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Korean Soc. Hazard Mitig Search

CLOSE


J. Korean Soc. Hazard Mitig. > Volume 17(5); 2017 > Article
노인요양시설 화재안전 관련 기준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Elderly care facilities are rapidly increasing in proportion to the snowballing elderly population. The elderly are especially vulnerable to disasters such as fire for their ability to react is remarkably low in terms of fire extinguishing and egress. Elderly care facilities, nevertheless, were investigated not to meet the applicable legal requirements appropriate to take care of such risk features. For this reason, fire accidents frequently happen in elderly care facilities including the fire in Pohang elderly care center, causing a huge death toll. This study analyzed the relevant domestic and overseas criteria and surveyed fire-extinguishing officers to identify problems in fire safety of elderly care facilities and aspects to be improved. In order to guarantee the fire safety in elderly care facilities in a reasonable way, measures are necessary in terms of not only fire protection system such as obligatory installation of sprinkler but also architectural space such as installable floor limitation, and staff arrangement in proportional to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as well as software aspect such as responsive personnel.

요지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인구의 증가에 비례하여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화재시 소화, 피난 등에서 대응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재해약자인 노인이 생활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특성에 맞는 관련 법규정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한 결과로 포항노인요양원 화재 등 노인요양시설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하여 대형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관련 기준 분석, 소방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노인요양시설의 화재안전성 측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개선요소를 분석하였다. 노인요양시설에서 화재안전성을 합리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의무와 같은 소방시설 측면의 대책뿐만 아니라 설치가 가능한 층수제한, 입소노인수에 대비한 직원배치 등 건축공간적인 측면과 인적대응이라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 서론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 중 12.8%이고 2030년에는 23.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급격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의 수도 2013년 2,497개소, 2014년 2,707개소, 2015년 2,933개소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2010년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포항 인덕요양센터 화재, 2014년 2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 등 노인요양시설의 양적인 증가와 함께 노인요양시설에서 화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 대책의 마련이 국가적 사회적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인요양시설은 신체건강한 성인에 비해 화재시 화재인지, 피난 등 대응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재해약자가 이용하는 시설로 이런 특성을 고려한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요양병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서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에서는 요양병원은 의료시설로 노인복지시설은 노유자시설로 용도 구분하고 있다. 소방관계법에서는 ‘소방시설법시행령 별표’에서 요양병원은 의료시설로, 노인요양시설은 노유자시설 중 노인관련시설로 특정소방대상물을 용도 구분하고 있다(http://www.law.go.kr).
본 연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의 화재안전과 관련한 법규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요소를 도출하고자 노인복지법, 소방관계법, 건축법 등 국내 관련 법규정을 주요 항복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미국, 일본 등 선진외국의 관련 법규정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노인요양시설의 화재위험특성과 필요한 대책에 대해 조사분석하였다.

2. 노인요양시설의 현황 및 특징

노인복지법 제31조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을 노인주거복지지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하나로 구분되어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 제34조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http://www.law.go.kr).
건축법은 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5에서 노인요양시설을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는 노유자시설 중 노인관련시설에서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하고 있다(http://www.law.go.kr).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성 질환 등 심신에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입소하는 시설이므로 화재시 화재인지, 소화, 피난 등 대응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안전기준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화재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법규정이 노인복지법, 소방관계법, 건축법 등으로 분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연계성도 부족한 현실이다. 무엇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심신이 미약한 노인이 입소한 시설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설치층수에 대한 제한, 피난시설 등 피난안전과 관련한 법규정이 매우 미흡한 상항에서 시설의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에 비례하여 화재발생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6개의 종류에 15개 시설이 2015년도를 기준으로 전국에서 75,02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노인요양시설은 2,933개소로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Table 1
Elderly Care Facility Status by Year
2013 2014 2015
No. of facilities Inmates quota No. of facilities Inmates quota No. of facilities Inmates quota
2,497 121,774 2,707 132,387 2,933 141,479
노인요양시설과 관련한 용도인 노인복지시설과 요양시설의 화재발생 및 사상자 발생에 대한 최근 5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노인복지시설의 화재발생건수는 보합이거나 약간 증가하는 추세이고, 요양시설의 화재발생건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Table 2를 통해 알 수 있다(http://www.nfds.go.kr).
Table 2
Fire Accident Status
 2012   2013   2014   2015   2016 
Elderly welfare facility Number of fires 9 15 7 19 9
 Casualties 4 4 0 0 1
Care facility  Number of fires  14 14 15 20 25
 Casualties 3 1 0 1 2

