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재해 보험사고 특성 분석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Study on Characteristics Analysis of Sediment Accident Based onInsurance Claim Record and its Practical Application

Article information

J. Korean Soc. Hazard Mitig. 2016;16(3):299-307
Publication date (electronic) : 2016 June 30
doi : https://doi.org/10.9798/KOSHAM.2016.16.3.299
백천우
*Corresponding Author. Member. Senior Researcher, Hyundai Insurance Research Center, Hyundai Marine & Fire Insurance (Tel: +82-2-3701-3286, Fax: +82-2-3701-3289, E-mail: chunbaek@hi.co.kr)
Received 2016 March 29; Revised 2016 April 06; Accepted 2016 April 28.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토사재해의 피해 보상 및 복구 지원 방안으로 민간보험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1999~2014년 동안 H손해보험사에 접수된 토사재해 보험사고의 발생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전체 토사재해 보험사고의 사고건수, 총원수손해, 사고당 평균원수손해 모두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모든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기술보험과 자동차 보험을 제외한 화재보험, 재산종합보험 및 풍수해보험 등의 종목에서 토사재해 보험사고가 감소하고 있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토사재해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원인으로 약관상 토사재해 담보여부와 풍수재담보 보험계약건의 낮은 가입률을 추정하였다.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약관 상 이루어지고, 풍수재담보특약 가입률이 증가할 경우, 증가하는 토사재해피해의 보상과 복구가 민간보험을 통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Trans Abstract

This study deals with vitalization of private insurance as an alternative for indemnification and restoration of sediment accidents. Claim records, which have been received by H Insurance, on sediment accident during 1999~2014 were analysed. As the result, frequency, total damage and average damage of sediment accident had been increasing. However, sediment accident of fire insurance, property all risks insurance, and flood and wind insurance shows decreasing trend different from that of engineering insurance and carinsurance, which covers all natural disaster. It is presumed that this opposite result should be caused by coverage on sediment accidentstated in the policy and low insured rate on additional clause for flood and wind. It is expected that private insurance can be aneffective alternative for indemnification and restoration of sediment accidents if the issue, which is relating to clear statement aboutincluded accident in the policy on sediment accident and increase of insured rate on additional clause for sediment accident, aresolved.

1. 서론

기후변화, 토지이용변화, 도시화 등으로 인한 토사재해의 빈도와 강도의 증가는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적인 문제로, 산림청 자료에 의하면 1976~2000년 평균 310 ha이었던 국내산사태 피해물량은 2001~2014년 평균 632 ha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Korea Forest Service, 2016). 급격한 토사이동을 촉발시키는 50 mm/day 강우횟수도 급격히 증가하였고(Kim et al., 2012), 특히 2000년대 이후 증가한 도시생활권에서의 산지토사재해 피해(Lee et al., 2015)는 토사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위험을 증대시키고 있다.

토사재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침식량 산정, 강우의 영향, 저감시설 개발 등과 같이 토사재해 저감을 위한 기술적 근간이 되는 다양한 연구는 과거부터 지속되어 왔다. 또한, 사방댐과 같은 재해방지구조물의 설치근거는 물론이고, 산사태 발생 위험지의 통합관리 방안, 산사태 조기경보체계와 같은 국가차원의 대책 구축과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정책 및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Alfieri et al., 2012; Korea Forest Service, 2013; Freedman, 2014; Joo et al., 2015; Lee et al., 2015;Lim et al., 2015). 이와 같은 토사재해 저감을 위한 사전 대응기술의 개발은 중요한 주제이지만, 토사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법률적 근거, 시스템구축 등과 같이 사후 대처 방안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자연재해 복구를 위한 재원마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한 정부지원재원과 화재보험 등과 같은 민간보험재원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지원재원은 국가가 피해보상 및 복구비용을 지원하는 재난으로 결정될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제51조(복구비의 선지급)를 근거로 비교적 신속한 구호 및 복구비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하나, 재해상황조사-복구사업계획-발주-시행에 걸친 과정이 장시간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 민간보험의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고의 여부가 보험가입 당시 약관에 명시되어 있어, 사고발생 이후 사고접수-사고조사-면부책판단-보험금지급까지의 과정이 정부지원재원에 비해 매우 신속한 장점(지급 보험금 결정 후 7일 이내 지급)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정부에서는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및 지진과 같은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풍수해보험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2015).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국가정책보험 중의 하나인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절반이상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며(기초생활수급자 86%, 차상위계층 76%, 최소 55%), 풍수해 발생 시 국가에서 주관하는 복구비지원제도에 비해 높은 보장률(최고 90%)과 빠른 보상금 지원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National Disaster Information Center, 2016). 자연재해 발생 후 피해지역에 직접 제공되던 정부재원이 사고 이전 보험료지원형태로 제공되어 예산절감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는 없지만, 사고발생부터 보험금지급까지의 신속한 과정은 풍수해보험의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2006년 처음 실시된 이후 파악된 장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험금 산정을 위한 요율산정근거, 예상가능 문제점 및 해결책 마련과 같이, 그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연구가 최근 들어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Park and Yeo, 2013; Lee et al., 2014; Lee and Lee, 2015). 한편,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상품으로 풍수해보험보다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진 화재보험, 기술보험 및 종합보험과 같은 재물성보험상품도 있으며, 미국,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에서는 주택을 포함한 개인재산의 보호를 위한 대비책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U.S. Dept. of the Treasury, 2015; Insurance Bureauof Canada, 2015).

