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요율차등화를 위한 지역안전도 활용방안
Application Scheme of Community Safety for Discrimination of Natural Disaster Insuranc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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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 당사자인 피보험자는 물론 정부(지방자치단체)도 위험관리 주체가 된다. 따라서 사전에 위험관리를 잘하는 시·군·구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 줌으로서 보험요율산정시 고려해야 할 요소 중의 하나인 손해방지촉진을 실현해 나갈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손해방지촉진을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국내·외 예정요율제도 운영사례(특히, 미국의 지역요율산정 제도)를 심층적으로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기초로 위험관리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진단항목과 진단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지역안전도 할인율 산정방법과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경상북도 안동시를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산정방법에 의해 지역안전도 할인율을 산정하여 보험요율을 차등화 함으로써 제안방법의 실제 적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Trans Abstract
Natural disaster insurance is one of the policy insurance that guarantees payment of part or full premium by government(community). In this insurance, it regards both insured persons and government(community) as a subject of risk management. As reducing premium to some cities where perform well in risk management, it can enforce ‘Promotion of Loss Control’,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 to consider when rate-making. Some example cases of domestic and foreign schedule rate system, especially the US’s Community Rating System, are deeply researched and analyzed, and systems have operated on purpose of the promotion of loss control. Based on the result, it sets check items and check criteria to evaluate the level of risk control. It suggests a method of calculation in the community safety discount ratio and its application plan. In addition, it uses the suggested calculating method to evaluate the community safety discount ratio of Andong, Gyeongsangbuk-do Province as an example, and it proves that it makes insurance rate-making fairly discriminatory. This research checks the possibility of actual application of the method of calculation.
1. 서론
최근 들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유럽, 남미국가에서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슈퍼 엘니뇨(적도 해수면 온도 상승)로 자연재해(특히, 홍수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그 피해규모 또한 대형화·다양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CHANNEL A Comprehensive News (2015.12.31.). 이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 2(지역안전도진단)에 의해 시·군·구별로 지역안전도 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그 결과를 각종 방재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지역안전도 진단과 활용은 주로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등과 같은 사유시설물에 대해서는 진단방법은 물론 진단결과에 대한 활용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이하, 온실로 표기한다.)에 대한 지역안전도 진단방법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보험요율 차등화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같은 진단결과를 보험요율 차등화에 활용할 수 있는 요율제도 중의 하나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활동과 방재정책 수립·시행 여부 등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고 부여된 점수에 따라 할인율 또는 할증률이 적용되는 예정요율제도이다.
지역안전도와 관련된 국내의 선행연구로는 외국의 진단지표 사례분석을 통해 사유시설물 피해 저감능력 진단지표를 제안하고 있는 「풍수해보험요율 차등 및 합리적 진단제도 정책을 위한 지역안전도 진단지표개발(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009)」, (이하,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를 NEMA라고 표기한다.), 풍수해보험의 시범사업 대상시설물에 대한 요율산정제도와 미국의 지역요율산정제도(CRS: Community Rating System)를 소개하고 있는 「풍수해보험 요율 산출 등 시범사업 운영방안 연구(NEMA·KIDI, 2006)」, 지역안전도를 반영한 풍수해보험요율 차등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종합재해경감대책과 연계한 풍수해보험활성화 방안(NEMA, 2008)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외의 경우 미국 국가홍수보험프로그램(NFIP: 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이하, 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를 NFIP라고 한다.)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역요율산정제도에 대한 도입배경과 점수별 할인율의 크기 등 실제 적용하기 위한 실무지침서(매뉴얼)「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Community Rating System Coordinator’s Manual(FEMA, 2014)」가 있다. 그 외에 지역요율산정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로 Sammy Zahran et al. (2010)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안전도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 자료를 기초로 주택과 온실보험에 적용할 수 있는 지역안전도 할인율산정방법과 산정된 할인율을 적용해서 보험요율을 차등화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일반적인 손해보험 요율체계에서 볼 때 지역안전도 할인율 제도가 어떤 형태의 성과요율(Merit Rate) 제도인가를 살펴보았다. 이 같은 성과요율제도로 우리나라 화재보험의 우량물건 할인율 제도와 미국 홍수보험의 지역요율산정 제도(Community Rating System)를 심층적으로 조사·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제2장의 연구결과(특히, NEMA, 2009)를 기초로 주택과 온실보험별 진단항목과 진단기준을 설정하였다. 또한 진단항목과 진단기준을 중심으로 점수산정 방법과 점수별 할인율의 크기를 설정하고 이를 보험요율 산정에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경상북도 안동시를 대상으로 제3장에서 제안하고 있는 산정방법에 의해 지역안전도 할인율을 산정하고 이를 주택과 온실 보험요율에 적용함으로써 지역안전도 할인율의 실제 적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2. 손해보험요율 체계 및 국내외 예정요율 운영사례
2.1 손해보험요율체계
2.1.1 등급요율(Class Rate)
등급요율은 손해발생 빈도(Frequency)와 규모(Severity)가 유사한 동질위험집단(Homogeneous Risk Group)에 소속된 위험단위(Exposure Units)에 대해 동일한 요율이 적용되는 요율제도로 손해보험요율산정 및 검증의 기본단위가 된다.
