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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Korean Soc. Hazard Mitig. > Volume 16(3); 2016 > Article
재해복구 지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요소도출에 관한 연구

Abstract

In case of Korea as well as, natural disaster such as typhoons, floods, droughts, etc. occurs continually. As of 2014, the number ofcasualties was 27 people and the amount of the property damage was estimated at 6,944 hundred million won during the last ten-yearaverage. Moreover, scale of damage in urban is rising by increasing frequency of local torrential rainfalls due to climate change. According to these phenomena, the government is expanding supports for natural disaster relief expenditure, though fairness in prioritylacks when restoration expenditure is executed. In this present paper, we derived the elements for disaster recovery support prioritizationthat expect to utilize the priorities of the recovery assistance.

요지

최근 10년간 평균 인명피해는 27명, 재산피해는 6,944억원(2014년기준)으로 우리나라는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도심지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해복구비 지원에 대한 규모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나 복구비 집행시 우선순위의 형평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호우피해 예측지역의 재해복구 지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요소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우선순위 결정시 Risk metrics method를 이용하기 위하여 재해요인과 안전시설물로 요소를 대분류하였으며, 재해복구 우선순위 결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서론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집중호우 발생시 강우강도 및 지역별 편차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지지역 뿐만아니라 도심지의 피해규모와 복구비 지원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자연재해는 대부분 태풍, 집중호우, 가뭄의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산지지역이 많은 지형적 특성이 있어서 피해양상이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나 실제 다발적인 피해발생으로 재해복구비 지원에 대한 객관적 우선순위가전무한 실정이다. 재해복구비는 피해발생지역의 규모를 파악하고 현장실사를 통하여 책정된다. 그러나 피해시설물 및 복구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복구사업 국고지원금을 집행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 위와 같이 재해복구비 집행의 어려운 실정을 파악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다음과 같은 재해복구사업 시행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재해복구사업은 시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공사 착공일까지 시간과다소요 및 추진 진도율이 저조하고 복구사업 추진진도 등 관리·감독이 미흡하다. 둘째, 전년도 재난수습현황 주민공시대비 미흡하고 자연재해 복구사업 예비비 집행실적이 저조하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집행실적 부진 및 보조금 관리 미흡하고 자연재해 피해액 대비 국고지원 형평성이 미흡하다. 넷째, 국고채무부담행위와 예비비 간 집행 우선순위가 부재중이며 재해구호물품 일부 지방자치단체 편중 보급문제와 부정확한 자료를 활용하여 재해연보를 발간하고 있다(재해복구사업집행실태, 국회예산정책처, 2013).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점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의 자료를 분석한 후 복구지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요소를 도출하고자 한다.

2. 국내 재해복구사업 현황 분석

2.1 국내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추진 현황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는 기 시행된 복구사업 대상지역의 현지방문과 설계서 및 공사 준공도서 등을 참조하여 체계적인 피해원인을 분석하고 피해재발 가능성을 조사·분석하며 재해 저감성 평가, 지역경제 발전성 평가, 지역주민생활 쾌적성 평가를 실시한다. 법적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확정·통보된 재해복구계획 기준으로 공공시설의 용지보상비를 제외한 복구비 300억원 이상인 시·군·구의 사업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다.
국내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는 2006년 태풍 에위니아 피해발생 이후 서울특별시외 9개 시·군·구에서 수행하고 있다. Fig. 2에서 보는바와 같이 경남이 17건으로 가장 많으며 강원 13건, 경기 및 전북 각 10건, 전남 5건, 충북 및 제주 각 2건, 서울 및 울산 각 1건으로 총 68건 추진하고 있다.
Fig. 1
Disaster Recovery Assessment Class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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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urrent Status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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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재해복구사업 평가대상 시설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대상시설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른다. 국민안전처의 확정·통보된 재해복구계획 기준으로 용지보상비가 제외된 공공시설의 복구비가 300억원 이상인 시·군·구 사업과 1,000동 이상의 주택이 침수된 시·군·구에 대한 복구사업으로 국민안전처가 그 효과성, 경제성 등을 분석·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군·구 사업(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매뉴얼, 2013)을 대상으로 한다.
평가대상 시설은 하천, 배수시설, 도로·교량, 해안시설, 사면 및 기타로 구분된다.
하천의 경우에는 주로 지방하천과 소하천이 평가대상 시설이며, 배수시설은 상·하수도와 배수펌프장이 주를 이룬다. 도로편은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구분되며 대부분 농어촌도로가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
해안시설은 어항, 항만시설, 방파제, 방조제 등 시설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면편은 사방 및 사면, 산사태, 임도에 피해가 발생하며, 기타시설물에는 문화재, 공원, 관광지, 환경기초시설, 수리시설 등 소규모 구조물에 해당되면 주로 수리시설물의 피해가 많다(Fig. 3).
Fig. 3
Classification of evaluation facilities
KOSHAM_16_03_067_fig_3.gif
재해피해 발생 시설물에 따른 피해구분 및 피해요인 등의 분류는 NDMS(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의 재해복구계획 등록자료를 분석하였으며 Table 1과 같다.
Table 1
Type of disaster damage factor
Type Contents
Facilities Classification Landslide facilities, Park facility, Rural Road, irrigation Facility, Landslide, Water and Waste-water, Stream, Cultural Heritage
Facilities Ratings Local Road, County roads, Rural Road, Local Governments management, National Forest, Rivers State, Local River
Damage Types Buried, Breakdown, Washout, Flooded
Damage factor Landslide, Breakdown(Retaining wall, levee, Bank), Flooded, torrent, overflowing
Price damage Report of Local governments(Price damage, Price recover), Final report(Price damage, Price recover)