풍수해보험을 비롯한 재물성 보험상품을 활용하여 토사재해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재물성 보험상품의 약관에서 명시되는 “보장하는 손해”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모든 보험상품은 사고의 원인에 근거하여 보험에서 보장하는 사고(named perils)와 보장하지 않는 사고(excluded perils)를 약관에 명시한다. 열거식보험(positive 방식)은 보장하는 사고를 약관에 명시하여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고는 보장이 안 되며, 포괄식종합보험(negative 방식)은 보장하지 않는 사고를 약관에 명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강우와 무관하게 발생했거나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발령기준 이하의 강우로 인한 산사태는 풍수해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고로 간주된다(National Disaster Information Center, 2016). 사고의 원인부터 담보물의 피해까지 이르는 인과관계에 따라, 약관상 보장하는 손해와 보장하지 않는 사고가 결정되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의 원인이 약관상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분쟁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따라서 자연재해 피해의 보상과 복구지원 방안으로 민간보험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시책이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민간보험 활성화에 있어서 문제점 파악과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H손해보험사에 접수된 보험사고 기록을 이용하여, 토사재해 사고유형 및 보험상품별 사고발생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토사재해의 피해 보상과 복구지원을 위해 민간보험을 활성화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2. 분석 대상 자료

손해보험은 일반적으로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기술보험, 배상책임보험, 상해보험, 종합보험, 기타특종보험, 권원보험, 장기보험, 개인연금보험 및 퇴직보험 등의 종목으로 구분하며(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2015),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건물, 주택 등과 같은 재산의 피해는 화재보험, 기술보험 및 종합보험과 같은 재물성 보종을 통해 보장된다. 재물성 보종에 가입된 담보물건 중에서도 보험종목에 따라 추가적인 특약에 가입해야만 자연재해 사고를 보장받는 경우도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3장에서 설명하였다.

토사재해 보험사고의 발생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H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재물성 보종 자연재해 담보물건에 발생한 자연재해사고 기록을 분석한 결과, 1999~2014년간 총 13,753건의 자연재해 사고가 접수되었다. 13,753건의 자연재해 중 토사재해에 해당하는 사고는 총 199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62건의 면책대상을 제외한 137건의 사고를 분석하였다. 사고형태에 따라 토사재해 유형을 사면붕괴(slope collapse), 산사태(Landslip), 옹벽붕괴(revetment collapse), 토사유출(sediment movement), 흙막이붕괴(retaining wall collapse) 및 지반침하(ground collapse)의 6가지로 구분하였으며, 화재보험(fire insurance), 재산종합보험(property all risks insurance), 기술보험(engineering insurance), 풍수해보험(flood and wind insurance) 및 기타(etc.)의 5개 세부보험종목에서 토사재해가 발생하였다(Table 1).

