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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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비 역량과 지역 특성이 풍수해 피해 경감에 미치는 영향: 재난관리자원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비 역량과 지역 특성이 풍수해 피해 경감에 미치는 영향: 재난관리자원을 중심으로

정슬기*, 김영민**, 김선인***, 황희영****, 이달별*****

Impact of Local Governments’ Disaster Preparedness Capability and Local Characteristics on Storm and Flood Damage Reduction: Focusing on Disaster Management Resource

Seulgi Jeong*, Youngmin Kim**, Sunin Kim***, Huiyoung Hwang****, Dalbyul Lee*****
Received December 12, 2023       Revised December 13, 2023       Accepted February 15, 2024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impact of local governments’ disaster preparedness capabilities and local characteristics on storm and flood damage. It considers the budget allocated by local governments for securing and managing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as a disaster preparedness capability. Impervious area is used as a local characteristic.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are significant because they are built and utilized during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phases. Local characteristics should also be considered because of their influence on the impact of disast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ratio of the disaster management resource budget affects the reduction of damage. The impact of the budget increases in areas with a relatively higher percentage of impervious area. Therefore, local governments must secure and manage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as part of their disaster preparedness. This can be achieved by utilizing ordinances and plans.
요지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비 역량과 지역적 특성이 풍수해 피해액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재난 대비 역량으로 재난관리자원 확보 및 관리 예산의 비율을 선정하고 지역적 특성으로 불투수면적을 활용하였다. 재난관리자원은 대비 단계에서 구축되어 대응 및 복구 단계에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재난의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자원 예산 비율은 풍수해 피해액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불투수면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일수록 영향력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대비 역량으로서 재난관리자원을 확보 및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및 계획을 통해 재난관리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서 론
1. 서 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다. 특히 재난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Kwon et al., 2018).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재난 발생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난 발생이 잦아지고 있으며 그 피해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태풍과 호우를 포함한 풍수해는 자연재난 피해액의 93%를 차지하고, 평균 10.7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22). 2022년 8월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다수의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 그리고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상기후로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재난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대비 역량 제고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Kim, 2010; Chae and Kang, 2021).
본 연구는 풍수해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비 역량에 주목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대비 방안이 필요함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비 역량이 풍수해 피해에 미치는 영향과 그 영향이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2. 선행연구 고찰
2. 선행연구 고찰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중앙정부와 함께 재난관리 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법 제4조에 따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중앙행정기관 못지않은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Moon, 2008).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으로 재난관리를 운영하는 일선 책임기관으로서(Kwon et al., 2018) 재난 현장을 직접 관할하며 주체적으로 재난관리업무를 조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행정은 지역의 실정에 따라 실현될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보다 더 실효적일 수 있다(Kim, 2014). 재난의 다양화로 인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하게 평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방안이 요구된다(Yoo, 2018).
