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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Korean Soc. Hazard Mitig. > Volume 19(5); 2019 > Article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안 연구

Abstract

In the event of specific unpredictable and unprecedented disasters that have happened more frequently, it is desirable that efficient fire-preventing actions are quickly initiated from the epic at an early stage. At this point, the Volunteer Fire Department becomes especially indispensable for assisting the Fire service. The Volunteer Fire Department has not kept up with the improvement of the society and has not improved the environment of the fire service area, even if it should adapt to changes in its role.

요지

현대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산업경제가 다양화, 첨단화됨에 따라 재난의 양상은 대형, 장기화되는 추세이다. 재난의 양상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의용소방대의 역할은 중요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업무를 수행하는 관설 소방조직은 업무 과중, 인력 부족, 전문성, 전문장비 조작능력 증대 등으로 의용소방대의 역할과 활동 범위가 전문역량 강화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의용소방대의 문제점 파악하고 발전방안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재난 양상이 복합화되고, 현재 재난 대응인력 만으로는 예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그에 따라 민간자원 활용의 중요성과 인식이 대두되고 있다. 민간자원 중 의용소방대는 지역의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조직된 자발적인 봉사단체이며, 2015년 의정부⋅2017년 제천⋅2018년 밀양화재 등 대형 재난 현장 시 의용소방대원이 적극적으로 지원활동을 하였다. 의용소방대는 조선시대부터 명칭만 다르게 운영되었다(Lee et al., 2008).
의용소방대원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을 때 소방공무원을 도와 지원활동을 하여 지역안전의 선봉 역할을 하고 있다. 의용소방대를 통해 재난발생 지역을 잘 알고 예방⋅복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풀이 구성되어 협력한다면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와 달리 직접 의용소방대 업무를 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앞으로의 의용소방대에 대한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의용소방대 의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의 목적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다.
의용소방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법률적 민간단체로 각종 소방 지원활동을 하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그리고 소방서장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된 민간단체이다(NFA, 2017a, 2017b). 관설소방이 확대됨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현장 활동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소방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출동거리가 먼 도서, 산간, 읍⋅면지역 등에 화재나 산불진압 등 재난 발생 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도시에서도 소방홍보활동 기능과 행정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2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

Table 1은 상황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의 명칭, 구성 및 역할을 나타낸 것이다. 의용소방대는 성별에 따라 남성대와 여성대, 남성과 여성이 혼합된 혼성대로 구분된다. 목적별로 구분하면 생활안전대와 소방관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화재진압 등을 전담하는 전담의용소방대, 지역특수성에 따라 전문기술⋅자격자 등으로 구성하는 전문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의용소방대를 운영할 때 근무는 비상근이며 정년을 65세로 각 시⋅도별 의용소방대원의 기준을 통일하고 있다. 의용소방대장과 부대장은 관할소방서장의 추천과 소방본부장의 임명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에 따라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소방업무를 보조하도록 하되, 전담 의용소방대원의 경우 자체적으로 재난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yu, 2013).

2.3 의용소방대의 조직체계

Table 2와 같이 의용소방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대장, 부대장, 부장, 반장 또는 대원의 직급을 두고 있다. 대장은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속 의용소방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의용소방대원을 지휘⋅감독한다(MOIS, 2017).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의용소방대의 정원은 시⋅도와 시⋅읍은 60명 이내, 면 지역은 50명 이내, 지역대는 20명 이내 전문의용소방대는 50명 이내로 한다.

2.4 의용소방대의 예산

의용소방대 설립목적이 소방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법률적 민간단체인 점에 있어 업무특성상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어느 정도의 뒷받침을 하고 있다. 업무의 대가가 아닌 수행과정 중에 발생하는 최소한의 비용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활동 시간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수당을 지급하고 소방 활동에 따른 소집 시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임무를 수행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소집수당은 지방 소방위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Lee, 2018). 의용소방대원이 임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시⋅도의 조례에 따라 재해보상도 가능하다.

