacuation bridge⋅Multiple people evacuation device⋅Elevating evacuation device Evacuation bridge⋅Multiple people evacuation device⋅Elevating evacuation device

Fig. 1

Types of Evacuation Devices

Table 2

Characteristics of Each Evacuation Device

Slide Life chute Evacuation bridge Multiple people evacuation device Elevating evacuation device Automatic descending life line
Ease of use High Low High Middle High Low
Simultaneous evacuation High High High Middle Low Low

Fig. 2

Slides Installation Example

Fig. 3

Life Chute

Fig. 4

Multiple People Evacuation Device

Table 3

Facilities for the Elderly

Type of facility Number of facilities Ratio (%)
Social welfare facilities 20 6.7
Homeless facilities 1 0.3
Facilities for the mentally ill 7 2.4
Disabled facilities 27 9.1
Child-ralated facilities 158 53.2
Senior-ralated facilities 84 28.3
Total 297 100

Table 4

Evacuation Devices Installation Status

Type of Evacuation Devices Number of facilities Ratio (%)
Life chute 191 64.3
Automatic descending life line 67 22.6
Slide 26 8.8
Muiltiple evacuation device 2 0.7
Evacuation bridge 2 0.7
Evacution etc 9 3.0
Total 297 100

Table 5

Installation Status of Evacuation Device in Elderly-Related Facilities

Type of Evacuation Devices Number of facilities Ratio (%)
Life chute 70 82.4
Automatic descending life line 10 11.8
Slide 2 2.4
Muiltiple evacuation device 2 2.4
Evacuation bridge 0 0.0
Evacution etc 1 1.2
Total 85 100

Table 6

Installation Status of Evacuation Device in Child-Related Facilities

Type of Evacuation Devices Number of facilities Ratio (%)
Life chute 81 60.4
Automatic descending life line 1 0.7
Slide 22 16.4
Muiltiple evacuation device 22 16.4
Evacuation bridge 1 0.7
Evacution etc 7 5.2
Total 134 100

Fig. 5

Evacuation Device Installation Exam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