재난관리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 4단계로 이루어진다.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따르면 대비는 위기 상황 하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 준비, 교육, 훈련함으로써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위기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활동이다. Wee (2010)의 연구에서는 재난 대비 활동을 ‘대응을 위한 역량을 구축,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활동으로서 계획 수립, 조직 구성, 장비 구비, 훈련⋅연습, 평가 및 개선 등의 과정이 지속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재난 대비는 그 자체 활동 외에도 이후 재난의 진행 단계인 대응 및 복구 단계에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대비 단계는 대응과 복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Kim, 2010), 재난 대비 활동은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이는 전체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FEMA, 2015). Lee and Kang (2017)에 따르면 재난 대응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소방관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전 교육과 훈련 등을 통해 대비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구급대원들의 재난 대비 역량에 따라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는(Chae and Kang, 2021) 점에서 대비는 대응 단계에서 의의를 가진다. 대비 역량은 복구에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의 최소화와도 연결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대비 단계에서 재난관리자원을 확보 및 관리하는데, 한정된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것은 복구기간, 복구비용, 중요시설 복구 지연으로 야기되는 피해 정도 등 복구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Lee et al., 2013; Kim, 2019).
재난의 종류, 규모, 피해는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지역의 도시화 정도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에 대한 영향이 상이하고, 시가화⋅녹지지역⋅도로⋅하천면적 비율 같은 지역적 차이는 자연재난 회복 비용에 다른 영향을 미친다(Park and Byun, 2016; Jeong and Byun, 2022). 공원비율, 하천비율 등 지역의 물리적 특성을 잘 이해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방재 기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Lee and Byun, 2020). 따라서 지역의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재난을 대비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재난 대비 단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재난 대비 역량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비 역량이 풍수해 피해액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적 특성에 따른 영향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설계
3. 연구설계
3.1 연구질문 및 연구모형
3.1 연구질문 및 연구모형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이 연구질문과 가설을 도출하였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비 역량이 풍수해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지역적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비 역량이 풍수해 피해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지는가?
가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비 역량은 풍수해 피해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재난 대비 역량이 큰 지방자치단체일수록 풍수해 피해는 감소할 것이다.
가설 2. 지역적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비 역랑이 풍수해 피해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1)
Y=β1+β2DM_RES+β3CONTROL+ε
(2)
Y=β1+β2DM_RES+β3DM_RES*IMPER+β4CONTROL+ε
Eq. (1)과 Eq. (2)는 각각 연구가설 (1)과 (2)를 검정하기 위한 분석모형으로 다중회귀모형 기본식을 사용하였다. Y는 풍수해 피해액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풍수해 재난 중 태풍과 호우를 풍수해로 설정하였다. DM_RES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비 역량으로 풍수해 피해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CONTROL은 선행연구를 통해 설정한 통제변수이다. Eq. (2)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비 역량의 영향(DM_RES * IMPER)을 분석하기 위해 Eq. (1)에 변수를 추가한 모형이다.
3.2 변수의 측정
3.2 변수의 측정
본 연구는 2021년을 기준으로 하여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 모형에 사용된 변수는 Table 1과 같다. 종속변수(NH_LOSS)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태풍과 호우의 평균 피해액이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초자치단체별 풍수해 피해액 자료를 수집하였다. 풍수해 발생 빈도 및 규모는 예측하기 어렵고 매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최근 5년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대비 역량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자원 수준(DM_RES)으로 파악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서 명시하는 재난관리자원의 종류와 풍수해 발생 시 동원된 자원 현황(Kim et al., 2019)에 기반하여 풍수해 관련 재난관리자원의 구매 및 관리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비 역량으로 정의한다. 풍수해 관련 재난관리자원은 수방자재, 양수기, 배수펌프장, 빗물펌프장이 해당한다. 지방재정365를 통해 2021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재난 및 민방위 분야 예산에서 재난관리자원 확보 및 관리 예산의 비율을 사용하였다. Wee (2010)의 정의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대비 역량을 재난관리자원의 구매 및 관리 예산으로 보았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안전법 제34조에 따라 대비 단계에서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재난의 피해 위험성이 높게 나타난 지역은 재난관리자원의 우선적인 비축 및 관리가 필요하다(Kim et al., 2018).
Table 1
Variables
Variables Measurement Sources
Dependent Variable NH_LOSS Log (Average of the amount of local typhoon and heavy rain damage loss (2017~2021) (1,000₩))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21)
Explanatory Variables DM_RES Log (Budget ratio of local disaster management resource (%)) Local Finance Integrated Open System (2021)
DM_RES* LOW_IMPER Intersection variable between DM_RES and LOW_IMPER Local Finance Integrated Open System (2021),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21b)
DM_RES* HIGH_IMPER Intersection variable between DM_RES and HIGH_IMPER
Control Variables Demo DENSITY Log (Population/local area (㎢)) KOSIS (2021),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21a)
ElDERY Local aging people (over 65 years of age) ratio (%) KOSIS (2021)
