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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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소방감리 배치에 관한 비교 연구

공동주택의 소방감리 배치에 관한 비교 연구

최영애*, 최한빛**, 최돈묵***

Comparative Study of the Fire Supervision Arrangements in Apartment Houses

Youngyae Choi*, Hanbit Choi**, Donmook Choi***
Received January 24, 2024       Revised January 26, 2024       Accepted February 13, 2024
Abstract
Based on the changes in the shapes of apartment houses over the past decade, as the number of single-person households has increased, the protection of ultra-small and small apartments has increased. The current general supervision of firefighting is based on the number of floors and total floor area. Hence, the scale of supervision is excessive, and additional arrangement standards for auxiliary supervisors are stipulated based on the total floor area, rendering the current general supervision of firefighting unsuitable for the changes in the shapes of apartment houses. Therefore, the target of general supervision should be set at <300 households, and the maximum number of deployments should be reduced to three. Additionally, standards should be set to deploy auxiliary supervisors as the number of households increases, such that fire safety and quality can be secured via practical system improvement.
요지
최근 10여 년간의 공동주택에 대한 형태 변화를 보면 1인 가구가 늘면서 초소⋅소형 세대 아파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연면적이라 하더라도 독립된 공간의 특성과 방화구획의 증가로 감리의 업무량도 증가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소방공사 일반감리는 층수, 연면적 기준으로 배치하고 있기에 감리대상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보조감리원 추가 배치기준 또한 연면적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공동주택의 형태 변화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일반감리 대상을 300세대 미만으로 정하고, 최대 배치개수도 3개로 축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조감리원을 세대수 증가에 따라 추가 배치되도록 기준을 정하여 실용적인 제도 개선으로 소방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서 론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1 연구 배경 및 목적
현대의 건축물은 공동주택을 비롯하여 점차 대단지화⋅고층화되어가고 시스템 면으로도 복잡화⋅다양화되어감에 따라 잠재적 화재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화재 시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하여 소방시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많은 화재 사고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통하여 지금에서야 소방업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와 민간공동주택에 대한 소방공사감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PQ)제도가 도입되어 법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2021년도 화재통계연감 자료에서 발화장소별 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주거시설이 10,005건(27.6%)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다음은 산업시설 5,141건(14.2%), 자동차⋅철도차량 4,530건(12.5%), 생활서비스시설 3,493건(9.6%), 판매⋅업무시설 2,449건(6.8%), 임야 1,063(2.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최근 10년간 주거시설의 10,005건의 화재 중 단독주택에서 5,147건(51.4%)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그다음으로 공동주택 4,399건(44.0%), 기타 주택 459건(4.6%)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Fire Statistical Yearbook in 2021 (2012 to 2021)
House Type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Total 10,691 10,596 10,860 11,587 11,541 11,765 12,002 11,058 10,664 10,005
Detached House 6,154 5,977 6,137 6,318 6,248 6,422 6,277 5,822 5,485 5,147
57.6% 56.4% 56.5% 54.5% 54.1% 54.6% 52.3% 52.6% 51.4% 51.4%
Apartment House 4,027 4,156 4,234 4,806 4,907 4,869 5,272 4,837 4,719 4,399
37.7% 39.2% 39.0% 41.5% 42.5% 41.4% 43.9% 43.7% 44.3% 44.0%
Other House 510 463 489 463 386 474 453 399 460 459
4.8% 4.4% 4.5% 4.0% 3.3% 4.0% 3.8% 3.6% 4.3% 4.6%
사망자의 통계에 따르면 10년 동안 전체 사망자 3,098명 중 주거시설에서 1,883명(60.8%)으로 사망자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동차, 철도차량 263명(8.5%), 산업시설 236명(7.6%), 판매⋅업무시설 145명(4.7%), 임야 122명(3.9%), 생활서비스 116명(3.7%)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공동주택의 화재 발생률을 보면 2012년 37.7%에서 2021년 44%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National Fire Agency, 2022).
기술이 발달하면서 건축물의 안전성보다는 편의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아짐에 따라 고분자 내장재 사용과 함께 각종 다양한 전기⋅전자제품 및 전열기구 등의 사용이 증가하고, 특히 공동주택은 각 세대가 개별적으로 사적인 공간으로 공공 관리가 안된다는 점 등의 이유로 화재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2년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의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3.4%인 7.16백만 가구이고 2005년에는 20.0%였으나, 2030년에 35.6%, 2050년에는 39.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Statistics Korea, 2022).