Classification of Sediment Accident and List of Sub-Insurance Line

3. 토사재해 보험사고 특성 분석

3.1 보험종목별 토사재해 담보현황

현재 국내에서는 손해보험사별로 유사한 재물성 보험상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보험개발원에서 마련한 표준약관(화재보험, 풍수해보험, 기타보험)이나 해외재보험을 위한 독일식 영문약관(재산종합보험, 기술보험)을 사용하는 관계로 보장하는 손해를 규정하는 약관의 내용도 대동소이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모든 보험상품은 열거식인 경우(화재보험, 풍수해보험,기타보험) 보장하는 손해를, 포괄식인 경우(재산종합보험, 기술보험) 보장하지 않는 손해를 약관에 규정하고 있으며 약관상 명시되지 않은 사고는 보험을 통해 보상받지 못한다. 또한, 자연재해를 비롯한 사고의 원인 및 결과에 따라 보장을 달리한다. 토사재해가 발생한 5개 세부보험종목 역시 토사재해의 보장 여부가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종목별 보장여부는 Table 2와 같다.

Sediment Accident referred in policies of Sub-Insurance Line

기술보험은 토사재해를 포함한 모든 우연한 사고를 담보하지만, 다른 보험종목은 약관에 따라 토사재해 담보여부가 다르게 적용된다. 화재보험은 붕괴, 침강 및 사태확장 보장 특약(additional clause for collapse, subsidence and landslide)에 가입된 경우, 붕괴, 침강 및 사태의 형태로 발생한 토사재해를 담보한다. 또한 풍수재위험담보특약(additional clause for flood and wind)에 가입된 경우 풍재와 수재에 의해 속발된 토사재해를 담보하지만, 토사재해의 원인이 풍재와 수재가 아닌 경우 면책대상이 된다. 재산종합보험은 모든 자연재해를 담보하지만 전복, 침하, 사태, 토양의 수축이나 팽창 또는 침식에 의한 사고는 담보하고 있지 않아, 사고발생시 사고원인에 따라 토사재해 담보여부가 변하게 된다. 풍수해보험은 기상청 및 홍수통제소의 특보기준에 해당하는 태풍, 호우, 홍수,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의 직접적인 결과로 피보험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보상하지만,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에는 보상)는 보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화재보험(풍수재위험담보특약 가입), 재산종합보험 또는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물건에 폭우 등의 다른 원인이 동반되지 않은 산사태가 발생한 경우, 약관에 의거하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게 된다. 또한 폭우, 태풍 또는 폭설 등의 다른 자연재해가 동반된 경우에도 사고의 원인부터 담보물의 피해까지 이르는 인과관계를 따져 본 후, 실질적인 피해의 원인이 명확치 않은 경우 보상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산사태는 강우로 인한 지반약화가 원인이지만, 강우 종료 후 비교적 장시간의 시차를 두고 강우로 인해 약화된 지반이 붕괴될 경우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원인(자연재해)과 피해형태(보험사고 결과)에 대한 사항이 보다 명확히 약관에 기입될 필요가 있지만, 다양한 이유로 약관의 변경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3.2 토사재해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현황 분석

사고유형 및 세부보험종목별 토사재해 보험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Fig. 1~Fig. 3Table 3과 같다. 1998~2014년 산림청 통계(Korea Forest Service, 2016)에 따르면, 국내 발생한 산사태는 하절기(7~9월)에 집중되었으며(Fig. 1(b)), 토사재해로 인한 보험사고(Fig. 1(a)) 역시 6~9월에 대부분 발생하여 산사태와 유사한 발생 양상을 보였다. 다만 산사태 발생물량은 8월에 최다였으나, 토사재해 보험사고는 7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차이는 자연사면과 인공사면의 성격에서 기안한 것으로 보인다. 후술하겠지만, 토사재해 보험사고의 72%(Fig. 3a)는 기술보험 종목에서 발생하였으며, 기술보험 종목에서 담보하는 사면은 대부분 인공사면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인공사면은 자연사면 보다 불안정하며 하절기 지속되는 강우로 인한 토사재해도 보다 빠르게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Fig. 1