Eco FINANCE Log {Self-income (local tax + non-tax income) + dependent resources (local tax + adjustment grant)} × 100 / Total budget size for general account (1,000₩) KOSIS (2021)
TAX Log (Local residence tax of people (₩)) Local Finance Integrated Open System (2021)
Local LOW_IMPER Dummy variable, z-value of impervious area < -1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21b)
HIGH_IMPER Dummy variable, z-value of impervious area ≥ 1
IMPER Log (Sum of local plot, factory site and road (㎡))
SEWER Ratio of sewage pipeline supply (%) KOSIS (2021)
FOREST Log (Forest land in the local (㎡))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21b)
지방자치단체의 풍수해 피해와 대비 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적 특성으로 불투수면적 비율(IMPER)을 사용하였다. Shim and Kim (2012)Park and Shin (2014)에 따르면, 불투수면적의 증가는 홍수 피해와 같은 자연재해 피해액을 증가시킨다. 해당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풍수해 피해액에 재난 대비 역량이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지역적 특성으로 불투수면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불투수면적은 Lim (2013)의 연구와 동일하게 대지, 공장용지, 도로 면적의 합으로 측정하였다.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불투수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세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불투수면적 비율이 평균에 근접한 그룹을 기준으로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LOW_IMPER)과 높은 지역(HIGH_IMPER)의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통제변수는 선행연구(Rose, 2007; Lim, 2013; Lee and Kwon, 2017; Jeong, 2019)에서 제시한 요인을 인구적 요인, 경제적 요인, 지역적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인구적 요인에는 인구밀도(DENSITY)와 고령인구 비율(ELDERY)을 포함한다. 인구밀도는 재난 피해액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Lim, 2013; Jeong, 2019), 노인인구 또한 재난 피해액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Seo and Han, 2019; Kim, 2020). 즉 인구밀도와 고령인구 비율이 증가할수록 풍수해 피해액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인구밀도는 인구분포의 조밀한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 지표로서 일정지역 내의 인구를 해당 지역의 면적으로 나누어서 측정한다(KOSIS, 2023). 고령인구 비율은 해당 기초자치단체 인구 대비 만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로 측정한다.
경제적 요인으로는 재정자주도(FINANCE)와 1인당 주민세 부담액(TAX)을 포함한다. 재정자주도와 주민 1인당 주민세 부담액이 높을수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높은 경제적 역량은 재난 발생 시 재난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되며(Rose, 2007), 안정적인 복구를 위한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Lee and Kwon, 2017).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자치단체가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한다. 즉 전체 세입 중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의미한다(KOSIS, 2023). 1인당 주민세 부담액은 주민 1인당 또는 세대 당 부담되는 지방세액을 나타내는 지표로 조세 부담 수준을 나타낸다.
지역적 요인에는 하수관거 보급률(SEWER), 임야면적(FOREST), 불투수면적(IMPER)을 포함한다. 하수관거 보급률은 도시홍수 피해액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Lim, 2013). 또한 Lim (2013)의 연구에 따르면 임야면적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수해 피해에 대한 저항력이 높다. KOSIS (2023)에 따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 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하수관거라 칭한다.
4. 연구결과
4. 연구결과
4.1 주요 변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현황 분석
4.1 주요 변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현황 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풍수해 피해액, 재난관리자원 확보 및 관리 예산 비율(이하 ‘재난관리자원 예산’)과 불투수면적 비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별 현황을 살펴보았다. Table 2는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풍수해 피해액(NH_LOSS)의 경우 충청북도가 두드러지게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강원도가 비슷한 수준으로 피해액이 발생하였다. 충청북도의 경우 2017년과 2020년에 있었던 250 mm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결과이다. 반면 대구광역시와 서울특별시의 경우 풍수해 피해액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의 재난관리자원 예산(DM_RES)은 대체로 4% 미만인 것에 반해 대구광역시는 9.3%, 서울특별시는 12%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제주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의 경우 재난관리자원 예산이 2% 미만으로 가장 낮았다. 지역적 특성인 불투수면적 비율(IMPER)의 경우 시⋅도 간 차이가 나타났으며, 전체 면적에서 불투수면적 비율이 10%가 넘는 자치도는 경기도가 유일하였다. 자치도에 비해 광역시의 불투수면적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각 지역의 도시화 정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Table 2
Local Governments (SiㆍDo)’ Natural Hazard Damages &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2017~2021)
Local Governments Natural Hazard Damage (1,000₩) Budget of Disaster Manage. Resource (%) Impervious Areas (%)
Seoul 27,571 12.0 52.5
Busan 486,607 1.6 41.4
Daegu 23,277 9.3 41.4
Incheon 272,697 3.0 39.2
Gwangju 1,610,655 2.6 25.4
Daejeon 404,519 0.3 22.4
Ulsan 654,701 0.9 29.7
Sejong 407,358 0.8 11.6
Gyeonggi 910,259 2.4 20.2
Gangwon 2,681,367 0.6 3.8
Chungbuk 5,824,149 0.6 7.4
Chungnam 2,722,446 0.1 8.7
Jeonbuk 2,065,609 1.6 8.9
Jeonnam 2,577,744 1.1 8.4
Gyeongbuk 2,434,633 1.7 4.8
Gyeongnam 1,529,686 1.0 7.7
Jeju 1,128,544 0.0 9.2