3. 노인요양시설 화재안전 관련 국내외 기준 비교분석

3.1 국내 관련 법규 분석

3.1.1 노인복지법 분석

노인요양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기준은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한 종류로서 규정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이 갖추어야할 시설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별표 4에 명시되어 있다(http://www.law.go.kr).
Table 3 시설기준은 입소자의 인원에 따라 필요로 하는 시설기준을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비상재해대비시설은 모든 시설에 다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어떠한 장소에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없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기준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요양시설의 직원 배치기준은 Table 4와 같다(http://www.law.go.kr).
Table 3
Facility Criteria for Elderly Care Facility
  Facility No. of inmates
30 or over Between 10 and 30
Bedroom
Office
Care worker’s room
Volunteer’s room
Doctor & nurse’s room
Physical therapy room
Program room
Restaurant & kitchen
Emergency & Disaster facilities
Toilet
Washroom & Bathroom
Laundry&drying room
Table 4
Staff Arrangement Criteria for Elderly Care Facility
  Arrang ement Criteria No. of inmates
 30 or over  Between 10 and 30
Facility head 1 person 1 person
Secretary General 1 person (Limited to facilities with 50 inmates or over) 1 person
Social worker 1 person (1person added for every 100 additional people)
Doctor or part-time doctor At least 1 person 1 person
Nurse or Nurse’s aide 1 person for every 25 inmates 1 person
Physical therapist 1 person (1 person added for every 100 additional people) Necessary No.
Care worker 1 person for every 25 inmates 1 person for every 25 inmates
Office worker Necessary No.
Dietitian 1 person (For at least 50 people per session)
Cook Necessary No. Necessary No.
Hygienist Necessary No. Necessary No.
Facilities managers Necessary No.
직원의 배치기준은 입소자수에 비하여 직원의 배치가 기본적인 시설을 운영하는데 최소한으로만 맞추고 있어 화재 등의 비상시 직원에 의해 심신이 미약한 노인을 안전하게 피난시키고, 소화 등의 적절한 대응행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야간 화재시 비상대응을 고려한 직원 배치 등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 사회복지법 등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 소수의 직원만이 근무하는 실정이다.
노인은 심신이 미약한 재해약자이기 때문에 침실 등의 설치가능충수를 제한하는 것이 피난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 원칙이자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영국 등에서는 1층과 같은 피난층이나 2층 이하의 저층에 설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법 등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정은 노인요양시설 설치층수에 대한 제한규정이 전무한 상황이다.
노인요양시설과 유사한 시설의 설치층수 제한과 관련한 기준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공동주택에 설치될 경우 침실이 1층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요양병원의 입원실이 3층 이상 또는 지하층에 설치 불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요양병원 관련 34조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규정을 두고 있다(http://www.law.go.kr). 요양병원이 설치되는 정도의 건축물은 대부분 내화구조이기 때문에 요양병원 입원실도 실질적으로는 설치층수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노인요양시설 계단의 출입구와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방범 등을 위한 잠금장치가 화재시 피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노인 중에는 보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계단을 통한 D원활한 피난이 곤란한 경우가 있어 경사로 설치가 필요하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랑에 의하면 침실이 2층 이상이면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승객용 엘리베이터만 있으면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면제규정을 두고 있다(http://www.law.go.kr). 승객용 엘리베이터는 화재시 피난에 이용할 수 없는 시설임을 감안하면 경사로 면제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1.2 소방관계법과 건축법 분석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을 노유자시설 중 노인관련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건축법에서는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Table 5는 노인요양시설에 설치되는 주요 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이다(http://www.law.go.kr).
Table 5
Major Fire Protection System Installation Criteria for Elderly Care Facility
System  Standard of establishment
Fire extinguishment system Fire extinguisher Gross floor area of 33 m2 or larger(Throw fire extinguishers for at least 1/2 of the quantity)
Indoor fire hydrant system - Gross floor area of 1,500 m2 or larger
- 4thor higher floor with floor area of 300 m2 or larger
Sprinkler system All floors with gross floor area of 600 m2orlarger
Hand propelled sprinkler system - Floor area of 300 m2 or larger and smaller than 600 m2
- Facility with window bars and floor area smaller than 300 m2
Alarm system Emergency alarm system Gross floor area of 400 m2 or larger
Automatic fire detection system Gross floor area of 400 m2 or larger
Automatic notification system Old & child facility
Visual alarm system Old & child facility
Evacuation system Evacuation instrument Every floor (egress floor, 1st and 2nd floors above the ground, 11th floor or higher excluded)
Extinguish active Smoke control system Underground and windowless floor with floor area of 1,000 m2 or larger
노인요양시설과 같이 재해약자가 이용하여 인명피해가 위험이 높은 시설의 경우 스프링클러설비와 같은 자동화소화설비로 초기소화의 신뢰성을 높이는게 중요하다. 따라서 미국은 시설의 규모에 상관없이 전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바닥면적 275 m2 이상은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 바닥면적 275 m2 미만은 수도직결형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http://law.e-gov.go.jp). 우리나라는 연면적 600 m2 이상인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토록 학 있고, 바닥면적 300 m2 이상 600 m2 미만과 바닥면적 300 m2 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의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토록 하고 있어 바닥면적 300 m2 미만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자동화된 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피난기구도 지상 3층 이상 10층 이하에만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요양시설에 적응성을 갖춘 피난기구는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승강식피난기 등으로 노인의 피난행동능력에 비추어 안전하고 신속하게 피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판단된다.
건축법에서는 직통계단의 설치(시행령 제34조), 피난계단의 설치 및 구조(시행령 제35조), 방화구획의 설치(시행령 제34조), 내부마감재료(시행령 제61조),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설치(시행령 제39조,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등의 기준에 의해 노인요양시설에서 피난 등 화재안전성능을 갖추고자 하였으나 요양이 필요한 신체를 갖고 있는 노인이라는 입소자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기준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상기 피난⋅방화와 관련한 기준이 바닥면적, 층수 등 건축물의 규모에 의해 단순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소규모 시설의 경우 기준 적용의 사각에 놓이게 되는 문제점도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용도변경을 건축행위로 보고 허가 또는 신고를 한 후에 용도변경토록 하고 있있는데 사각이 발생하는 문제가 건축법과 소방관계법에 의해 존재하고 있다. 9개의 용도변경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으로 규제하고 있고, 동일한 시설군 내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만 신청하면 되도록 되어 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인 경우에는 소방관계법상 아무런 명시된 규정이 없다는 것인데 신고대상이면 단순통보하면 되고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통보조차 규정이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유자시설과 동일 시설군인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의료시설이었다가 노인요양시설로 용도변경 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대상이며, 그러한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보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미국 등 선진 외국에서는 노인과 같이 재해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인 경우 수평피난(Horizontal Exit)을 중요시 하고 있다(NFPA 101 Life Safety Code 2015 Edition). 즉 건물에서 외부로 전관피난이 곤란한 경우 건물 내에서 일시적 피난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수평피난으로 대피공간과 같은 건물 내 피난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에서 노인요양시설의 피난층 외의 층에는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거실에 직접 접속하여 바깥 공기에 개방된 피난용 발코니, 계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건물 외부 지표면 또는 인접 건물로 수평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구름다리 형태의 구조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2015년 9월부터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상 배연설비는 6층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등은 화재시 연기의 신속한 배출을 통한 안전한 피난시간의 확보를 위하여 2017년 2월부터 건축물의 층수에 관계없이 배연설비를 설치토록 규정을 강화하였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이 건축법상 내화구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15년 9월부터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제5호를 개정하여 호실 간 경계벽을 내화구조로 설치하게 하였다(http://www.law.go.kr).