Monthly Variation of Sediment Accident

Fig. 3

Characteristics of Sediment Accident depending on Sub-Insurance Line

Average Claim and No. of Accident based on Accident Type and Sub-Insurance Line

사고유형에 따른 토사재해 발생 빈도(Fig. 2)는 사고건수기준으로 사면붕괴-지반침하-옹벽붕괴-토사유출-산사태-흙막이붕괴의 순으로 높았으며, 총원수보험금기준으로는 사면붕괴-옹벽붕괴-지반침하-흙막이붕괴-토사유출-산사태 순으로 발생하였다. 사면붕괴와 흙막이붕괴는 사고건수기준보다 총원수 보험금기준 비중이 높아 사고당 피해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반침하, 토사유출 및 산사태의 경우 사고당 피해정도가 다른 사고형태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2

Characteristics of Sediment Accident depending on Accident Type

세부보험종목별 토사재해 발생 빈도(Fig. 3)는 사고건수기준으로 기술보험-화재보험-재산종합보험-기타-풍수해보험 순으로 높았으며, 총원수보험금기준으로는 기술보험-화재보험-재산종합보험-기타-풍수해보험 순으로 발생하였다. 기술보험은 사고건수기준보다 총원수보험금기준 비중이 높아 사고당 피해정도가 다른 보험종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에 나타난 것과 같이 사고당 평균 원수보험금은 기술보험종목에서 흙막이붕괴 및 옹벽붕괴 사고 발생 시에 각각 352.5백만원과 253.3백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사고건수 기준으로는 기술보험종목에서 사면붕괴 사고가 77건으로 다른 경우에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빈도로 발생하였다.

기술보험에 해당하는 보험상품은 건설공사보험, 조립보험, 완성토목공사물보험과 같이 보험에서 담보하는 물건이 절/성토 사면 등의 인공사면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인공사면의 상대적으로 낮은 안정성으로 인해 토사재해 보험사고의 위험과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술보험은 사용자의 고의로 발생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연재해사고를 보장(Table 2)하기 때문에 토사재해 보험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분석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같은 이유로 인해 사고유형에 따른 토사재해 발생빈도가 사면붕괴가 가장 높고, 세부보험종목별로도 기술보험에서 토사재해 보험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공사면 사고가 많은 기술보험에서 발생한 토사재해를 제외할 경우, 1999~2014년간 발생한 토사재해는 38건(총원수손해 1,409백만원)이며 사고유형 및 세부보험종목별 토사재해발생 현황은 Fig. 4와 같다.

Fig. 4

Proportion of Sediment Accident (excluding cases of Engineering Insurance)

정책성보험인 풍수해보험에서 발생한 토사재해 사고의 비중은 Fig. 4에 나타난 것과 같이 매우 낮았으며, 기술보험종목포함 시에는 사면붕괴가 최대 비중을 차지(Fig. 1)했지만 기술보험종목 제외 시에는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사고건수 및 총원수손해 기준 모두 최대로 나타났다. 산지와 평지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사고와 옹벽붕괴사고와는 다르게 대부분 산지에서 발생한 산사태, 사면붕괴, 토사유출 사고는 사고건수 및 총원수손해 기준으로 각각 37%(14건)와 17%(242백만원)에 불과하였다. 즉 민간보험의 산사태 복구부담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증가하고 있는 산사태 위험을 고려할 때 정부의 복구비 부담 위험이 점차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3 년도별 토사재해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 추이 분석

토사재해로 인한 보험사고의 연도별 발생 추이를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Fig. 5~Fig. 7과 같다. 대상기간(1999~2014년)동안 연평균 9건 (평균 총원수손해는 1,090백만원)의 토사재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고건수, 총원수손해, 사고당 평균원수손해 모두 증가하는 추세(Fig. 5)이다. 원수손해 1억원 이상의 고액사고는 평균적으로 3.1건/년 발생하였지만, 2006년과 2011년에는 고액 사고가 각각 7건과 11건 발생하여 피해 규모가 크게 나타났다. 토사재해 보험사고에서 비중이 높은 기술보험종목의 원수손해, 사고건수, 사고당 평균원수손해가 모두 증가하는 추세(Fig. 6)인 것과 반대로, 기술보험을 제외한 다른 종목은 2건의 대형 토사재해사고가 발생한 2002년을 제외하더라도 총원수손해, 사고건수, 사고당 평균원수손해모두 감소하는 추세(Fig. 7)를 나타내고 있다.