통계청 주택건설 준공실적에서는 공동주택의 세대 크기를 전용면적별 40 m2 이하, 40~60 m2 이하, 60~85 m2 이하, 85~135 m2 이하, 135 m2 초과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40 m2 이하는 초소형, 40~60 m2 이하는 소형, 60~85 m2 이하는 중형, 85~135 m2 이하는 중대형, 135 m2 초과는 대형으로 칭하였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아파트 중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등은 전용면적이 40 m2 이하, 60 m2 이하의 크기로 초소형⋅소형의 세대가 대부분이다.
Table 2는 통계청의 주택규모별 주택건설 준공실적표이다(KOSIS, 2021). 이 표를 통해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최근 7년간 공동주택의 세대별 전용면적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 1인 가구의 증가로 점차 초소⋅소형세대가 증가추세임을 알 수 있다.
Table 2
Housing Construction Completions by Housing Area (2015 to 2022)
Housing Area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Total 460,153 514,775 569,209 626,889 518,084 471,079 431,394 413,798
Less than 40 ㎡ (Ultra Small) 49,530 (10.8%) 60,764 (11.8%) 57,710 (10.1%) 69,119 (11.0%) 54,740 (10.6%) 61,537 (13.1%) 67,523 (15.7%) 53,380 (12.9%)
More 40 ㎡ or Less 60 ㎡ (Small) 104,309 (22.7%) 119,053 (23.1%) 116,885 (20.5%) 114,576 (18.3%) 102,870 (19.9%) 103,264 (21.9%) 129,088 (29.9%) 106,651 (25.8%)
More 60 ㎡ or Less 85 ㎡ (Medium) 208,651 (45.3%) 229,081 (44.5%) 281,073 (49.4%) 332,747 (53.1%) 269,480 (52.0%) 228,795 (48.6%) 161,218 (37.4%) 187,899 (45.4%)
More 85 or Less 135 ㎡ (Medium to Large) 63,041 (13.7%) 69,841 (13.6%) 74,501 (13.1%) 77,913 (12.4%) 63,889 (12.3%) 52,331 (11.1%) 49,138 (11.4%) 43,791 (10.6%)
Over 135 ㎡ (Large) 34,622 (7.5%) 36,036 (7.0%) 39,040 (6.9%) 32,534 (5.2%) 27,105 (5.2%) 25,152 (5.3%) 24,427 (5.7%) 22,077 (5.3%)
1.2 선행연구
1.2 선행연구
소방공사감리제도와 관련된 연구자료는 설계감리제도와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CM)의 도입, 사전입찰심사(PQ)제도, 감리업 기술용역대가 및 감리원 배치기준 등 다양한 방향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Chai (2011)는 CM제도를 도입하여 소방감리제도와 CM과의 협력체제 구축 및 CM업계의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고, Lee (2011)는 감리업체⋅설계용역업체⋅건설업체의 기술인력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교육 실시 등의 지도계몽과 협의체 구성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Kim (2009)은 감리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하여 사업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토록 하여 부실감리를 방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Son (2021)은 타 분야에서의 PQ제도를 분석⋅비교하여 감리업체와 감리원의 합리적인 평가기준 개선안과 감리업체의 공평한 경쟁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Oh (2013)는 건축허가 동의 시의 부실한 설계도서에 대한 품질향상 방안으로 설계 감리제도 도입을 제시하였고, Shin (2006)도 설계단계에서의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여 차후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감리제도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Kim (2019)은 공동주택의 소방공사감리제도의 효율화을 위하여 일반감리 대상물 범위와 감리원 최대 배치개수를 축소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Heo (2016)는 소방공사 일반감리 대상의 범위와 일반감리 대가 및 감리계약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Jeong (2013)은 소방공사감리업의 분리발주를 통하여 저가의 감리용역대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Lee (2017)는 공동주택의 감리제도 개선으로 보조감리원의 적정한 배치, 효율적인 사업관리와 화재안전 정보화시스템 구축안을 제시하였다.
