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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Korean Soc. Hazard Mitig. > Volume 16(2); 2016 > Article
재난약자의 피난안전을 위한 화재사례분석 및 노인요양시설 소방안전관리 실태조사

Abstract

As a research study conducted to basic data for escape safety of vulnerable people to disaster, this study indicated a problem through an analysis on fire cases of nursing home, and conducted an actual condition survey of fire fighting safety consciousness targeting administrators of nursing home to draw an improvement proposal. The researcher conducted a survey about recognition of fire fighting supervision and rules related to fire fighting targeting 350 workers in 30 nursing homes across the country. As a result, although nursing homes are defined to conduct regular safety education and fire drill, workers’ safety consciousness of evacuation is low, so it is possible to expand damage on fire, and measures to prevent this are needed.

요지

본 연구는 재난약자의 피난안전을 위한 기초 DATA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한 조사연구로서 노인요양시설의 화재사례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인요양시설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의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의 노인요양시설 중 30개소 기관의 근무자 350명을 대상으로 소방관리 인식측면과 소방관련규정 인지측면에 대해 설문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현재 노인요양시설은 정기적인 안전교육 및 소방훈련이 실시되도록 규정되고 있음에도 근무자들의 피난안전의식 등은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화재발생시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서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산업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평균 수명은 연장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인구비율의 고령자 수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고령화 사회를 앞당기고 있다. UN의 고령화 사회 분류는 전체인구의 65이상 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전체 인구비율의 7~14%), 고령사회(14~20%)와 초고령사회(20%이상)로 세분화하고 있다.
이 분류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2018년에 전체 노인인구 14.3%로 고령사회가 되며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국내외의 인구 고령화 속도를 비교한 Table 1과 같이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14%가 되기까지 소요연수는 한국이 18년으로 가장 빠르며, 14~20%의 도달 소요연수 또한 8년으로 가장 빠르게 나타나 국외 주요 국가들에 비하여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자수의 증가에 따라노인복지 시설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Fig. 1과같이 2003년 50,517개에 비하여 2013년 72,860개로 약 2만 개소가 증가하였으며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도입으로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Fig.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국내 노인복지시설은 1988년 「유당마을」의 저층건물로 시작되었지만 최근 건축물의 고층화에 따라 2009년 50층의 「The Classic 500」이 건축되기에 이르렀으며, 향후 건설될 시설들 또한 고층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Table 1
A Graving Velocity of Population in Main Country
Division Reaching Year Number of Increase Taking Years
7% 14% 20% 7%→14% 14%→20%
Korea 2000 2018 2026 18 8
Japan 1970 1994 2006 24 12
France 1864 1979 2018 115 39
Germany 1932 1972 2009 40 37
England 1929 1976 2026 47 50
Italy 1927 1988 2006 61 18
USA 1942 2015 2036 73 21
Fig. 1
The Trend of the Number of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KOSHAM_16_02_035_fig_1.gif
Fig. 2
The Highest Floor of Facilities for the Elderly by Year.
KOSHAM_16_02_035_fig_2.gif
그러나 이와 같은 노인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의 재실자가 고령자인 만큼 신속한 피난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자력피난이 곤란한 재실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큰 피해가 발생한다. 그 예로 2010년 포항 노인요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7명(사망 10명, 부상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2014년 장성 노인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9명(사망 21명, 부상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난에 어려움을 겪는 재실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상주하는 건물과 유사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는 큰 차이가 있으며 특히 고령자의 경우 대형화재가 아닌 경우에도 연기에 의한 질식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피난 안전 성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노인요양시설과 같은 특수목적 건물의 경우, 화재 발생시 상시 근무하고 있는 관계자의 빠른 대처가 필요하며, 그 역량은 고령자의 피난 안전성능과 직결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국내의 피난안전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신체 건강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고령자 피난안전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난약자의 피난안전성능 확보를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서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주요 화재사례를 비교·분석하고, 관련 시설 근무자의 소방안전의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 하였다.