2.1.2 성과요율(Merit Rate)
성과요율은 등급요율(Class Rate)과 개별요율(Individual Rate)을 절충한 요율제도로 요율의 안정성(Stability)보다는 적응성(Responsiveness)이 강조되는 요율제도이다. 일반적으로 개별요율제도(Individual Rating System)는 다수의 동질위험집단 구성이 어려운 보험가입목적물에 적용하는 요율제도로 매 위험단위별로 요율을 개별적으로 산정·적용하는 형태의 요율제도이다. 개별요율제도는 주로 기업보험에 적용된다. 예를 들면, 해상보험에서 동일한 항로에 동일한 화물을 싣고 동일한 조선방식으로 건조된 선박에 대해 적용하는 요율제도이다. 결과적으로 개별요율은 매 요율등급에 하나의 보험가입 목적물이 존재하는 경우가 된다.
가. 예정요율제도(Schedule Rating System)
예정요율제도는 사전에 정해진 표준 위험평가표(Schedule)에 따라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이하, 피보험자로 표기한다.),의 손해방지(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목적물의 위치 및 구조 등과 같은 물리적 특성(Physical Factors)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등급요율을 수정(주로, 요율인하)하는 형태의 요율제도이다.
나. 경험요율제도(Experience Rating System)
경험요율제도는 피보험자의 과거 일정기간동안의 경험실적(Experience Records)에 따라 등급요율을 조정하는 요율제도이다. 따라서 경험요율제도 하에서의 보험료는 현재년도가 아닌 과거년도의 실적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소급요율제도와 구분하여 사후경험요율제도(Prospective Experience Rating System)라고도 한다. 경험요율제도 하에서의 등급요율의 조정은 다음과 같은 조정공식 Eqs. (1)에 의한다. Eqs. (1)에서 M(Modified Factor)는 경험요율 조정계수, A는 실적손해율(Actual Loss Ratio), E는 예정손해율(Expected Loss Ratio), Z는 신뢰도(Credibility Factor)를 말한다. 또한 손해율은 보험료를 보험금으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다. 소급요율제도(Retrospective Experience Rating System)
소급요율제도는 특정 보험기간 동안의 피보험자의 실제 경험자료를 근거로 특정 보험기간 내의 보험료를 정산·결정하는 요율제도이다. 따라서 소급요율제도는 일종의 제한적인 자가보험(Self Insurance)의 형태를 지닌다. 즉,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통상 표준보험료인 개산보험료(Estimate Premium)를 지급하고 보험계약기간이 만료가 된 후 보험 증권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피보험자의 손해실적을 근거로 최종보험료를 정산·결정하는 형태의 요율제도이다.