Fig. 5

Annual Sediment Accident

Fig. 7

Annual Sediment Accident (excluding cases of Engineering Insurance)

Fig. 6

Annual Sediment Accident (Engineering Insurance)

3.4 토사재해로 인한 자동차보험사고 발생현황 분석

2004~2014동안 H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자동차사고 기록을 조사하여 토사재해로 인한 자동차보험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 산사태, 낙석, 토사가 운행 또는 주차중인 차량에 직접 충격을 가한 사고(direct impact), 2) 도로에 흘러내린 토사, 낙석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아 발생한 2차 사고(secondary accident), 3) 도로 붕괴 등에 의한 사고(path collapse)의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사고기록을 추출하였고, 그 결과 총 476건의 토사재해로 인한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였다. 도로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토사재해로 인한 자동차보험피해는 사면불안정 등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직접 충격에 의한 사고는 사고건수 기준 비중이 57%인데 반해 지급보험금 기준 비중이 65%로, 직접충격에 의한 피해가 2차 사고에 의한 피해보다 사고 규모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Fig. 8).

Fig. 8

Characteristics of Sediment Accident (Car Insurance)

차량이 통행하는 대부분 도로 주변의 사면은 인공사면으로, 7월에 최대로 발생한 일반보험의 토사재해(Fig. 1(a))와 같게 월별 토사재해 자동차사고도 7월에 최대로 발생하였다(Fig. 9). 반면 산사태 발생물량이 하절기에 집중하여 발생(Fig. 1(b))한 것과 다르게, 토사재해 자동차사고는 산사태 발생 물량 산정 시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토사 및 낙석에 의해서 다른 계절에도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토사관련 자동차사고를 제외하고도 사고건수와 지급보험금 모두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으며, 사고당 평균 지급보험금도 차량가격 증가(개인용 자동차보험 평균차량가액 기준)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Fig. 10). 특히 토사재해 자동차사고가 해빙기에 증가하는 추세(Fig. 9)이며 고가차량 증가로 인해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해빙기 도로변 인공사면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9

Monthly Variation of Sediment Accident(Car Insurance)

Fig. 10

Annual Sediment Accident (Car Insurance)

3.5 민간보험 활성화 방안

토사재해의 위험 증가가 여러 문헌에서 경고된 것과 같이, 토사재해 보험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고의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연재해사고를 보장하는 기술보험과 자동차 보험을 제외한 보험종목에서 토사재해 보험사고가 감소하고 있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의 이유를 약관상 토사재해 담보여부, 풍수재담보특약의 낮은 가입률의 두 가지로 추정하였다.

화재보험, 재산종합보험 및 풍수해보험 등은 가입된 보험종목과 추가특약에 따라 토사재해의 보장여부는 달라진다. 따라서 사고의 형태가 토사재해로 발생된 경우라도 보험의 보장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2011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우면산 산사태의 경우에도, 사고원인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손해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어 피해보상 여부가 달랐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보험의 약관에 토사재해가 명시되지 않아 풍수재와 상관없이 발생한 토사재해는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모든 사고에 대한 보상이 보험약관을 근거로 이루어지므로, 토사재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약관에 표현되어 있지 않은 점을 토사재해 보험사고가 감소하고 있는 상반된 결과의 원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재물성보종의 표준약관상 토사재해 명시, 강우-토사재해 간의 인과관계 명시 등과 같은 사항을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주관으로 검토하여 보완하는 정부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보험용어로 구성된 약관을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약관 용어의 변경 등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2011~2014년 동안 H손해보험사에 가입된 화재보험과 장기재물보험(long-term property insurance)의 풍수재담보특약 가입률 (insured ratio of special clause on flood and wind) 변화는 Fig. 11과 같다. Fig. 11에 나타난 것과 같이, 2011년 이후 장기재물보험의 풍수재담보특약 가입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보험과 장기재물보험 가입자의 10%미만만이 풍수재담보특약에 가입하고 있다. 즉 토사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가입자 중 10%만이 민간보험에 의한 보상이 가능하다. 2015년 H손해보험사에 가입한 화재보험 계약 중, 풍수재담보특약에 가입한 계약의 특약추가보험료는 전체 보험료 대비 평균 29%였다. 재산보호를 위해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풍수재담보특약 미가입으로 피해가 발생하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토사재해를 포함한 풍수재 위험이 일부라도 존재하는 지역에 위치한 재산은 30%가량의 추가보험료가 발생하겠지만 토사재해는 물론이고 기타 풍수재 피해를 담보하는 추가약관에 가입하여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Fig. 11