3. 의용소방대 활동실적

3.1 활동실적

경기도는 도농복합, 도서산간 등 다양한 특색 있는 지역이 있고 전국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어서 전국과 경기도의 의용소방대 통계자료(NFA, 2017a, 2017b) 중 각종 활동 등을 비교 분석하여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방안 등을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3.1.1 소방출동 실적

Table 3은 전국 의용소방대의 소방출동 실적으로 전체에서 화재진압은 11%를 차지하고, 구조⋅구급은 3%, 경계근무는 11%, 교육훈련은 5%, 화재예방홍보는 34%, 기타활동은 36%로 나타났다. 재난 시 소방현장에서의 출동실적은 화재진압과 구조⋅구급을 포함하여 14%로 낮은 편이며 대부분이 예방 홍보활동 등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1.2 봉사활동 실적

Table 4는 의용소방대의 봉사활동 실적으로 대원 1인당 봉사활동 실적을 비교분석해보면 전국적으로 연간 1인당 3.2회의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경기도는 연간 1인당 2회의 봉사활동을 참여하여 전국 평균대비 봉사활동 참여율은 약 1회 가량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국의용소방대의 봉사활동 실적은 52,061회 313,421명이고, 경기도의 경우 3,680회 22,839명이 활동하였다. 의용소방대 활동실적 중 소방출동과 봉사활동을 비교 분석해 보면 전체 활동 연인원 1,782,941명 중 소방출동이 80.1%, 봉사활동이 20.9%를 차지하였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전체 활동 연인원 107,231명 중 소방 활동이 81.1%, 봉사활동이 19.9%를 차지하여 전국평균과 대비하여 분석해보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3.2 현황

전국과 경기도의 의용소방대 통계자료 중 의용소방대 설치, 직급⋅성별 현황 등 각종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아보고 의용소방대 발전방안을 고민해보려고 한다(NFA, 2017a, 2017b).

3.2.1 설치규모 따른 현황

Table 5에서 전국 의용소방대는 총 3,886개대 94,515명의 의용소방대 중 지역의용소방대는 15.4%를 차지하고, 전문의용소방대는 5.0%, 전담의용소방대는 6.4%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는 총 462개대 11,195명의 의용소방대 중 지역의용소방대는 12.4%를 차지하고 전문의용소방대는 9%, 전담의용소방대는 1%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3.2.2 성별에 따른 현황

Table 5에서 전국 의용소방대원의 성별 세부현황 총 94,515명 중 남성대는 55.8%, 여성대는 36.2%, 혼성대 7.6%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11,195명 중 남성대는 63.7%, 여성대는 34.4%, 혼성대 1.9%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총 의용소방대원 숫자가 11,195명으로 도내 소방공무원의 약 1.5배가 되는 수치이다. 경기도 총11,195명 의용소방대원 중 20~30세 이하는 1%, 31~40세 이하는 11.4%, 41~50세 이하는 45%, 51~60세 이하는 40.1%, 61세 이상은 2.6%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전국과 경기도 모두 51세 이상 의용소방대원이 총원 대비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원의 평균 연령대가 높은 것으로 도시지역 인구집중 현상과 농촌지역의 인구 고령화로 인한 향후 안전사고, 조직의 노령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3.2.3 직급별 근무연수 현황

Table 6에서 전국 의용소방대원의 직급별 연령은 총 94,515명 중 5년 이하는 41%, 6~10년 이하는 25.2%, 11~15년 이하는 16.7%, 16~20년 이하는 9.9%, 21~25년 이하는 4.7%, 26~30년 이하는 1.9%, 31년 이상은 0.6%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의용소방대원의 직급별 연령은 총 11,195명 중 5년 이하는 41%, 6~10년 이하는 22.1%, 11~15년 이하는 19%, 16~20년 이하는 11.3%, 21~25년 이하는 5%, 26~30년 이하인 1.7%, 31년 이상은 0.1%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전국과 경기도 모두 5년 이하 의용소방대원이 전체 총원 대비 40% 이상을 차지하며, 의용소방대원의 낮은 근무연수는 지역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에 연속성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문제점

4.1 제도적 문제

의용소방대와 관련된 제도적 문제는 목적의 불명확성과 이에 따른 부작용, 조직구성의 획일화, 예산지급방식의 문제 등이 존재한다.