Sourc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Local Finance Integrated Open System and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Fig. 1은 기초자치단체의 풍수해 피해액, 재난관리자원 예산, 불투수면적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 중 재난관리자원 예산과 불투수면적 비율은 기초자치단체 간 큰 차이가 있었다. 풍수해 피해액 평균은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경상북도 울진군, 강원도 춘천시, 경상북도 영덕군, 전라북도 남원시, 전라남도 담양군 순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특별시의 관악⋅광진⋅금천⋅송파⋅용산⋅중구, 대구광역시의 남⋅달서⋅동⋅서⋅수성⋅중구는 피해액이 0으로 가장 낮았다. 재난관리자원 예산의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서울특별시의 용산⋅도봉⋅관악구는 대대적인 재난관리자원 확보로 인해 재난관리자원 예산이 높았다. 반면, 전체 9.6%의 기초자치단체(22개)가 재난관리자원을 위한 예산을 전혀 확보하고 있지 않았다. 불투수면적 비율은 대구광역시 중구가 84.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인천광역시 동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7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강원도 인제군, 정선군, 화천군, 경상북도 영양군의 불투수면적 비율은 2% 미만으로 가장 낮았다.
Fig. 1
Local Governments (SiㆍGunㆍGu)’ Natural Hazard Damages & Disaster Management Resources (2017~2021)
kosham-2024-24-2-115gf1.tif
4.2 분석 결과
4.2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비 역량과 지역적 특성이 풍수해 피해액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 풍수해 피해액의 경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은 최솟값이 0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재난 대비 역량, 다시 말해 재난관리자원 예산의 경우 재난관리자원을 구비하지 않은 지역은 최솟값이 0으로 나타났다. 변수들의 구체적인 기초통계 값은 Table 3과 같다.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
Variables N Min Max Mean S.D
NH_LOSS 229 0.0 16.7 12.2 3.5
DM_RES 229 0.0 55.3 2.9 6.7
IMPER 229 14.6 18.8 17.1 0.8
DENSITY 229 2.3 10.2 6.5 2.2
ELDERY 229 9.0 43.2 23.1 8.7
FINANCE 229 19.6 22.8 20.8 0.6
TAX 229 5.1 7.7 6.3 0.5
SEWER 229 5.5 100.0 87.0 15.2
FOREST 229 0.0 21.1 18.2 2.4
재난 대비 역량이 풍수해 피해액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Model 1과 Model 2는 각각 연구질문 (1)과 (2)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Model 1과 Model 2에서 재난관리자원 예산은 풍수해 피해액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부(-)의 영향을 미쳤다. 즉 재난관리자원 예산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일수록 풍수해 피해액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제변수 중 불투수면적 비율, 고령인구 비율, 재정자주도, 하수도관거 보급율은 선행연구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반면, 인구밀도와 임야면적은 유의미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쳤다.
Table 4
Regression Analysis
Variables Model 1 Model 2
B
DM_RES -.132 *** -.155 ***
DM_RES * LOW_IMPER .116 *
DM_RES * HIGH_IMPER .124
LOW_IMPER -1.344
HIGH_IMPER .899
IMPER .447
DENSITY -.713 ** -.711 **
ELDERY .038 -.031
FINANCE -.130 -.010
TAX -.766 -.655
SEWER -.004 .006
FOREST .542 *** .543 ***
(constant) 6.396 16.484