Insured Rate on Additional Clause for Flood and Wind (Fire Insurance & Long Term Property Insurance)

약관상 토사재해 담보 명시문제와 풍수재담보 보험계약(특약) 가입률이 증가한다면, 민간보험을 토사재해로 인한 피해의 보상과 복구지원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보험금 산정을 위한 실질적 요율산정근거, 예상가능 문제점 및 해결책 마련 등의 연구 결과가 반영될 경우 그 효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 결론

민간보험을 통한 자연재해 피해 보상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상보다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으며, 해외의 많은 선진국에서는 자연재해에 의한 개인재산피해 감소를 위해 민간보험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토사재해로 인한 피해저감을 위한 다양한 방지기술과 대책들이 연구되고 있으나, 사고 발생 후 복구 및 피해보상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민간보험 활용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토사재해의 보상과 복구 방안으로 민간보험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1999~2014년 동안 H손해보험사에 접수된 토사재해 보험사고의 발생현황 및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전체 토사재해 보험사고의 사고건수, 총원수손해, 사고당 평균원수손해 모두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모든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기술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화재보험, 재산종합보험 및 풍수해보험 등의 종목에서 토사재해 보험사고가 감소하고 있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토사재해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원인으로 약관상 토사재해 담보여부와 풍수재담보 보험계약(특약)건의 낮은 가입률 두 가지를 추정하였다. 따라서 현재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보험금 산정을 위한 실질적 요율산정근거, 예상가능 문제점 및 해결책 마련 등의 연구 결과가 반영되고, 풍수재담보 보험계약(특약) 가입률 증가, 약관상 토사재해 담보 명시문제 해결 등이 이루어진다면, 증가하는 토사재해의 피해보상과 복구 방안으로 민간보험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피해 발생 시에도 신속한 대처로 국민복지 및 생활의 빠른 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Alfieri L, Salamon P, Pappenberger F, Wetterhall F. 2012. Operational Early Warning Systems for Water-Related Hazards in Europe. Environ. Sci. Policy Elsevier. 21p. 35–49. 10.1016/j.envsci.2012.01.008.
Freedman A. 2014. Why the U.S. Lacks a National Landslide Warning System, Mashable accessed at 16 Mar 2016. http://mashable.com/ .
Hyundai Marine & Fire Insurance. 2015;The Status and Implication of House Insurance Market, Hyundai Marine & Fire Insurance
Insurance Bureau of Canada. 2015. The Facts of the Property and Casualty Insurance Industry in Canada 2014, Insurance Bureau of Canada assessed at 16 Mar 2016. http://www.ibc.ca .
Joo J, Jung D, Kim Y. 2015;Development of Operation Management System of Comprehensive Plan for Storm and Flood Damage Reduc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15(No. 3):131–139. 10.9798/KOSHAM.2015.15.3.131.
Kim J, Kim K, Kim J, Ryu J. 2012. The Truth of Sediment Disaster and Correct Respondence Policy Memo, Research Institute for Gangwon. (No. 56)Jul. 2012.
Korea Forest Service. 2013. A Study on the Integrated Management Plan of Endangered Area of Landslide accessed at 16 Mar 2016. http://www.prism.go.kr/ .
Korea Forest Service. 2016. Statistics of Landslide accessed at 16 Mar 2016. http://www.forest.go.kr/ .
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2015;Monthly Insurance Statistics Nov. 2015;
Lee C, Kim D, Woo C, Kim Y.S, Seo J, Kwon H. 2015;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Landslide Forecast System Using Soil Water Index in Republic of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15(No. 6):213–221. 10.9798/KOSHAM.2015.15.6.213.
Lee H, Park S, Lee C, Kim Y. 2014;The Point at Issue and Improvement of Natural Disaster Insurance Rate System.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14(No. 1):223–231. 10.9798/KOSHAM.2014.14.1.223.
Lee J, Lee I. 2015;The Study of Insurance Premium Rate Mapping Considering the Wind and Flood Hazard Risk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15(No. 1):187–193. 10.9798/KOSHAM.2015.15.1.187.
Lim H, Kim J, Park S, Sim G, Kim J, Kim Y. 2015;A Fundamental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tandard Visualization Model for Disaster Information Map.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15(No. 2):179–188. 10.9798/KOSHAM.2015.15.2.179.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2015. Pre-announcement of Legislation on Enforcement Ordinance of Flood and Wind Insurance: Partial Revision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Public Announcement No. 2015-236;
National Disaster Information Center. 2016. Flood and Wind Insurance accessed at 16 Mar 2016. http://www.safekorea.go.kr .
Park C, Yeo E. 2013;Adverse Selection in the Korean Storm and Flood Insurance Market.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Korea Development Institute 35(No. 3):39–63.
U.S. Dept. of The Tresury. 2015. Annual Report on the Insurance Industry accessed at 16 Mar 2016. https://www.treasury.gov .

