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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Korean Soc. Hazard Mitig. > Volume 21(1); 2021 > Article
안전의식 개념 및 측정범위 연구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organize the concept and measuring scope of Safety Consciousness to apply it to the Regional Safety Index. The definition and measuring scope of safety consciousness need to be determined objectively so that anyone can accept it, since it can be interpreted subjectively. Therefore, we attempted to develop the logic objectively by analyzing the legal system, social norms, expert opinions, and surveys. First, safety consciousness was defined as a concept that is revealed from personal safety perception to safety action. Second, for perception to be linked to action, a variable that leads an individual to place high value to safety is important. Third, to develop safety consciousness, the following process is necessary: Institutionalization → Culturalization → Perception → Action, which is the measuring scope of safety consciousness. Finally, the roles of the public and individuals, and unclear concepts were clarified.

요지

본 연구는 지역안전지수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의식 개념 및 측정범위 설정 연구이다. 안전의식은 보는 관점에 따라 주관적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 정의 및 측정범위 설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법 제도, 사회통념, 전문가 의견, 현재 활용되고 있는 설문조사 등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첫째, 안전의식은 국민 개개인의 안전인식을 바탕으로 안전행동으로 옮겨지는 과정이다. 둘째, 인식이 행동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개개인에게 자의적⋅타의적으로 안전에 대한 가치 부여가 필요가 있다. 셋째, 안전의식 측정범위는 제도→문화→인식→행동으로 연결되는 과정이다. 이외에도 안전의식 관련 공공기관 및 개인의 역할 등 기존의 불명확한 개념도 정리했다.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안전사고 사망자는 2018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기준 28,040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54.7명이다. 이는 OECD 37개 회원국 중 하위 30% 정도에 해당되는 수치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이 또한 10년 전인 2009년의 32,661명보다 14% 정도 감축된 결과이다. 이러한 수치는 여전히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이 필요하며, 동시에 노력하면 감축될 수 있다는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다.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은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한 부문이다. 정부 및 자치단체는 필요한 제도를 만들고 취약한 지역의 위험환경 등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 동시에 국민들은 높은 시민의식으로 정부 및 자치단체의 안전관련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동참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 등 안전관리 정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2015년부터 매년 지역안전지수를 산출‧공개하고 있다. 지역안전지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10(안전지수의 공표)에 근거, 안전사고 사망자수 통계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객관적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취약분야 등을 자치단체에 제공하여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민선 자치단체장들도 지역의 안전수준이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주민들의 안전환경 개선 등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안전지수를 지역의 객관적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현 지역안전지수는 자치단체의 정량적 노력에 대한 객관적 안전수준 진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안전의식을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안전의식은 주관적일 수 있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개념 및 측정범위가 설정되지 않는다면 결과에 대한 신뢰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지역안전지수가 자치단체 안전관리 정책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할 때 객관적 안전의식 진단을 위한 명확한 개념과 측정범위 설정은 세부 측정지표 및 지수체계 개발 전에 반듯이 선결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전의식 개념 및 측정범위 설정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크게 4단계 과정을 통해 안전의식 정의 및 측정범위를 정리한다.
먼저 법률을 통해 제도에서 관련 내용을 조사한다. 다음은 사전적 정의를 통해 사회 통념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을 정리한다. 동시에 선행연구에서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개념과도 비교 분석한다. 세 번째로 선행연구에서 안전의식 영향 변인을 조사⋅정리하여 측정범위도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행중인 안전의식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항목도 검토한다.
선행연구는 학습검색 사이트 등에서 검색되는 100여 편의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한다. 안전의식 정의 및 측정범위 도출을 위해 분석자료들을 순차적이고 점층적으로 분석⋅정리하여 종합적으로 해석한다.

2. 제도 및 선행연구 분석

2.1 법률 검토

법률은 우리나라 안전관리의 근간이 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법 제66조의4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 조항을 보면 안전의식 형성과정을 알 수 있다. 정부부처 및 자치단체는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 증진에 필요한 교육, 훈련, 캠페인 및 홍보, 안전행동요령 지침 등을 개발・보급하여 안전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며, 이러한 과정을 ‘안전문화 활동’이라 정의했다. 즉 안전의식은 국민 개개인의 영역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각종 활동 등은 행정기관 즉 공공기관의 역할로 규정했다. 이러한 공공기관과 개인의 역할을 포괄한 것이 안전문화 활동인 것이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정부는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법률에서는 안전의식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안전의식의 주체는 국민 개개인이며, 둘째, 공공기관은 각종 교육, 홍보, 안전에 대한 가치부여 등을 통해 개개인의 안전의식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개인 및 공공기관의 모든 활동을 안전문화 활동으로 정하고 있다. 법률에서 안전의식 형성과정 및 증진 체계는 명시하고 있지만 정의 등은 없다.