1.3 연구범위 및 방법
1.3 연구범위 및 방법
선행 연구자료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방향의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소방감리제도 문제점을 건축⋅전기분야의 관련법과 함께 비교하였고, 실제 아파트 감리현장의 예시를 들어 세대 크기에 따라서 같은 건축설비분야인 전기공사와 소방공사 간의 감리원 배치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공동주택의 특성과 초소⋅소형세대의 증가추세를 고려하여, 일반감리 대상의 공동주택 규모 축소와 상주감리 대상의 세대수에 따른 감리원 배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초소형⋅소형 공동주택에서의 세대수 가산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감리제도의 이론적 고찰
2. 감리제도의 이론적 고찰
2.1 소방공사감리에 대한 종류와 대상
2.1 소방공사감리에 대한 종류와 대상
소방공사감리는 상주감리와 일반감리로 구분한다. 상주감리는 책임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일반감리는 책임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주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아파트에 대한 소방감리 대상은 지하층을 포함한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상주감리 대상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가 일반감리 대상이다.
Table 3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표이다. 연면적 200,000 m2 이하의 현장은 상주감리 대상으로 세대수와 무관하게 책임감리원 1인, 보조감리원 1인이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연면적 합계가 200,000 m2 이상의 경우 200,000 m2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하여 100,000 m2 마다 보조감리원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하고 있다.
Table 3
Standard for the Deployment of Firefighting Supervisors
Standard for the Placement of Supervisor Standards for Firefighting Facilities Construction Site
Responsible Supervisor Assistant Supervisor
Professional Engineer Fire Protection among Special Supervisor Entry-Level Fire Supervisor or Higher 1) A total floor area of 200,000 m2 or more
2) 40 floors or more, including underground floors
Special Fire Supervisor or Higher Entry-Level Fire Supervisor or Higher 1) A total floor area of 30,000 m2 or more and less than 200,000 m2 (excluding apartments)
2) The number of floors including underground floors is 16 or more and less than 40 floors
Senior Fire Supervisor or Higher Entry-Level Fire Supervisor or Higher 1) Fire extinguishing facilities such as water spray (excluding hose reel type fire extinguishing facilities) or objects to which smoke extinguishing facilities are installe
2) An apartment with a total floor area of 30,000 m2 or more and less than 200,000 m2
Intermediate Fire Supervisor or Higher Total area of 5,000 m2 or more and less than 30,000 m2
Entry-Level Fire Supervisor or Higher 1) A total floor area of less than 5,000 m2
2) the construction site of the underground district

* Note : Where the total floor area of a fire-fighting facility construction site is 200,000 m2 or more, at least one additional assistant supervisor shall be assigned for every 100,000 m2 of the floor area exceeding 200,000 m2

그리고 지하층을 포함하여 15층 이하의 아파트공사는 세대수와 상관없이 일반감리원 1인이 공사현장을 주 1회 이상 방문하여 준공 시까지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연면적 5,000 m2 이상 30,000 m2 미만 규모의 아파트는 중급감리원의 배치되고, 30,000 m2 이상의 아파트에는 고급감리원이 배치된다. 또한 아파트는 일반건축물과 달리 연면적 합계의 제한이 없기에 1명의 일반감리원이 연면적 합계와 관계없이 동시에 최대 5개 현장을 감리할 수 있다(Act On Management Of Firefighting Equipment, Same Enforcement Ordinance, Same regulation, 2021).
2.2 건축분야의 감리제도
2.2 건축분야의 감리제도
건축분야의 감리제도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주택법」, 「건축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의 22개 공종(工種)에 대하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대상으로 전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가 22개 공종(工種)에 포함되어있고 관계법에 따라 전체 상주감리원을 배치하고 있다(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Same Enforcement Ordinance, 2022).
「건축법」에서는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서 바닥면적 5,000 m2 이상, 아파트, 준다중이용건축물 등의 공사감리에 있어서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전기⋅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Building Act, Same Enforcement Ordinance, 2021).
그리고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법」 제 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리모델링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의 규모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이 해당 된다.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지정된 감리자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감리하여야 한다.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 1명과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총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전 기간에 걸쳐 배치하고, 공사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한다(Housing Act, Same regulation, 2022).
결론적으로 건축분야는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현장에 총괄감리원 1명과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하여, 총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전 기간에 걸쳐 배치하고 공사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건축사보 1인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전기⋅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과 「주택법」에서는 비상주감리원 제도를 통하여 비상주감리원은 현장을 상주하지 아니하고 해당 현장의 기술적 검토 및 기술지원, 설계변경의 적정성 검토, 상주감리원에 대한 지원, 행정지원 등의 감리 관련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2.3 전기분야의 감리제도
2.3 전기분야의 감리제도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에서 감리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그 주택건설공사에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으로서 300세대 이상인 것으로 하고 있다.