3.2 해외 관련 법규 분석

미국 NFPA 101 Life Safety Code에서는 요양원, 지체부자유자 보호시설을 의료용도로 분류하고 있다(NFPA 101 Life Safety Code 2015 Edition). 또한 NFPA 5000 Building Construction and Safety Code에서는 환자가 점유하는 모든 공간에는 특정한 화재안전기능을 수행하는 직원이 있다는 가정 하에 의료용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다(NFPA 5000 Building Construction and Safety Code 2015 Edition).
NFPA 101과 5000의 공통된 특징은 거주자의 특성상 계단을 이용한 수직피난이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침상에 누운 환자를 한 층의 한 구역에서 구획된 같은 층의 다른 구역으로 이동시키는 개념인 수평피난(Horizontal Exit)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피난로의 면적은 환자당 2.8 m2 이상, 층당 2개 이상의 방연구획 등 피난구역의 구획, 비상구 접근로로서 필요한 통로 등의 유효폭 2.4 m 이상, 막다른복도길이 9.1 m 이하, 각 층과 방호구역에 서로 멀리 떨어진 2개 이상의 피난통로 설치 등과 같은 건축공간 측면의 피난대책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피난기구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지 않다. 그러한 개념에서 설치가능한 층수를 지상 1, 2층까지 저층으로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주고 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시설의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전층에 설치토록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자 우리나라와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미국은 설치층수제한과 수평피난을 통한 피난안전성의 확보, 시설규모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의무를 통한 초기소화 신뢰성 확보 등을 통해 노인요양시설에서 화재안전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노인요양시설을 노유자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피난기구의 경우 우리나라는 지하층과 지상 3층에서 10층까지만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지하층과 2층에서 10층까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포함하지 않는 2층에도 설치토록 하고 있는 차이가 있다(http://law.e-gov.go.jp).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연면적 275 m2 이상인 경우 설치하도록 규정해 오다가 최근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시설에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또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275 m2 미만의 기존 시설도 2018년 3월 31일까지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http://law.e-gov.go.jp).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하는 것으로 하여 모든 시설에 설치토록 하고 있다. 설치층수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문제로 판단된다.