2. 노인요양시설의 화재사례 분석

Fig. 3은 노유자 시설에서 발생한 연간화재발생건수를 나타낸 것으로 2001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증가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과 함께 화재발생건수 또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화재사례의 비교 및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화재사례에 대하여 법적, 관리적, 기술적 문제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화재사례의 비교분석은 서천 노인복지원, 포항 노인요양원, 그리고 장성 노인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Table 2에 각 사례들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나타내었다.
Fig. 3
The Trend of the Number of Fire in Elderly and Children’s Facilities.
KOSHAM_16_02_035_fig_3.gif
Table 2
Problems of Fire in Welfare Facility
Seocheon Elderly care Facilities Pohang Elderly care Facilities Jangsung Geriatric Hospital
Date and Time of Occurrence 2002.12.10. 11:30 pm 2010.11.12. 04:24 am 2014.05.28. 00:22 am
The Cause of a Fire Electric Overheating Wire Short-circuit Arson
Casualties 9 Fatalities 10 Fatalities, 17 Injured People 21 Fatalities, 8 Injured People
Problem Legal  - A Gross Floor Area of 99 m2 of Small Scale Building
 - Excepting from Subject to Report in Building Code
 - Furnishing 1 Fire Extinguisher
 - Excepting from Retroactive Application
 - Un-installation of a Sprinkler
 - Labeled as Medical Facilities
 - Excepting from Duty of Installa-tion because this nursing home is under a standard to install a sprin-kler
Administra-tive  - Administrating Occupants Sepa-rately in an Annex
 - Absence of Regular Administrator
 - A Failure to Extinguish an Early Fire
 - Because of a worker’s insufficiency of early call in fire, a fire was expanded
 - There were insufficient workers in comparison with occupants
 - Because of installation of not door but blind in all hospital rooms, a poisonous gas was quickly diffused
 - There were insufficient workers in comparison with occupants
Technical  - Structure of Movable Panel
 - Much Poisonous Gas
 - Difficult Self-evacuation of Most People
 - Much Poisonous Gas
 - Difficult Self-evacuation of Most People and Suffocation
 - Much Poisonous Gas
 - Difficult Self-evacuation of Most People and Suffocation
서천 노인복지원 화재는 2002년 12월 10일 오후 11시 30분경 발생한 화재로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만 별도로 수용하고 있던 조립식 패널구조의 별관에서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한 별관은 연면적 99 m2의 소규모 건물로 건축법상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화재에 취약한 구조인 조립식 패널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소방법상으로 소화기 1대만을 비치하는 등 소방안전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근무자들은 별관이 아닌 본관 건물에서 취침 중이었기 때문에 재실자들의 피난을 유도할 수 없었다. 특히 창문의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0 cm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폭이 2 m 이상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력피난이 곤란한 재실자들은 긴급하게 피난할 수 없었으며, 조립식 패널구조에서 발생한 다량의 유독가스 및 빠른 화재확산으로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판단된다.
포항 노인요양원 또한 심야에 발생한 화재로 야간 근무자의신고 미숙으로 소방서로의 화재신고 지연 및 출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2008년 개선된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의 대상이었으나, 2007년 개원으로 인하여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어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되어있지 않아 초기에 화재가 급격하게 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화재발생 당시 27명의 재실자가 거주하고 있었으나, 야간 근무자에 대한 별도의 기준부재로 인하여 근무자는 총 2명만이 배치되어 자력피난이 곤란한 재실자들의 피난을 돕거나 유도할 수 없어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장성 노인요양병원 화재의 경우 매트리스, 침구류, 일부 의료기기 등이 보관되어 있는 다용도실에서 방화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신고접수 6분만에 큰불 진화를 마친 비교적 빠른 초기소화에도 불구하고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화재가 발생한 다용도실의 가연물에 의하여 대량의 유독가스가 빠르게 발생하였고, 각 병실은 문이 아닌 자바라블라인드로 되어 있어서 빠른 연기의 확산이 가능하였다. 또한 화재가 발생한 2층에는 34명의 환자가 있었으나 근무자는 간호조무사 1명이 전부였기 때문에 초기소화에 나선 근무자를 제외하면 재실자를 피난시킬 수 있는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큰 인명피해가 발생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장성 노인요양병원의 경우 노유자 시설이 아닌 의료시설로 구분되어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에서 제외되어 스프링클러 설비와 같은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세 화재사례의 공통적인 특징은 늦은 심야시간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과 자력피난이 곤란한 재실자들의 수에 비하여 부족한 관리자들의 수, 초기화재 진화 실패로 인한 다량의 유독가스 확산이라고 할 수 있다. 빠른 대피가 불가능한 재실자들의 특성상 비교적 빠른 화재진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연기에 의한 질식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 또한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큰 인명피해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초기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반인에 비하여 피난에 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는 재실자의 특성상 연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은 만큼 빠르게 확산되는 연기의 제어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화재 발생 시 재실자들의 피난을 도울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이 가능한 근무인력의 확보가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노인요양시설 실태조사