4.1.1 목적의 불명확성과 이에 따른 부작용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는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의용소방대의 설치 목적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활동 중인 의용소방대의 대부분은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활동에 국한되고 체계적이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의용소방대의 운영은 관련된 각종의 법적⋅제도적 장치가 구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용소방대의 설치이념이나 목적과 관련해 볼 때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특히 언론을 통해 종종 보도되곤 하는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관련한 보조금 편법 수령 등의 반복적 제기는 지급되는 수당 등 보조금이 의용소방대 조직의 본연의 목적인 소방재난 현장의 보조보다는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대원의 친목단체화로 흐르고 있음에서 표출된 일부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Lee, 2018). 이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 보조금이 단체 운영경비의 공동 회비 성격으로 변질되어 운영되면서 의용소방대의 근본정신을 다시금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현실적으로 노출된 문제점을 반드시 개선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4.1.2 조직구성의 획일화

의용소방대 설치운영법 시행규칙에서 정원의 범위 내에서 시⋅도별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소방수요가 많은 지역이나 읍⋅면지역에서 떨어진 원거리지역에 관할구역을 따로 정하여 관할구역의 특성과 관할면적 또는 출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지역대, 전담대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농 복합지역의 인구 감소, 노령화 지역(60세 이상 지역 급속 증가), 다문화 가정의 증가, 도시지역의 공동화 현상 등 소방 수요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조직 구성과 제한된 의용소방대원의 지원으로 소수 대원 구성원 운영으로 조직구성 운영이 제한 운영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4.1.3 예산지급방식의 문제

의용소방대설치법 제14조에서는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시⋅도지사가 부담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018년의 경기도내 각 소방관서별 편성된 의용소방대 예산을 살펴보면 의용소방대 관련 총 예산액은(2018년 본예산 총액: 7,404,505천원(본부 891,000천원+소방서 6,513,505천원)이다. 경기도내 전체 의용소방대 수가 420개 대로 구성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소집수당(1,907,304천원 17,289회, 139,198명 2017년 기준) 지급되었으며 1개 대당 연간 운영비는 72만 8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1개월 당 7만 여원이 운영비로 편성됨을 알 수 있다.
결국 수당 등 보조금의 운영⋅관리에 있어서 의용소방대의 운영비가 적은 관계로 공동경비 마련을 위해 수당 지급액에 상당하는 회비를 갹출하는 행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행태들의 반복적 경향은 대원들로 하여금 의용소방대의 입대동기와 자원 봉사 성을 희석시키는 가치관의 혼선으로 나타나고 있다.

4.2 운영상 문제

의용소방대와 관련된 운영상 문제는 제도적문제로 인한 2차문제로 활동성 한계와 사회적 인식저하, 전문성 결여, 복지혜택 미흡, 홍보 부족이 존재 한다.

4.2.1 활동성의 한계 및 사회적 인식저하

의용소방대 효율적 관리하는 방향으로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재설정하여야 한다. 기존의 활동영역이 지닌 단조롭거나 반복적, 형식적 활동들을 실질적인 지역의 봉사활동으로 자리 매김하도록 조정하고 있어 이에 활동성 있도록 유도하여 의용소방대에서는 관할 소방서에서 계획한 합동 소방훈련, 화재예방홍보 캠페인, 소방통로확보 캠페인 등 행사시 인력지원 요청에 의해 동원되어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 활동이나 봉사활동에 대한 자율적인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활동하는 사례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활동의 한계는 의용소방대의 존치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의용소방대원의 헌신성과 봉사성을 국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역할 활동 방향 재정립이 필요하다.

4.2.2 전문성의 결여

의용소방대가 지역사회에서 책임져야할 각종 사건사고 현장의 인명구조 지원 활동, 사회활동 참여, 풍수해 복구지원, 재해 지역 지원 등 현장 활동에서 교육, 예방, 홍보든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있고 그에 따른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실정이다. Table 5에서 보듯이 현재 의용소방대원들의 평균 연령이 40~60대가 주류이지만, 지역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의용소방대원들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본⋅전문교육을 실시하지만 화재 진압장비 사용, 소방자동차 구조 및 점검 등과 같이 현재 의용소방대원이 활동범위에 맞지 않는 형식적인 이론위주와 활동 대원의 수준에 맞지 않는 교육이수를 불만족으로 표시하고 있다. 의용소방대원의 업무 영역이 확대되는 만큼 교육, 예방, 홍보 활동을 할 수 있거나, 해당 업무의 소방공무원을 보조할 수 있는 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4.2.3 복지혜택 미흡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안전을 위해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 예산 지원과 복지적 혜택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금전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을 제외한 복지적인 혜택제도도 있지만, 기본적인 피복비를 제외하고 지원규모나 대상이 극히 제한적 지급 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의용소방대원 수당 등 대원 개인별 활동에 대한 보상은 활동시간 기록부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소집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월별 활동시간 합산을 목적으로 기록 유지하는 것일 뿐 개인별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의용소방대 통합관리시스템과 같은 5G시대에 맞는 시스템도입을 통해 10만 의용소방대원의 개인별 활동실적을 구체화하여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의용소방대 활동 참여도를 높이고 대원들의 만족도를 고양시킬 수 있다.