4. 소방관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4.1 조사개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소방점검, 화재 또는 구급 등의 출동경험이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화재위험요소 등의 문제점,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은 서울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99명을 대상으로 선정⋅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2017년 6월 26일에서 7월 13일 사이 노인요양시설을 관할하고 있는 소방서 5군데와 서울소방학교에서 교육 중인 소방공무원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의 목적과 항목 등을 설명한 후 실시하였다.

4.2 설문조사 결과 분석

4.2.1 노인요양시설의 화재안전성 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요인 분석

“노인요양시설의 화재안전성 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Fire Safety Vulnerabilities
FREQ %
Lack of assistants or staff to help the elderly evacuate safely 59  59.6 
Installed in the same building of public use facility with high risk of fire  13 13.1
Poor fire safety system such as fire protection and egress system 6 6.1
Poor awareness on fire safety of elderly care facility staff 21 21.2
전체 응답자 중 59.6%가 노인을 안전하게 피난시킬 수 있는 직원 등 보조자의 부족이 가장 취약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피난대상자가 노인으로 혼자 피난할 수 없는 담송 또는 호송노인이 많기 때문에 신속하고 안전한 피난을 위해선 직원 등의 보조자가 반드시 입소노인수 대비로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으로는 노인요양시설 관계자의 화재안전의식 부족이 21.2%, 화재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과 동일 건물 내 설치가 13.1% 순으로 조사되어 관계자에 대한 교육의 강화, 화재위험시설과 동일 건물 내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4.2.2 설치가능 층수에 대한 적정성 분석

“노인복지법 등 관련 기준에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층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설치가능 층수에 대한 제한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Table 7과 같다. ‘3층 이하’라는 의견이 4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1층 등 피난층’가 29.3%, ‘5층 이하’가 15.2%, ‘층수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가 13.1% 순으로 조사되었다.
Table 7
Appropriateness of Installable Floor
 FREQ  %
No need to limit the floor level  13  13.1 
1F, etc. egress floor 29 29.3
3F or under 42 42.4
5F or under 15 15.2
응답자의 약 87%는 노인요양시설 설치층수에 제한이 필요한 것으로 느끼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약 72%는 피난층인 지상 1층에서 3층 사이에만 설치해야 화재시 피난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노인요양시설과 같이 재해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은 소방시설의 강화뿐만 아니라 건축구조적인 제한이 병행되어야 합리적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2.3 피난기구의 적합성 분석

“노인요양시설 피난기구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만 고른다면 무엇입니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Table 8과 같다.
Table 8
Appropriateness of Egress Instrument
 FREQ  %
Egress slide 31  31.3 
Life chute 8 8.1
Fall and rise egress instrument 28 28.3
Egress bridge 6 6.1
Egress apparatus for many people  9 9.1
Egress trap 0 0
Nothing 17 17.1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서 노인요양시설에 적응성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6종류의 피난기구 중 ‘미끄럼대’라는 응답이 31.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승강식피난기’가 28.3% 순으로 조사된 것은 노인이라는 신체 또는 행동능력의 제약을 고려할 때 피난기구 이용시 근력의 사용, 보행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피난기구를 노인의 피난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요양시설에 적합한 피난기구가 없다라는 응답도 17.1%에 달해 노인의 피난능력에 적합한 피난기구의 개발 등 피난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4.2.4 노인요양시설의 화재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책 분석

“노인요양시설의 화재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하나만 고르신다면 무엇입니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Table 9와 같다.
Table 9
Measures to Guarantee Fire Safety
FREQ %
Limit on installable floor 38 38.4
Prohibition to install in the same building of public use facility or others with high risk of fire 12 12.1
Sprinkler installation regardless of facility size 33 33.3
Thorough fire safety education for facility staff 16 16.2
전체 응답자 중 38.46%가 ‘설치 가능한 층수의 제한’이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7의 조사결과와 연관되는 결과로서 노인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선 설치층수의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유효한 대책이며, 그 충수는 3층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다음으로는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33.3%로 조사되어 미국처럼 무조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토록 함으로서 초기소화의 신뢰도를 높이는게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NFPA 101이나 IBC 등 미국 기준에서 노인요양시설의 화재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설치층수 제한, 모든 시설에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기준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4.2.5 요양병원 입원실 설치층수 완화규정 타당성 분석