2.2 선행연구 분석

2.2.1 안전의식 정의

법률 검토를 통해 안전의식의 주체, 안전의식 증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등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안전의식 정의는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국어사전과 선행연구를 통해 안전의식 정의를 분석했다.
먼저, 안전의식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조사⋅분석했다. 「표준국어대사전」 등 단어수록에 엄격한 규정이 존재하는 사전에는 아직 안전의식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일상에서 사용되는 어휘를 개방적으로 다루고 있는 국립국어원의 「우리말샘」에는 2개의 정의가 있다. 첫 번째는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집단적 의지나 감정”, 두 번째는 “근로자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던 안전에 대한 관심이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나타나는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1)
법률에서 안전의식은 국민 개개인을 주체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전의 첫 번째 정의에서는 ‘집단적 의지나 감정’으로 표현한 부분은 안전의식 주체를 조직이나 지역사회까지로 확대한 개념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안전의식 개념이다. 선행연구에서 안전의식 개념에 대한 정의를 보면 Table 1과 같이 다양한 형태지만 크게 두가지 관점이 있다. 첫 번째로 Kwon (2012)은 ‘안전관련 정보를 인식하고 안전한 행동까지로 연결되는 것’으로 정의했다. 두 번째로 Park and Eo (2016)는 ‘안전관련 정보를 인식, 인지’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안전실천 혹은 행동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다.
Table 1
Definition of ‘Safety Consciousness’ from Literature Review
Researcher Definition from Literature Review Division
Kwon (2012) Attitude to take an interest in safety and actively respond to possible risks Safe Action based on Safety Perception
Choi and Park (2013) Safety Consciousness is a combination of perception and attitude
Kim (2019) Expressing interest in safety through specific actions and practices
Kim and Kang (2019) Potential safety consciousness being put into practices and actions
Park and Eo (2016) Awareness of safety to have in order to prevent accidents (Safety Practice : Degree of practice to prevent safety accidents) Safety Awareness (Separated Safe Action)
Kim and Heo (2016) A characteristic of recognizing dangerous situations and trying to respond safely (Safety action is an action to prevent safety accidents, and developed through acquired knowledge.)
Lee (2017a, 2017b) Awareness of safety to have in order to prevent accidents (Safety Action : Repetitive performance or action of measures to minimize accidents and injuries)
선행연구에서 안전의식 개념에 대한 정의는 사전적 정의와 유사한 두 가지 형태이다. 하나는 안전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 다른 하나는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일부 다른 부문은 안전의식 주체로 사전적 정의에서는 개인과 함께 집단으로 해석한 부문이 있었지만, 선행연구들에서는 안전의식 주체를 개인으로 규정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경우도 국민 개개인 관점에서 연구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2.2.2 안전의식 측정 변수