4.2.4 홍보 부족

각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목상의 조직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이 중복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고령화 사회와 운영주체가 달리하여 오는 혜택을 먼저 생각하는 뒤떨어진 형태와 미디어 산업 발달과 SNS 등 다양한 홍보 주체가 발전하고 전파되고 있음에도 의용소방대는 지역사회를 위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해서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타 민간단체와 비교할 때는 상당히 저조하다고 볼 수 있다. 지역별로 의용소방대 페이스북 도입 등 SNS를 활용하거나, 소방통합캐릭터 영웅이처럼 의용소방대를 상징할 수 있는 캐릭터 도입 등 홍보의 다양화 방안이 필요하다.

5. 개선방향

5.1 제도적 문제 개선

5.1.1 활동의 방향성 제시

외국 의용소방대가 오랜 기간 지역⋅특성에 맞게 조직되고 편성⋅운영되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의용소방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직체로 운영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어렵고 주위의 환경에 둔감할 수밖에 없다.
각종 사건사고 현장의 인명구조 지원활동, 수상의용구조대, 전담의용소방대, 사회활동 참여, 풍수해 복구 지원, 재해 지역지원 등 재난 현장 활동에서 교육, 예방, 홍보 업무영역이 다양화 확대, 산림지원 진화대 활동은 재난 현장 더욱 증가하고 있음에도 각 소방서에서 지역실정에 따라 소규모 인원으로 구성 가능한 산불 전문진화대, 수난전문대, 중장비전문대, 공단전문대, 도시방재단, 노약자 도우미대등 주민생활 안전지원활동대 등 의용소방대 구성 및 역할에 따른 임무가 제도적으로 효율적 도입이 필요하다.
각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목상의 조직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이 중복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고령화 사회와 운영주체가 달리하여 혜택을 먼저 생각하는 뒤떨어진 형태와 개인적 과식 욕을 채우기 위하여 역이용하는 대원과 조직들이 있는 한 바람직한 제도의 정착은 어렵고 조직의 역할과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지방자치시대에 따라 타 민간단체들과 차별화된 활동 목적을 달리하고 있어 제반여건 조성이 필요하며 제도적⋅시대적인 여건조성을 통해서 의용소방대 목적과 역할, 활동방향의 제도적 재정립이 필요하다.

