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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Korean Soc. Hazard Mitig. > Volume 16(4); 2016 > Article
기업재난관리자 양성을 위한 기초연구

Abstract

Enterprise Disaster Manger is the human resource equipped with essential competency for enterprise business continuity as a professional planning, implementing and maintaining through the enterprise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 Currently, even though it is generated for enterprise disaster manger by accredited academy, the number of academy and opened classes are very inactive. As the way to overcome this situation, the study intend to propose the positive use of national regulation and the utilization of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 for disaster manger by MOEL(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요지

기업재난관리자는 기업의 재난관리를 통한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를 구축, 진행, 유지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서 기업의 사업연속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직무를 갖춘 인적자원이다. 현재 기업재난관리자는 인증된 교육기관을 통해 배출되고 있지만 교육기관의 숫자 및 교육과정 운영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규정의 적극적 활용과 타 부처의 제도인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한 기업재난관리자 양성 활성화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기업재난관리자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업재해경감법)” 제10조 제3항에서 규정된 것으로 기업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 인증평가 등의 업무를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요건에 합격할 경우 국민안전처 장관에 의해 주어지는 인증 자격사이다.
정부는 2014년 44개 신 직업을 1차로 발표한 데 이어 2015년 12월 2차로 17개 신 직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2차 신 직업은 정부 육성 분야 13개와 민간 자생적 창출 분야 4개로 나눠진다. 정부 육성 신 직업은 전문 직업으로 정착 유도하는 직업 6개와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장수요를 형성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직업 6개 및 중장기적 검토과제 1개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기업재난관리자는 전문 직업 정착 유도 직업군에 속하며, 국민안전처는 2020년까지 기업재난관리자5,000명을 교육할 계획이다. 기업재난관리자 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는 “기업재해경감법” 시행령 제10조 및 기업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한하여 기업재난관리자 실무자, 대행자, 인증자 과정을 개설하고 양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기업재난관리자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기업재해경감협회에 따르면 2016년 5월까지 실무자 자격자는 361명, 대행자 자격자는 7명이며, 인증자 자격시험은 아직 시행되지 않아 자격사가 배출되지 않은 상태이다. 기업재난관리자 양성을 위한 활성화에 대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진 바는 없으나 유사 연구 사례로서 “미래재난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재난관리 전문가 조사를 중심으로(허준영, 이주호;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0권 10호, 2014년 10월)”에서 국가의 재난관리전문가 교육을 위한 상황은 단발적이고 단기적이며, 대상도 관련 공무원 등 한정된 인적자원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으며,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활성화 방안연구(박남희 외, 국민안전처 연구용역, 2015)에서도 안전교육전문인력 양성의 대상으로서 기업재난관리자를 다루고 있는 사항은 전무한 결과로 볼 때, 기업재난관리자 자격 시험이 시작된 이래로 현재까지의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들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며 정부차원의 기업재난관리자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2020년까지 5,000명 전문자격사 배출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1999년도 국무조정실 자격제도 규제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국가직업능력표준의 조기 개발·보급’이 제시되었으며, 2015년도에 이르러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정부부처와 협력하여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의 활용,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시행, 신직업자격의 설계와 적용 등에 중점을 두어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 국가직무능력표준)활용·확산 추진을 실시하게 되었다. 2015년 12월까지 총 847개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개발 완료되었으며, 기업재난관리자의 경우 국가직무능력표준 대분류 체계 05.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분야 신직업자격에 채택되었다.
본 연구는 국민안전처가 2020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기업재난관리자 양성의 목표달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재난관리자 양성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 시행 사항의 활용 및 고용노동부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른 신직업자격체계 제도를 접목하는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기업재난관리자의 원활한 배출을 도모하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기업재해경감법 및 기업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교육운영 규정 상의 기업재난관리자 양성과 관련된 사항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아울러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신직업자격 제도 및 기업재난관리자 관련 교육과정의 사항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기업재난관리자 양성을 위해 바람직한 제도활용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기업재난관리자 전문인력 교육 문제점