3.1 조사개요 및 방법

노인요양시설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여 소방안전의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의 개요는 Table 3과 같다. 전국의 노인요양시설 중 30개소 기관의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350여명의 참여자 중 회수된 설문지는 총 332부로 그 중 불성실한 답변을 제외한 316부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직접 방문, 우편, 그리고 E-mail을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총 44문항으로 3가지의 측면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설문내용은 Table 4에 정리하였다(설문내용 한글정리는 부록참조).
Table 3
Investigation Outlines
Subject Administrators in 30 Nursing Homes across the Country
Methods Visit, Mail, and E-mail
Contents Part 1. Sociodemographic Aspect (10 Questions)
Part 2. Fire Fighting Administration Recognition Aspect (27 Questions)
Part 3. Recognition Aspect of Rules related to Fire Fighting (7 Questions)
Table 4
Questions of Investigation
Division Question
Part 1.  1. Sex  2. Age  3. Service Years
 4. Occupied National License  5. Title  6. Type of Institution
 7. Form of Pay  8. Size of Facility (based on the Number of Persons to be Admitted)  9. Passed Years from Establishment of Facility
 10. The Total Building Floors of Facility
Part 2.  1. Recognition of Support of Repair Cost related to Fire Fighting Safety Management  2. Recognition of Portion Organized in Fire Fighting Safety Management from the Total Years Budget  3. Employment of License-holders related to Arson and Fire Fighting Safety Management
 4. Administration Guide of Emer-gency Plan Preparing Fire  5. A Coping Method on Fire  6. The Number of Workers Supporting Evacuation of Occupants on Fire
 7. Implementing more than once a year of Safety Management Education and Simulation Training  8. Number of Annual Fire Fighting Safety Checks  9. Recognition of Preparation and Directions of Fire Fighting Facilities
 10. Whether it is possible for occupants to evacuate on fire or not  11. Professionalism of Evacuation System  12. Recognizing whether it is possible to evacuate through an elevator on disaster
 13. Adequacy of Safety Section on Fire  14. Implementation of Regular Fire Fighting Safety Training  15. Fire Fighting Safety Training Period
 16. Fire Fighting Safety Administra-tion Office  17. Recording Patrol Check for Fire Prevention  18. Part of Easy Evacuation on Fire
 19. Opening and Shutting of Emer-gency Exit  20. Lighting of Emergency Exit and whether it is easy to distinguish on fire  21. Evacuation Instruments
 22. Fire-alarm System  23. Whether it is possible for fire-alarm system to make automatic contact with fire station  24. Fire Suppression Instruments
 25. Number of Fire Extinguishers on One Level  26. Flame-resistant Treatment of Inflammables in Facility  27. Recognition of Location of Portable Flashlight
Part 3.  1. Recognition of Specific Fire Fighting Objects  2. Recognition of Installation Standard of Fire Fighting Facilities, Alarm Facilities, and so on  3. Recognition of Flame-resistant Performance Standard of Interior Ornaments
 4. Standard of Specific Fire Fighting Objects (Designation of Fire Warden)  5. Recognition of Obligation to Write Fire Fighting Plan of Related Person and Fire Warden  6. Recognition of Obligation to Conduct Fire Fighting Education and Training
 7. Recognition of Obligation of more than once a year of Fire Fighting Facility Function Check

3.2 조사결과

Part 1의 기본사항에 관한 질문의 결과, Fig. 4와 같이 수용인원 50~100명 규모의 시설이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22.2%로 30~50인 규모의 시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 대상인 관리자들의 연령은 Fig. 5와 같이 40대가 42.1%로 가장 높은 비율로 차지하고 있었고, 50대, 30대 순으로 나타났다. Fig. 6은 시설이 속해있는 건물의 높이를 나타낸 것으로 3층(31.6%)과 4층 이상(38%)이 69.6%로 나타났다. Part 2에서는 화재 발생 시 재실자의 피난가능여부와 재실자를 건물 밖으로 피난시킬 수 있는 주·야간의 관계근무자의 수, 소방서로의 자동연락가능 여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피난설비의 유무와 인지 등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였다. Fig. 7과 같이 화재 발생 시 재실자의 피난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피난할 수 있다」라는 대답은 전체의 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피난할 수 없다」와 「모르겠다」의 답변이 각각 32%, 13%로 나타나면서 전체의 45%를 차지하였다. Fig.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화재 발생 시 소방서와 자동 연락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연락할 수 없다」와「모르겠다」의 부정적인 답변이 전체의 64%로 나타나 소방서로의 신고체계 및 방법에 관한 미숙지로 인한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Fig. 9와 같이 화재시 엘리베이터이용한 피난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가 17.7%로 나타났으며 「모르겠다」가 7.3%로 났다. 근무자의 주·야간 근무형태에 관한 질문에서는「근무자가주야간에 항상 거주한다」의 답변이 90%로 나타난 반면 화재시 재실자를 건물 밖으로 대피 시키는 경우 대피시킬 수 있는 상시 근무자의 수를 묻는 질문에서는 주간과 야간에서 약66%의 차이를 보여 야간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급증하는 원인을 도출할 수 있었다. Part 3에서는 소방관련규정에 대한인지측면에 관하여 소화설비, 경보설비 등의 소방설비 설치에 관한 인식, 방염 성능기준 등의 실내장식물에 관한 규정, 소방교육 훈련 및 소방시설 점검에 관한 규정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약 85%이상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요양시설의 특정소방대상물에 관한 인지여부와 방화관리자 및 소방계획서작성에 관한 질문은 Table 5와 같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Fig. 4
Facilities of the Number of Persons to be Admitted.
KOSHAM_16_02_035_fig_4.gif
Fig. 5
Age of Subjects.
KOSHAM_16_02_035_fig_5.gif
Fig. 6
Building Heights of the Facilities.
KOSHAM_16_02_035_fig_6.gif
Fig. 7
Evacuation Possibility for the Aged.
KOSHAM_16_02_035_fig_7.gif
Fig. 8
Whether Facility be connected with Fire Station Automatically.
KOSHAM_16_02_035_fig_8.gif
Fig. 9
Whether the Aged be able to Evacuate using Elevator.
KOSHAM_16_02_035_fig_9.gif
Table 5
Response Ratio of Part 3
Part 3 Response (%)
Yes No
Question 1 75.7 24.3
Question 2 94.2 5.8
Question 3 87.8 12.2
Question 4 84.1 15.9
Question 5 75.6 24.4
Question 6 89.4 10.6
Question 7 89.4 10.6