Table 4는 전기분야의 공동주택에서의 감리원 배치기준표이다. 300세대 이상 800세대 미만의 공사 현장은 책임감리원 1명을 총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고 800세대 이상의 규모 현장은 책임감리원 1명 외에 보조감리원 1명 이상을 총 공사기간 대비 50% 이상 배치(다만, 400세대를 초과마다 총 공사기간 대비 50% 이상 추가 배치) 하도록 하고 있다. 30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주택법」이 아닌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의 별표 2에 따라 감리원수(인 × 월)로 산출하여 배치하고 있으며, 총 공사기간 동안 배치할 보조감리원이 3명 이상의 경우에는 감리업자와 발주자는 보조감리원 배치인원수를 협의 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조감리원 중 1명은 고급감리원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Electric Power Technology Management Act, Same Operational Guidelines, 2020).
Table 4
Standard for the Placement of Supervisors in Apartment Housing under the Electric Technology Management Act
Apartment Housing Area Placement of Resident Supervisor
More than 300 Households ∼Less than 800 Households • One responsible supervisor is assigned for the entire construction period
More than 800 Households • Responsible supervisor : Place one person for the entire construction period
• Assistant supervisor : Place more than one person at least 50% of the total construction period (Only, 50% or more of the total construction period for every 400 households)
그리고 전용면적이 작은 세대의 공동주택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이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전용면적 85 m2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의 경우 100 m2 이하)은 Table 4의 세대수 규모에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감리원 배치 인원수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건축분야와 같이 상주감리원과는 별개로 비상주감리원 제도를 두어 고급이상인 비상주감리원이 상주감리원의 기술지원과 설계도서 검토, 기성 및 준공검사, 정기적인 현장 시공상태에 대한 기술지도 등의 감리업무에 필요한 기술지원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3. 소방감리원 배치기준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소방감리원 배치기준 문제점과 개선방안
3.1 일반감리 대상의 규모와 최대 배치개수
3.1 일반감리 대상의 규모와 최대 배치개수
건축분야와 전기분야에서 공동주택의 상주감리 대상물의 규모를 분석해본 결과, 건축분야는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현장부터 감리를 상주하고 있으며, 전기분야는 층수 제한 없이 세대수 기준으로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부터 책임감리원이 상주하여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분야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도 500세대 이상이며, 층수 기준과 함께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층을 포함한 16층 이상으로 500세대 이상부터 상주감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외의 공동주택은 세대수와 상관없이 일반감리 대상이 된다.
지하층을 포함하여 15층 이하인 1천여 세대인 대단지의 아파트도 200,000 m2 미만이라면 고급감리원이 주 1회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명의 일반감리원이 5개 이내의 공사현장을 감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상주감리처럼 책임감리원 1인과 보조감리원 1인이 매일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 형태를 고려해보면 일반감리원의 감리업무량이 불합리할 만큼 더 많다.
연면적 크기와 상관없이 아파트 현장에는 제연설비나 가스계소화설비 등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설비들은 특급감리원도 어려워하는 설비로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치가 필요한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고급감리원이 최대 5개 현장까지 현장 배치가 가능하다. 그리고 연면적 30,000 m2 미만의 아파트 경우에는 소방의 중요 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설치됨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부족한 중급감리원(소방설비기사 취득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경력)도 동시에 5개 현장까지 배치가 가능하다. 이처럼 고급⋅중급인 감리원이 주 1회 방문으로 업무의 연속성도 없이 설계도서와 시공 도면의 적합성 검토, 완공된 소방시설의 성능시험 등 법에서 규정한 소방감리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Table 5는 실제 감리 현장에 대한 예시를 나타낸 표다. 이 아파트들은 지하층을 포함하여 15층 이하의 건축물로 모두 일반감리 대상이다. 일반감리원 1인이 주 1회 현장을 방문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데 반하여, 전기분야에서는 Table 5의 No. 1 현장 1,542세대는 책임감리원 1인과 보조감리원 1인이 총 공사기간 동안 배치되고 Table 5의 No. 2와 No. 3번 현장은 책임감리원 1인이 공사기간 동안 상주하고, Table 5의 No. 4 현장은 300세대 미만이므로 전기분야에서도 책임감리원을 상주시키지는 않지만, 공사비에 따라 감리원수(인 × 월)로 산출하여 현장에 배치되어 소방분야와는 업무형태와 배치인원의 차이가 크다.