5.1.2 대원 확보 다양성

획일화된 조직구성은 다양한 조건의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원 확보를 위해 일정한 자격여건을 갖춘 소방퇴직자를 의용소방대원에 특별 배치 활용함으로써 부족한 소방인력 해소 위한 이의 시행을 법적근거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며 이러한 제도 도입 시 지역대(경기도 19개 소방서 69개소. 2017년 1월 1일 기준)에 파견된 상당수 인원을 주력 진압대 안전센터로 원대 복귀시킬 수 있어 119안전센터 인력 운영이 한결 수월해 질것으로 예상되므로 퇴직 소방대원이 도.농복합지역 의용 소방대를 관리 훈련하는 역할 수행 가능하다. 또한 예방활동인 소방검사 자격증을 보유한 대원과 검사경험이 풍부한 대원을 훈련시켜 소방특별검사 전문요원으로 활용하여 현장출동 대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 소방관련 학과, 응급구조학과 분야와 같은 소방관련 분야의 대학생들을 지역거점 의용소방대원으로 확보하는 방향도 필요하다.
전문적인 인력활용과 전문의용소방대에서 경험하고 축척한 Know-how와 veteran격인 소방의 전문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화재취약지의 안전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현지의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하는 것은 전문지식과 경험의 부족으로 화재의 초기진압 실패 및 장비운행과정에서 각종사고 등이 우려를 불식 시킬 수 있다. 119지역대 청사관리, 소방차, 기타 소방장비품의 내실화 관리 및 제반 소방 활동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5.1.3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의용소방대 예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예산 편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소집수당, 자녀장학금, 피복비, 재해보상비, 행사지원비 및 여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중 소집수당은 총 예산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소방 활동 실적에 비해 소집수당의 지급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예산의 비효율적인 운영의 문제가 되고 있으며, 또한 대부분의 의용소방대에서는 대원들에게 개인 지급된 소집 수당을 거출하여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어 대원들 간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등 민원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예산편성 시 의용소방대별 정원에 맞는 운영경비를 예산 편성하여 지역의용소방대의 기본적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함으로서 대원들로부터 개인 지급된 수당을 거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운영경비가 투명하고 편리하게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의용소방대별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예산집행 후 집행사항을 관할 소방서에 보고하도록 한다. 운영경비 예산확보의 방법은 예산편성 시 소방 활동 실적에 비해 과다하게 지급되는 소집수당 예산의 일부를 의용소방대별 운영경비로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또한 소집수당의 지급은 소방현장 활동 시 보상차원에서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방법은 소방현장 활동에 참여한 대원이 소방 활동 기록부를 첨부한 소집수당 신청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 개인별 지급 받도록 하고 있어 현장 활동 참석 확인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소방대원이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자료나 의용소방대원이 제출한 문자 전송, 카톡 등의 SNS를 통한 방법으로도 참석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5.2 운영적 문제 개선

5.2.1 대원의 활동성 강화 및 사회적 인식 제고

최근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의정부시 대봉그린 아파트 화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굵직한 대형사고와 수많은 인명피해의 아픈 기억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재인식하고 안전교육에 대한 폭발적 수요 증가로 연계되어지는 바, 의용소방대원을 주민 대상의 응급처치 교육이나 안전사고 방지 교육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도 최근의 소방 환경 변화를 수용하여 의용소방대원이 그들의 여건에 맞도록 역할을 부여하여 궁극적으로 활동성을 강화하는 긴요한 시책이 될 수 있다.
한편 지역사회의 화합과 봉사단체 간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한 시책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과 관련되는 위험요소를 살피고 예방하는 지속적 활동의 전개와 지역사회 단체와의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함께 활동하도록 하는 것도 지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여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시책이 될 수 있다. 대원이 마치 재난 현장에 직접 출동하여야만 제대로 된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여기는 일반적 인식을 불식시킴은 물론 의용소방대의 활동성을 강화시켜 지역 주민 중심의 대응체계에 있어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5.2.2 대원의 전문성과 특수성 강화