* * p<.1

** ** p<.01

*** *** p<.001

Model 2는 지역적 특성(IMPER)에 따라 재난관리자원 예산이 풍수해 피해액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지역의 불투수면적 비율 정도와 상관없이 재난관리자원 예산은 풍수해 피해액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투수면적 비율에 따른 재난관리자원 예산의 영향 차이를 살펴보면, 불투수면적 비율이 평균과 가까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재난관리자원 예산은 풍수해 피해에 부(-)의 영향(-0.155)을 미쳤다. 즉 전국적으로 불투수면적 비율이 평균에 가까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재난관리자원 예산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일수록 풍수해 피해액이 감소하였다.
불투수면적 비율이 낮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재난관리자원 예산이 풍수해 피해액에 미치는 부(-)의 영향이-0.039 ((-0.155) + 0.116)로 감소한다. 반면 불투수면적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DM_RES * HIGH_IMPER의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재난관리자원 예산의 영향이 불투수면적이 평균에 가까운 기초자치단체와 통계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재난관리자원 예산이 풍수해 피해액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의 불투수면적 비율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불투수면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일수록 풍수해 피해 경감에 있어 재난관리자원의 영향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불투수면적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자원 확보 및 관리가 더욱 중요함을 의미한다.
5. 결론
5. 결론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비 역량과 지역적 특성이 풍수해 피해액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초자치단체의 재난관리자원 예산 비율의 증가는 풍수해 피해액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불투수면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일수록 이러한 영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비 역량으로서 재난관리자원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재난관리의 목적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연구결과, 재난관리자원은 재난관리의 목적에 부합하며 재난 대비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재난 대비 역량은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풍수해 피해액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과 차이점을 보인다. 따라서 재난 대비 역량으로서 재난관리자원을 확보 및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비 역량의 영향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비 역량 제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차이는 풍수해뿐만 아니라 타 재난에서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난관리에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지역사회의 안전과 가장 밀접한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은 중요하다. 광역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재난 대비 역할 수행은 지역의 풍수해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초자치단체가 재난관리자원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규정하도록 재난안전법과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재난관리자원의 확보 및 관리 의무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조례는 부족한 실정이다(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23). 재난관리자원 관리는 2024년 1월부터 재난안전법에서 분리되어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재난자원법’)로 통합 관리되는 만큼 재난관리에 있어 중요성이 차츰 커지고 있다. 재난자원법에서 국가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명시, 조례 제정 의무화, 재난관리자원 확보 및 관리에 대한 하한선, 자원 분류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비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초자치단체는 재난관리자원 관리에 대한 책임 주체를 명확히 선정해야 한다. 현재 기초자치단체별로 치수과, 하수과, 물관리과, 안전과 등 재난관리자원 책임 주체가 분산되어 있다(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23). 이러한 책임 분산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기초자치단체별 재난관리자원 관리 기준을 쳬계화하고 시⋅군⋅구 안전관리계획,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등을 통해 연계성을 확보하여 통합 관리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역의 실정을 이해하고 있는 지역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활용한다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자원을 확보 및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안전관리계획과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재난관리자원 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지역과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재난관리자원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비 역량이 풍수해 피해 경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해당 영향이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지 함께 분석하였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도출된 변수를 고려하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연구방법 등에서 한계점이 존재한다. 태풍과 호우는 매년 발생하지만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 풍수해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발생빈도가 낮은 지역보다 재난관리자원 확보 및 관리 예산을 투자하게 된다. 따라서 단년도 분석이 아닌 다년도 또는 시계열 자료를 추가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또한 재난관리자원 외에도 기초자치단체의 다양한 재난관리 활동이 재난 대비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태풍과 호우 외 타 자연재난을 고려한다면 재난 피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에 활용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Acknowledgments

본 논문은 행정안전부의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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