Table 5
Example of Apartment Sites Subject to Non-resident Supervisors
No. Apartment Name Number of Households Total Floor Area (m2) Number of Floors/Buildings Placement Grade
1 Suwon ○○APT 1,542 130,511.49 15/15 Senior Fire Supervisor or Higher
2 Yangsang ○○APT 808 61,546.47 10/6
3 Anyang ○○APT 750 65,502.10 15/7
4 Suwon ○○APT 220 19,395.35 11/2 Entry-Level Fire Supervisor or Higher
소방분야에서는 Table 5의 No. 1에서 No. 3 현장까지 고급감리원 1인이 주 1회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No. 1에서 No. 3까지의 아파트 현장 규모 5곳에 배치가 된다면 고급감리원 1명이 약 4~5천 세대를 관리하게 되는 셈이다. Table 5의 No. 4 현장은 연면적이 30,000 m2 미만으로 중급감리원이 배치되는데, 제연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가 설치되지는 않지만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중요한 설비가 설치됨에도 불구하고 설비 이해도가 낮고 경험이 부족한 중급감리원을 배치하고 있다. 이 경우도 비슷한 규모의 현장 5곳에 배치된다면 중급감리원 1명이 약 1천여 세대를 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방분야는 화재안전성을 추구하여 공사품질을 확보하여야 하는 중요 공종(工種)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감리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큼으로 인해 부실 공사와 부실 감리의 원인이 되므로, 층수 제한 없이 300세대 미만으로 대상 범위를 축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1주에 5개 현장을 관리하는 것은 도면 검토나 준공시험 등 2일 이상 소요되는 업무나 국경일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현장에 영향을 주고 법을 위반하게 되며, 적법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최대 배치개수를 3개 이하로 정하여 적법한 감리업무가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불규칙적이고 동시다발적인 건축공정에 대응하면서 비연속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리원의 등급을 설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많은 특급감리원으로 상향 배치하여야 한다.
3.2 보조감리원의 추가 배치 기준
3.2 보조감리원의 추가 배치 기준
소방공사 상주감리는 기본적으로 책임감리원 1인, 보조감리원 1인이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연면적이 200,000 m2 이상의 경우에는 연면적에 대하여 100,000 m2 마다 보조감리원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하기 때문에 세대수와 무관하게 연면적 증가에 따라 보조감리원이 추가 배치되고 추가감리원에 대한 별도 등급 기준이 없어서 감리업자는비용 절감을 위하여 아파트 규모와 상관없이 초급감리원으로만 배치하고 있다.
완공 시에도 전기분야는 전력시설물 완공검사를 ‘한국전기안전공사’라는 전문기관을 통하여 짧은 기간 내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완공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반면, 소방공사는 건축 공종(工種)이 마무리된 후 기구 취부 등 마감공사가 이뤄지므로 준공일에 임박하여 외부기관의 도움 없이 상주감리원의 인원만으로 각 소방시설의 성능시험과 완공검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소방 관계법령에 따른 품질⋅시공 관리 등의 적법한 감리업무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동주택분야의 감리원 추가배치 기준을 연면적이 아닌 세대수를 기준으로 개정하여야 하고 준공 시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은 책임감리원 1명,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은 책임감리원 1명과 보조감리원 1명, 1,000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1,000세대 이상의 세대에 대하여 500세대 마다 보조감리원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전력기술관리법을 준용하여 총 공사기간 동안 배치할 보조감리원이 3명 이상의 경우에는 보조감리원 중 한명은 고급감리원 이상으로 배치하여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의 원활한 상호보완 관계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3 초소⋅소형세대의 세대수 가산
3.3 초소⋅소형세대의 세대수 가산
Table 6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동일한 연면적(100,000 m2)에서의 세대수를 비교한 표이다. 초소⋅소형세대인 아파트와 중⋅대형세대 아파트 간의 연면적 100,000 m2일 때 각 세대수를 비교하였을 때, Table 6의 No. 1과 No. 2는 대부분 초소⋅소형세대로 연면적이 100,000 m2인 경우 비례세대인 Table 6의 C값은 각각 1,833세대와 1,713세대로 약 1750세대이다. No. 3 부터 No. 5 까지의 중⋅대형세대 아파트는 연면적 100,000 m2로 환산하여 비례세대 C값이 각각 577, 585, 590세대로 약 600세대이다. Table 6의 아파트 사례를 보면 비례세대 C값을 통하여 동일한 연면적일 경우 초소⋅소형세대 아파트가 중⋅대형 아파트 보다 세대수가 약 3배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6