재난 현장에서는 특수 장비나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의용소방대원의 경우 농업, 자영업 등에 생업에 종사하는 대원이 다수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의용소방대의 역할과 임무가 보조적 임무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기, 기계, 화학, 중장비와 같은 분야별 민간 전문가 영입하고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타 민간단체와 다른 차별화가 필요하다.
기존에 재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 활동보조가 주된 임무였다면 최근에는 전문적인 기술 지원과 소방용수정비, 특수 장비 활용, 지역 안전지킴이 등 소방공무원의 업무 중 인력부분의 활용이 가능한 예방, 홍보, 지원 등은 의용소방대의 특수성 강화를 키워줄 중요한 방향이다.
대원들에게 각종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연령⋅경력⋅학력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하다. 대체하여 활동할 수 있는 전담의용소방대를 더욱 확대해야 하겠으며, 무보수의 자발적인 봉사단체인 만큼 활동에 따른 보상 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확대하고,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여 젊은 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청소년 의용소방대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5.2.3 활동실적 성과보상 확대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활동실적 평가는 개인별 활동실적 평가서를 이용하여 기록 평가하고 개인별 활동실적에 따른 성과보상에 대해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는 소집수당을 개인별 차등 지급하는 방안으로 개인별 활동실적 실적에 따라 4등급(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구분하여 지급 횟수를 증감한다.
둘째는 표창 성과관리 방안으로 사전에 정부포상, 대통령⋅국무총리⋅도지사 표창 등 대상과 일정을 사전 고지하는 표창 사전예고제를 운영한다. 모든 대원에게 표창일정을 미리 예고하여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대원이 추천될 수 있도록 하여 표창수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한다.
셋째는 활동을 많이 한 대원에게는 피복을 우선 지급한다. 의용소방대원 복제규정에 의해 의용소방대 활동 시에는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열심히 활동한 대원은 피복 손상의 우려가 높으므로 개인별 활동실적에 따라 피복을 우선 지급하여 교체할 수 있도록 한다.
활동실적 평가제는 화재⋅구조⋅구급⋅산불⋅재난복구 등 현장 활동과 심폐소생술보급⋅단독경보형감지기보급⋅화재보험 가입 등 생활안전 지원활동, 소방서⋅의소방대 주관 교육 등 교육훈련, 경계근무⋅순찰활동⋅소방용수조사⋅소방통로확보 등 소방행정 지원활동, 주민 봉사활동, 대회입상⋅자격취득 등 개인역량 강화로 구분하고 각 활동 사항별 중요도에 따라 1점∼5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하고 가점과 현장 안전사고 발생, 비위사례 등에 감점을 적용하여 평점 결과를 누계로 작성하여 평가한다. 의용소방대별 단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실적이 우수한 의용소방대에는 운영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평가방법은 개인별 활동실적을 합산하여 등록된 대원수로 나눈 평균점수에 외부 표창실적, 언론 홍보실적 등 가점을 더하여 의용소방대의 점수로 평가하며 소방서 관할 내 시⋅읍⋅면 의용소방대별 평가점수를 산정하여 순위를 결정하고 실적이 우수한 의용소방대에는 운영지원금을 차등하여 지급한다. 현재 지급받고 있는 금액은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지 않은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수당을 실비 보상화하고 대원의 사기진작조세감면, 장례비지원, 무료예방접종, 건강검진, 자녀교육비지원, 기타 특별자동차 번호판 부여 등의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5.2.4 다양한 대중 홍보 활동 실시

의용소방대 지역별 홍보소식지의 발행, 의용소방대 활동 전시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민에게 어필할 수 있는 홍보를 전개하고, 계몽포스터의 작성 및 배포나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등의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조직의 존재와 활동 목표 등 조직이념 및 정체성과 관련된 사항을 통일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해야 할 것이다.
의용소방대 모집요강을 지역신문, 방송, 포스터 등을 통해 적극적 홍보하여야 한다.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소방단 홍보를 하며 심볼마크 CI를 도입하고 지역별 조직의 애칭 이미지 캐릭터 개발 등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의용소방대에 대한 새로운 홍보방안을 개발하여 주민친화력을 높이고 조직의 활동을 널리 알려 대중적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다양한 직업, 연령,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주민 친화적 이미지 강화를 위해서는 의용소방대 활동 사진전시회, 페이스북과 같은 SNS홍보 이 반드시 필요하며, 전국단위의 통일적인 홍보도 함께 되어야한다. 의용소방대 조직 이미지통합(Corporate Identity, CI)을 도입하여 조직의 위상 강화도 병행되어야한다. 캐릭터 제작, 로고 등을 제작을 통하여 시민홍보효과를 제고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 의용소방대의 특징을 알리므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일조할 것이며, 대내적으로 구성원들의 자부심 고취와 자긍심을 부여 할 수 있을 것이다.

6. 결 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용소방대의 제도적 문제는 목적의 불명확성과 이에 따른 부작용, 조직구성의 획일화, 예산지급방식의 문제 등이 존재한다.
둘째, 의용소방대의 운영상 문제는 제도적 문제로 인한 2차문제로 활동성 한계와 사회적 인식저하, 전문성 결여, 복지혜택 미흡, 홍보 부족이 존재 한다.
셋째, 제도적 문제의 개선사항으로는 법령 재개정을 통해 목적을 명확히 하여 활동방향을 제시하고 퇴직소방관등 대원확보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넷째, 운영상 문제의 개선사항으로는 대원의 활동성강화와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안전교육, 대원의 전문성과 특수성 강화, 활동실적에 따른 성과보상 확대, 다양한 매체를 통한 대중홍보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판단된다.
오늘날 소방 수요는 더욱 더 확대되어 다양화, 고도화, 복잡화되며, 이러한 소방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용소방대의 세부적인 역할을 시대 흐름에 맞추어 재정립으로 지역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테두리 안에서 의용소방대의 새로운 역할 욕구로 의용소방대 조직의 본연의 목적을 확립할 수 있는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같은 효율적인 개선방안이 적용될 때 의용소방대의 전문성을 높이고 위상도 한층 높아질 것이다.
의용소방대는 소방미래를 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더 나아가 국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여 관심을 통해 더욱 발전이 필요한 분야라고 판단된다.