2.1 기업재해경감활동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 활용 측면

“기업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2조2항에 따르면 재해경감활동 교육분야는 다음의 3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인력 자격취득은 단계별로 진행되며, 가장 하위의 자격인 실무분야 자격을 취득하고 일정요건을 만족할 경우 수립대행분야에 대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러한 단계별 자격 취득 제도에 따라 국민안전처가 주목하고 있는 기업재난관리자의 대규모 양성은 먼저 실무자 자격자를 양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기업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과정 및 기업재난관리자 시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특)기업재해경감협회(www.bcdm.or.kr)의 현황을 보면 기업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과정 교육기관은 현재 7개가 인증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 중 4개의 기관 만 기업재난관리자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기업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은 제4장(교육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기업재난관리자를 양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서 다른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이수제도의 인정을 통한 교육생 모집과 일부 수강 면제 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수강자의 효율적인 시간 활용을 보장할 수 있는 분할교육 및 시간이수교육의 인정 및 교육기관의 사이버 교육운영을 통한 기업재난관리자 양성 방법 등 다양한 교육운영과정의 편성과 방법을 통한 제도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
사이버교육은 수용자 관점에서 보면 이러닝의 학습형태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러닝 학습을 제공하는 학습 공급자는 솔루션 사업자, 콘텐츠 사업자 및 서비스 사업자로 구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조사한2015년 이러닝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러닝 산업 분야의 사업자수는 총 1,765개 사업자로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이러닝 학습을 제공하는 방식과 형태에 있어 플립 러닝, 블렌디드 러닝 등의 이러닝 학습 방식의 개발과 증강현실, 가상현실 기술 등의 접목을 통한 양질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2013년 12월 21일부터 시작된 기업재난관리자 교육기관인 우석대학교의 실무과정 1회차 과정 실시 이후로 기업재난관리자 양성과정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Table 1
Enterprise Disaster Manager Training Courses (Regulation Article2-2)
Course Note
Working Level Professional resource for planning and implementing enterprise BCP
 Consulting Level  Professional consulting resource for enterprise BCMS
Auditing Level Auditing professional resource for evaluating the best enterprise of BCMS
첫째, 국민안전처에 의해 인증된 기업재난관리자 교육기관의 수가 적음
둘째, 기업재해경감활동 전문 인력 교육운영 규정의 제도를 활용하지 못했음
첫째 사항과 관련하여 기업재난관리자 교육기관의 선정은 기업재해경감법 시행령 제10조 및 기업재해경감활동 전문 인력 교육운영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되는 기관으로서 요건이 제시되어 있다. 어떤 전문 교육 분야이던 초기 도입시기에는 소수의 참여자만 참여함으로 인해 해당 분야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나 1회 교육이 실시된 이후 교육기관의 수가 적다는 사실은 교육기관 선정과 관련된 인적요건, 물적요건, 실적요건 등의 제시 사항을 신청 교육기관이 갖출 수 없음으로 인해 진입장벽이 매우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선정된 교육기관이 7개임에도 불구하고 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기관은 4개에 불과하다는 것은 선정 과정과 그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계획했던 사항에 대한 목표의 도달을 이루고 있지 못함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사항과 관련하여 기업재해경감활동 전문 인력 교육운영 규정의 활용을 통한 기업재난관리자 과정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육기관들은 수강자의 효율적인 시간 활용을 보장할 수 있는 분할교육의 형태로서 평일 연달은 교육과정 이외에도 토, 일요일과 공휴일 교육과정 편성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시간활용 교육과정을 제공하였으며, 교육기관 중 일부는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이수제도 인정을 통한 교육생 모집과 일부 수강 면제 사항을 활용하여 수강자 확보에 적용하였다.
그러나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이버 교육운영은 2013년12월 21일부터 시작된 기업재난관리자 교육기관인 우석대학교의 실무과정 1회차 이래로 약 3년의 기간이 도래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한차례도 기업재난관리자 교육기관에 의해 교육이 실시되지 않았다.