노인요양시설은 아니지만 유사한 위험특성을 갖는 요양병원의 입원실은 3층 이하에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건물이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 설치층수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완화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요양병원의 입원실은 3층 이하에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물이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 설치층수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입원실을 내화구조로 하는 경우 설치층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규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Table 10
Validity of Eased Regulation on Installable Floor in Care Hospital
 FREQ  %
Very unreasonable 25  25.2 
A little unreasonable  57 57.6
A little reasonable 12 12.1
Very reasonable 5 5.1
‘다소 비합리적이다’이라는 응답이 57.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매우 비합리적이다’가 25.2%, ‘다소 합리적이다’가 12.1%, ‘매우 합리적이다’가 5.1% 순으로 분포되었다. 결국 전체 응답자의 약 83%가 내화구조로 인한 설치층수제한의 면제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내화구조는 기둥과 같은 건물의 주요구조부가 화재시 발생하는 열 등에 의해 강도를 잃지 않고 견디어서 화재에 의한 건물의 붕괴를 방지함으로서 인명과 물적피해를 최소화 하고, 화재 후 간단한 수선만으로 건물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화재의 진행 및 대응의 시계열적으로 볼 때 피난 보다 뒤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대책으로 시계열적으로 뒤에 있는 대책에 의해 앞에 있는 대책이 완화하는 불합리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현황 및 특성 분석, 국내외 관련 기준 분석, 소방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노인요양시설의 화재안전성 측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요소를 분석하였다.
노인요양시설은 화재시 소화, 피난 등에서 대응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재해약자인 노인이 생활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특성에 맞는 법규정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한 결과로 포항노인요양원 화재 등 노인요양시설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대형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요양시설 화재안전과 관련한 국내외 주요 법규정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설치⋅운영 등에 관한 기준은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피난⋅방화와 관련한 규정은 건축법,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설비와 관련한 규정은 소방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등 화재안전과 관련한 규정이 분산되고, 각각 상호 연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합리적인 화재안전성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미국 등 선진외국에서 노인요양시설 화재안전성 확보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축은 설치층수제한과 스프링클러설비 의무설치, 입소노인수 대비 직원배치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설치층수제한은 아예 없고, 스프링클러설비는 연면적 600 m2 이상,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바닥면적 300 m2 이상 600 m2 미만 또는 바닥면적 300 m2 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로 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입소자수 대비 직원배치는 화재 등 비상시를 고려하지 않은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배치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화재시 피난안전과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초기소화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소방점검, 구급출동 등의 경험이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잘 확인되고 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화재안전성 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요인으로 노인을 안전하게 피난시킬 수 있는 직원 등 보조자 부족, 설치 가능한 층수는 3층 이하로 제한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한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은 설치가능 층수제한과 스프링클러설비 의무설치가 비슷한 분포로 많이 나왔다.
국내외 관련 법규정과 설문조사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노인요양시설의 화재안전성을 합리적으로 학보하기 위해서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의무와 같은 소방시설 측면의 대책뿐만 아니라 설치가 가능한 층수제한, 입소노인수에 대비한 직원배치 등 건축공간적인 측면과 인적대응능력이라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References

1. International Code Council (2009). International Building Code.
crossref
2. Japan's e-Government. http://law.e-gov.go.jp.
crossref
3.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http://www.kosis.kr.
crossref
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Present Condition of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crossref
5. National Fire Data System. http://www.nfds.go.kr.
crossref
6.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http://www.law.go.kr.
crossref
7. NFPA (2015) NFPA 101 Life Safety Code.
crossref
8. NFPA (2015) NFPA 5000-Building Construction and Safety Code.
crossref


ABOUT
ARTICLE CATEGORY

Browse all articles >

BROWSE ARTICLES
AUTHOR INFORMATION
Editorial Office
1010 New Bldg., The Korea Science Technology Center, 22 Teheran-ro 7-gil(635-4 Yeoksam-dong), Gangnam-gu, Seoul 06130, Korea
Tel: +82-2-567-6311    Fax: +82-2-567-6313    E-mail: master@kosham.or.kr                

Copyright © 2024 by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Developed in M2PI

Close layer
prev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