2.3 피해유형별 재해복구사업 현황 분석

기 시행한 재해복구사업의 피해유형에 따른 피해유형별 복구금액과 피해 요인별 복구금액에 대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피해유형별 복구금액은 유실피해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Fig. 4), 피해 요인별 복구금액은 침수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ig. 5).
Fig. 4
Type of fl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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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lood damage factors stars
KOSHAM_16_03_067_fig_5.gif
호우피해 유형별 재해복구는 매몰, 붕괴, 유실, 전파, 침수, 기타 등으로 구분되며 대부분 피해는 유실과 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호우피해 요인별 재해복구는 산사태, 붕괴, 침수, 하천급류, 하천범람으로 구분되었으며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에 의하여 산사태 피해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면붕괴 및 침수, 하천급류에 의한 유실 등이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재해복구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요소도출

3.1 재해유형에 따른 피해요인 도출

재해복구 지원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기존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내용을 조사하였다. 우선순위 요소도출을 위하여 재해원인, 복구계획, 재해저감성분석으로 대분류를 하였다.
재해원인은 재해유형별 세부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영향요인을 도출하고자 하며, 현재까지 수행된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내용을 토대로 재해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Table 2).
Table 2
Type of disaster damage factor
Type Damage factor
Public Type of disaster damage
River flooding · Targe rainfall disaster prevention performance
· Rainfall Intensity
· Velocity, Discharges
· Sediment volume
· Design flood
· Levee height
Inundation · Storage Volume
· Stormwater infrastructure
Collapse of inclined surface · Soil(surface water, ground water)
· Steep Slopes
· Slope behavior
· Cut slope
Facility damage · Durability of structure
· Scour Depth
· Hydropower concentration
재해유형은 하천범람, 내수침수, 사면붕괴, 구조물 유실로 구분하였으며, 피해요인 중 공동분야로 방재성능목표강우량, 기왕강우량, 유속 및 유량, 토사량으로 분석되었다.
유형별 세부적인 피해요인의 요소는 하천범람의 경우 설계홍수량과 제방고로 정리하였다. 내수침수의 경우 저류용량, 배수시설(우수관거)로 구분하였고, 사면붕괴의 경우 토질(지표수, 지하수), 급경사지 경사, 사면활동 저항력, 절토사면 등으로 구분하였다. 구조물유실의 경우 구조물 내구성, 기초세굴심, 유수력 집중 등으로 구분하여 영향요인 요소도출에 활용하였다.

3.2 재해복구 지원우선순위 결정 요소도출 방안

재해원인에 따른 복구계획은 지역특성이 반영되어 수립되었으나 재해저감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대부분 재해저감성분석은 재해복구사업분석평가를 통하여 재해복구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수행되고 있으며,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내용은 향후 호우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환류기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해복구지원우선순위를 위한 요소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순위 결정요소는 재해요인 부분과 안전시설물(피해시설물) 부분으로 분류하였다(Fig. 5). 횡축으로 안전시설물 부분으로 구성하고 종축으로 재해요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대분류 우선순위 결정요소는 Fig. 6에서 보는바와 같이 Risk metrics method 방법에 의하여 적용되어 재해복구 지원사업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이용될 전망이다.
Fig. 6
Risk metrics method
KOSHAM_16_03_067_fig_6.gif
향후 연구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안전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을 경우 횡축의 값은 증가하며, 재해요인의 영향이 클 경우 종축의 값이 증가한다. 따라서 안전시설물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재해위험요인이 많을 경우가 호우재해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재해위험요인이 적고 안전시설물 설치가 되어 있을 경우는 재해취약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재해취약성 분석은 Risk metrics method를 이용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영향요인 요소를 도출하였다.