2.2 국가직무능력표준 신직업자격체계 상의 문제점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이며, 자격, 경력개발, 교육훈련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격, 경력개발, 교육훈련 측면에서 독립적인 적용이 아닌 연결고리를 만드는데 있으므로 산업현장과 교육이 일치되고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자격제도가 구성되는 모습이다. 현재 국가직무능력표준 상의 기업재난관리자에 대한 환경분석 문서에 의하면 유사분야인 방재분야는 전문대학교, 4년제 대학교를 합쳐 약 13개의 대학교와 5개의 대학원에서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년간 약 2,000여명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Table 2
Career Development Map for Enterprise Disaster Manage in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
KOSHAM_16_04_089_fig_1.gif
그러나 위와 같은 방재분야의 세부학과의 구성은 대부분 소방방재학, 소방공학, 소방안전학, 소방행정학 등 소방분야이며, 기업재난관리자를 배출할 수 있는 기업재난관리학과는2015년 국민안전처에 의해 신설된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의 기업재난관리학과가 현재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중이다.
한편, 국가직무능력표준 상의 기업재난관리 분야는 11개의능력단위로 구성되어 3수준으로 이루어진 1개 능력단위와 4수준으로 이루어진 6개의 능력단위 및 5수준으로 이루어진 3개의 능력단위와 6수준으로 이루어진 1개의 능력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각 수준에 따른 대학 적용 사항을 가늠해 볼 때 3(초급)은1~2년제 전문대학 수준이며, 4(중급)은 3~4년제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국가역량체계(NQF) 실행방안연구, 강순희(2014)). 그러나 한국방재협회가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설계팀의 의뢰를 받아 개발한 기업재난관리 신직업자격 설계 사항에 따르면 기업재난관리 직무능력을 구성하고 있는 자격재설계기준 상 필수능력단위와 선택능력단위를 구성하는 모든 과목의 레벨이 4이상으로 확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자격맵 상에는 기업재난관리자를 레벨 5에서 레벨 7로 수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높게 확정된 사항은 기업재난관리자를 신직업자격 제도에 따라 학습을 진행한다고 가정한다면 전문대학교와 4년제 대학의 신직업자격 제도를 접목한 일학습병행제 등의 과정에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이에 따라 대학생들이 학업을 진행하는 기간 동안 기업재난관리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려워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 분명하다.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기업재난관리자 과정의 신직업자격설계 초기에는 여러 과정 중 일부 과정을 레벨 3으로 제시하고 설계를 시작함으로써 대학생들이 신직업자격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었으나 기업재난관리자 신직업자격체계를 설계, 확정하는 위원회에서 신직업자격의 레벨을 4 이상으로 높게 확정함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근거한 신직업자격 과정으로서 대학생들의 기업재난관리자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원천 봉쇄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3. 활성화 방안