3.3 고찰

화재 발생시 재실자의 피난 가능여부에서 부정적인 답변인「피난할 수 없다」,「모르겠다」가 45%로 나타났다. 이는 재실자의 수에 비하여 관계자의 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재실자 대비 근무자에 따른 피난계획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음을 나타내 실제 근무자들이 느끼는 재실자의 피난 안전성에 관한 위기의식의 문제점으로 사료된다. 연1회 이상의 안전교육 및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부정적인 답변은 안전교육과 모의훈련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문제점은 화재시 엘리베이터의 이용에 관한 질문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화재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피난 가능 여부에 관한 질문에 「가능하다」,「모르겠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전체의 25%에 달하였으며 이 또한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 및 모의훈련등이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실제화재 발생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피난에 관한 위험성을 모르고 있는 근무자 25%에 의하여 대형 인명피해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노인시설의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소방훈련 등의 매뉴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소방시설 설치기준에서 노유자 생활시설의 경우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화재시 소방서와의 자동연락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의 약 64%가「연락할 수 없다」,「모르겠다」의 부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노인요양시설의 근무자에게 화재발견 후 신고체계 등에 관한 인식 및 교육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자력피난이 곤란한 재실자가 다수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 발생시 초기에 구조대가 도착해 재실자의 피난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신고체계 및 방법 등의 미숙지로 인해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 포항노인요양원의 화재사례를 살펴보면, 야간의 근무자가 화재발견 후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고 인근 경비대에 신고함으로서 구조대의 출동을 지연시키고 화재를 확대시켜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결과가 생기기도 했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직원배치기준(제22조 1항)에는 주·야간을 구분하지 않고 필요한 인력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설에서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야간에는 소수의 직원만 배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설문조사의 결과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재실자를 건물 밖으로 대피시키는데 조력할 수 있는 상시 근무자는 전체의 약 90%로 답변했지만, 그 수는 주·야간에 약 66%의 차이를 보여 실제 야간 화재발생 시 근무자 및 관리자의 부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판단된다. 각 시설에 존재하는 피난시설의 종류에 관한 질문에서는 「완강기」가 전체의 1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완강기는 신체 건강한 일반 성인도 이용하기 어려운 도구이며, 자력피난이 곤란한 재실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시설에서는 비상시 사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은 도구로 판단된다. 또한 「아무것도 없다」라는 답변도 전체의 17.4%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시설의 피난도구를 인지하지 못하는 답변자도약 12.6%였기 때문에 이는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를 한층 더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되며, 재실자의 특성에 맞춘 적합한 피난도구의 설치가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본 연구는 재난약자시설의 피난안전성능 확보를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서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주요 화재 사례를 분석하고 관련 시설 근무자의 소방안전의식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 1) 노인요양시설의 대표적인 화재사례를 분석한 결과, 화재를 인지하고도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한 신고지연 및 초기소화 실패와 적은 수의 야간근무자로 인해 재실자들의 피난이 이루어 지지 않아 대형인명피해로 직결된 점 등을 통해 노인요양시설의 관리적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 2) 또한 대부분 자력피난이 곤란한 재실자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건물이 많아 초기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방안 및 피난안전을 위한 연구가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 3) 시설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의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화재사례를 통해 도출된 관리적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을 도출할 수 있었다. 따라서 노인요양시설의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의 매뉴얼 개발 및 실제 피난훈련의 실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의 근무자 기준 또한 자력피난 곤란자가 거주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주·야간의 명확한 기준정립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도시건축연구사업의 연구비지원(15AUDP-B100356-01))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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