이상과 같은 등급요율과 성과요율과의 관계를 요약하면 Fig. 1과 같다. 즉, 각 요율산정제도들이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등급요율을 기준으로 상호 보완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2 국내외 예정요율 운영사례
2.2.1 우리나라 화재보험의 우량물건 할인제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정요율제도는 보험가입금액 20억원 이상인 보험가입목적물을 대상으로 과거 5개년 간 평균 손해율이 40% 미만이고 화재보험가입 경과년수(Elapsed Year)가 5년 이상인 공장물건에 적용되는 우량물건 할인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예정요율제도는 피보험자의 손해방지활동과 보험가입목적물의 위치 및 구조 등과 같은 물리적 특성에 따라 우량할인 또는 불량할증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민영보험에서 실제 운용되고 있는 화재보험의 우량물건 할인제도를 조사하였다. 화재보험의 우량물건할인 제도는 과거 5개년간의 손해실적에 의한 Table 1의「손해실적 득점(L)」과 현장실사를 통해 작성된 Table 2의「우량할인율 산출 표 총득점(S)」그리고 Table 3의 경과년수별 경과 계수(t)를 구하여 Eqs. (2)에 따라 최고 25%로부터 최저 2%까지 보험요율을 할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참고로 우량할인율 제도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Property and Casualty Rating Manual(Samsung Fire & Marine Insurance Company Ltd. 2007)에 기술되어 있다. 여기서, K는 우량할인율(%), 25%는 우량할인율 최고한도(%), L은 손해실적 득점, S는 산출표 총득점, r은 조정계수(0.8), t는 경과연수별 경과계수를 말한다.
2.2.2 미국 홍수보험의 지역요율산정 제도
미국 홍수보험의 지역요율산정 제도(CRS: Community Rating System)는 1990년도부터 연방재난관리청(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이하, FEMA로 표기한다.)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정요율제도로 NFIP에서 요구하고 있는 최소요건 이상의 홍수위험 지구(Floodplain) 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한 지역에 대해 홍수보험요율을 할인해 주는 형태의 예정요율제도이다. 즉, NFIP의 최소기준 이상을 만족시키는 정도(1등급-10등급)에 따라 보험요율을 최고 45%까지 할인해 줌으로써 새로운 홍수경감대책을 강구하는 데 따른 인센티브와 홍수대책의 강도에 따른 보상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예정요율 제도이다. 여기서, 지역(Community)은 City, Town, Count, Municipality 등을 총 망라하는 행정단위를 말한다.
모든 지역(Community)은 지역요율산정 제도에 임의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재 50개주에서 1,200개 지역 이상이 지역요율산정 제도에 참여하고 있고 캘리포니아 주의 Roseville시가 유일하게 1등급이 부여되고 있다. 또한 70여개 지역이 5등급(25% 할인) 이상을 부여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요율산정 제도 등급은 공공정보(Public Information), 지도와 규제(Mapping and Regulation), 홍수피해 감소대책(Flood Damage Reduction), 사전경고 및 대응(Warning and Response)과 같은 4개의 범주에 총 19개의 평가항목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요율산정공식, 등급산정 절차, 점수기준, 필요서류 등 자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역요율산정 제도 운용자 매뉴얼에 기술되어 있다(FEMA, 2014).
지역요율산정 제도의 보험료 할인율은 Table 4와 같이 평가점수(등급)별로 적용된다. Table 4에서 특별 홍수위험 지역(SFHA: Special Flood Hazard Area)의 평가점수(등급)별 할인율은 최고 평가점수 4,500에 대한 할인율 45%를 기준으로 직선보간(비례) 식에 의해 할인율을 산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평가점수가 1,500인 지역의 할인율은 다음과 같은 선형보간(비례)식 4,500:45% = 1,500:X에 의해 X = 15%가 됨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4에서 SFHA지역은 Zone A, AE, A1-A30, V, V1-V30, AO, AH을 말하고 그 외 지역은 중하위 위험지역으로 Zone X, B, C, A99, AR, D를 말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정요율제도는 피보험자의 손해방지활동과 방재정책 수립·시행 여부 등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고 부여된 점수에 따라 할인율이 적용되는 형태의 요율제도이다.
3. 지역안전도를 활용한 등급요율 산정 방안
3.1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 방법에 의한 등급요율 체계의 당위성 검증
현행 단일요율 하에서는 시·군·구내 모든 지역에서의 피해율이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Lee et al. (2015)등에서는 현행 단일요율을 지역(등급)별 피해율(MDR: Mean Damage Ratio)의 크기에 따라 4개의 위험등급으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 방법에 의한 위험등급 간 동질성 검증(Homogeneous Risk Test)을 통해 등급별 요율차등화의 당위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경상북도 안동시의 온실보험의 등급별 보험료 데이터 526개를 대상으로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5의 데이터는 2008-2015년 동안 각 등급별로 보험에 가입된 가입자 수를 말하고, 평균과 표준편차는 등급별로 개별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각각 말한다. Table 5에서 침수심 D의 등급구분은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이하, MPSS라고 표기한다.) (2015)를 기준으로 하였고 D = 0m는 침수심이 없는 지역을 말한다.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여기서, j = 1, 2, 3, 4이다.