다음은 안전의식 개념을 안전의식 측정 및 영향 변인(Variable)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안전의식 관련 논문은 연구자마다 연구사례에 맞는 용어와 측정 변인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Table 2와 같이 ‘안전실천’과 ‘안전행동’은 안전행동으로 용어를 통일하는 등 유사용어 및 동일개념을 정리하면 10개 변인이 된다. 이렇게 정리된 변인은 앞에서 언급한 법적 내용을 바탕으로 크게 공공기관과 개인의 역할로 구분하여 Table 3과 같이 단계화 가능하다.
Table 2
Operational Definition of Measuring Variable of ‘Safety Consciousness’
Literature Review Operational Definition
Researcher Measuring Variable Keyword Actor
Kim and Kang (2019) Safety Atmosphere Atmosphere Public
Safety Action Safety Action Private
Kwon (2012) Observation CCTV CCTV Public
Safety Practice Safety Action Private
Choi and Park (2013) Awareness Safety Awareness Private
Comprehension Safety Comprehension Private
Conviction Safety Conviction Private
Action Safety Action Private
Wang et al. (2017) Safety Education Safety Education Public
Improvements Documentation Documentation Public
Moon et al. (2013) Manager’s Safety Leadership Atmosphere Public
Worker’s Safe Behavior Safety Action Private
Yoo and Kim (2000) Safety Education Safety Education Public
Kang et al. (2009) Knowledge Safety Knowledge Private
Evacuation Time Safety Action Private
Park and Eo (2015) Safety Education Safety Action Private
Safety Life Practice Safety Education Private
Lee (2017a, 2017b) Safety Action Safety Action Private
Yoon and Jung (2012) Safety Knowledge Safety Knowledge Private
Safety Perception Safety Perception Private
Safety Practice Safety Action Private
Lee (2013) Driving Attitude (Difference between Advanced and Beginner) Safety Action Private
Kim and Lee (2012) Safety Accident Experience Safety Perception Private
Safety Knowledge Safety Knowledge Private
Safety Practice Safety Action Private
Shin et al. (2019) Safety Education Safety Education Private
Safety Action Safety Action Private
Table 3
Actor, Step, Variable of ‘Safety Consciousness’
Actor Step Variable
Public (National, Regional, Organization) Institutionalization Documentation
Culturalization Atmosphere, Education, CCTV
Individual (Safety Consciousness Scope) Perception Knowledge, Awareness, Perception, Comprehension, Assurance
Action Action
먼저, 공공기관 역할은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제도화 부문으로 선행연구에서 문서화로 사용된 변인에 대한 해석이다. 우리 사회가 안전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위한 근거를 만드는 부문이다. 앞에서 언급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개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조항을 만드는 것이 중앙부처 사례라면 자치단체도 관련 법률에 근거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이 있다. 둘째, 문화화 과정이다. 문화에 대한 사전적 정의2) 가 사회 구성원에 의해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양식으로 정의된다. 이를 고려할 때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안전에 대한 분위기, 교육, CCTV 등은 안전한 행동을 유도하는 다양한 문화적 변인을 분류할 수 있다. 즉 공공기관이나 조직단위에서 국민 개개인이 안전하게 행동하는데 필요한 지식 전달, 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교육, 훈련, 행동지침 개발⋅보급 등의 과정이다.
다음의 개인 역할도 두 단계로 구분된다. 이는 안전의식을 정의하는데 필요한 범위와도 유사하다. 첫째, 인식의 단계로 안전에 대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다. 공공기관 등의 교육, 홍보, 혹은 부모 등 주변 사람들을 통해 안전하게 행동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쌓는 단계이다. 둘째, 안전하게 행동하는 단계이다. 안전하게 행동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로 실천하는 단계이다. 그러나 안전하게 행동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모두 안전하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안전한 행동에 대한 동기(motivation)와 같은 일종의 촉진제(facilitator)가 필요하다(Dijksterhuis and Bargh, 2001). 즉, 인식이 행동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행동하는 것이 그렇지 못한 행동보다 더 가치 있다는 자의적⋅타의적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교통안전을 위한 과속 및 신호 위반 단속 CCTV 등의 설치는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타의적 동기부여 도구이다.
안전의식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통해 국민 개개인이 안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과정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안전의식을 개인이 안전한 행동방법을 알고 있는 인식까지로 할지, 행동까지 할지 여전히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안전의식에 대한 사전적 정의 중 ‘집단적 의지나 감정’으로 표현되는 부문을 단계별 과정으로 설명하면 문화와 인식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3. 안전의식 설문조사 분석