3.3 재해복구 지원우선순위 결정 요소도출

재해복구 사업시 복구비 지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요소를 도출하기 위하여 재해유형을 재분류하였다(Table 2). 최근 이상기후변화에 따라 산악지역의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형이 높은 지역의 강우강도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지역별 피해양상의 차이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시 산사태의 피해가 커지고 있으며, 산사태의 피해는 하류부로 이동하면서 피해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해요인 및 안전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원인 규명이 체계화 되어가고 있으며 국내 실정에 맞는 피해영향요인 요소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지성 집중호우는 산사태를 유발시키고 급경사지 붕괴 및 하천급류, 범람에 따른 침수피해 등 복합적인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재해복구사업시 지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요소를 Table 3과 같이 도출할 수 있었다.
Table 3
Disaster impact factor
Type Disaster impact factor
Damage factor Safety facilities
Landslide Soil properties, Steep Slopes, Rainfall intensity Check dam
Collapse Steep Slopes count Steep Slopes rating(A, B, C, D, E)
Steep Slopes asylum(Retaining wall, Slope method)
Fast flus/Levee overflow River slope(velocity), River count River Facility(Rivers positive rate)
Inundation Rainfall intensity Inundation Area Pump count and size
본 연구결과는 재해복구 지원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Risk metrics method를 이용하고자 한다. 이때 횡축은 안전시설물의 요소, 종축에는 재해요인의 요소로 배치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우선순위 결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재해복구 지원우선순위 결정요소는 재해요인과 안전시설물로 대분류 하였다. 재해요인 요소로서 급경사, 하상경사, 강우강도, 침수면적 등으로 구분하고, 안전시설물의 요소로서 사방댐 및 야계사방 설치 현황, 급경사지 관리현황, 하천시설물능력현황, 배수펌프장 개소수 및 능력 현황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분하였다.
먼저, 산사태의 경우에는 재해요인으로 강우강도 증가량, 급경사, 토질특성의 요소로 정리하였고, 안전시설물로서 사방댐의 개소수 및 야계사방 개소수로 지원우선순위 결정 요소를 도출하였다.
하천의 경우에는 재해요인으로 하상경사, 지방 및 소하천의 개소수를 결정요소로 도출하였으며 대응시설로서 하천시설물등급을 결정요소로 도출하여 정리하였다. 하천의 개소수가 많을 경우 재해위험 취약성이 증가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물로서 하천개수율 및 기타 치수안전성을 적용하여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재해복구 지원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이용하고자 한다.
다만 지형적 특성 및 지자체 제정자립도의 여건 등에 대한 반영지수는 향후 추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침수재해인 경우 재해요인은 강우강도, 침수면적 등 호우재해의 취약성을 제시하는 결정요소를 도출하였으며, 안전시설물 등 재난대응 시설물로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배수펌프장 개소수 등을 결정요소로 도출하였다.
호우발생에 따른 침수피해는 하천범람에 의한 피해와 내수배제 불량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부분 내수배제 불량에 의한 침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중에서도 배수펌프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지역에서 주로 침수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호우조건에 따른 내수배제대응 능력에 의해 재해위험 취약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침수재해에 대한 재해복구 지원우선순위 결정요소를 도출하였다(Fig. 7).
Fig. 7
Elements derived for disaster recovery support pri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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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최근 재해복구비 지원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복구비 지원시 우선순위의 형평성이 부족한 실정이고 호우예측에 따른 복구지원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우선순위 결정요소를 도출하였다. 특히 국내의 경우 지형적인 특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재해복구 지원기준보다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재해복구비 지원을 위한 우선순위 결정요소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 수립된 지자체의 재해복구사업분석평가 내용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재해요인과 대응능력인 안전시설물을 대분류하고 이를 상호 연계하여 영향요소를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재해영향요소는 산사태, 붕괴, 하천급류 및 범람, 침수로 대분류 하였으며, 재해요인에 따른 요소는 강우강도, 급경사지, 토질특성, 하상경사, 지방하천 및 소하천 개소수, 침수면적으로 도출하였다.
둘째, 대응능력에 해당되는 안전시설물의 요소는 사방댐, 야계사방, 급경사지등급, 하천시설물 등급, 배수펌프장으로 도출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도출된 재해복구 지원우선순위 결정요소는 Risk metrics method를 이용하여 재해복구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정부(국민안전처)의 재원으로 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MPSS-자연-2015-79]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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