3.1. 기업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규정 활용

현재 정체되어 있는 기업재해경감법 상의 기업재난관리자교육과정을 통한 기업재난관리자 양성과정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규정 제15조 “분할교육 및 시간이수교육”의 사항 및 제16조 “사이버교육” 사항의 유연한 적용과 정책수립, 시행을 통해 실마리를 찾아 낼 수 있다.
현재 기업재해경감협회에 의해 안내되고 있는 기업재난관리자 실무자 과정은 법정교육시간이 35시간 이상으로 해당교육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수강자가 현업에 종사할 경우, 거의 1주일 기간에 해당하는 평일을 할애하여 수강을 해야 한다. 이는 수강자 입장에 있어서 볼 때 수강 시간 확보가 어려운 현실이며, 대행자 과정의 경우에도 법정 수강시간이 실무자과정의 2배 이상 되므로 상황은 더욱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국민안전처는 기업재난관리자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분할교육과 시간이수교육에 대한 교육훈련과정을 권고하여 수강생들로 하여금 관련 과정 수강시간확보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제시하며, 이러한 과정을 구성하고 실시하는 교육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한편, 제16조의 사항과 같이 기업재난관리자 양성과정에 대한 사이버교육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다. 제16조 1항에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이버과정은 100% 사이버 과정으로 구성하여 교육과정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이러닝 학습제공의 한 형태인 플립러닝과 블렌디드 러닝 방식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의 복합구성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이러한 방식의 복합 사이버교육과정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 교육의 경우 수강자들로 하여금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간이수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학습형태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또한 교육기관들의 경우 수강자들에게 오프라인 방식의 교육보다 저렴한 가격의 교육과정을 제시할 수 있는 특성과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제시한 바와 같이 플립러닝, 블렌디드 러닝 등의 우수한 이러닝 학습 방식(한숙정, 정현철; 플립러닝 학습효과와 경험에 대한 연구, 삼육대학교)을 기업재난관리자 사이버 교육과정에 접목했을 경우, 교육의 효과 및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육기관이 플립러닝, 블렌디드 러닝 방식을 갖추려면 LCMS(학습콘텐츠관리시스템: Learning Contents Management System) 등 고가의 인터넷 학습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므로 선정된 기존 교육기관이 이를 갖추고 복합사이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장려함과 동시에 LCMS를 갖춘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원격평생교육시설 등으로 하여금 기업재난관리자 관련 전문가를 강사로 편입, 구성하여 복합사이버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2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신직업자격 재설계 및 적용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한 기업재난관리자 양성은신직업자격체계 과정이 높게 설계됨으로서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한편 현재 정부,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기업들의 상황은 점진적으로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구축 및 수립, 실행에 대한 요구사항과 관련된 움직임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사회적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기업재난관리자 전문가의 대단위 양성을 위해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적용한 학과 과정을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에 개설, 접목할 수 있는 신직업자격체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신직업체계로 설계된 기업재난관리자는 2015년 8월 25일 확정되어 국가직무능력표준 사이트(www.ncs.go.kr)에 게시 되었으며, 필수능력단위 720시간 및 선택능력단위 320시간을 합하여 1,04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현재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신직업자격체계 항목인 기업재난관리 과정을 일학습병행제의 형태로 대학에 설치하여 활성화하는 제도 상의 틀은 갖추고 있으나 세부적인 적용 단계에 접근할 경우 현재 설계된 과정의 레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위해 기업재난관리자 양성에 책임이 있는 국민안전처는 극가직무능력표준을 다루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해당 과정에 대한 재설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며,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존에 설계, 확정된 과정의 레벨을 대학생들이 신직업자격체계로 활용할 수 있는 레벨로 재설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4. 결론

본 연구의 핵심은 현재 침체되어 있는 기업재난관리자의 양성을 위한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특별한 법제도의 신설 또는 기존 법령 등의 변경을 통한 활성화는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에 따라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모될 수 있다. 따라서 연구 사항은 기존에 마련되어 있거나 또는 다른 정부부처의 제도를 활용하여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기업재난관리자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있다.
기존에 확정되어 적용되고 있는 기업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규정 상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현장에 적용하여 기업재난관리자 양성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서 교육과정의 분할교육 및 시간이수교육을 적극 교육과정에 도입하는 것과 또한 사이버교육의 장점을 살려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규정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복합 사이버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시행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활성화 사업은 여러 가지 방편들로 시행 중에 있다. 이중 활용할 수 있는 시행 사항을 기업재난관리자 양성에 적용하여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신직업자격체계에 따른 기업재난관리자 과정이 적용된 일학습병행제를 대학이 도입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는 현재 과정이 높게 설계된 신직업자격체계의 재설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기업재난관리자의 양성이 필요하다면 국민안전처가 고용노동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대학 현장에 접목될 수 있는 대단위 규모의 기업재난관리자 양성과정을 구현해 낼 수 있는 것이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민안전처의 기업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의 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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