3.1 조사 특징

본 장에서는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안전의식 개념 및 조사 내용이다. 앞장에서는 제도, 사회통념, 이론 등의 관점에서 안전의식 개념 및 작동원리 등을 분석했다면 본 장은 Table 4와 같이 2개 부처 3종의 안전의식 관련 정기 설문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안전의식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총괄부서이며, 보건복지부는 보건소 등을 활용하여 전국단위의 국민건강과 관련된 국민의식 등을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관의 조사항목 분석을 통해 제도나 이론에서 분석된 안전의식 개념 등을 구체화하거나 수정보완 할 수 있을 것이다.
Table 4
Survey of ‘Safety Consciousness’ by Government
Department Title Criteria and Question Survey Cycle Detailed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National Safety Consciousness Survey - National Safety Sensory Level
- National Safety Perception
- Safety Policy Awareness and Evaluation
Semi Annual - 2013~2018, National Safety Sensory Level Survey
- 2019, Expanded to ‘Safety Perception’ Include Awareness and Practice
- Target : Individual 12,000, Experts 40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afety Consciousness of Community Health Survey - Wearing Seat Belt (Include Bus)
- Wearing Bike Helmet
- Wearing Motorcycle Helmet
- Speed Driving on School Zone
- Drunk Driving
Annual - Since 2007
- Publication Unit : Local Government (Si/Gun/Gu)
- Target : Individual (over 19 years old, About 230,000)
Safety Consciousness of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 Earing Seat Belt (Include Bus)
- Wearing Bike Helmet
- Wearing Motorcycle Helmet
- Drunk Driving
Annual - Since 1997
- Publication Unit : Nation
- Target : Household 4,416
행정안전부(MOIS,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는 “국민 안전의식조사”를 반년주기로 실시하여 공개하고 있다. 2018년까지는 정책에 대한 국민체감도 조사를 목적으로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로 진행했다. 2019년부터 인지도와 실천도를 포함하여 안전의식 조사로 확대되었다. 보건복지부(MOHW, 2019a, 2019b)에서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국민건강영향조사” 중에서 안전의식 부문의 조사가 포함되고 있다. 두 조사의 안전의식 부문 조사항목은 유사하지만 조사단위 및 공표범위에 차이가 있다.

3.2 조사항목 분석

행정안전부의 ‘국민 안전의식 조사’ 항목은 체감, 인식, 실천, 인지 및 평가로 구분하고 있다. 2013~2018년까지는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로 진행되었으며, 2019년부터 인지와 실천을 포함하면서 국민 안전의식 조사로 변경했다. 이런 연혁을 고려할 때 안전의식 관련된 부문은 인식과 실천에 의미를 두고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인식과 관련된 설문항목은 안전에 대한 가치3)와 지식4)을 물어보고 있다. 지식은 선행연구 등에서도 안전한 행동에 필요한 항목으로 언급되고 있다. 가치는 선행연구에서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법률 검토 부문에서 안전의식 영향 변인이다. 안전한 행동을 위한 가치부여 방식에는 타의적⋅자의적 변인이 있으며, 앞에서 언급되었던 교통단속 CCTV 등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타의적 변인이다. 반면 설문조사에서 자의적 변인을 측정하고 있다. 실천과 관련된 설문항목은 모두 다중이용 시설 이용 시 비상구 위치 확인 여부, 안전띠 착용 여부 등이 있다. 보건복지부의 두 조사의 설문조사 항목은 운송수단과 관련된 ‘안전벨트 착용’, ‘헬멧 착용’, ‘음주운전 여부’ 등 구체적 행동 여부만을 질문하고 있다. 두 기관 모두 선행연구 등에서 언급된 안전의식 정의의 범위 등을 따르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안전의식 설문조사 문항은 인식과 행동, 보건복지부는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3.3 안전 체감도

행정안전부 설문조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 등에서 언급되지 않은 체감도 조사항목이 있다. 최초 체감도 조사로 시작되어 정책의 일관성 등을 위해 안전의식 측정으로 설문조사를 변경하면서도 체감도 항목을 유지하고 있는 부문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체감도를 의식의 한 부문인 인식 정도로 생각하여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도 Kim and Lee (2012)의 연구 내용 중 안전사고를 직접 경험(목격)한 체감을 안전인식으로 정의했다. 동 연구에 사고를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경우 일시적으로 안전의식은 향상된다고 했다. 안전사고를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할 경우 자기의 행동 등이 사고원인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여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다. 하지만 직접경험이 아니라 간접경험 즉,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재난이나 사건에 의해 막연하게 안전하지 않다고 체감하는 경우는 다를 수 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5)를 보면 2019년 상반기 일반국민의 사회전반에 대한 안전 체감도는 2.65점으로 전년도 하반기 2.74점보다 0.09점 하락했으며, 미세먼지(3, 4월), 산불(4월),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5월)를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0.23점 상승(2.77점→3.00점)했는데 과거와의 객관적인 비교를 통해 상반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분석했다. 즉, 체감은 재난이나 사건 등이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체감도도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며 먼저, 직접경험/목격 부문이다. 제한적이지만 사고원인 등에 대한 지식을 동반하기 때문에 차후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으며, 안전인식 정도로 해석 가능하다. 다음은 언론노출 등 간접경험에 의한 체감도이다. 사고원인 등에 대한 구체적 지식이 동반되지 않고 막연하게 우려하는 정도이다. 간접경험에 의한 체감도는 자치단체가 안전사고 사망자를 감축하는 등 객관적인 안전환경을 개선해도 타 지역에서 발생되는 사건⋅사고에 대한 언론노출 빈도가 증가하면 안전체감도는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할 때 간접 경험에 의한 안전체감도는 객관적 안전의식 측정 항목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4. 안전의식 개념 및 측정범위