A Comparative Example of Small and Medium-Large Households in Apartment Houses
No. Apartment Name A: Total Floor Area (m2) B: Number of Households C: B÷A × 100,000 (Household) Area of Exclusive Use Space Number of Floors/ Buildings Form
1 Goyang ○○APT 73,376.60 1,382 1,883 26, 29, 46 m2 24/6 NationalㆍPermanent Rental Apartment
2 Seongnam ○○APT 96,543.71 1,654 1,713 50, 51, 57, 61 m2 25/17
3 Asan ○○APT 187,787.52 1,083 577 84, 103 m2 25/12 Private Distribution Apartment
4 Cheonan ○○APT 142,073.97 831 585 84, 114 m2 28/8
5 Hwaseong ○○APT 126,052.03 744 590 74, 84 m2 20/9
초소⋅소형세대는 중⋅대형세대보다 단위 면적당 가연물 양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화재하중이 중⋅대형세대보다 더 크다. 화재하중은 화재 규모를 판단하는 척도이기도 한데, 화재실의 바닥면적 당 가연물의 양을 의미한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세대가 상부로 연속적으로 구성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한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위층 세대로 급속하게 화재가 확산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타 용도의 건축물보다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소형세대의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화재하중과 공동주택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더 큰 화재로 이어질 수가 있다.
소방공사는 건축 후속 공정으로 준공 시 대부분의 현장이 건축 마감공사가 늦게 끝나 소방완공검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 현실인데, 상주감리원의 인원만으로 중⋅대형세대도 아닌 초소⋅소형세대 공동주택의 소방완공검사를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공동주택의 형태가 점차 소형화됨에 따라 감리의 업무량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화재안전성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공동주택에 대한 상주감리원의 배치를 연면적 100,000 m2 마다 보조감리원 1인을 추가 배치한다는 규정은 최근 초소⋅소형 세대의 증가추세와는 맞지 않다.
4. 결론
4. 결론
소방분야는 건축⋅전기분야보다 공사감리에 대한 법 체계화가 많이 늦었지만 타 분야의 감리제도를 거울삼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분야인 만큼 시행착오를 겪는 일이 적어야 한다.
점차 소형세대가 증가하는 공동주택시장과 각 세대별 방화구획을 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각 세대마다 감리원이 전수검사를 하여야 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공동주택에서의 감리업무량은 증가하고 있기에 현행 소방감리제도의 공동주택 분야에 대한 감리대상 범위와 감리원 배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강화하여야 한다.
첫째, 일반소방감리 대상의 규모를 300세대 미만으로 축소하고 현장의 동시다발적인 상황과 다른 현장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일반감리원 1인이 배치가 가능한 최대개수를 3개로 규정하고 주 1회 이상 방문하는 업무적 특성을 고려하여 경험치와 설비의 이해도가 높은 특급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둘째,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감리원을 적정 배치하여야 한다. 현재의 연면적 기준이 아닌 세대수 기준으로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은 책임감리원 1명,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은 책임감리원 1명과 보조감리원 1명을 배치하고 1,000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1,000세대 이상의 세대에 대하여 500세대마다 보조감리원 1명 이상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단, 총 공사기간 동안에 배치할 보조감리원이 3명 이상의 경우에는 보조감리원 중 한명은 고급감리원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셋째, 초소⋅소형세대의 공동주택에서는 감리원 배치 인원 산정 시 세대수 규모에 20%를 가산하여 배치되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 초소⋅소형세대가 중⋅대형세대보다 화재하중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서는 더욱 엄격한 소방감리업무가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 안전 확보를 고려한다면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공동주택의 형태 변화에 따라 일반감리 대상 기준과 보조감리원의 적정한 배치 등 세부적인 감리기준들의 개선이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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