Article information Continued

Table 1

Classification of Sediment Accident and List of Sub-Insurance Line

Sediment Accident Type Sub-Insurance Line
- Slope Collapse
- Landslip - Fire Insurance
- Revetment Collapse - Property All Risks Insurance
- Sediment Movement - Engineering Insurance
- Retaining Wall Collapse - Flood and Wind Insurance
- Ground Collapse - Etc.

Table 2

Sediment Accident referred in policies of Sub-Insurance Line

Sub-Insurance Line Coverage on Sediment Accident
Fire Insurance Included with additional clause
-additional clause for flood and wind (if a accident is caused by flood and wind)
- additional clause for collapse, subsidence and landslide
Property All Risks Insurance Natural perils are included in the policy but subsidence, settlement, landslip, shrinkage or expansion or erosion of soil are excluded
Engineering Insurance Included
Flood and Wind Insurance Damages that are caused by direct result of typhoon, heavy rain, flood, wind, tsunami, storm surges, heavy snow, earthquake are included
-embankment collapse is excluded but if a accident is caused by typhoon, heavy rain, flood, wind, tsunami, storm surges, heavy snow, earthquake.
Etc. Included with additional clause
-additional clause for flood and wind (if a accident is caused by flood and wind)
-sediment perils themselves are not referred in policies

Fig. 1

Monthly Variation of Sediment Accident

Fig. 2

Characteristics of Sediment Accident depending on Accident Type

Fig. 3

Characteristics of Sediment Accident depending on Sub-Insurance Line

Table 3

Average Claim and No. of Accident based on Accident Type and Sub-Insurance Line

Accident Type Fire Insurance Property All Risks Insurance Engineering Insurance Flood and Wind Insurance Etc.
Slope Collapse No. of Accident 1 3 77 - 1
Ave. Claim (million Won) 2.0 10.7 165.5 13.0
Landslip No. of Accident 3 - - - -
Ave. Claim (million Won) 23.3 - - - -
Revetment Collapse No. of Accident 8 2 7 - -
Ave. Claim (million Won) 14.3 151.5 253.3 - -
Sediment Movement No. of Accident 1 2 6 1 2
Ave. Claim (million Won) 5.0 15.0 20.7 12.0 39.0
Retaining Wall Collapse No. of Accident - - 2 - -
Ave. Claim (million Won) - - 352.5 - -
Ground Collapse No. of Accident 5 7.0 7 1 1
Ave. Claim (million Won) 118.8 2.6 99.0 7.0 131.0
Sum No. of Accident 18 14 99 2 4
Ave. Claim (million Won) 43.6 27.4 162.0 9.5 55.5

Fig. 4

Proportion of Sediment Accident (excluding cases of Engineering Insurance)

Fig. 5

Annual Sediment Accident

Fig. 6

Annual Sediment Accident (Engineering Insurance)

Fig. 7

Annual Sediment Accident (excluding cases of Engineering Insurance)

Fig. 8

Characteristics of Sediment Accident (Car Insurance)

Fig. 9

Monthly Variation of Sediment Accident(Car Insurance)

Fig. 10

Annual Sediment Accident (Car Insurance)

Fig. 11

Insured Rate on Additional Clause for Flood and Wind (Fire Insurance & Long Term Property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