Table 1
The Installation of a Volunteer Department for Fire Service
Division Activity
Fire Station A Volunteer Department for Fire Service Male Female Mixed Support for fire fighting, rescue, fire prevention, and various firefighting in disaster
Fire Station A Professional Volunteer Department for Fire Service Male Female Mixed Formed with people specialized in firefighting area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area; river, mountain and supporting for firefighting activities
Fire Station A Exclusive Volunteer Department for Fire Service Male Female Mixed Support for firefighting activities on emergency situation like fire with equipment and facility for firefighting
Table 2
Garden Rule of a Volunteer Department for Fire Service
Quota Regulation of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a Volunteer Department for Fire Service
1. A metropolitan city, a province Less than 60 people
2. A city, a town Less than 60 people
3. A township Less than 50 people
4. A volunteer department for fire service installed in particular area according to section 2.3 of the law Less than 20 people
5. A professional volunteer fire Less than 50 people
Quota Regulation of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a Volunteer Department for Fire Service in (Gyeong-gi Province)
1. A city, county, district Less than 60 people
2. A town More than 30 and less than 60 people
3. A township Less than 50 people
4. Volunteer fire brigade Less than 50 people
5. A neighbor fire (under city, town, township) (low risk and not urgent rescue)
Table 3
Activity Performance of a Volunteer Department for Fire Service
Division Total Fire Fighting Rescue& *EMS Vigilance Work Training & Drill Prevention & Promotion Others
Nation Wide Number of times 152,785 17,139 4,176 16,324 8,305 52,351 54,490
Number of people 1,469,520 146,064 37,295 87,227 118,645 714,427 365,862
Gyeong-gi Privince Number of times 14,050 1,912 657 812 228 3,295 7,146
Number of people 84,392 10,866 1,783 4,754 2,847 37,052 27,090

* EMERGENCY MEDICAL SERVICES (EMS)

Table 4
Performance of Volunteer Work of a Volunteer Department for Fire Service
Division Total Preservation of nature Traffic order Guidance of teens Helping neighbors Voluntary service Etc.
Nation Number of times 52,061 5,572 4,051 1,025 14,309 17,730 9,374
Wide Number of people 313,421 59,571 56,358 5,122 55,860 73,154 63,356
Gyeong-gi Number of times 3,680 218 316 408 54 504 2,180
Privince Number of people 22,839 2,532 2,482 1,792 582 3,066 12,385
Table 5
The Present Condition of a Volunteer Department for Fire Service (Scale, Gender)
Division Nationwide Gyeong-gi
Deps. Members Deps. Members
Total 3,886 94,515 462 11,195
Scale Headquarter 2,647 68,709 318 8,686
Local fire 734 14,570 88 1,390
Professional fire 265 5,196 49 1,003
Selected fire 240 6,040 7 116
Total 3,886 94,515 462 11,195
Gender Male 2,101 52,782 (55.8%) 166 7,131 (63.7%)
Female 1,422 34,245 (36.2%) 150 3,856 (34.4%)
Mixed 362 7,488 (7.6%) 21 208 (1.9%)
Table 6
The Present Condition of a Volunteer Department for Fire Service (Age, Continuos Service)
Division Age Continuos Service
Total (Members) 20~30 31~40 41~50 51~60 61↑ 5↓ 6~10 11~15 16~20 21~25 26~30 31↑
Nationwide 94,515 814 8,737 38,416 41,729 4,819 38,743 23,819 15,772 9,339 4,441 1,840 561
Gyeong-gi 11,195 115 1,273 5,027 4,490 290 4,565 2,477 2,118 1,270 565 186 14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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