H0: 위험등급 간 보험료(Pj)는 동일하다.
H1: 최소한 한 개의 j에서 Pj ≠Pj + 1
일원배치분산분석 방법에 의한 위험등급 간 동질성 검증결과는 Table 5와 같다.
따라서 유의수준 1% 하에서 대립가설 H1을 채택(귀무가설 H0 기각)하게 된다. 즉, 위험등급 간 평균보험료의 크기가 유의적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위험등급별로 보험요율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성립한다.
3.2 지역안전도 할인율이 반영된 등급요율 체계
Fig. 2는 지역안전도 할인율이 반영된 등급요율체계를 나타내고 있다. 본 그림에서 나타내고 있는 기호들에 대한 설명은 Table 6과 같다. 현행 주택과 온실보험의 단일요율 α와 β에 지역안전도 할인율(d)을 적용한 단일요율 α’과 β’를 기준으로 MPSS(2015)와 Lee et al. (2015b)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등급요율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주택과 온실보험의 등급요율 ai’와 bi’, i = 1, 2, 3, 4을 산정하였다. 다만, 지진위험요율(0.0054%)은 해당 등급요율에 부가되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논외로 하였다.
3.3 보험가입 목적물별 진단항목
본 연구에서는 NEMA(2009)에서 제안하고 있는 보험가입목적물(주택, 온실)별 진단항목과 진단기준을 준용하였으며 여기에 해당 시설물의 최근 5개년 간 평균 보험가입률과 평균손해율에 대한 진단항목과 진단기준을 추가였다. 보험가입률의 진단기준은 정책목표 가입률 25%와 전국 평균가입률 18%를 기준으로 설정하였고 손해율은 예정손해율 100%와 평균손해율을 진단기준으로 설정하였다(Fire Prevention Newspaper, 2015. 12. 28).
3.3.1 채점 등급 적용비율
NEMA(2009)에서 제안하고 있는 채점등급에 대한 적용비율에 따라 Table 7과 같이 4개의 채점등급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 등급에 대한 적용비율은 최고 100%에서부터 최저 25%까지로 설정하였다.
3.4 평가점수별 등급 및 할인율 산정
현행 단일요율이 적용되고 있는 시·군·구 각각을 하나의 지역안전도 할인율 적용단위로 해서 진단항목별 점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3.4.1 진단항목 단위별 피해액 산정
진단항목 단위별 피해액 산정은 Table 10과 같다. 여기서, 피해액은 최근 10년 간 해당 시·군·구에서 실제 발생한 재해연보(국민안전처)상의 주택과 온실의 피해액을 말한다. 지역안전도 할인율은 주택과 온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할인율이므로 Table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10년 간 주택 평균피해액 SI과 온실 평균 피해액 SII의 합을 기준으로 주택과 온실의 진단항목 단위별 피해액 QI과 QII을 각각 산정한다.
이상에서는 진단항목별 진단기준을 단순화하였으나 보다 세부적인 적용규정은 NEMA(2009)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앞으로 이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4.2 평가점수별 등급 및 할인율 산정
지역안전도의 적용등급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1조(지역안전도 진단 등급)에서 정하고 있는 1등급부터 10등급으로 구분하되 10등급은 최하 등급으로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는 등급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할인율의 최대 폭은 Table 11과 같이 예정손해율(100.0%)와 실적순손해율(52.5%)과의 차이인 47.5%를 최대 할인율(1등급)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최대할인율 47.%는 영업보험요율(Gross Premium Rate)이 아닌 위험보험요율(Risk Premium Rate)에 대한 할인율이다. 결국, 실적손해율(52.5%)이 예정손해율(100.0%) 보다 적다는 것은 그 차이만큼 보험요율 인하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평가점수 900이하 등급에 대한 할인율은 미국 지역요율산정제도의 할인율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선형보간(비례) Eqs.(3)에 의해 산정하였다. 여기서, d는 Fig. 2의 지역안전도 할인율, Score는 등급별 평가점수(하한)를 말한다.