4.1 안전의식 개념

안전의식과 관련되어 법률, 사전적 정의, 선행연구, 현재 진행 중인 안전의식 설문조사 등을 조사‧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먼저, 안전의식의 수행 주체는 국민 개개인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사전적 정의 중 개인이 아닌 집단에 대한 부문이 일부 있지만 안전의식 형성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역할을 일부 포함한 광의적 해석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안전의식에 대한 두 가지 정의 부문이다. 조사된 내용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안전관련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식을 안전의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두 번째로 인식을 바탕으로 안전한 행동까지를 안전의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의 안전의식이 높은 지역은 낮은 지역보다 안전한 지역으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할 때 안전한 행동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안전의식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보편적 해석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안전의식 개념은 국민 개개인이 안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개인과 타인 그리고 지역사회 혹은 국가가 더 안전해 질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4.2 안전의식 측정범위

국민 개개인의 안전의식 개선 및 증진 절차를 도식화하면 Fig. 1과 같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이를 ‘안전문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안전문화 활동을 통해 우리사회가 안전해 질 수 있도록 하는 주체를 본 연구에서는 크게 공공기관과 개인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먼저, 공공기관은 제도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노력에는 국민 개개인이 안전하게 행동하는 것인 무엇인지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각종 교육, 캠페인, 행동지침 개발, 안전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교통단속 CCTV 설치 등이 있다.
Fig. 1
The Process of Improvement and Enhancement for Safety Consciousness
kosham-21-1-93gf1.jpg
다음은 국민 개개인은 안전한 행동에 관한 인식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안전하게 행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안전한 생활이 무엇이지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한 가치 부여가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안전의식 측정범위는 개개인의 안전의식 뿐만 아니라 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공공기관 등 지역사회 역할도 포함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Fig. 1의 안전문화 활동의 전 과정을 안전의식 측정범위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간접경험에 의해 형성된 체감도 부문은 공공기관의 노력과 상관없는 개인의 막연한 느낌으로 안전의식 측정 범위에서 제외한다.

5. 결 론

본 연구는 안전의식 개념 및 측정범위 설정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는 먼저, 안전의식에 대한 제도적 측면을 분석하기 위해 법률을 검토했다. 두 번째로 사회 통념적 개념파악을 위해 국어사전도 함께 조사했다. 세 번째로 전문가 의견분석을 위해 안전의식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관련 개념 및 영향 변인을 조사⋅분석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활용되는 개념파악을 위해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의 안전의식 설문조사 내용도 분석했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해 첫째, 안전의식은 국민 개개인이 안전관련 인식을 바탕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으로 정의했다. 둘째, 인식이 행동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자의적⋅타의적 가치부여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셋째, 안전의식 증진을 위해 정부 및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역할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안전의식의 증진 과정은 제도→문화→인식→행동의 단계로 정리했으며, 이 모든 과정을 안전의식 측정범위로 설정했다.
본 연구를 통해 안전의식에 대한 불명확한 개념 등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안전의식은 보는 관점에 따라 매우 주관적인 측면을 내포할 수 있으므로 지표개발 등 후속연구를 통해 개념 설정 등의 적절성은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도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지역의 안전의식 진단이 가능해지면 현 지역안전지수와 연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10(안전지수의 공표)에서 요구하는 지역의 객관적 안전수준과 안전의식 진단이 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 등을 위해 정부 및 자치단체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역할까지도 진단할 수 있는 지역안전지수 고도화 과정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2020년 재난안전관리업무지원기술개발(R&D) 연구비지원(지역안전의식수준 측정기술)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Notes

1) 우리말샘(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n.d.b)

2) 표준국어대사전(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n.d.a)

3) 귀하는 업무를 수행하실 때 신속성 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십니까?

4) 귀하는 다음의 재난 및 사고 시(풍수해, 화재, 지진, 붕괴사고, 감염병, 폭염, 한파) 행동요령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5)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올해 상반기 국민 안전의식 조사 결과 공개, 2019.8.16.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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