평가점수의 크기는 Table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고 1,000점을 기준으로 100점 단위로 총 10개의 평가등급을 설정하되 평가점수가 100미만인 10등급은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4. 지역안전도 할인율 및 등급요율 산정 예시
4.1 주택 및 온실의 진단 항목별 진단결과
4.1.1 주택 및 온실의 진단 항목별 피해액 산정
경상북도 안동시의 최근 10년(2005-2014)간 주택 평균피해액은 SI = 22,800(천원)이고 온실 평균피해액은 SII = 164,084(천원)으로 집계되었다. 따라서 1,000점을 기준으로 한 진단항목 단위별 피해액 QI과 QII는 Table 10에 의해 Eqs. (4), Eqs. (5)와 같이 산정된다.
4.2 주택 및 온실의 평가점수별 등급 및 할인율 산정
주택 및 온실의 평가점수는 Table 7의 채점등급별 비율과 Table 13과 Table 14의 진단기준(결과)에 의해 Eqs. (6) 및 Eqs. (7)과 같이 산정하였다. 여기서, 분모의 10과 8은 각각 진단항목 개수를 나타낸다.
따라서 지역안전도가 반영된 주택과 온실의 평가점수를 합한 총 평가점수가 878.1(2등급)이므로 Table 12에서 경상북도 안동시의 지역안전도 할인율은 42.2%가 된다.
4.3 등급요율 산정
Fig. 2에서 지역안전도 할인율(d)가 적용된 주택과 온실의 단일보험요율 α’과 β’을 기준으로 등급요율을 산정하였다. 지역안전도 할인율 적용 후의 주택과 온실의 단일요율 0.0489%와 2.0985%는 MPSS(2015, pp. 5-35)와 Lee et al. (2015b)에 근거하고 있다. 그 결과는 Table 15와 같다. 여기서, 현행단일보험요율은 지역안전도 할인율(d) 42.2%가 반영된 요율이다.
이상의 산정 예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시·군·구별로 Table 13과 Table 14의 진단항목별 진단결과가 집계(조사)된다면 모든 시·군·구별로 지역안전도 할인율 산정·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5. 결론
현행 무상복구비 지원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풍수해보험은 정부(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따라서 보험가입당사자인 피보험자는 물론 정부(지자체)에서도 위험관리를 통해서 위험발생가능성을 최소화시켜야만 요율산정 시 고려해야 하는 손해방지촉진(Promotion of Loss Control) 원칙을 실현해 나갈 수 있다.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안전도 진단을 활용할 수 있는 방재정책을 제안하였다. 경상북도 안동시의 경우 지역안전도 할인율 42.2%를 반영함으로써 그 만큼 등급요율이 인하되는 효과를 가져와 손해방지활동을 보다 더 활발하게 추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활용방법은 기존 연구보고서(특히, NEMA, 2009)의 진단항목과 진단기준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진단항목 및 진단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 양질의 경험데이터 집적이다. 보험요율은 사후적 원가이기 때문에 적정한 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대수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정도의 속성별 경험데이터 집적이 요구된다.
둘째, 진단항목과 진단기준 등에 대한 현실화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 자료의 진단항목과 진단기준 등을 준용하였으나 앞으로 진단항목(기준)과 사고발생 가능성과의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 등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진단항목과 진단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전국 232개 시·군·구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 작성이다. 지역안전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정형화된 규정(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산정결과에 대한 신뢰도 증진은 물론 당사자 간의 이해다툼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넷째, 진단항목과 진단기준에 대한 주기적인 수정 보완이다. 자연재해 발생원인과 피해유형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변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 때 그 때의 상황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진단항목과 진단기준 등에 대한 주기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다섯째,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안전도 관련 제 규정이 풍수해보험법과 연계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의 개정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사유시설물 특히, 온실에 대한 지역안전도 적용 관련 제 규정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과제들이 선행될 때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사유시설물(주택, 온실 등)에 대한 지역안전도가 우리나라 방재정책의 한 축을 담당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민안전처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사업단(자연재해예측및저감개발연구사업)의 지원으로 수행한 ‘풍수해 위험도가 반영된 개별 보험요율 산정 및 지도 개발’ [MPSS-자연-2013-62] 과제의 성과입니다.